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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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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표자: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
o 발표내용: 전자문서법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및 송수신 효력 등 해설
o 현장설명회 신청: https://forms.gle/5nDXwxajBPb2nBSJ8 (지역별 참가인원 20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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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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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rb.kmu.ac.kr

Date Published: 1/10/2021

View: 3461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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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5/2021

View: 9571

전자거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내용. 1 전자문서법·제도 등 기반조성. 산업 및 이용 실태조사 등 정책 연구;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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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sa.or.kr

Date Published: 7/30/2021

View: 6993

[ET시론]전자문서법 개정 그 이후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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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7031

[전자문서법 살펴보기] 법적 효력이 달라졌을까? – 이폼사인

(* 읽기 쉽게 ‘스캔문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전자화문서’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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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formsign.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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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춘다! 전자문서법 개정안 12월 10일부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추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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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annews.com

Date Published: 1/13/2022

View: 209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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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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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제7조와 표현대리- 대법원 2017다257395 판결의 …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법의 명칭은 그 후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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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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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자 문서 법

  • Author: KIS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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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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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시론]전자문서법 개정 그 이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연도별 전자문서 활용율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변환한 문서(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률 개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자문서 활용 및 확산이 가속되고, 2023년까지 종이 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조1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자문서는 얼마나 많이 확산하고 있고, 전자화문서를 통한 종이 문서의 폐기는 얼마나 많이 이뤄지고 있을까.

개정안에서 ‘서면 작성’으로 명시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전자 결재나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많은 업무를 디지털화한 대기업에서도 법인 인감이나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 신청서, 동의서, 인수증 등은 여전히 종이 문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이러한 업무를 전사적으로 전자문서로 전환하고자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도 그룹웨어 도입이나 근로계약서 및 보안 각서, 동의서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다.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사용 이슈나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 요건은 명확해졌지만 전자계약 시 사용되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 해석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자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법과 같은 시기에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제도는 폐지됐고,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전자서명에서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변경됐다.

그럼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일까. 아쉽게도 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 시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다양한 인증 및 새로운 방식의 신원 확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법 조항에서는 개념적인 표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법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 확인을 다음과 같은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 내 다양한 계약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전자문서 시장 확산에 속도가 더 붙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이 문서와 전자화문서의 이중 보관 문제는 얼마나 해결되었을까. 각 산업 영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 문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이 문서의 전자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 전자화가 아닌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된 신뢰 스캔 방식의 전자화 처리가 필요하다. 아직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자화문서 관리규정을 등록하고 전자화 작업장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많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전자화문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와 평가 지침, 기술 규격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최근 전자화 작업장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화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해서 종이 문서 보관자가 전자화 서비스 사업자에 업무 위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자화 작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경우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문서가 대량 발생해 종이 문서로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타 산업 분야 역시 법적 준수 사항 또는 업무 생산성 등의 이유로 센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현재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공공기록물 외부 보관 금지 등의 규제로 말미암아 많은 보존 문서를 자체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처럼 정부가 인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 보관에 따른 비효율성과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자문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문서 수요와 함께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수많은 종이 문서의 전자화 및 보관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문서 활용 및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가 남아 있다. 전자문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이 급선무다. 이와 더불어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반영하고 관련 분야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email protected]

〈필자〉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이사는 27년 동안 전자문서 분야 경험을 쌓았다. 전자문서 시장 성장 및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고 전자계약 서비스로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제11대 한국여성벤처협회장과 제7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무총리 직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등 산업발전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전자문서도 법적효력 갖춘다! 전자문서법 개정안 12월 10일부터 시행

[이미지=utoimage]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추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온라인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한다. 서면이라는 표현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서면으로 인정한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 시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거나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령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에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다음으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나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처럼 국민 실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법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발간한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2021년 상반기에 개최한다.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 및 유통량 약 43억 장 감소로 약 1.1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2.1조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상우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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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제7조와 표현대리- 대법원 2017다257395 판결의 문제점 –

2002년에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이 법의 명칭은 그 후 변경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문서법”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귀속에 대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3조의 규정을 대체로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진정 성립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해당 전자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다면 그 전자 문서는 작성 명의인의 것으로귀속시킬 수 있는 한편, 그러한 합의된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작성, 전송한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인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의 문제는대체로 표현대리 법리와 조화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에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에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전자문서를 수령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만 하면, 설사 그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재)발급된것일지라도 해당 전자문서를 작성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민법상 표현 대리의 법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법원 판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Article 7(2) of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Act (“KETA”) deals with the attribution of a data message which was created and sent by a person who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do so in the name of the purported sender. The provision is largely based on Article 13(3)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Model Law”). Both provisions aim to respect and preserve the existing rules about apparent authority. However, in applying Article 7(2)(ii) of KETA, which is applicable to parties who have no agreement as to the methods of ascertaining the authenticity of a data message between them,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long as the recipient used the government-endorsed digital certificate issued by the licensed CA, the recipient is entitled to regard the data message as belonging to the purported sender even though the data message was against the wishes of the purported sender and even though the government-endorsed ditital certificate was fraudulently re-issued in breach of the applicable contractual terms and statutory requirements. The Supreme Court thus ignores the existing rules about apparent authority. Instead, the Court proposes a new legal rule which revolves around the government-endorsed digital certificate. This article puts forward an argument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wrong and incompatible with the language of Article 7(2)(ii) of the statut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eems to be that the government-endorsed digital certificate is a method of ascertaining the authenticity of a data message which is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that as long as the recipient used such a method, the recipient would be entitled to treat the data message as belonging to the purported sender.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such a view is expressly rejected during the course of preparing the Model Law. The Supreme Court’s ruling fundamentally alters the basic rules of contract formation and contract attribution. This, however, has never been the aim of the Model Law or the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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