점유 인증 | Kakao_계좌점유인증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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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점유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SMS 및 “DM”을 통해 1회성 비밀번호를 수신하여 입력함으로써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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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본인인증 용어 정리

점유 기반 인증의 정의 : 사전에 약속한 물리적 물체를 기반으로 인증. *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점유 기반 인증이 좀더 포괄을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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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rrow16.tistory.com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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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과 본인인증 – 브런치

이외에 사전에 약속한 물리적 물체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인 ‘점유기반 인증’이 있다. ‘점유기반 인증’은 ‘소유기반 인증’과 ‘기기기반 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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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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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획가이드] 회원가입 서비스 ② – 본인인증, 왜 해야할까?

세 번째로 휴대폰 인증입니다. 점유인증으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통신사나 신용평가기관과 무관하게 “이 번호가 진짜 있는 번호야?”를 따지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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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chef.co.kr

Date Published: 11/4/2022

View: 7546

휴대전화 본인인증 – 나무위키:대문

[15] 월 기본료가 1000원정도인 엄청나게 저렴한 요금제도 해외 SMS수신이 가능할 정도다.[16] 휴대폰 점유인증이라고도 한다.[17] 갤럭시 그랜드 맥스가 뜬금없이 KT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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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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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간편인증 – NICE아이디

스마트폰 맞춤형 인증서비스! 사용자의 휴대폰 기기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보다 간결할 뿐만 아니라 강화된 점유인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간편인증은 APP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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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iceid.co.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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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2) 인증방법 – velog

인증방법 · 지식기반, 점유기반 인증 혼합 ·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의 DB와 매칭해 판별하고, 인증번호를 송수신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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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elog.io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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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과 본인확인의 차이 – taeho’s life logger

이러한 실명인증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입력하는 이름 및 개인정보가 입력하는 이용자 본인의 것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본인확인”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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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ger.pe.kr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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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카페24 쇼핑몰센터

쇼핑몰 관리자 ‘상점관리 > 운영관리 > 본인인증 서비스 설정’의 사용 설정에서 ‘휴대폰 인증’ 선택 후 ‘저장’ 클릭 … 점유인증(OTP)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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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support.cafe24.com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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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점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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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점유 인증

  • Author: 고남석
  • Views: 조회수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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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uFtKkWOs_Q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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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확인의 정의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

2. 본인인증의 정의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임임을 증명하는 방법

3. 본인확인과 본인인증의 차이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혼용하더라도 유사한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용어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굳이 구분하자면,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일정한 절차 (휴대폰/실명확인 등)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본인이 것인지를 식별하는 행위를 “본인확인”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를 위해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는 행위를 “본인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음.

4. 인증방법 분류

구분 세부설명 지식 기반 인증 –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확인을 기반으로 인증

– 구현이 가장 쉬우나, 가장 안정성이 낮은 인증 방식

– ID, PW, 아이핀이 대표적 소유 기반 인증

(소지 기반 인증) –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 개체를 기반으로 인증

– 물리적 매체의 제조비용이 드나, 정보에 대한 신뢰도 높음

– 스마트카드, 토큰, OTP 등이 대표적 특성 기반 인증 – 개체를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인증

– 개체의 특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가장 안정성이 높은 인증방식

– 생체인증과 서명이 대표적 기기 기반 인증 – 사용자 고유의 기기를 사전 인증 방식으로 통해 인증

– 휴대폰 유심인증이 대표적

5. 소유 기반 인증과 점유 기반 인증의 차이

* 점유 기반 인증의 정의 : 사전에 약속한 물리적 물체를 기반으로 인증

*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점유 기반 인증이 좀더 포괄을 의미를 지님

* 점유 기반 인증은 소유 기반 인증과 기기 기반 인증을 포괄적으로 수용 가능

* Only 점유 기반 인증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은 SMS 인증과 ARS 인증이 있음

6. 휴대폰 본인확인과 SMS 인증의 차이

구분 세부설명 휴대폰 본인확인 –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의 DB와 매칭하여 판별하고, 인증번호를 송수신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

– 지식 기반 + 점유 기반 인증 SMS 인증 – 인증번호 만을 송수신하여 사용자가 사전 입력한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방식

– Only 점유 기반 인증

7. 실명확인

신청자의 실제 명의를 토대로 한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만을 지칭하였으며, 사용자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용평가정보사에 저장된 DB와 매칭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판별함.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실명확인? 비대면 신원확인? 사실상 모두 같은 의미이며, 비대면 본인확인 또는 비대면 본인인증이 정확한 표현임. 비대면 상에서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대면 상에서의 본인확인은 기본적으로 실명을 기반으로 한 본인확인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음. 비대면 실명확인이라는 용어는 ‘실명으로 등록된 계좌거래’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 등록하는 방식이 출현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임

8. CI / DI

CI(Connecting Information)

– 연계 정보라 불리며 기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인의 공통 식별코드로 88 byte의 영문/숫자 조합의 정보

– 한 명이 하나의 CI와 매칭됨

DI(Duplication Information)

– 중복가입정보라 불리며, 해당 기업의 내부key 값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식별코드로 64 byte의 영문/숫자 조합의 정보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기업의 고유 코드를 조합하여 생성되는 정보

– 한 명의 여러 개의 DI와 매칭됨

출처 : ko-kr.facebook.com/nfcpay/posts/94684519206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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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과 본인인증

전자서명법 제2조 6호에 의하면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금융업무에서는 ‘신분증’ ‘통장인감과 비밀번호’ ‘서명’ 등이 활용되고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이체비밀번호, SMS 또는 ARS 인증, 결제비밀번호, 휴대폰 전화인증, 지문인증 등이 활용된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비대면거래(CNP, Card Not Present)’가 증가하면서 “본인확인”과 “본인인증”에 대한 혼선이 있는게 현실이다. “본인확인”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이고 “본인인증”은 ‘특정한 방법을 통하여 특정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차이가 미비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혼용되어 사용되더라도 유사한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여보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휴대폰 실명확인 등을 통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은 “본인확인”으로 정의합니다. 금융거래를 위해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본인인증”으로 구분합니다.

한편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지식기반 인증 :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확인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아이디(ID), 패스워드(PW), 아이핀 등이 대표적이며, 구현이 쉽고 가장 안정성이 낮다.

(2) 소유기반 인증 : 소유하고 있는 물리적 개체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스마트카드, 보안토큰(HSM), OTP 등이 대표적이며, 물리적 매체의 제조비용 등이 소요되나 보안 안정성이 높다. (=소지기반 인증)

(3) 특성기반 인증 : 개체를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스마트서명 등이 대표적이며 개체 특성을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며 보안 안정성이 높다.

(4) 기기기반 인증 : 사용자 고유의 기기를 사전 인증 방식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유심(USIM)을 이용하는 스마트인증이 대표적이며 유료서비스 비용이 소요되지만 보안 1등급으로 가장 안정성이 높다

이외에 사전에 약속한 물리적 물체를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법인 ‘점유기반 인증’이 있다. ‘점유기반 인증’은 ‘소유기반 인증’과 ‘기기기반 인증’을 포괄하여 수용하기도 한다. SMS인증이나 ARS인증이 대표적인 ‘점유기반 인증’이다.

인터넷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SMS인증’을 경험하게 된다. “휴대폰 본인확인”은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동통신회사의 정보와 매칭하여 유무를 판별하고, SMS로 발송하는 인증번호로 본인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지식기반 인증과 점유기반 인증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와 달리 ‘SMS인증’은 휴대폰번호로 SMS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점유기반 인증 방법’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 연결을 한 후 ARS 안내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ARS인증’ 방식이 있다.

최근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제도가 생기며 거론되는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실명확인’ ‘비대면 신원확인’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사실상 같은 의미이나 ‘비대면 본인확인’ ‘비대면 본인인증’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말 그대로 비대면 상에서 특정한 방법을 통해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비대면 상에서의 본인확인은 기본적으로 실명을 기반으로 본인확인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실명확인이란 신청자의 실제 명의를 토대로 한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대면 실명확인’이라는 용어는 ‘실명으로 등록된 계좌거래’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 등록하는 방식이 출현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 ‘휴대폰 본인확인 Mce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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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과 본인확인의 차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다보면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게다가 taeho 처럼 개인정보 및 정보호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가 “실명인증(또는 실명확인)”만 거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따금씩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명”, “비실명”, “실명인증”, “본인확인”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컨설턴트를 볼 수 있었다.

“실명”이란?

“실명”이란 어떤 “이름”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으로는 실제 누구의 이름인지, 이름이 실존하는 사람(즉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쌍으로 확인하여 실제 살아있는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확인한다.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름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과정이 있다면 입력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행정안전부의 살아 있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부 상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국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비실명”이란 무엇인지 감이오지 않는가?

“실명확인(인증)”과 “본인확인” 이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특히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실명인증”이라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실명여부만 확인하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사람이 실제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명인증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입력하는 이름 및 개인정보가 입력하는 이용자 본인의 것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본인확인”이다. 하지만 본인확인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반드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허가받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본인확인 기관은 바로 이동통신사들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타 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부여받은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 번호로 4자리 혹은 6자리 숫자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입력하도록 한다하여 그것이 “본인확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가 정답이다.

아래와 같은 경우다. 아래의 화면은 모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의 화면이다.

모 공공기관의 실명인증 화면

언뜻보기엔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번호를 보내 입력받은 이름과 주민번호의 실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모두 갖고 “본인확인”을 해줄 수 있는 곳은 본인확인서비스 사업권을 허가 받은 KT, SKT, LGT 등 통신사와 신용카드사 뿐이다.

위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확인” 버튼을 눌러 수신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을 때 법적으로는 본인확인으로서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휴대폰의 소유확인”정도의 효력을 가진다. 즉, 입력한 이동통신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

심지어 위 화면만으로는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소유자가 입력한 휴대폰 번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다만 위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센터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실명인증시스템과 연동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인터뷰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 수집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입력한 휴대폰 번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즉 본인확인)는 제 아무리 공공기관이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 (통신사만 확인할 수 있다.)

즉 IT감사자 혹은 컨설팅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컨설턴트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전문인력, ISMS-P인증심사원 등은 입력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의 소유자가 달라도 되는 서비스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유효성확인을 위해 “실명인증”을 필요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국가에서 지정한 실명인증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실명인증 서비스

이런 실명인증(확인)은 주민등록번호의 단순 “유효성”을 체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과도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실명인증 서비스에서는 입력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인지, 살아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인지도 확인해준다.

실명인증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개인정보가 실제 이용자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본인확인”은 다음과 같이 이용자가 입력하는 이름과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휴대폰번호가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해당 휴대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에는 신용카드사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KCB에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비실명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사례

앞에서 언급했던 실명인증 화면을 이용해 실제 “비실명”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어떤 심사원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토하다 아래와 같은 화면을 발견했다.

모 공공기관의 실명인증 화면

앞에서 언급했듯 이 화면에서는 입력하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입력하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실명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명인증이 가능함”

이 문장은 매우 잘못된 문장이다. 비실명이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므로 잘못되었다. 이 서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실명인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비실명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실명인증이 가능함”

그래야 본인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 본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실명인증 #본인확인 #실명 #비실명

휴대폰인증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폰인증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에 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폰인증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는 상점 공통 설정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 쇼핑몰에 설정한 내용이 멀티(한국어)쇼핑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멀티쇼핑몰에서 본인 인증 시 기본쇼핑몰 정보로 노출됩니다.)

휴대폰인증 서비스 안내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쇼핑몰은 반드시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나이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아이핀인증 또는 휴대폰인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로 회원의 나이나 성별 정보를 수집했던 쇼핑몰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되며, 휴대폰인증 서비스는 이러한 회원 인증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휴대폰인증 서비스 제공사 정보

카페24는 드림시큐리티, KCP 두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종류와 기간을 확인하고 운영하는 쇼핑몰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드림시큐리티 : 월정액 요금제, 충전제 요금제

– KCP : 월정액 요금제

※ KCP의 건당 요금제(후불자유형)은 서비스 제공사의 요금 정책 변경으로 인해 2013년 4월 17일부터 신규 가입이 제한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이전에 건당요금제를 가입하신 기존 가입자는 건당요금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정액 요금제가 요금 측면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니 쇼핑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인증 서비스 설정 방법

휴대폰인증 서비스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휴대폰인증이 세팅되면 쇼핑몰에 휴대폰인증 서비스를 설정해야 서비스가 활성화 됩니다.

쇼핑몰 관리자 ‘상점관리 > 운영관리 > 본인인증 서비스 설정’ 에서 사용 설정을 해야 쇼핑몰에 적용됩니다.

서비스 설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인증 서비스 신청, 결제 완료

2. 제휴사 휴대폰인증 세팅 완료

3. 쇼핑몰 관리자 ‘ 상점관리 > 운영관리 > 본인인증 서비스 설정 ‘의 사용 설정에서 ‘휴대폰 인증’ 선택 후 ‘저장’ 클릭

4. 쇼핑몰 적용, 고객의 휴대폰인증 서비스 이용 가능(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진행 시 휴대폰인증 서비스 진행)

회선당 최대 인증 시도 횟수 제한 정책

악의적인 연속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휴대폰 번호)당 1일 최대 인증 시도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3회 이상 실패 시 당일 휴대폰인증 서비스 이용 불가),

동일 IP 로 다수 접속 시도 시 접속이 차단됩니다. 해당 정책으로 요금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인증 서비스 제휴사 변경 방법

카페24는 드림시큐리티, KCP 두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 후 변경하려는 서비스 세팅에 대한 일정을 잘 계획해야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휴사 변경 시, 변경하려는 제휴사에게 기존 사용 이력에 대한 전달이 필요하오니 서비스 신청 후 휴대폰 인증 서비스 제휴사가 발송하는

안내 메일을 확인 후, 사용 이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변경하려는 제휴사로 전달하여 주십시오.

※ 기존 서비스를 해지 후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 대체 수단 : 아이핀인증 서비스, 이메일인증 서비스

휴대폰인증 서비스 신청 정보 변경 방법

휴대폰인증 서비스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잘못 작성하여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제휴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드림시큐리티 문의처 : 전화번호 1899-413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CP 문의처 : 전화번호 1666-6410 / 이메일 [email protected]

휴대폰인증 서비스 신청 후 요금제 변경 방법

서비스 설정, 활성화 후 요금제 변경은 쇼핑몰 관리자 ‘부가서비스 > 인증서비스 > 휴대폰인증 > 이용현황’ 메뉴에서 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제하거나 연장 결제 시 변경 가능하며, 각 제휴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시큐리티 문의처 : 전화번호 1899-413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CP 문의처 : 전화번호 1666-6410 / 이메일 [email protected]

휴대폰인 증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방법

휴대폰인증 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내역에서 신용카드/무통장입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환불, 입금확인, 정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는 각 제휴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림시큐리티 문의처 : 전화번호 1899-413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CP 문의처 : 전화번호 1666-6410 / 이메일 [email protected]

휴대폰인증 서비스 재사용을 위한 신청 방법

요금 미납이나 이용 기간 종료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관리자 ‘부가서비스 > 인증서비스 > 휴대폰인증 > 이용현황’ 메뉴에서 미납 요금을 결제한 후 서비스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계약 당시 입력한 상호명 및 대표자명으로 입금해야 정상적으로 확인 처리됩니다.

쇼핑몰 양도/양수 시 휴대폰인증 서비스 명의자 변경 방법

쇼핑몰 양도, 양수로 서비스 명의자 변경을 원할 경우, 각 제휴사의 고객센터에 초기화를 요청하신 후 재신청 요청드립니다.

– 드림시큐리티 문의처 : 전화번호 1899-413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KCP 문의처 : 전화번호 1666-641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점유인증(OTP)란?

본인확인서비스 인증 단계 중 휴대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단계로 인증자의 휴대폰으로 인증 번호가 수신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인증자가 인증 번호 요청을 클릭한 상태)

[함께보기] 휴대폰인증 서비스 관련 FAQ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점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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