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월급 | 전도사 목사들은 💰연봉은 얼마나 될 까 ?💰ㅣ연봉,명동교회 ,소망교회,사랑의교회, 김지철 목사,곽선희 목사, 김홍도 목사, 기독교 25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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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의 경우 교육전도사(파트전도사)의 사례비는 월 70~80만원, 서울의 대형교회는 월 140~15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대형교회의 숫자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사역지는 중소형교회나 중견교회란 점을 생각하면 매우 월급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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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파트)전도사 사례비 월급 급여에 대하여 (교회 사역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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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교회 전도사면 월급이 300 가능한가요?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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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도사 월급

  • Author: Wanna Ce 워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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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7jhT0cxHYw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벌까? 직급별 월급(사례비), 연봉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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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사례비는 얼마일까?

교회마다 목회자 사례비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교세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격차는 더욱 많이 벌어집니다. 담임목사님이냐, 부교역자냐에 따라서도 사례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부터 120만원 까지 지역/교세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담임목사님 한 분에 교육전도사 한 분 정도 겨우 모실 수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교통비 정도(30만원)만 겨우 사례를 해주실 수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 소위 좀 산다는 동네는 교육전도사에게 2대 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에 10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임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받는 수준입니다. 전임 전도사님 같은 경우 여자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전임사역을 1-2년 보내고 총회 및 노회 시험을 거쳐 부목사가 됩니다.

부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최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초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350만원~390만원(상위0.1%) 에 이르는 사례비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교회는 극소수 중에 극소수이며, 목회자 집단에서도 초엘리트 집단이 들어가서 각자에게 맞는 전문 분야에서 섬기는 구조입니다. 부교역자가 많은 곳은 30~50명까지 되는 교회도 있으며 그런 곳은 각자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장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사내 정치라던지)

목회자 사례비 평균은 얼마일까?

사실, 목사 사례비 평균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담임목사님의 경우 평균 300~500만원 정도를 받고, 부목사의 경우 220~350만원을 받습니다. 사실 교회마다 목회자 사례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교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때, 서울 유명 대형교회가 대기업이라면 지방의 이름없는 작은 교회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최고의 인재를 모시기 위해 재정을 쓸 수 있지만, 자립이 어려운 교회는 그만큼 쓰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래 표는 2020년에 알아보았던 자료입니다. 교회마다, 교세의 크기에 따라 사례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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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는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82cook.com 자유게시판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한 ‘10.1.20 11:00 AM (121.161.xxx.46) 금액은 모르지만

전도사 월급, 정말 짜요.

2. 저도 ‘10.1.20 11:05 AM (222.238.xxx.231) 궁금한데요,,,친구 남편이 전도사인데 대학원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둘째 낳을 준비도 해요…

결혼전에도 계속 신학대만 다녀서 돈 벌 기간은 없었을텐데,,,,;;

3. 제친구 ‘10.1.20 11:09 AM (125.178.xxx.192) 남편이 큰교회 여러명있는 목사중 한명이라는데

정말 월급이 너무 짜다고 하던데

전도사분은 더하겠지요. 물론 교회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4. . ‘10.1.20 11:15 AM (118.220.xxx.165) 전도사는 따로 정해진게 있는게 아니라 교회나 목사 사정따라 알아서 주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적죠

5. .. ‘10.1.20 11:24 AM (112.144.xxx.21)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90입니다

사명감없이 직업으로 삼았다면 못하겠죠

6. 아마 ‘10.1.20 11:59 AM (211.51.xxx.107) 아주 적은걸로 알아요 … 30에서 50사이 정도걸요…..

7. ㅇㅇ ‘10.1.20 12:38 PM (147.46.xxx.39)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전도사 (신학대 학생)은 50안팎, 정식 전도사면 100초반으로 알아요.

작은 교회는 덜주고 큰교회면 이것보다 더주고, 뭐 대충 그래요.

8. .. ‘10.1.20 1:16 PM (210.223.xxx.210) 성도가 5~6명란건가요? 그렇다면… 많아야 50 안팍일껄요. 성도 5~6명이면 목사 월급도 못받아요.. 전도사 5~6명이라면 조금 더 받겠지만..

9. .. ‘10.1.20 1:58 PM (116.37.xxx.191) 전도사가 5,6명 있는 교회겠죠.

제가 다니는 교회규모겠네요.

전도사 6명에 출석교인 800명정도..

전 생각보다 많은 월급에 놀랐었는데요.

180 정도 였고 과일이니 스타킹, 생선 등등

선물이 엄청 많았어요.

그대신 헌금을 많이 하더군요. 나가는 돈도 많고..

우선 십일조에

경조사도 많고

각종 헌금 종류도 많고

심방갈때 전도사 개인이 하는 선물도 많고..

친정엄마 친구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라

엄마가 자세히 아시더군요.

제가 나중에 애들 다키워놓고 무슨일할까하니

슬슬 신학대학원 다녀서 전도사하라고-.

제가 말도 못꺼내게 질색팔색하긴 했지만

괜찮은 조건이였어요.

나이 60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 70세에 퇴직하신 전도사님은

350만원 정도를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셨는데

모두 감사헌금으로 내놓아서 칭송이 자자했는데

전 국졸인 70 할머니가 그나이까지 만만찮은 월급받으며 일할곳이 있다는게

더 놀라웠어요.

전도사 임금‧퇴직금 1억원 미지급한 춘천 목사…엇갈린 1‧2심 판단

춘천의 한 교회서 6년 간 전도사로 일해

미지급 임금‧퇴직금 요구, 목사는 “못 줘”

1심서 무죄,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종교인 근로자로 볼 수 있나’ 엇갈린 판단

춘천의 한 교회에서 6년간 일한 전도사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교회에서 6년간 일한 전도사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1심에서 해당 목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한 일을 봉사활동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의 경우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2012년부터 6년간 근무, 급여는 100만원 불과

신학교와 목회대학을 졸업하고 성직자 교육을 받은 전도사 B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담임목사 A씨가 목회자로 있는 춘천의 한 교회에서 근무했다.

B씨의 근로시간은 화요일~토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의 경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휴일은 매주 월요일 하루로, 주 6일 근무했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B씨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4시부터 3시간, 토요일 새벽 5시부터 2시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신도를 위한 차량도 운전했다. B씨는 일주일에 대략 70시간씩 일한 셈이다.

이렇게 일하고 B씨가 받은 급여는 100만원이다.

2013년 6월부터 110만원으로, 2016년 10월부터는 13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올랐다. 2018년 1월에는 140만원이 됐다. 교회는 B씨의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퇴직 후 B씨는 교회 담임목사인 A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94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1심 “종교활동은 신앙전파가 목적, 근로자 아니다”

1심 재판부는 담임목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회의 종교 활동은 이윤 창출이 아닌 신앙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성직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종교 활동이라는 근로의 대가로 보게 되면, 종교 활동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돼 자발성이라는 종교활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직분을 맡고, 종교활동으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본질에서 봉사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정한 금전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역 활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를 갖고 전도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B씨가 전도사로서 교인을 위한 차량 운전, 행정 업무 등 비 종교 활동도 했지만, 이는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만큼 소규모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교회 행정 업무도 부수적으로 분담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심 “근로자, 종교와 무관하게 법의 보호 받아야”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이유에 대해 “교회는 B씨의 급여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B씨를 ‘직장 가입자’로 신고했다”며 “종교적 영역이라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B씨는 담임목사인 A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직장 가입자로 신고한 일 등도 B씨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닌 사례금이라는 목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원두 부장판사는 “B씨가 교회에 전도사로 채용되면서 서명해 제출한 서약서에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받은 급여를 생계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단지 사례금이나 생활 보조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일은 종교적 교리나 종교의 자유에 의해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파트)전도사 사례비 월급 급여에 대하여 (교회 사역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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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월급, 급여, 페이를 교회에서는 ‘사례비’라고 한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가 섬겼고 군대도 군종병으로 갔다.

학교 복학 후에도 쉬지 않고 바로 사역을 하니

사역 10년차, 교육(파트)전도사 5년차 생활을 하게 되었다.

현재도 교육전도사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족함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훈련받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교회 형편상 5년간 사례비가 오르지 않았고

(요새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몹시 괴롭다)

요즘 아무런 이야기 없이 1~2주씩 사례비를 늦게 받게 되니 마음의 조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평소 임금체불한 회사를 경멸했는데 직접 당하니 숨이 턱턱 막힌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소형 교회 교육 전도사의 사례비는 월 60~70만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사정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도 그에 못 미치는 사례를 받고 있다. 십일조 5만원에 주일헌금 4~5만원, 절기헌금이나 감사헌금을 하고 나면 32~35만원 정도로 한달을 버텨나가야 한다. 거기에 식비+교통비+통신비+각종 공과금+생활비 등을 30만원에 맞추려니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했다. 더군다나 요새 사례비를 몇 주 미루시면서 늦게 주시는데 통장잔고가 없을 때라 몹시 괴롭다.

난 아프면 안 되었다. 약값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소중히 썼다. 새로 살 여력이 안 되었으니까..

늘 싼 것만 찾고 비싼 것들은 돌같이 했다.

돈이 너무나 부족했던 날엔 부모님께 손 벌릴 수밖에 없었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는 것과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알면서 이런 연락을 드리게 되는게 너무 가슴이 미어졌다.

(부모님 생신 땐 멋진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 너무 비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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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채워주실거라 생각했지만 5년을 이렇게 없이 지내다보니 너무나 힘들었다.

계속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평일날 일을 해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른 사회 경험은 없고 오직 교회에서 열정페이(최저시급도 안 되는..)로 일을 하다보니 밖을 내다보지 못 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여기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임 목사님은 차량과 사택, 각종 공과금과 주유비, 경조사비, 도서비, 심방비, 목회비, 양육비를 챙겨 받으며 월 400만의 사례금을 받으시고 따로 지원도 많이 받으셨다.

교회 안에서 분명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도사의 생활비가 목사님처럼 온전히 교회 사례금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하며 주말엔 교회 사역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나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찬양하는게 즐겁다.

하지만 교육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만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평일 경제활동을 하며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다.

자격증을 따려고 마음을 먹고 앞으로 할 계획을 세워보니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늦은 나이 늦은 출발일 수 있겠으나 핑계대지 않고 정진하려고 한다.

물론 사역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루하루마다 감사함으로 채워갈 것이다.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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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교회 전도사면 월급이 300 가능한가요?

어떤 전도사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교회소속인 전도사님, 파트타임 전도사님..등등…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월급을 그런식으로 받는 경우는

아무리 큰교회라고 해도 아마 극 소수일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5%만 중대형교회에 속하고 나머지 95%는 돈을 바라고

사역자 생활을 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깐요.

물론 중대형교회 또한 금액을 보고 사역하시는분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크게 받지 않지만, 학교 등록금 금액의 50%를 지원해준다던지 이런식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니면 등록금 전액 지원해주고

월급은 소소하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구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전도사보다는

특히 대형교회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를 쓰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사를 쓰는 이유는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후배를 양육한다는 의미가 더큽니다.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선배 목사님이 제공해주는 것이지요.

청년 전도사는 담임목사 100배 사례비에 놀랐다

대다수의 작은 교회 목사들과 대형교회 부목사·전도사들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 면세 대상이기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4대 보험 등 권익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8월31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21]

월 수천만원~수억원 이르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수익

청년 교역자들은 저임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도

‘열정페이’ 교회 전도사로 젊음을 바쳤다. 돈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 “청빈은 종교인의 미덕이고 자부심이잖아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노동착취…. 그런 말은 교회 바깥에서만 쓰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자신이 받는 사례비의 100배를 가져갔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ㄱ 전도사,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초대형교회인 서울성락교회 전도사로 자리를 잡았다. 5년 전쯤 통장에 찍힌 첫 달 사례비가 58만원이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뻤어요. 그 정도 받는 것도 감사하다고 자위했어요. 그랬으니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죠.

전도사 되기 전부터 적게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막상 50만원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더군요. 앞으로 이 생활이 계속되겠구나….

목사와 며느리, 아들 명의로 교회 등기

서울 신길동에 자리한 서울성락교회는 최근 김기동 담임목사의 성추문 논란에 휩싸였다. 교회가 둘로 깨지고 10만 명에 이르던 교인도 8천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담임목사를 믿고 따르던 ㄱ 전도사는 개혁파로 돌아섰다. “담임목사님은 짜장면도 안 사먹는다고 했어요. 땅에서 재산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죠. 여자 문제 터지고 보니, 돈 문제도 깨끗하지 않더군요. 목회비로만 매달 5400만원을 받아갔다고 하네요. 다른 명목의 돈까지 합치면 월 1억원 가까이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아들 목사는 월 2천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목사님과 며느리, 아들 등 가족 이름으로 등기해놓았어요.”

서울성락교회는 교세가 위축됐지만, 여전히 전도사 18명과 부목사 70여 명이 상근 교역자로 일한다. 전도사들의 최저 사례비는 2015년 8월 60만원 안팎에서 90만원대로 큰 폭(?) 인상됐다. “워낙 사례비가 낮다보니 전도사 지원자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전도사들의 평균 사례비를 15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교회 방침을 정했답니다. 지금 전도사들의 사례비는 100만~170만원 정도예요. 여성 전도사의 사례비는 더 낮아 65만원에서 시작하고요.”(ㄴ 전도사)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대형교회인 성락교회에서 (전도사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왜 그리 많냐”는 지적을 누차 받았던 것도 사례비 인상을 거든 원인이었다. 58만원으로 시작한 ㄱ 전도사의 사례비는 현재 120만원대로 두 배가량 올랐다.

“은행대출도 못 받는 경제적 무능력자”

서울성락교회의 또 다른 전도사는 “은행대출도 못 받는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참담해했다. “우리는 소득신고를 안 해요. 공식적으론 무직이고, 국세청 자료를 떼면 소득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죠. 4대 보험이 뭔지도 몰라요. 당연히 은행대출도 못 받죠. 목돈 필요할 때는 참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무능력자인 거죠.” 그는 “지난해 동기인 한 전도사가 결혼할 때 주위에서 ’어떻게 결혼했냐’고 신기해하며 다들 부러워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전했다.

서울성락교회는 ‘열정페이’ 저임금과 함께 여러 단계의 계약직 승진 제도로 상근 교역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도사들은 “실습전도사-교육전도사-선임전도사-책임전도사의 4단계 승진 사다리를 동기보다 먼저 오르기 위해 경쟁한다. 경쟁에서 뒤처져 잘린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도사의 승진 사다리를 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또다시 ‘인턴목사-중목사-평목사-정목사’로 승진 경쟁을 한다. 담임목사의 한마디에 목줄이 왔다갔다 하는 숨 막히는 계급사회라는 것이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성락교회의 열악한 사례비나 다단계 승진 장치가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담임목사가 1인 독재하는 중대형 교회에서 상근 교역자들은 부당한 열정페이에 시달리면서도 속만 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도 ‘목회자 경제인권의 불평등 구조와 개선 방안’(2016)에서 부목사급에 해당하는 부교역자 949명의 사례비가 204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사례비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고용 불안정”이라면서 “실제 평균 계약 기간이 3년에 불과해 교인들은 부교역자를 임시직 직원으로 보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세금 신고하고 4대보험 혜택 누리자

이와 관련해 2018년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꼭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독교계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난한 미자립 교회가 무려 80~90%에 이르는데다, 실제 면세점을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들은 예외적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자 종교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소득을 신고해야 국가의 혜택을 누릴 텐데, 지금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종교인이 당연한 국민적 권리도 못 누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노출될까 염려하는 일부 보수적인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할 뿐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교회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부당한 열정페이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과세가 법제화돼야 소득을 신고하고, 그래야 교회 재정과 교역자 소득이 투명해진다. 그와 함께 영세한 목회자나 열악한 부교역자는 4대 보험, 은행대출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교인 가운데 상당수는 세금 환급 형태로 최대 연 23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받는 근로장려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ㄱ 전도사도 “종교인 과세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수준의 사례비를 당당히 요구하는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2015년 총회에서 일찌감치 납세 결의를 했던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와사회위원장인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목사는 와의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면 다수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저소득 부교역자들이 혜택을 얻는 부의 재분배 효과를 누리게 된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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