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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전자지급결제대행) – BC카드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
Source: www.bccard.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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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8891
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 …
그중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3806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정항목별, 구분코드별. 오름차순 내림차순 초기화, 오름차순 내림차순 초기화. 신용카드, 이용건수 (천건). 이용금액 (억원).
Source: kosis.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2439
전자금융업자 등록 – 등록·신고 > 등록·신고 안내 | e – 금융민원센터
전자자금이체업 : 30억원 이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0억원 …
Source: www.fcsc.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9350
온라인 장보기에…하루 전자지급결제대행 7055억원 ‘사상최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해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판매자에게 송·수신 …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0/19/2021
View: 182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는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 고객이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2022
View: 1147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나이스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
Source: www.nicepay.co.kr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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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자 지급 결제 대행
- Author: 서호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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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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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 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9.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 하여 정보를 수집·가공·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조에 따라 약관 변경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시행일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ARS결제대행 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등이 있습니다.
제5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1.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그 공급 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폐기 요구 시에는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비씨카드㈜
이메일 주소 : 비씨카드 홈페이지 참조
전화번호 : 비씨카드 홈페이지 참조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 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②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③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④ 제7조 제1항의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회사’가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1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합니다. ①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② 그 밖의 전자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 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전자금융 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비씨카드 홈페이지 참조
연락처(전화번호, FAX) : 비씨카드 홈페이지 참조
E-mail : 비씨카드 홈페이지 참조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및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 및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를 발행한 다음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는 같은 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고, 한편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등록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3]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제19호,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5호【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 29. 선고 2015노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과 법리오해 주장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에는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캐시카드를 받고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이 사건 시스템 내의 포인트 이전만으로 가능하고, 이용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에만 지급결제대행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캐시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가상계좌를 통하여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들이 발행하여 유통시킨 캐시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에 해당하며 총발행잔액이 30억 원에 미달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②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먼저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이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제28조 제2항 제4호),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제2호).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의 문언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1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캐시카드는 피고인들과 같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수단인 접근매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수단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결제시에는 간편결제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기존의 카드 기반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서나 OTP를 매번 입력하여야 했던 과정을 축소하여 모바일에 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고 이후 결제시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용 건수 및 결제금액의 측면에서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지급수단의 출현에는 혁신적인 IT기술의 발전과 관련법영역간의 상충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논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간편결제서비스관련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되기에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주소 공지의무와 회원의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인 소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한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해석상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면 PG업자에게는 이러한 가맹점에 대하여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Naver Pay or Kakao Pay is a new form of payment method, and various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s, account transfers are registered in advance, and simple payment services are provided by entering the simple payment password. Simple payment service refers to a service that reduces the process of entering credit card information and public certificates every time and then makes payments easily through simple authentication processes such as password and fingerprint recognition. Such simple payment services have grown nearly three times in the last three years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 and the amount of payments. Among them, the payment amount using Payment Gateway(PG) was the largest, and the payment method of registering a credit card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he emergence of simple payment services, inherently implies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IT technologies and legal domains involved.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in which PG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simple payment service with pre-registered credit card as a means of payment will be examined.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PG will be examined . Under the Credit Finance Business Act, PG are not liable for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s to credit card companies in principle. However, PG will only bear the obligation to notify consumers who are credit card members and to cancel orders and process refunds for members. In addition,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are responsible as electronic financial operators to consumers who are user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f an online shopping mall can be a franchise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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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업 : 30억원 이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20억원 이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10억원 이상(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 10억원 이상(3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 : 5억원 이상(3억원)*
※ 1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50억원 한도)
* ’16.6.30일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을 완화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부채비율 200% 이내
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인적요건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전자금융거래법,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01. 인허가 유형 선택: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업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신청서작성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인허가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03. 구비서류 첨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로드 가능한 파일형식:HWP, PDF, DOC, XLS, PPT, JPG, GIF) 모든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스캐닝하기가 어렵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별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확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처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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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는 온라인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 시, 고객이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PG사는 PG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PG사와 전문적인 목적에 특화된 PG사로 나눈다.
NICE PAY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NICE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따라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편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5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는 은행사의 사정에 따라 “00:30~ 23:30” 까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호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1661-0808 / 1661-7335 FAX: 02-312-3591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자가 동항 제 가목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1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8조 제4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RM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661-0808 / 1661-7335, [email protected]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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