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나이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주식계좌 개설 방법) 1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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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9세가 아니더라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거래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성인이 되야 할 수 있다. 주식계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주식게좌를 개설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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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미성년자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괜찮을까?

14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등)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다. 일부 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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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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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 나무위키:대문

다만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은 사실상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부분 몇몇 소수의 예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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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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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10대 청소년 대상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작

토스증권은 오늘(24일) 10대 청소년 고객들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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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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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공식적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게 원칙이죠. 하지만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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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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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및 준비물 서류 – 오빠포스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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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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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계좌개설 | 시작하기 | SAMSUNGPOP.com – 삼성증권

모든 주식. 삼성증권 미성년 고객님의 계좌 개설 절차를 확인하세요! 01 계좌 개설 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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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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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證 비대면 주식계좌, 청소년도 가입 가능해요 – 매일경제

토스증권은 10대 청소년 고객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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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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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주식계좌 개설 방법)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증권 계좌 나이

  • Author: CM_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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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ZgU9IaRM7g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미성년자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괜찮을까?

법률행위에 제한이 있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토스증권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 나흘 만에 잠정 중단했다. 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돼 있지 않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생긴 변화인데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예금과 달리 주식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고, 자칫 탈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절차를 마련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토스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토스증권의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토스증권 앱에 접속해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토스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현재 민법은 만 19세가 된 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외)에게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계좌의 경우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즉 미성년자에게 ‘혜택’만 주는 용도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스스로 처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70만~100원 한도로 은행계좌(대면·비대면)를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다. 14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등)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다. 일부 은행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부터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 계좌도 은행 계좌와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점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투자용 계좌를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간단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토스에서 가능해질 경우, 증권업계 전반으로 같은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부담’이 발생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비대면으로 받는 것은 대면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토스증권의 인증 방식이 민법, 금융실명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스증권은 모바일증권 특성상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사 계좌의 ‘1원 인증’ 절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까지 포함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금융투자사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연령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설 주체도 사실상 미성년자 개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었던만큼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상현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계좌 개설 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및 준비물 서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및 준비물 서류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및 준비물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부모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하면 무조건 돈을 잃는다는 예전의 인식과 달리 최근에는 주식이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면 영어, 수학과 같은 성적 위주의 교과 학습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계좌를 이용하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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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서류 5가지

법정대리인 동행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 도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또는 자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두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자녀 기준의 상세 증명서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2가지 방법 (이벤트/시간/수수료) 글을 참고해주세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3가지

은행 또는 증권사 방문 입출금 통장 개설 증권계좌 연결

최근 주식계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함께 은행 또는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주세요.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로 하루 출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한 달 이내에 통장을 개설한 이력이 있다면 통장 개설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서류에 서명하면 입출금 통장 및 주식계좌 개설, 연결까지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개설된 주식계좌를 통하여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의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는 초과분의 10%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에 유용한 앱을 알고 싶다면 주식 어플 추천 순위 TOP 5 및 MTS 추천 리스트 글을 참고해주세요.

SAMSUNGPOP.com

삼성증권 미성년 고객님의

계좌 개설 절차를 확인하세요!

01 계좌 개설 서류 준비 계좌 개설 서류 준비 안내 표 법정

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2개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계계좌 명의인 또는 지점에 방문한 사람 명의 기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 후견 현재/친권-미성년 후견 전부 중 택일) 거래도장 여권 : 주소 검증 추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공과금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택일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 소지 시 ‘여권정보증명서’도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02 지점방문 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지점 바로가기 미성년자의 은행 연계 계좌 개설 중단

(2020년 7월 2일 시행)

03 계좌개설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 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해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 개설 후 선물 받기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해

삼성증권 mPOP, 오늘의투자, 홈페이지 등에서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등을 등록 또는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고객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 또는 삼성증권 계좌 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고객확인 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매체 발급 또는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관련 표 상세목적 증빙서류 주식/

금융상품

투자 다른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잔고확인서 또는 100만원 이상 입금

최근 3개월 이내의 100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를 확인합니다. 입/

출금 아파트

관리비 관리비 영수증

동/호수가 기재되고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고용 확인 서류 모임 구성원 명부, 회칙 등 그 외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

학생증, 명함 등(재학/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

금융상품은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RP/MMF/MMW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스證 비대면 주식계좌, 청소년도 가입 가능해요

10대 청소년 고객도 토스증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토스증권은 10대 청소년 고객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소년 고객은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한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나이에 따라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명지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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