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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가구 자산구성 중 76% 실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계층,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파는 태도 변화가 필요
강력한 히든카드는 보유세 강화! ‘보유세 = 증세의 문제’
유시민, 보유세 강화는 정치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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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안재승 칼럼] ‘조세 저항’ 선동하는 나쁜 언론 – 한겨레
그동안 ‘세금 폭탄론’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공격해온 조선일보가 이젠 아예 ‘조세 저항’을 선동하고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2692
“세금 걷어 복지 늘려야 하는데”…조세저항 ‘딜레마’ – 아주경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사회 안팎의 ‘조세저항’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1789
‘조세마찰’과’조세저항’의 차이는? “한참 다르다” – 세정신문
국세청은 ‘조세마찰’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표출 등으로 인해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며, ‘조세저항’은 제도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0/5/2022
View: 7741
분류:조세 저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분류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하위 분류.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하위 분류 2개 가운데 2개입니다. ㅁ.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3/2021
View: 7757
증오 세제가 부른 조세 저항 – munhwa.com – 문화일보
증오로 만든 세제는 조세 저항으로 이어진다. 조세 저항은 대개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 문제로 비화한다. 정치적 결정으로 조세 저항을 부른 …
Source: www.munhwa.com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2136
[매경포럼] `조세저항` 길거리로 나왔다 – 오피니언
‘조세 저항’은 역사의 물결을 바꿀 정도로 폭발력이 강하다. 영국의 대헌장·권리청원·명예혁명 등이 마구 세금을 거두려는 왕에 맞서 생겨난 일들이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19/2021
View: 567
증세를 증세라 못 부르는 文정부, 조세저항 불렀다 – 머니투데이
증세를 증세라 못 부르는 文정부, 조세저항 불렀다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는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청원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1383
[ANDA칼럼] 대통령선거와 조세저항 – 뉴스핌
여야 유력후보 잇단 ‘세금감면’ 정책 표방 동네북된 조세정책, ‘조세저항’ 씨앗 키워 세금을 노름판 판돈으로 만들어선 안 돼.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326
종부세 100만명 쇼크…’조세저항 들불’ 번지나 – 서울경제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올해 110만 명이 8조 원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해 강력한 조세 저항이 불거질 조짐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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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조세 저항
- Author: JTBC Entertainment
- Views: 조회수 4,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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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8.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GKNKtaZUoo
[안재승 칼럼] ‘조세 저항’ 선동하는 나쁜 언론
그동안 ‘세금 폭탄론’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공격해온 조선일보가 이젠 아예 ‘조세 저항’을 선동하고 있다. 조선일보 정도라면 조세 저항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엔 일본의 무역보복을 가지고 그랬고, 올봄엔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그랬다. 그 집요함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그래픽 김정숙,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25일 ‘조세저항 촛불집회’ 열린다, “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부동산 반발 집회 현장, 부동산 규제 반대 촛불 집회…“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폭발한 부동산 민심 등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4개 온라인 카페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를 열었는데, 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중 상당수를 네이버에 주요 기사로 내보냈다. 다른 몇몇 언론들도 이 집회를 기사로 다뤘지만, 조선일보가 기사의 양이나 제목의 선정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조선일보는 이 집회에 경찰 추산 150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세금 폭탄론’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공격해온 조선일보가 이젠 아예 ‘조세 저항’을 선동하고 있다. 조선일보 정도라면 조세 저항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고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엔 일본의 무역보복을 가지고 그랬고, 올봄엔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그랬다. 그 집요함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조선일보는 ‘7·10 대책’에서 정부가 1주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고 해놓고 1주택자 세금도 올렸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식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설계해 ‘부동산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음모론’도 아니고 어이가 없다.
1주택자도 세금이 오른다.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다. 세율에 변동이 없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자연히 세금도 오른다.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직장인이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를 더 내고, 자영업자가 수익이 늘면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것처럼. 조선일보의 주장은 집값 오르는 것 좋지만 세금 오르는 건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 집값 상승분만 재산세 산정에 반영됐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중 95%가 시가 9억원 미만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주택은 1주택도 세율이 소폭 오른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보유세를 더 내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기 때문이다. 다만 은퇴자 등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와 상한제 운영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올렸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이 집값 불안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살지도 않는 집을 2채, 3채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되겠는가.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집은 늘 부족해진다. 다만 이들도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1년 동안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2%다. 대부분의 국민은 상관없다.
국민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 주장처럼 ‘세금 폭탄’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투기를 잡지 못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해서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17%)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집값 상승’(25%) ‘근본적 대책 아님’(9%)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8%) 등이 높게 나온 반면, ‘과도한 규제’(5%)와 ‘보유세 인상’(4%)은 상대적으로 적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가 50%로 ‘규제 완화’(30%)보다 훨씬 많다. 부동산 세금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가 44%로 ‘낮춰야 한다’(33%)를 앞선다.
금액이 크든 작든 세금 더 내라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집값 안정과 조세 정의 등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조세 정책을 입안하고 국회가 법으로 확정하면 따르는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돼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또한 정부가 정책 보완을 통해 풀어주면 된다. 그런데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이 세금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을 자극하고 일부 사례를 과장해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그래선 안 된다.
‘조세마찰’과’조세저항’의 차이는? “한참 다르다”
국세청이 지난 8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배포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신고관리대책’이라는 보도자료상의 ‘조세마찰’이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불가피한 세부담의 큰 폭 증가로 조세마찰 등 소지’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국세청도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즉각 해명에 나선 것.
국세청은 ‘조세마찰’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표출 등으로 인해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며, ‘조세저항’은 제도자체를 부인하고 신고·납부 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은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은 있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조직적으로 종부세 신고납부를 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종부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개념을 달리하는 과장된 표현으로 성실신고 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들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및 정상곤 전 부산청장 사건과 관련해 세금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은 세정에 대한 불신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엿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신고와 관련,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종부세 과세의 당위성 및 신고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매경포럼] `조세저항` 길거리로 나왔다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을 죽일 셈이냐.” “내 집 마련 꿈이 범죄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시민 500여 명이 지난 18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헌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짊어진 국민이 세금을 문제 삼아 이처럼 시위를 벌이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25일에는 촛불집회도 열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도 시끌벅적하다. 이들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 문구를 매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고 있다.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에게 집은 삶의 공간일 뿐이다. 그 집에서 소득도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을 왕창왕창 올리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30% 더 내야 하는 가구는 58만가구에 이른다. “이것이 세금이냐 벌금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2018년까지만 해도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지금은 아니다. 이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가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결과다. 취득세·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는 이미 2018년에도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덩달아 올린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됐다. 퇴로가 없다. 집을 팔아도 세금 폭탄이고 가만히 있어도 세금 폭탄이다.’조세 저항’은 역사의 물결을 바꿀 정도로 폭발력이 강하다. 영국의 대헌장·권리청원·명예혁명 등이 마구 세금을 거두려는 왕에 맞서 생겨난 일들이다. 미국 독립전쟁도 영국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보스턴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혁명도 가혹한 세금이 촉발한 사건으로 꼽힌다.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4%고 부정평가는 52%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5%로 미래통합당과 오차범위 이내로 하락했다. 성추문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분야는 부동산 세금이다. 집주인들은 이 불만을 다음번 선거 투표장에서 쏟아낼 것이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로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날인 17일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세금을 지금처럼 계속 올리면 표에 민감한 잠룡들이 더 고개를 치켜들 것이다. 현 정부 레임덕도 한걸음 더 빨라질 것이다.여기서 정작 문제는 잠룡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납세자다. 길거리로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투표소에도 가지 못하는 납세자다. 바로 기업이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법인세를 낮췄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그 결과 한국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2010년에는 22위였다가 지금은 9위로 올라갔다.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과 똑같은 영업이익을 거둔다면 법인세는 약 2배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25%인데 애플은 16%, 인텔은 12%에 그친다. 법인세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병수당 등을 확대·신설하면서 기업에 전가되는 준조세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노동계가 정부와 여당을 흔들 때마다 기업의 세금·준조세 부담은 왕창왕창 늘고 있다. 견디다 못한 기업은 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 그때마다 국내 일자리는 줄어든다. 남아 있는 기업도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한국 경제가 걱정이다.[최경선 논설위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세를 증세라 못 부르는 文정부, 조세저항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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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증세라 못 부르는 文정부, 조세저항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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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는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청원과 사표 파동이라는 잡음만 남긴 채 현행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공평과세’라는 포장으로 진행해 온 증세정책이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세저항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부동산과 금융 투자, 고소득자 등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증세 계획을 갖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부동산 증세를 추진하다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2년 전 합의마저 원점으로…정책 동력 무력화 시도하는 조세 저항
국회와 정부는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2021년 4월 이후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은 새 기준이 적용되기 직전인 올해 하반기 들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정책 일관성으로 맞섰다. 2년 전 과세 형평을 위해 합의하고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둔 사안을 시행 임박 시점에서 되돌리면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4만명에 이를 정도로 원성이 깊어졌다. 결과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태가 봉합됐지만 홍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9만명 대상 증세인데, 반발은 24만명이? 증세 가린 포장 결국 화불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강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기존 결정사항마저 조세저항에 막혀 추진동력을 잃은 배경에는 각종 세제개편 등 증세 정책을 펴면서도 공정과세, 세수중립 등으로 명분 삼아온 현 정부의 태도가 한몫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복지 예산은 △2018년 144조6000억원 △2019년 161조원, △2020년 180조5000억원 등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큰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세수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재산보유세 강화 등 적용범위가 좁은 대상에 대한 ‘핀셋증세’를 내세웠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아닌 특정 계층에게만 증세를 해 다수의 저항을 피하겠다는 의도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도입한 소득세 최고세율(45%) 인상,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강화 조치 등이 이어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가 좌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전체 투자자의 1.5%, 9만명에 대한 핀셋 증세라고 역설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 해임청원은 대주주 과세 확대 영향권에 든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 24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금융투자업계로 끌어오기 위해 부동산 과세강화를 한 상황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명분도 부실했다.
◆전체 세금은 얼마 안늘어난다는데 실제로 그럴까
정부가 7월 10일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고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세제개편 때마다 ‘증세’를 부인하면서 ‘세수 중립성’을 강조한다. 세수효과를 추산하면 일부 세금이 늘어나는 항목과 감세항목을 더하면 전체 세금 증가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세제를 고치면서 의도적으로 증세 효과는 축소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기재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내년 종부세가 올해에 비해 665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2178억원이 더 걷히고 이후에는 종부세 세수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공시지가 상향과 집값상승 효과 없이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납세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세수 추산 과정에서 변수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증세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논란 때도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 차원”이라며 “세수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결과 가족합산 폐지 없이 기준 확대만으로 매년 1조4670억원대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번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당연히 세입도 지출증가를 따라가야한다”며 “이 상황에서 세입을 중립적으로 간다는 건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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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이후 7번의 증세…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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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번 증세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 네 번을 성공했다. 세 번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 성공한 네 번은 모두 부자증세였고, 결과가 갸우뚱한 세 번은 대부분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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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첫해부터 부자증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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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17년 첫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였다. 약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소득세 세율을 높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증세를 단행했다.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도 줄여 ‘부자증세’라는 지적을 얻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같은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으로 늘려 저소득 가구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려 월세서민 지원에도 나섰다. 사실상 지지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종부세 폭탄, 부자증세 시즌 2.
2018년부터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면서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까지 강화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정부 초기 2%에서 3.2%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이 경우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아 실효세율은 더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조항에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무력화된 과세체계를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6%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자는 이론적으로 15~17년 사이에 집을 잃는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그 사이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40%(2017년), 42%(2018년)로 인상됐고, 내년부터는 45%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증세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떼어가는 사실상 부자증세 시즌 2가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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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은 금융시장 동학개미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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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부자증세는 논란이 컸지만 큰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부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단합력을 보이지 않아서였을까.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사실상 증세 개편안에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신문고를 거듭 두드리면서 반발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그 첫번째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양도차익 면세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시행시기도 차기 정부인 2023년으로 미뤄졌다.
개미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다시 들고 일어났다. 상반기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떠난 주식시장에서 매물을 떠받친 개미들이 아우성을 치자 결국 대통령이 다시 지원을 검토했고 요건은 현행 유지됐다.
◆문정부 증세 징크스 피할까
한국 정치에 ‘증세는 필패’라는 징크스가 실례로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박정희 정부는 부마항쟁과 10대 총선 패배를 불렀고, 머잖아 정권 자체가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해 빈부격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가진자들의 증오를 샀고, 이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대연정 제안, 집값 급등으로 민심까지 이반하면서 정권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도 담뱃값을 올리고, 소득세 증수에 나서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퇴직금 세율 등을 올려 보이지 않는 증세로 반발을 샀다. 물론 박 정부는 ‘비선실세’가 드러나면서 탄핵에 의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몰락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심복의 저항이 시작되면서 공천파동으로 이미 기조가 흔들린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세정(稅政)이 정권의 기초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대란을 자초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는 증세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세금고지서에 이들 ‘스탤스 증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민심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지가 앞으로 문 정부 리더십과 레임덕을 가를 관건이다.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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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돈은 많고, 곳간은 비고…증세가 필요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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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 소요가 급증하면서, 총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한국판 뉴딜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수입은 정체상황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 중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9조2000억원(3.1%) 감소한 282조8000억원 규모다. 내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올해 실적에 좌우되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실적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호조에 2018년 293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던 국세수입은 2019년 2019년 293조5000억원, 2020년 292조원으로 점차 줄었다. 올해 추경(3차) 기준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까지 내려왔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2년에야 296조5000억원으로 2018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또 2023년(310조1000억원)은 돼야 그간의 국세수입 감소액을 상쇄할 정도로 회복된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2024년중 총수입은 연평균 3.5%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돈 쓸 곳은 넘쳐나고, 쓸 돈은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채발행은 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172조9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중 적자국채만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올해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6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9%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사정이 이렇자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달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향후 경기 회복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지출구조조정과 세수기반의 광범위한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이고, 지금은 위기극복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과제는 경기회복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증세 문제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근본적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증세를 해야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로 만든 세금이 납들할 수 있는 형태로 쓰일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하고, 세금부담을 적절하게 나눈 설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은퇴한 사람들이 주택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 사람들의 세부담 능력과 세금사이 괴리가 있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고은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는 이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청원과 사표 파동이라는 잡음만 남긴 채 현행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이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공평과세’라는 포장으로 진행해 온 증세정책이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세저항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부동산과 금융 투자, 고소득자 등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증세 계획을 갖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부동산 증세를 추진하다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좌절했던 경험이 있는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국회와 정부는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2021년 4월 이후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은 새 기준이 적용되기 직전인 올해 하반기 들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기재부는 정책 일관성으로 맞섰다. 2년 전 과세 형평을 위해 합의하고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둔 사안을 시행 임박 시점에서 되돌리면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4만명에 이를 정도로 원성이 깊어졌다. 결과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태가 봉합됐지만 홍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기존 결정사항마저 조세저항에 막혀 추진동력을 잃은 배경에는 각종 세제개편 등 증세 정책을 펴면서도 공정과세, 세수중립 등으로 명분 삼아온 현 정부의 태도가 한몫했다.문재인 정부 이후 복지 예산은 △2018년 144조6000억원 △2019년 161조원, △2020년 180조5000억원 등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큰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세수도 늘려야 한다.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재산보유세 강화 등 적용범위가 좁은 대상에 대한 ‘핀셋증세’를 내세웠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아닌 특정 계층에게만 증세를 해 다수의 저항을 피하겠다는 의도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도입한 소득세 최고세율(45%) 인상,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강화 조치 등이 이어졌다.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가 좌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전체 투자자의 1.5%, 9만명에 대한 핀셋 증세라고 역설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청와대 해임청원은 대주주 과세 확대 영향권에 든 개인 투자자를 포함해 24만명을 넘어섰다.특히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금융투자업계로 끌어오기 위해 부동산 과세강화를 한 상황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명분도 부실했다.정부는 세제개편 때마다 ‘증세’를 부인하면서 ‘세수 중립성’을 강조한다. 세수효과를 추산하면 일부 세금이 늘어나는 항목과 감세항목을 더하면 전체 세금 증가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정부는 세제를 고치면서 의도적으로 증세 효과는 축소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기재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내년 종부세가 올해에 비해 6655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2178억원이 더 걷히고 이후에는 종부세 세수 변화가 없다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공시지가 상향과 집값상승 효과 없이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납세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세수 추산 과정에서 변수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증세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대주주 양도세 과세 논란 때도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 차원”이라며 “세수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결과 가족합산 폐지 없이 기준 확대만으로 매년 1조4670억원대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전 관세청장(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번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당연히 세입도 지출증가를 따라가야한다”며 “이 상황에서 세입을 중립적으로 간다는 건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했다.세종=김훈남 기자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번 증세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 네 번을 성공했다. 세 번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다. 성공한 네 번은 모두 부자증세였고, 결과가 갸우뚱한 세 번은 대부분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17년 첫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높였다. 약 1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소득세 세율을 높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를 복원한다는 명분으로 증세를 단행했다.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도 줄여 ‘부자증세’라는 지적을 얻었다.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같은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으로 늘려 저소득 가구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려 월세서민 지원에도 나섰다. 사실상 지지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시작한 것이다.2018년부터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면서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까지 강화했다.종부세 최고세율은 정부 초기 2%에서 3.2%로 높였다. 내년부터는 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이 경우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아 실효세율은 더 올라간다.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조항에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무력화된 과세체계를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 6%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자는 이론적으로 15~17년 사이에 집을 잃는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그 사이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6년 38%에서 40%(2017년), 42%(2018년)로 인상됐고, 내년부터는 45%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증세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떼어가는 사실상 부자증세 시즌 2가 진행된 셈이다.문 정부의 부자증세는 논란이 컸지만 큰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부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단합력을 보이지 않아서였을까.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사실상 증세 개편안에는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신문고를 거듭 두드리면서 반발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그 첫번째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안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게 하기로 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이 이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양도차익 면세기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시행시기도 차기 정부인 2023년으로 미뤄졌다.개미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정부가 하반기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하자 다시 들고 일어났다. 상반기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떠난 주식시장에서 매물을 떠받친 개미들이 아우성을 치자 결국 대통령이 다시 지원을 검토했고 요건은 현행 유지됐다.한국 정치에 ‘증세는 필패’라는 징크스가 실례로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박정희 정부는 부마항쟁과 10대 총선 패배를 불렀고, 머잖아 정권 자체가 무너졌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도입해 빈부격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가진자들의 증오를 샀고, 이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대연정 제안, 집값 급등으로 민심까지 이반하면서 정권을 잃었다.박근혜 정부도 담뱃값을 올리고, 소득세 증수에 나서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퇴직금 세율 등을 올려 보이지 않는 증세로 반발을 샀다. 물론 박 정부는 ‘비선실세’가 드러나면서 탄핵에 의해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몰락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심복의 저항이 시작되면서 공천파동으로 이미 기조가 흔들린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세정(稅政)이 정권의 기초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대란을 자초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는 증세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세금고지서에 이들 ‘스탤스 증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민심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지가 앞으로 문 정부 리더십과 레임덕을 가를 관건이다.세종=박준식 기자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 소요가 급증하면서, 총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한국판 뉴딜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반면 수입은 정체상황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 중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9조2000억원(3.1%) 감소한 282조8000억원 규모다. 내년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올해 실적에 좌우되는 법인세 수입이 기업실적 부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세수호조에 2018년 293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던 국세수입은 2019년 2019년 293조5000억원, 2020년 292조원으로 점차 줄었다. 올해 추경(3차) 기준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까지 내려왔다.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2년에야 296조5000억원으로 2018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또 2023년(310조1000억원)은 돼야 그간의 국세수입 감소액을 상쇄할 정도로 회복된다는 계산이다.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2024년중 총수입은 연평균 3.5%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돈 쓸 곳은 넘쳐나고, 쓸 돈은 모자라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채발행은 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172조9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중 적자국채만 8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올해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46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며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59%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사정이 이렇자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달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향후 경기 회복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강력히 제어할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지출구조조정과 세수기반의 광범위한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준이고, 지금은 위기극복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과제는 경기회복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증세 문제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근본적 증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럴(증세를 해야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로 만든 세금이 납들할 수 있는 형태로 쓰일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하고, 세금부담을 적절하게 나눈 설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은퇴한 사람들이 주택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 사람들의 세부담 능력과 세금사이 괴리가 있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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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대통령선거와 조세저항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세금이 겁나기는 겁나나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까지 거론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당장 한달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을 바꿔 1년 유예했다.여야 대선후보들의 세금감면 공약도 잇따른다. ‘국토보유세’라는 없던 세금을 새롭게 기획하고 밀어붙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email protected]◆동네북된 조세정책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가진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아파트에 산다 해도 대지지분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보유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2018년 기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고, 해마다 약 30조원 가량의 세금을 확보해 국민 전체에 나눠주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대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즉시 세금을 신설해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다. 이건 ‘있는 세금’을 확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달콤한 속삭임이다. 그러나 세금을 신설하는 것만큼 없애는 것도 휘발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종부세처럼 목적성이 강한 목적세를 정권 입맛에 따라 들었다놨다 하는 것은 국민분열을 가져오고, 조세체계를 뒤흔들어 과세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25 [email protected]◆과세는 명분…조세저항은 혁명 도화선
세금에 대한 인식은 전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에게 공통적이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세는 명분이 필수적이다. 명분없는 세금은 조세저항을 불러온다.
세금을 자칫 잘못 거두면 혁명으로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숱하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독립전쟁도 ‘보스턴 차 사건’으로 촉발됐다. 1773년 4월 영국의회가 차조례를 통과시켜 대중음료인 차에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인들이 강력히 저항한 사건이었다.
국왕의 목을 날려버린 프랑스혁명도 출발은 세금이다. 루이 16세가 국가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성직자와 귀족에게 세금을 받으려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평민까지 동참한 뒤 일련의 사태가 확산되면서 나라 전체가 폭발한 사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은 정권의 힘을 약화시킨 결정타로 평가된다.
2015년 1월 기존 2500원이던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면서 민심의 역풍이 불었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개편을 추진했다. 정산 이후 ‘토해내야 할 돈’이 많아질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이 거세게 이어졌다. 결국 조세저항에 굴복한 박근혜 정부는 몇 발짝 물러서긴 했지만, 결국 이같은 세금불만이 국정농단 발생 이후 탄핵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세금’ 두 글자가 가진 위력
세금은 희한한 성질을 지녔다.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다 해도 민심을 들끓게 한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세금도 처음에는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성직자와 귀족에 과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평민까지 연합하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나라가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인상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동요시켰다. ‘서민증세’라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공은 비흡연자들에게까지 ‘세금인상’이라는 공포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2%를 위한 족집게 과세’ ‘국민 98%는 상관없다’는 말은 ‘세금’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위력을 뛰어넘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노름판된 세금판…선심성 공약은 ‘독이든 성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50조원을 한 쪽에서 지르니, 다른 한편이 ‘콜’을 외치면서 받는다. 처음 지른 쪽이 ‘받고 50조 더’ 하면 점점 판이 커질 모양새다.
말이 50조원이지 서울시의 내년 예산(44조원)을 넘는 규모다. 정부가 건국 이래 사상 최고라고 하는 2022년 예산이 604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국가예산의 8.2%다. 대한민국의 내년 살림살이 종잣돈의 10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이 대선 후보들의 ‘노름판 판돈’처럼 입에 오르내린다.
50조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당선 이후 바로 집행해 사용하겠다는 세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장 ‘받을 테니’ 대선 전이라도 실시하자고 맞받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해야 한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 즉 세수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세수 확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세금이 저절로 많이 걷히는 것이다. 둘째는 국채 등을 발행해 빚을 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6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웠다. 기재부가 11월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것이다.
전체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족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4년만에 266조4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2022년에는 말 그대로 ‘천조국’이 된다.
국채는 불어나는 와중에 50조원을 마련하려면, 경기활성화로 세수가 넉넉히 확보되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야 할 것없이 ‘세금 깎아준다는 분위기’에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 포기’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는 판에 ’50조원 판돈 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인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대선)을 위해 후보들이 얼마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얼마만큼 공짜돈을 안겨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주머니 속 돈을 선뜻 남에게 쥐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선심성 공약은 ‘독이 든 성배’다. 공약을 내 걸 때마다 재원조달과 실현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100만명 쇼크…’조세저항 들불’ 번지나
viewer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소송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4만 7,000명에게 총 5조 7,000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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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만에 28만 명 증가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징벌 과세를 강화하며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급증했고 세액은 15배나 껑충 뛰었다. 여기에 토지분까지 합치면 올해 110만 명이 8조 원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해 강력한 조세 저항이 불거질 조짐이다.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 7,000명에게 5조 7,000억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늘었고 세액은 216.7%(3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분 대상자 9만 8,000명이 2조 4,500억 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다.종부세 고지를 받은 다주택자는 지난해 35만 5,000명에서 13만 명 늘어난 48만 5,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증가한 2조 7,000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1년 만에 3배 불어나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수준이다. 법인 역시 6만 2,000명이 2조 3,000억 원을 납부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을 제외한 종부세 대상 1주택자도 40만 명으로 10만 4,000명 증가했다.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000명, 그밖에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 지분을 일부라도 보유한 1주택자는 26만 8,000명이다.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시가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택분 대상자는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만 2,000명(3,878억 원)에서 급속도로 늘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다면 세 부담이 상당 폭 커졌다. 종부세가 매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데 급급하다.한편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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