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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 나무위키:대문
유전무죄의[5] 근본 원인.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특히 부장 이상, 지청장 및 지원장 포함)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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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관변호사의 힘? – 첫번째 에피소드 : 네이버 블로그
전관변호사란, 말 그대로 예전에 판사나 검사 등 관직에 있었던 변호사를 말합니다. . 전관예우의 의미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4/2021
View: 1996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요구
부장 판·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 액수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로비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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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
“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 법조 종사자 55% “전관예우 있다” 사법발전委, 1391명 설문조사 검사 16%·판사 13% “기소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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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고 판사 뜨고…’ 전관 변호사 1년 새 엇갈린 희비 | 일요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출신 전관 메리트 뚝! 시장 분위기 급변…대신 경찰 출신 몸값 폭등. [일요신문] 최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
Source: ilyo.co.kr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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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에 2억, 2년에 17억’…검찰 전관 변호사와 재벌의 거래
최근 뉴스타파는 전관예우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온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국내 주요 대기업이 체결한 일부 법률 계약서를 입수했다. 효성그룹과 …
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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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 법률신문
전관예우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우선 법원·검찰 등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시 직급 등에 따라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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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의 한탄 “전관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 오마이뉴스
사법절차(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경찰관 등이 퇴직하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변호사(전관변호사)로 선임된 …
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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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변호사, 3년간 수임 제한…전관예우 방지법 국무회 …
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을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5/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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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관 변호사
- Author: 좋은변호사 [안변TV] 안세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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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4UJei0Rok
① 전관변호사의 힘? – 첫번째 에피소드
위 용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변호사란, 말 그대로 예전에 판사나 검사 등 관직에 있었던 변호사를 말합니다.
전관예우의 의미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의미로서는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수사나 재판에 있어 특혜를 준다는 의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만난 의뢰인 중에는 그 특혜의 정도를 상식을 넘어선 정도까지 믿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 요구”
부장 판·검사 이상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 액수가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 이외에 로비 명목으로 200만~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보고서
퇴임 1년 미만 법원장·검사장 출신 변호사 수임료 1564만원
사법연수원 졸업한 일반 변호사 수임료 525만원의 3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은 4일 이같은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변협은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최근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아직 전관예우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연 취지를 밝혔다.
형정원의 부패‧경제범죄연구실 소속 황지태 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에 따르면 의뢰인은 총 수임료(기본 수임료+추가비용)로 퇴임 1년 이내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1건당 1564만원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9~10월 최근 2년 내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퇴임 1년 이내 부장 판·검사에게는 1495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평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99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평균 525만원이었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가 법원·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일반 변호사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비용은 200만~300만원 구간(31.2%)이 가장 높았다.
변호사 500명 중 109명은 전관예우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전관예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변호사의 94.5%는 “최근 5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전관예우는 여성 변호사와 40대 이하 변호사, 일반 변호사일수록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장이나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지낸 고위층 전관 변호사는 6명이 이번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은 모두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관 변호사는 퇴임 뒤 시간이 흐르면 수임료도 감소했다. 퇴임 3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은 평균 1177만원을, 퇴임 3년 이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은 평균 1191만원을 받았다. 법원장‧검사장 출신인 경우 퇴임 1년 차에 비해 퇴임 3년 이내의 전관 변호사 수임료가 24.8% 낮아진 셈이다.
전관 변호사 중에서는 검사 출신(28%)을 선호하는 경향이 판사 출신(22.1%)에 비해 다소 높았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의뢰인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변호사는 ‘조금 유리하다’(59.8%)거나 ‘별 차이가 없다’(30%)고 답했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전관예우는 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에서 발생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형사사건이 72.5%를 차지했다. 민사·가사 사건은 25.7%, 행정·조세 사건은 1.8%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70.8%는 현행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 검찰 등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기간은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많았다.
김민상 기자 [email protected]
“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
사법발전위 설문조사…일반 국민보다 법조 직역이 전관예우 더 우려’전관 당사자’ 변호사 75.8%가 전관예우 존재 동의법원 및 검찰 공무원 등 법조 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전관예우가 있다고 여기는 일반 국민 비율은 41.9%에 그쳐, 실제 법조 실무를 경험한 직군일수록 전관예우 문제를 실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사법발전위는 올 6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반 국민 1천14명과 법조 직역 종사자 1천39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법조 직역 내에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차는 컸다.판사를 제외한 검사, 변호사, 법원 공무원, 검찰 공무원, 변호사사무실 직원 등은 모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았다.특히 판사와 함께 법조 직역의 양축을 이루는 검사의 경우도 응답자 42.9%가 전관예우 존재를 믿었고, 34.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전관’의 당사자인 셈인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다.반면 판사들은 생각이 달랐다.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4.2%로 절반을 넘긴 반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의견은 23.2%에 불과했다.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 모두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다.일반 국민의 경우 응답자의 53.9%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법조 직역 종사자는 58%의 응답자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구체적인 특혜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자진 출석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구속 수사가 돼야 할 것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적용법조나 죄명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법절차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사 모두 ‘구속관련 재판’과 ‘경찰 수사단계’를 꼽았다.전반적으로 재판 절차보다는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관예우 근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가 큰 인식 차를 보였다.전관예우 관행의 동향을 묻는 말에 일반 국민 52.7%가 ‘별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법조 직역 종사자는 17.5%만이 같은 대답을 했다.오히려 법조 직역 종사자들은 31.9%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거나 47.5%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대답해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법조계는 전관예우 존재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법조 직역 종사자의 불신이 더 깊다는 설문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그동안 상당수 법조인은 전관예우 문제를 법조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의 과민함 때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하지만 실상은 사법절차를 수행하는 법조 직역 종사자들이 전관예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에 깊은 고민을 안기고 있다.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법조인들은 전관예우 문제를 사법절차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일반인들이 만들어 낸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설문결과 법조 직역 종사자들이 오히려 더 전관예우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사법발전위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다./연합뉴스
‘검사 지고 판사 뜨고…’ 전관 변호사 1년 새 엇갈린 희비
최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나오는 하소연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은 ‘일이 없다’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1년 동안 변호사 시장 수요가 빠르게 변화했다. 서초동 법조타운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법인 화우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에 각각 들어갔다. 사진=임준선·최준필 기자
[일요신문] 최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시장에서 나오는 하소연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은 ‘일이 없다’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1년 동안 변호사 시장 수요가 빠르게 변화했다. 기존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비교적 쉽게 사건을 선임하던 구조였다면, 이제 수사 주체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일이 줄어들었다. 경찰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관 변호사들 시장은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1년 100억 원 소득 신고는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대신 경찰대 출신이나 경찰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의 몸값이 폭등했고, 법원 출신 변호사 역시 꾸준히 사건이 들어온다고 한다. 대형 로펌들도 검찰 출신 전관을 영입하는 것보다 경찰이나 판사 출신을 영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응했고, 그대로 기소가 되자 그제야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A 씨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수소문 끝에 선임했다. A 씨가 건넨 선임 비용은 2000만 원 정도. 전관이 아닌 변호사는 500만~1000만 원이면 선임할 수 있지만, 실형만은 피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내린 선택이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몰려있는 중소형 B 로펌.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에는 수십억 원의 연매출을 올렸던 곳이지만, 올해 실적은 최근 2~3년 같지 않다. 검찰 수사가 대거 중단되면서 사건이 크게 줄었고, 때문에 기업 자문을 확대하는 동시에 판사 출신 변호사도 영입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경찰 수사에 필요한 변호사 수요를 확보해 로펌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 중인데, 이와 함께 부동산 등기를 하는 전문팀도 꾸렸다. 법무사들이 주로 해온 업무지만, 등기 대행 수수료라도 수익으로 잡기 위한 시도다.’법원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제 개업보다는 대형 로펌으로의 직행을 선호한다. 사건을 수임해 오는 영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확대됐다.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 사건이 대거 줄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기업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소위 ‘큰 사건’이 대폭 사라졌다.그러다 보니 대형 로펌들도 전관을 영입하는 것을 꺼린다.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최근 영입된 이들도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무법인 바른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법무법인 화우에 각각 들어갔다. 하지만 3년의 대형 로펌 취업 제한이 풀린 검사장 이상 검사들의 대형 로펌 이직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예전에는 전관 영업을 위해 검사들을 판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뽑았다면 이제는 검사는 웬만하면 한두 명만 뽑고, 과정도 더 신중해졌다”며 “판사는 그래도 민사 사건이 있어서 채용을 여전히 한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경찰 출신 법조인이다. 선배 대우를 확실하게 받는 경찰대 선배 기수의 경우 정말 최고의 러브콜을 받는데, 경찰 사건이 많아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대형 로펌들은 경찰 출신 법조인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율촌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율촌은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해 경찰 출신 변호사인 최인석 변호사를 비롯한 10여 명 안팎으로 팀을 꾸렸다. 이 밖에 다른 로펌들도 ‘경찰대 출신’이나 ‘사법시험 합격 후 경찰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10명 안팎으로 확보했다.그러다 보니 서초동 전관 변호사 시장에서는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들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오히려 3년 취업 제한으로 대형 로펌으로 갈 수 없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의 사무실에는 사건이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후문이다.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충 추려보니 최근 나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은 15명 안팎인데 이들 가운데 몇 명은 아예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으로 선임을 특정해 받을 정도로 일이 많다고 하더라”며 “서초동에서 예전에는 제일 잘나가는 변호사를 ‘검사 출신’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 이름이 더 많이 나오더라”라고 얘기했다.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은 검찰과 달리 수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제안을 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다. 선임해 가더라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러다 보니 검찰 출신을 찾는 법조 시장 수요가 반토막 났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앞서 언급한 B 로펌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출신으로는 이제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검찰 사건만으로는 사무실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 부동산 관련 다른 일을 해보려고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서환한 객원기자
‘2달에 2억, 2년에 17억’…검찰 전관 변호사와 재벌의 거래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적한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단이다.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을 지내고 변호사가 된 이들에게 현직 후배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전관예우, 특히 검찰의 전관예우는 수사권-기소권의 자의적 행사, 정치적 판단에 따른 업무 처리, 제식구 감싸기 등과 함께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을 불신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최근 뉴스타파는 전관예우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온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국내 주요 대기업이 체결한 일부 법률 계약서를 입수했다. 효성그룹과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이 2011년~2017년 각각 체결한 것들이다.
대부분 법률 자문의 형태로 된 이들 계약서에는 받을 액수만 명시돼 있을 뿐, 전관 변호사들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2달에 2억 원, 2년에 17억 원 같은 상식을 벗어나는 계약기간이나 금액은, 이 계약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 아닌 ‘전화변론’이나 ‘몰래변론’ 같은 비정상적인 로비 약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 거액의 자문·변호계약이 맺어진 이후 효성그룹 총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삼부토건의 주요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의혹을 더 키운다.
효성 탈세 사건 때 ‘17억 계약’…‘강골 검사’ 남기춘의 변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본사를 둔 효성그룹은 지난 2013년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수천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단서가 나오면서 시작된 수사였다. 뉴스타파는 이 시기 효성그룹이 검찰 수사 등을 대비해 체결한 14건의 법률 계약서를 입수했다. 법률자문 형태로 맺어진 계약의 상대방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로,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만 5명이었다.
효성과 최고액을 계약한 사람은 2011년 서울서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남기춘 변호사다. 대검중수부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며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효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한 달 후인 2013년 11월, 효성그룹과 2년짜리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자문료는 무려 17억원. 계약서에는 ‘효성이 17억 원 전액을 계약 1주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반면 그가 맡을 역할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소송 및 법률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을 맡긴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남기춘 변호사의 자문 계약이 눈길을 끄는 건 금액 때문만이 아니었다.
‘강골 검사’로 불렸던 남기춘 변호사는 재벌과 권력에 굽히지 않는 인상을 남기고 검찰을 떠난 사람이다. 서울서부지검장으로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그는, 검찰을 떠난 직후인 2011년 2월 언론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살아있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보다 어려웠다. 재벌은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도 우리를 지치게 했다.”
조선일보 2011년 2월 19일
검찰을 떠나고 1년쯤 뒤, 변호사 남기춘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들어가면서 또 다시 화제에 올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앤장은 ‘검사 남기춘’이 사표를 던지게 만든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당시 한화 측의 변호를 맡은 곳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남기춘 변호사는 자신이 검사장을 지냈던 서울서부지검 길 건너편에 위치한 재벌, 효성그룹의 변호사가 됐다.
뉴스타파는 재벌권력을 비판하며 검찰을 떠난 뒤 재벌의 방패로 변신한 그에게 연락해, 효성그룹과 맺은 17억 원짜리 법률계약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2013년 11월에 17억에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자에게 그런 걸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내가 공무원이었을 때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답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나는 지금은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자들과 접촉하고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서부지검을 끝으로 검찰을 나올 때 한화그룹 수사를 했는데, 재벌의 교묘한 수사 방해 비판을 하셨잖습니까. 이후 지검장님 행보도 비슷한 흐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보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나는 하여튼 기자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7억원 계약 부분만 확인해 주시죠?) “나는 기자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죠? 지금 말하는 기자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분인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남기춘 변호사 전화인터뷰 (2020.3.)
부정부패 척결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검사 경력이, 비리 혐의를 받는 기업을 보호해 주고 거액을 받는 변호사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할까.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법조계에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 중 하나가 현직에 있을 때는 ‘거악을 척결하겠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공언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한 후에는 자기들이 비난했던 거악을 위해 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의 엄정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기춘 변호사보다 총액은 적지만, 효성으로부터 수임 기간 대비 최고 수임료를 계약한 변호사는 따로 있었다.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던 홍만표 변호사다.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내며 역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린 홍만표는 남기춘과 비슷한 시기에 효성그룹과 2억 원의 법률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고작 2개월, 한 달에 1억 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 홍만표와 효성그룹이 맺은 계약서에는 “자문료 2억 원에 대한 세금도 효성이 모두 부담한다”고 돼 있다.
홍만표는 검찰을 떠난 뒤,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수수 사건, 동양그룹 총수 비리 사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사건 등을 잇달아 수임하며 법조계의 유명인사가 됐다. 2011년 9월부터 16개월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수임료만 11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홍만표는 2015년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3년 탈세 논란에 이어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알려진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까지 벌어지면서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던 효성그룹은 남기춘, 홍만표 외에도 여러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었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 변호사와 8억 원, 역시 중수부장을 거쳐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와 5천만 원,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는 3억 원,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 1억 원, 서울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김 모 변호사 6억 원 등이었다. 효성이 검찰 고위직 또는 특수통 출신 변호사 7명과 맺은 변호사비는 총 37억5천만 원에 달했다.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탓인지,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그리 날카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조석래 당시 효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조석래 회장은 2003~2012년에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8억 원과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획득한 양도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되는데 그쳤다. 2020년 3월 현재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우병우 영입한 조현문 전 효성 사장…‘로비스트 박수환 문자’에 등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다툰 동생 조현문 전 효성 사장도 일명 ‘형제의 난’ 당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불러 모았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가 입수, 공개한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에는 조현문 전 사장 변호인들이 로비스트 박수환 씨와 주고 받은 문자가 나오는데, 대검 중수과장과 수사기획관 등을 거치고 박근혜 청와대 핵심 실세 자리까지 올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었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역시 조현문 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법률자문 등의 명목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중 일부.
“사장님, 한가지 확실한 건 우 대표가 김 총장보다 더 똑똑하네요. 그리고 고객의 베스트 인터레스트에 서서 서비스하구요…”
박수환이 조현문에게 보낸 문자, 2014. 4. 16
“대표님 축하 올립니다 근데 조현문 사장님을 버리셨네요 ㅋ”
박수환이 우병우에게 보낸 문자, 2014. 5.12
“한번 뵈야겠네요‥조현문 사장 일 진행 관련‥조사장과도 통화했습니다‥23일정도”
김준규가 박수환에게 보낸 문자. 2014. 10. 21
서울 중구 회현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 삼부토건 역시,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은 해 12월 삼부토건 회장 등 최고위 경영진이 사인한 대금지급 결재 문서에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제35대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다. 그는 ‘삼부토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한 자문 계약’을 맺고 착수금 5천만 원에 성공보수 1억 원을 약속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부토건 문서에는 애초 2011년 연말까지던 삼부토건과 정상명 변호사 간의 계약이 ‘검찰 수사가 끝날때까지’로 수정된 흔적도 들어 있다. 정상명 변호사의 역할이 ‘검찰 수사 대응’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참여정부 시절(2005~2007년) 당시로서는 드물게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모두 채운 정상명 변호사는 과거 여러 공개석상에서 거악 척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거악에는 추상같이 엄정하고 약자에는 한없이 따뜻한 검찰을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2005.11.7.)
하지만 그도 퇴직 이후에는 대다수 검사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 전 총장이 변호를 맡은 이후 삼부토건 사건은 관련 임직원 전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흐지부지됐다.
뉴스타파는 삼부토건 사건 수임과정을 비롯해, 정식 사건 수임 계약 때나 주고받는 성공보수를 자문계약 형식으로 받아간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정상명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변호사가 영향력을 미쳐서 성공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수사를 덮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거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거나, 또는 기소를 하지 않는 측면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돼야 하는 사건인데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중범죄로 기소돼야 되는 사건을 경범죄로 기소한다든지, 증거 상당 부분을 덮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봐주기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부토건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외에도 검찰 요직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맡은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유 모 변호사 등이다. 이들 역시 수천만 원대의 착수금, 수억 원대의 성공보수를 변호사비로 약속 받았다.
지난 3월 17일, 법무부는 법조계의 오랜 악습 고리를 끊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내놨다. 검사장 등 고위공직을 지낸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선임계 없이 변호를 하는 이른바 ‘몰래변론’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다면 이제 ‘전관예우’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특히 현직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현실적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 수임에서 변론단계는 물론 사후 감시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수임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한편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양벌규정 신설과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정비·강화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됐다.
◇ “전관예우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우선 법원·검찰 등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시 직급 등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 규정하면서 제한 기간을 늘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는 직급에 무관하게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당시 직급 등에 따라 수임 제한기간 차등 적용
재산공개 대상자는 수임자료 제출기간 2년 → 3년으로
‘몰래변론’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사무직원 비리에 양벌규정 신설… 사용자 책임도 강화
법조계 “불가피한 조치” “지나친 규제” 반응 엇갈려
개정안은 이를 고쳐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법부장판사와 검사장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은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했다. △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지법 수석부장판사와,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는 종전과 같이 1년 수임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수임제한기간 연장과 연동해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수임계를 내지 않고 진행하는 ‘몰래변론’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정형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 법조브로커 양벌규정도 신설 = 법률서비스 시장을 어지럽히는 법조브로커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의 정의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신고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해 사무직원의 폭을 대폭 확장했다. 고문 등의 명칭으로 로펌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퇴직공직자들도 개정안이 규정하는 사무직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무직원 등에 대한 변호사나 로펌의 관리 감독 책임 조항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로펌과 변호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존 변호사법 상으로는 각종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무직원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또한 사무직원에 대한 변호사의 지도·감독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법조브로커 고용과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 등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도 공정위·국세청·금감원 등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법조계 반응 엇갈려 =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많지만, 수임제한 기간 대폭 확대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임제한 기간을 대폭 확대할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판·검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서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려는 현 시대 추세에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큰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로펌 등에서 일하는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사무직원으로 분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3년 동안 관련 사건을 맡지 말라는 것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라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서울 내 사건의 7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 근절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약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옷을 벗는 판·검사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판사의 한탄 “전관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1년에 형사고소 60만여 건, 민·형사 소송 6백만여 건. 대한민국에서 송사는 더 이상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최근엔 정치, 경제, 문화적 주요 이슈들도 법정에서 판가름 나기 일쑤입니다. 작게는 수십만 원의 절도부터, 크게는 수천억 원대의 횡령,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 분쟁이 되는 세상입니다.
현직 법원공무원이자 법조칼럼니스트 김용국이 자신의 일터 법원에서 겪은 일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그는 20년 넘게 민사, 형사, 이혼 법정에서 수많은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났고, 판사들의 고뇌를 직접 목격하고 법정에서 조서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한 재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법원의 속살을 보여드립니다. [편집자말]
판검사 출신 변호사, 3년간 수임 제한…전관예우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동아일보 DB
정부가 판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의 특혜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출신 기관의 사건을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기관에 한해 퇴직 후 1년간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와 함께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공직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규정 역시 강화됐다. 기존에는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 담당 기관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된다. 이른바 ‘법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면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책임 조항을 신설했다.전관예우 논란은 그동안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동아일보는 2019년 4월 ‘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는 연속 기획보도를 했고, 그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강조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TF’를 구성했고,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email protected]박상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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