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 |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세금/부동산 증여/절세/세테크/부동산재테크≫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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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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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나무위키:대문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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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기준 그대로인 상속·증여세 공제액…“기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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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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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세금/부동산 증여/절세/세테크/부동산재테크≫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세금/부동산 증여/절세/세테크/부동산재테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증여세 기준

  • Author: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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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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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설명

【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가산액은?

(기 증여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원 증여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원 증여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원 증여받음

⟹ 증여재산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약 6천만원임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에 합산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원! [부모탐구생활]

오늘은 증여와 절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여·상속과 절세는 자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지요. 흔히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증여 또한 분산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기본 개념과 증여세 계산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지혜로운 절세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한편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죠.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증여세 세율표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요? 그래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4000만원이라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이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다음에 목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굳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말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죠. 거래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증여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만약 미리부터 자녀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1991년도의 삼성전자 종가는 62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2021년 12월 22일의 종가는 7만9400원(액면분할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126배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한 기업을 골라 장기투자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 자녀가 참여한다면, 자녀는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산소득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 금융 문해력 또한 함께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와 함께 투자할 종목을 골라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 지날수록 늘어나는 증여세…현명하게 증여하는 6가지 방법

부동산 절세방법 (25)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증여세를 ‘오늘이 가장 싼 세금’이라 부른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격이 올라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부동산 증여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2023년부터는 매매·경매·공매 등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증여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취득세 부담이 작다. 현명한 증여를 위한 절세법을 알아본다.첫째,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낫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가령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각각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3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물론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다.둘째,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좋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됐을 때 다시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6세까지 증여세 없이 1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낮은 세율구간에서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령 자녀가 태어났을 때 1억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 때 1억2000만원, 20세 때 1억5000만원, 30세 때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4000만원만 내고 총 5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반면 자녀가 30세 때 5억4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88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셋째,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상속세·증여세 부담만 커진다. 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낮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넷째,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다. 단,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다섯째,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좋다. 증여재산가나 상속재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세다. 하지만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2022년 개별 공시지가는 2022년 5월 말에 고시한다. 따라서 고시 전에 증여하면 2021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여섯째,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된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부담부증여는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혼합된 형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아야 한다. 보통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스스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

내 손안에 서울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

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 분 증여자(주는 사람) 수증자(받는 사람) 공제금액 case1 배우자 배우자 6억원원 case2 직계존속 직계비속(성년자)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case3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합산기간 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1) 증여 공제 원칙

(2) 사례

(3) 10년간 합산 원칙

(4) 사례

a. 아버지 분(1억-0.5억) * 세율 10% = 500만 원

⓶ 아버지로부터 1억 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먼저 공제를 받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공제를 못 받지만, 합산해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아님)

case3. 기타 친족 간 증여

기타 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 사례

⓶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형님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지 증여분에서 공제 5,000만 원, 형님 증여분에서 공제 1,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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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 — 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공매·수용가액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일반 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증여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X 12 / 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증여재산에 저당권·담보권·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②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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