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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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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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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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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나무위키:대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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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베트남 < 법령정보 < 세계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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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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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2020 Bench Bar Confe… 언론보도. + · [보도자료]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W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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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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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지식재산권

지적 창조물에 대한 법률적 권리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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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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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특허&지식재산권>기술경영센터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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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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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은 총 3부,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크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추급권 등을 포함하는 문학예술저작권과 디. 자인, 발명 특허, 전문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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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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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5판)(양장본 Hardcover)조영선 | 박영사- 교보문고

『지적재산권법』은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발 명〉, 〈특허명세서〉,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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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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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원격기술교육 세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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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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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1]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어떤 학자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2]

명칭 [ 편집 ]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재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역사 [ 편집 ]

지식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인정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여에 저작권법에 편입하여 함께 보호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년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4]

발달 과정 [ 편집 ]

저작권의 발달 과정을 구술 시대-인쇄 시대-디지털 시대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면 지적 소유권의 위상이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적 소유권’이란 근대 인쇄혁명이라는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생겨난 법률적 제도다. 인쇄 시대 이전의 구술 시대에는 지적 소유권이란 개념이나 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지식이 개인에게 ‘소유되는(owned)’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행’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조성이나 독창성이 공동체적 집단성 속에 파묻혀 있었다. 추상적인 관념을 저장할 글이 없거나 정보의 비트를 담을 도구가 없었던 구술 사회에서는 텍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며 지식은 매 순간 말로 전달되었다. 절차적 지식은 구전에 의해 도제식 방식을 통하여 일회적으로 전수되었다.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는 책이라는 저장 장치의 발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쇄혁명 이전 문자 시대의 필사와 그림 베끼기는 고통스런 자기화 과정이었다. 15세기에 시작된 인쇄혁명으로 구술 시대의 지식 전달-수행자의 역할을 인쇄된 텍스트가 떠맡자 저자와 독자 간의 구분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식과 생각이 담긴 텍스트는 저자의 독창성이 담긴 사고의 외화물로서 저자와 독자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실체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계 복제를 통해 생산된 텍스트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으로서 팔리기 시작했고 저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이란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제 인쇄된 다른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려면 먼저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을 시장에서 구입해야만 했다.

인쇄혁명은 지식의 상품화와 더불어 저작자 개인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게 하였다. 저작권에 의해 아이디어의 창시자와 소유자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저작권으로 저자는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지불받을 권리 및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지식과 지식 창안자 간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지식은 창안자로부터 독립되어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로까지 확장되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대한 전유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처럼 교환가치에 따라 구입되어 사용되는 상품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활판 인쇄술이 단어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기계 복제를 통한 인쇄혁명은 책이라는 형태로 지식을 외화시킴으로써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라는 개념을 낳았다. 이러한 개념은 저작권을 통해 법제화되면서 지식의 물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전기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와 음반, 방송도 이러한 서적의 저작권과 유사한 경로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콘텐츠 소유권자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보장하는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5]

종류 [ 편집 ]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또는 공업소유권,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1] 산업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 제1조 제2항 참조.) 대한민국의 발명진흥법은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4항)

한편, 지식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i)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ii)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상호 등이 있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므로,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성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물품의 소비수요창출로 인한 국가산업발전이다.

상표법은 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의 분류 [ 편집 ]

어문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등

음악물: 악곡 등

미술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건축물: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물: 사진 등

컴퓨터프로그램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국제 기구 [ 편집 ]

지식 재산권의 국제 기구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 및 위조상품정보국(CIB: Counterfeiting Interlligence Bureau), 국제상품위조방지협회, 국제재산권연맹, 국제라이선싱협회 등 많은 단체가 있다.

국제 조약 [ 편집 ]

△지적재산권 보호조약 (14개)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상표법 조약, 나이로비 조약, 특허법 조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음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네바협약, 통신위성 송신 프로그램 신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협약, 워싱턴 조약, WIPO 저작권 조약(WCT), WIPO 실연ㆍ음반 조약(WPPT),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국제보호 등록조약 (6개)

특허협력 조약(PCT), 마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분류조약 (4개)

스트라스부르 협정, 니스 협정, 비엔나 협정, 로카르노 협정

[6]

비판 [ 편집 ]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지적 소유권의 폐지나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법과의 관계 [ 편집 ]

형법 [ 편집 ]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8]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가 나 지식재산 기본법 ↑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2013) 박영수 . 1쪽.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 지식 재산권 표기 참조 ↑ http://www.lawars.com/info/sense_view.html?page=4&gubun=7&table=MTL_NEWS&id=338&limit=&keykind=&keyword=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26265&cid=3619&categoryId=3623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9385&cid=3415&categoryId=3415 ↑ 이기수,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 -ACTA와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2011) 134쪽. “지적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형사법을 통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입법자가 일련의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즉 형벌을 수단으로 형사절차를 통해 침해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1821&cid=1595&categoryId=1595

지식재산권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 베트남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지식재산권법(Luật sở hữu trí tuệ)

작성일 2022.08.04.

조회수 3356

법률 경제법

개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50/2005/QH11호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제3편 공업소유권

제4편 농작물에 대한 권리

제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6편 시행조항

제1편 총칙 제2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제3편 공업소유권 제4편 농작물에 대한 권리 제5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6편 시행조항 제정일 : 2005.11.29.

최종개정일 : 2022.06.16.

시행일 : 2006.07.01.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2.07.27.)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2.07.27.)

베트남 관보(원문본) (방문일 : 2022.07.27.)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특허청).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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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연관 법령 정보 제공 연관 법령 베트남 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2005년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의 일부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năm 2005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năm 2009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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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라고 한다.

과거에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이나 가구, 보석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재산을 생각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해 기술이나 지식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재산이 유형재산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1984)

고건 국무총리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개관식 참석(1997)

2000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시상식(2000)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67년 전 세계적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1970년에 정식 발족되었고 1974년 유엔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의 지적재산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소유권에 관한 회원국 간의 행정적 협조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 1987년 ‘제네바협약’, 1988년 ‘부다페스트조약’, 1996년 ‘베른협약’ 등 지적재산권관련 각종 협약에 가입하였다.

세계지적소유권 기구(WIPO)설립 협약가입(1978)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散業財産權, Industrial Property)’이라 하고,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라고 한다. ‘신지식재산권(新知識財産權, New types of IPR)’은 최근 급속한 산업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유형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법적인 근거는「헌법」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체계는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법」과「저작권법」으로 나뉜다.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보호된다.

[대한뉴스 제1727호] 저작권 수출(1988)

산업재산권은 한때 공업소유권으로 불리어졌으며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특허권이 해당된다. 각기 권리를 위한 법률로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이 있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호) ‘상표권’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은 1949년 1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명품 유통 등이 대표적인 「상표법」 위반 사례이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그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은 1952년 4월 13일에 제정되었다.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특허와 실용신안은 다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지만 그 창작의 정도가 높고 낮은 것이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발명보다 낮은 기술인 소발명(小發明, small Invention)을 보호함으로써 아직 그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중소 발명가의 개발 의욕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실용신안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용신안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술과는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외관을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이며 반드시 특정된 물품에 표현되어야 한다. 과거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의장법」이「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의장법」은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3일「디자인보호법」으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글자체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이가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저작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으며,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채권적 법률관계로 이루어진다.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011년 5월 19일에 제정된「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집필자 : 조정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은 21세기 경쟁 패러다임을 유도하고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법(5판)(양장본 Hardcover)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8750 ( 1130338754 ) 쪽수 596쪽 크기 182 * 253 * 40 mm /122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지적재산권법』은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발 명〉, 〈특허명세서〉,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3

1.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3

2. 출원부터 등록까지 4

3. 등록 이후의 다양한 법률관계 4

Ⅱ. 발 명 5

1. 발명의 개념 5

가.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5

나. 발명 개념의 변화 7

2. 발명의 종류 9

가. 특허법상 종류: 물건과 방법 9

나. 강학상 문제가 되는 발명의 종류 10

Ⅲ. 특허명세서 20

1. 특허청구범위 20

가. 특허청구범위의 성질 20

나. 특허 청구항의 종류 22

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2

2. 발명의 설명 36

가.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 36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36

다. 미완성 발명과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38

라. 발명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자 40

마.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관련된 문제들 41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45

1. 산업상 이용가능성 45

가. 의 의 45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 45

다. 의료행위의 특허성 46

2. 신 규 성 52

가. 서 론 52

나. 신규성의 판단 53

다.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60

3. 확대된 선원 64

가. 법률의 규정 64

나. 성질 및 선출원주의와의 비교 65

다. 확대된 선원개념의 필요성 65

라. 확대된 선원의 범위 66

마. 확대된 선원의 적용배제 67

4. 진 보 성 69

가. 진보성의 의의 69

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69

다. 진보성과 발명의 설명 86

라. 특수한 유형의 발명과 진보성 88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가. 권리의 주체 95

나. 권리이전의 효력 98

2. 모인출원(冒認出願) 99

가. 모인출원의 의의 99

나. 모인출원의 효과 100

다.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00

3. 직무발명 102

가. 의의와 법적 규율 102

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03

다. 직무발명의 효과 105

Ⅵ. 특허절차법 114

1. 출 원 114

가. 의의와 법적 효과 114

나. 1발명 1출원주의 115

다.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115

2.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18

가. 보정의 의의 118

나. 보정의 허용 및 규제의 필요성 118

다. 보정에 대한 제한 119

라. 부적법한 보정에 대한 취급 126

마. 직권에 의한 보정(특허법 제66조의2) 127

바. 보정의 효과 127

3. 우선권 제도 128

가. 조약우선권 제도 128

나. 국내우선권 제도 130

4. 분할출원 135

가. 의의와 성질 135

나. 분할출원제도의 필요성 136

다. 분할출원의 요건 136

라. 분할출원의 절차 137

마. 분할출원의 효과 137

5. 변경출원 138

가. 의 의 138

나. 요 건 138

다. 절 차 139

라. 변경출원의 효과 139

6. 심사절차 139

가. 출원공개제도 139

나. 특허 여부의 결정 141

7. 특허취소신청 143

가. 신청의 주체와 기간(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143

나. 신청사유 143

다. 심리의 주체와 절차 143

라. 결정과 그 효력 144

Ⅶ. 특허권과 침해 144

1. 특 허 권 144

가. 특허권의 내용과 특허를 둘러싼 분쟁 144

나. 특허권의 공유 145

2. 침 해 147

가. 특허침해 일반론 147

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49

다. 특허침해의 유형 157

3.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80

가. 실시권 성립의 항변 180

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96조) 187

다. 특허의 무효 항변 190

라. 자유기술의 항변 193

4.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195

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195

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195

다. 금 지 권 198

라. 손해배상청구권 200

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9

바. 신용회복조치 210

사. 형사상의 구제 210

5.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특수문제 211

가. 권리소진 211

나.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 214

다. 특허권의 남용 215

Ⅷ. 특허심판제도 219

1. 의의 및 성질 219

2. 유 형 219

가. 당사자계 심판 219

나. 결정계 심판 220

3. 심판의 종류와 내용 220

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20

나. 특허등록무효심판 221

다. 권리범위확인심판 224

라. 정정심판 228

4. 확정심결의 효력 232

가. 일사부재리 232

나. 구속력, 확정력 235

Ⅸ. 심결취소소송 235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235

2. 특허소송의 종류 235

3.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 236

가. 원고적격 236

나. 피고적격 236

4. 특허소송의 심리범위 제한 여부 237

가. 당사자계 사건(무효소송,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경우 237

나. 결정계 사건(거절불복소송, 정정소송)의 경우 237

5. 특허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 간주 238

가. 민사소송법의 자백 또는 자백 간주 규정 준용 238

나. 자백의 대상 238

6.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239

가. 의의 및 성질 239

나. 기속력의 내용 239

다. 기속력에 위반된 심결의 효력 240

7. 확정판결의 형성력과 기판력 241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245

1. 성립요건 245

가. 물 품 성 245

나. 형상ㆍ모양ㆍ색채 246

다. 시각적 심미성 246

2. 특수한 디자인 246

가. 부분디자인 246

나. 글 자 체 247

다. 한 벌의 물품디자인 247

라. 화상 디자인 247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247

1. 일반적 등록요건 247

가. 공업상 이용가능성(제33조 제1항) 248

나. 신규성(제33조 제1항) 248

다. 창작 비용이성(제33조 제2항) 249

라. 신규성과 창작 비용이성이 경합하는 경우 251

마. 기타 소극적 요건(제34조) 252

2. 공지 예외의 사유 252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 253

1. 관련디자인(제35조) 253

가. 규정의 내용 253

나. 구 법의 ‘유사디자인 제도’와 그 대체 254

다.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255

라.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등 255

2. 비밀디자인(제43조) 256

가. 의의와 존재이유 256

나. 비밀디자인의 청구 256

다. 효 과 256

3. 복수디자인 257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257

1. 일부심사등록(구 법의 ‘무심사등록’) 257

가. 의의와 존재이유 257

나. 일부심사등록의 출원과 심사 258

2.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258

가. 의의와 존재이유 258

나. 이의신청권자와 기간 259

다. 이의신청의 사유(제68조 제1항 각호) 259

라. 신청에 대한 심사와 결정 259

3. 신청에 의한 출원 공개원칙 259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 260

1. 디자인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260

2. 등록디자인의 효력범위 260

가. 법률의 규정 260

나. 유사의 판단과 권리범위 261

다. 디자인권의 남용 262

3. 등록디자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제94조) 262

4. 간주침해 263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263

1. 금지ㆍ예방청구권(제113조) 263

2. 손해배상책임(제115조) 263

가. 침해품의 양도수량×권리자의 단위당 이익=손해액(제2항 제1호) 264

나.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제3항) 265

다.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제4항) 265

라. 합리적 실시료의 보충적 배상(제2항 제1호, 제3항의 손해 관련) 265

마.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제115조 제6항) 266

바.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115조 제7, 8항) 266

3. 부당이득반환청구 267

4. 신용회복조치(제117조) 267

저 작 권 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271

1. 저작권법의 법원(法源) 271

2.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273

Ⅱ. 저작권법의 대상ㆍ권리의 종류ㆍ주체 일별(一瞥) 274

Ⅲ. 저 작 물 276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76

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제2조 제1호) 276

나. 창 작 성 277

2.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281

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표현에 한정 281

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285

다. 사실상의 표준화 286

라. 필수적 표현 287

3. 저작물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287

가. 캐 릭 터 287

나. 글 자 체 290

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저작물 291

라. 상표와 저작물 291

마. 인공지능(AI)과 저작물 292

Ⅳ. 저작물의 종류 295

1. 쟁점이 있는 저작물 유형 296

가. 응용미술저작물(제4조 제1항 제4호) 296

나. 건축저작물(제4조 제1항 제5호) 298

다. 영상저작물(제4조 제1항 제7호) 299

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제9호) 301

2. 2차적 저작물 302

가. 의 의 302

나. 복제ㆍ2차적 저작물ㆍ별개 저작물의 관계 302

다.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 303

3. 편집저작물 305

가. 의 의 305

나. 법적 위상 306

4.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 등 307

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정부저작물(제7조) 307

나. 시사보도(제7조 제5호) 308

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제101조의2) 308

Ⅴ.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309

1. 일반 원칙 309

2. 저작자의 추정(제8조) 309

3. 공동저작물 309

가. 의 의 309

나. 성립요건 310

다. 법적 효과 312

4. 결합저작물 314

가. 의 의 314

나. 결합저작물과 관련된 문제 314

5. 업무상 저작물(제9조) 316

가. 의 의 316

나.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요건 316

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취급 317

라. 현실적 문제점과 판례의 입장 317

Ⅵ. 저작권의 내용 318

1. 저작인격권 318

가. 저작인격권의 내용 318

나.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들 323

2. 저작재산권 328

가. 복 제 권 328

나. 공 연 권 332

다. 공중송신권 333

라. 전 시 권 338

마. 배 포 권 338

바. 대 여 권 341

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342

3. 보호기간 343

가. 저작인격권 343

나. 저작재산권 343

Ⅶ. 저작권의 제한 344

1. 저작인격권의 제한 344

가. 성명표시권의 제한(제12조 제2항) 344

나.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제13조 제2항) 344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44

가. 재판 등에서의 복제(제23조) 344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345

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345

라.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345

마.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346

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346

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347

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제29조) 350

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354

차.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ㆍ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ㆍ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ㆍ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의2) 357

카.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제34조) 357

타.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복제(제35조) 358

파.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358

하.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362

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362

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363

더. 2차적 저작을 통한 이용(제36조) 364

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불허(제37조의2) 364

3. 출처 명시의무(제37조) 365

4. 저작권 제한의 특수문제: 패러디 365

가. 패러디의 의의와 법적 위상 365

나. 성공한 패러디의 요건 366

다. 패러디와 저작인격권의 관계 366

5.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366

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0조) 367

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제51조) 367

다. 상업용 음반의 제작(제52조) 367

6. 저작권의 남용 368

가.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368

나. 민법상 권리남용 369

Ⅷ. 저작인접권 369

1. 저작인접권자 369

가. 실연자(제2조 제4호) 369

나. 음반제작자(제2조 제6호) 370

다. 방송사업자(제2조 제9호) 370

2. 저작인접권의 내용(제64조 내지 제93조) 370

3. 보호기간 371

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372

5. 제한(제87조 제1항) 372

Ⅸ. 저작권 등의 등록 373

1. 등록기관ㆍ대상권리 373

2. 등록사항 373

가. 저작물 등 관련 사항(제53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373

나. 권리변동 사항(제54조) 373

3. 복제물 등의 제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제3항) 373

4. 등록관청의 저작권 등록심사권 374

5. 등록의 효력 374

가. 저작자, 창작시기, 공표시기 추정(제53조 제3항) 374

나. 제3자 대항력(제54조) 374

다. 침해 시 과실 추정(제125조 제4항) 375

Ⅹ.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75

1. 배타적발행권 375

가. 의 의 375

나. 법적 성질과 도입 경위 375

다. 배타적발행권의 성립 376

라. 효 과 376

마. 존속기간 378

2. 출 판 권 378

ⅩⅠ.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379

1. 침해의 유형 379

가. 직접침해 379

나. 간접침해 380

다. 침해로 보는 행위 388

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 정보에 대한 보호 390

2. 침해에 대한 구제 393

가. 정지청구권 393

나. 손해배상청구권(제125조) 394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96

라. 형사상 제재 397

3. 저작권 침해의 불성립과 일반 불법행위 397

ⅩⅡ. 관련문제 399

1.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399

가. 의 의 399

나. 실무의 입장과 법적 근거 399

다. 보호의 객체 400

라. 침해에 대한 구제와 제한 400

2. Creative Commons License 401

상 표 법

Ⅰ. 서 론 405

1. 상표법의 위상 405

2. 상표권의 성립: 등록주의 406

Ⅱ. 상표의 개념 407

1. 상표(제2조 제1항 제1호) 407

가. 상품의 출처표지 407

나. 전형상표와 비 전형상표 407

2. 서비스표 410

3. 기타 표장 410

4. 상표와 지정상품 411

5. 상표와 기타표장의 관계 411

Ⅲ. 상표 등록요건으로서의 식별력 412

1. 식별력(제33조) 412

가. 식별력 없는 상표(제33조 제1항 각호) 412

나. 식별력 없는 표장의 특수문제: 제호(題號) 418

2. 사용에 의한 식별력(제33조 제2항) 422

가. 규정의 적용범위 423

나. 식별력 취득의 판단시점 426

다. 관련문제 427

Ⅳ. 상표와 상품의 동일ㆍ유사 430

1. 상표와 상품의 동일ㆍ유사가 문제되는 경우 430

2. 동일ㆍ유사의 판단 기준 431

가. 상표의 동일ㆍ유사 431

나. 상품의 동일ㆍ유사 431

Ⅴ. 상표의 부등록 사유(제34조) 432

1. 부등록 사유의 구체적 내용 432

가. 제34조 제1항 제1호 432

나. 제34조 제1항 제2호 433

다. 제34조 제1항 제3호 434

라. 제34조 제1항 제4호 434

마. 제34조 제1항 제5호 440

바. 제34조 제1항 제6호 440

사. 제34조 제1항 제7호 441

아. 제34조 제1항 제8호 443

자. 제34조 제1항 제9호 444

차. 제34조 제1항 제10호 445

카. 제34조 제1항 제11호 445

타. 제34조 제1항 제12호 447

파. 제34조 제1항 제13호 451

하. 제34조 제1항 제14호 454

거. 제34조 제1항 제15호 454

너. 제34조 제1항 제16호 455

더. 제34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19호: 해당 조문 참조 455

러. 제34조 제1항 제20호 455

머. 제34조 제1항 제21호 456

버. 제34조 제3항 456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각호의 주요 내용ㆍ판단기준 시ㆍ무효 심판 제척기간 요약 457

Ⅵ. 출원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458

1. 선출원주의 458

2. 1상표 1출원주의 459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제도 459

Ⅶ. 상표권의 내용 460

1. 상표권의 발생ㆍ양도 460

2. 사용권의 설정 461

3.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그 갱신 461

Ⅷ.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462

1. 상표권의 침해 462

가. 등록상표의 배타권(排他權)과 전용권(專用權) 462

나. 상표의 사용 463

다.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 464

라. 상표적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도메인이름, 검색키워드 466

2. 상표권 침해의 유형 469

가. 본래적 침해ㆍ간주침해 469

나. 상표권의 간접침해 471

다. 상표침해는 아니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472

3. 상표권의 제한 473

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제90조 제1항) 473

나. 상표권의 남용 480

다. 선사용권(제99조) 488

라.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489

마.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권 행사의 제한 492

바. 권리소진 492

사. 호칭으로서의 사용 497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497

가. 금지청구(제107조) 497

나. 손해배상 498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03

라. 신용회복조치(제113조) 504

5. 형사상 구제 504

Ⅸ. 상표와 관련된 심판 504

1. 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 504

2. 등록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 505

가. 청구권자 505

나. 주요 사유 505

다. 무효심결의 효력 505

3. 권리범위확인심판(상표법 제121조) 506

Ⅹ.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506

1. 취소사유 506

2. 심판청구 507

3. 주요 등록취소사유 507

가.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제119조 제1항 제1호) 507

나.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제119조 제1항 제2호) 510

다.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제119조 제1항 제3호) 512

라. 양수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5호) 520

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상표(제119조 제1항 제6호, 제92조 제2항) 5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 525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525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525

가. 상품표지 혼동행위(제2조 제1호 가.목) 526

나. 영업표지 혼동행위(제2조 제1호 나.목) 529

다. 저명표지의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제2조 제1호 다.목) 531

라. 원산지 허위표시(제2조 제1호 라.목) 533

마. 생산ㆍ가공지 등 오인 야기(제2조 제1호 마.목) 533

바. 품질 등 오인 야기(제2조 제1호 바.목) 534

사. 대리인에 의한 부당한 상표 사용(제2조 제1호 사.목) 534

아. 도메인이름의 부정등록 등(제2조 제1호 아.목) 534

자. 상품의 형태 모방행위(제2조 제1호 자.목) 536

차.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 제1호 차.목) 537

카. 기타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카.목) 538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 540

가. 금지ㆍ예방청구권(제4조) 540

나.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541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44

라. 신용회복조치(제6조) 544

마. 형사상 구제 545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 545

1. 영업비밀의 의의 545

가. 비공지성(非公知性) 545

나. 경제적 가치 546

다. 비밀유지성 546

라.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547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547

가. 부정취득 계열(산업스파이형) 548

나. 부정공개 계열(비밀유지의무 위반형) 549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551

가. 금지ㆍ예방청구권(제10조) 551

나. 손해배상청구권 553

다. 부당이득반환청구 554

라. 신용회복조치(제12조) 555

마. 선의자에 관한 특례(제13조) 555

바. 형사상 구제 555

색 인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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