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 뉴스타파-Kbs 공동기획 ‘전두환과 그들 재산 추적기’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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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KBS 시사직격]팀이 전두환과 그 잔당들의 재산을 추적하는 프로그램 ‘전두환과 그들 재산 추적기’를 공동제작했습니다. 이번 공동기획 프로그램은 지난해 뉴스타파의 기획탐사보도 [전두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두환 일당의 재산형성과정과 5공 핵심세력들의 역사왜곡을 심층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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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땅주인’ 된 전두환 손주들…’전두환 숨은 재산’? – MBC뉴스

전두환 씨는 아직도 천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놓겠다고 두 번이나 공언했던 연희동 집 …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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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7/10/2022

View: 3116

전두환/추징금 환수 – 나무위키:대문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는 기간연장이 있는데 기존법으론 공직자가 불법으로 취즉한 재산이 적발 될 경우 그 추징시효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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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5/2021

View: 3172

전두환: ’29만원 밖에 없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그가 남긴 …

2013년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 씨의 재산은 1249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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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164

“전 재산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 세금 9.8억 체납하고 갔다

전두환씨는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956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2018년 전씨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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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5938

전두환 추징금 956억원, 결국 환수 못하나 – 한겨레

다만, 다만, 불법 재산인 것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 전씨 추징금 환수 집행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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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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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프로젝트] ⑫ 전두환 일가 재산은 얼마일까?…뉴스타파 …

뉴스타파가 2019년 11월 현재 전두환 일가의 재산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은 전 씨 일가가 소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과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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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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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KBS  공동기획 '전두환과 그들 재산 추적기'
뉴스타파-KBS 공동기획 ‘전두환과 그들 재산 추적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두환 재산

  • Author: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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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0. 2.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y7REgONNqg

10대에 ‘땅주인’ 된 전두환 손주들…’전두환 숨은 재산’?

전체재생

◀ 앵커 ▶전두환 씨는 아직도 천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내놓겠다고 두 번이나 공언했던 연희동 집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죠.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들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하지만 전 씨의 막대한 차명 의심 재산이 자손들에게 대물림 까지 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330제곱미터, 100평 짜리 땅.1997년, 당시 13살에 불과한 소녀가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전두환 씨의 손녀입니다.[장석호/공인중개사]”3억9천9백이 공시가격이었어요. (실거래가는) 3배 잡으면 (당시) 10억이 넘었어요. 12억 정도”근처 284제곱미터 규모의 또 다른 땅.클럽이 들어선 이 곳 역시, 당시 10살이던 전 씨의 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두 사람은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의 자녀들입니다.PD수첩 취재 결과, 이들 남매는 외증조부인 김종록 씨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이례적으로 딸의 외손주들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준 김 씨이지만, 사망 당시 마지막 주소지는 열세 평 남짓 서민 아파트였습니다.전 씨 일가의 차명재산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최광석/변호사]”좀 관계가 너무 멀잖아요 사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재산을 외증손자, 증손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수상한 땅들은 모두 2000년대 초 처분됐습니다.하지만 검찰이 추징한 액수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이들 남매의 아버지인 재국 씨는 8년 전, 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차명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뒤였습니다.[전재국/전두환 장남 (2013년)]”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1997년 확정된 전두환 씨의 추징금은 2천2백5억 원.여전히 연희동 집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24년이 흐른 지금 97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MBC뉴스 양소연입니다.(영상편집: 양홍석)▷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전 재산 29만 원뿐”이라던 전두환, 세금 9.8억 체납하고 갔다

6년 연속 고액 지방세 체납 명단

미납 추징금도 956억 원

유족 상속 포기하면 환수 어려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그가 서울시에 미납한 지방세 9억8,000여 만원에 대한 세금 환수 작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을 환수할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씨가 서울시에 미납한 세금은 지방세 9억8,200여 만원이다. 그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늘어났고, 2016년부터 6년 연속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록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유족이 사망자 재산 등을 상속하면 납세 의무를 이어받게 되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사망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두환씨는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956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2018년 전씨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수색해 TV, 냉장고, 그림 등 일부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선 공매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체납액을 회수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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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956억원, 결국 환수 못하나

당사자 사망하면 추징 못해

검찰 “단정 못해…검토중”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2020년 11월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전씨와 아내 이순자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굉주/공동취재사진

12·12 군사반란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 약 956억에 대한 환수가 더 어려워졌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956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제까지 집행된 추징금액은 전체의 57%인 1249억원 수준이다. 1997년 전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추징금 14억원을 집행했다. 추징금 시효는 10년이다. 이 기간에 단 1원이라도 내면 10년씩 시효가 연장된다. 반면 추징실적이 없으면 시효는 자동 소멸한다. 이 때문에 보통 소멸 시점이 다가오면 검찰에서 재산 압류 등 조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을 받아내기 더 어려워졌다. 추징금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불법 재산인 것을 알고도 취득한 제3자로부터 추징이 가능하다. 전씨 추징금 환수 집행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이날 “당사자 사망이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중견 변호사는 “전두환씨 명의 재산이 있다면 사망 뒤에도 추징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사망 뒤 추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씨 사망 뒤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시 유 의원은 형법·형사소송법 등 개정 등을 통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씨는 2003년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추징금 314억원만 납부했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전씨는 당시 29만1천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재산목록으로 제출한 바 있다.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씨 재산 환수 절차에 나섰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전두환 프로젝트] ⑫ 전두환 일가 재산은 얼마일까?…뉴스타파 추적 내역 공개

뉴스타파가 2019년 11월 현재 전두환 일가의 재산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은 전 씨 일가가 소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과 법인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수십 년간 벌여온 각종 사업에 이름을 빌려줬거나 조력해 온 측근들과 이들이 참여한 전두환 일가 기업 명단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5공비리, 광주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전두환과 그의 일가는 여러 차례 추징금 완납을 국민들 앞에 악속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비밀계좌 운영 사실을 폭로하고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 추적에 나선 직후인 2013년 9월,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전두환 추징금 완납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두환 일가는 102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미납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한겨레>는 크라우드 소싱 기획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라’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된, 전두환 일가가 새롭게 벌인 사업도 여러 건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6년간의 전두환 일가 재산 변동 내역을 꼼꼼히 기록, 정리했습니다.

2016년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스타몰’(경기도 일산 주엽동) 사업을 추진한 전재국 소유 회사 ‘맥스코프’, 역시 지난 8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진 전재국 일가 소유 기업 실버밸리(프랜차이즈 고깃집 ‘나르는 돼지’ 운영사)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재국 씨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법인 성강문화재단에서 4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융통한 사실 등이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전두환 일가 재산 목록’은 뉴스타파 데이터 포털(https://data.newstap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분석해 의견과 제보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두환 일가 재산 공개’는 뉴스타파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두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전두환 쿠데타의 시작점이 됐던 12.12군사반란 40년을 맞아 준비한 <전두환 프로젝트>는 전두환이 미납한 1021억 원의 추징금과 광주학살을 벌인 전두환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전두환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뉴스타파는 전두환과 그의 일가가 5공비리, 광주학살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전두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전두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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