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계산 | 주린이를 위한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소액투자자도 알아야할 양도소득세 개정)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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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이상은 27.5%다. 즉 국내주식으로 1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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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개정되는데요.
소액투자자도 반드시 알아야할 점과 더불어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까지 주식에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쉽고 빠르게 핵심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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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 해외주식 – | 하이투자증권

트레이딩 > 해외주식 > 세금안내 >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에 포함될 각각의 양도/취득가액을 원화로 합산합니다.(결제일의 기준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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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ib.com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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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탐구생활]살 땐 몰랐는데 팔 때 ‘어이쿠’…주식 ‘세금’

이를 ‘배당금’이라고 부르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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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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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보가 알아둬야 할 세금용어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근로소득 등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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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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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 동학 개미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관련 …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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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챙기셔야죠?"…3초 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그래서 ‘3초 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저는 이 세금 참 아무리 들어도 어렵던데 3초만에요? 오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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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 주식등 양도소득세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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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주식 투자 수익 나면 무조건 세금? ‘동학 개미’ 궁금증 따져 …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세율을 … 그러나 앞으로는 펀드에 포함된 주식에서 난 손익도 세금 계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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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TAXLY.KR – 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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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 주식 세금은 ISA로 대비하자 | 나라경제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가정의 … 또한 ISA 계좌 내 상품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하기에 과세대상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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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를 위한 국내주식 세금 총정리!(소액투자자도 알아야할 양도소득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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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 세금 계산

  • Author: 나랏일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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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bUSH3n3AM

주식으로 번 돈 1억원…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내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 넘으면 22%…3억 넘으면 27.5%

실제 매수가 대신 연말 주가가 기준…”주식 미리 팔 필요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5년전 10만원이던 삼성SDI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현재 삼성SDI의 주가는 60만원으로 당시보다 6배 가량 올랐다. 2000만원이 1억2000만원이 되면서 1억원의 수익을 낸 것이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매도차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소식에 A씨는 올해 안에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내년인 2023년부터 국내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개별 종목당 10억원인 대주주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0~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어 올해 안에 서둘러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다. 또 서학개미들이 자주 사용하던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 전략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현재 비상장 주식 소액 투자자는 매매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상장사는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다.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주식은 물론 채권, 펀드, 파생상품, ELS 등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한 차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5000만원까지,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즉 연간으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현재도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낸다.세율은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은 22%, 3억원 이상은 27.5%다. 즉 국내주식으로 1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주식으로 5억원을 벌었다면 5000만에서 3억원까지의 구간에서 5500만원,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5500만원, 총 1억10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실제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사고 팔면 어떤 종목은 수익이 나지만 어떤 종목은 손실이 나는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실제 손익을 따져 과세하기 때문이다.결손금은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즉 주식 순손실이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내년부터 5년까지 이 5000만원의 이월 결손금 한도를 다 소진할 때까지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이자를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내년부터 주식투자도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주식을 매도할 때 매수가와 비교해 수익이 나면 일단 세금을 떼고 준다. 그리고 다음해 5월에 결손금 등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한다.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은 투자자들은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이미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일 것이다. 올해 안에 팔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는데 굳이 더 들고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의 경우, 실제로 주식을 산 가격과 올해 연말 주가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다.삼성SDI 주가가 올해 연말 70만원이 된다고 가정하자. 5년전 10만원에 삼성SDI를 산 A씨의 경우 내년에 주식을 팔더라도 5년 전 매수가인 10만원이 아니라 올해 연말 70만원을 매수가로 인정받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현재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도 굳이 세금 문제로 주식을 팔 이유는 없는 것이다.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있다. 의제취득가액은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즉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종목은 실제 매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일반적인 투자자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유리해 내년 이후 수익을 실현하는 게 더 좋은 사람들도 있다.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세 대상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자산가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ETF, ELS의 환매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세금이 줄게 된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시 최소 41.8%였던 종합소득세율 대신에 최대 27.5%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아직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있는 펀드가 있는 자산가라면 내년 이후에 현금화하는 것이 좋다.현재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자주 쓰는 절세법이 있다. 바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매도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까지 양도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 매수가가 아닌 양도 시점의 주가가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동학개미들도 이런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 내년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최소 1년은 보유하고 매도해야 한다. 증여 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이전 실제 매수가를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한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현재처럼 바로 매도해도 된다. 자녀의 증여 공제는 5000만원이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탐구생활]살 땐 몰랐는데 팔 때 ‘어이쿠’…주식 ‘세금’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설명해줄게”에 머물러있다고요? 건강한 부(富)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첫걸음. 부모가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부모탐구생활로 시작해보세요. 부모를 위한 뉴스, 중앙일보 헬로!페어런츠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편은 주식에 붙는 세금 이야깁니다.

주식투자에도 세금이 있다

매달 받는 월급에서, 또는 고가의 이벤트나 경품이 당첨되어서도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이를 위해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더욱 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팔 때 낸다…증권거래세

처음 소개해 드릴 세금은 바로 ‘증권거래세 ‘입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살 때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 초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에서 2023년 0.15%로 인하되며 코스닥의 증권거래세도 0.23%에서 오는 2023년엔 0.15%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소액 투자자는 안내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용어 그대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혹은 종목별로 보유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 시에는 27.5 %이며 중소기업의 주식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3%, 1년 이상 보유 시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22%, 27.5%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나올 때 내는 ‘배당소득세’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곤 합니다. 이를 ‘배당금’이라고 부르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 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세금도 투자이므로 절세를 위해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주식초보가 알아둬야 할 세금용어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공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했으니 이번에는 실전 절세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까지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나도 내야할까?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하고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합니다.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끔 ‘배당’도 받죠.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단계는 양도입니다.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이나 SPY, QQQ, VOO같은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합니다.만약에 제가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애플에서 100만원 이익, SPY에서 3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400만원의 이익이 생긴거죠?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을 주는거니까요.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은 챙겨주셔야 합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지만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시 포함됩니다.두번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이제 절세전략으로 넘어가볼게요.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20~30만원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까지 신경쓰셔야 할 단계가 올겁니다. 주식을 현금화해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거고요.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생각해볼까요? 10월 초만해도 780달러대였는데 지금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1200달러에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환율은 1100원이고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858만원(=780달러×10주×1100원)이 되겠죠. 1200달러에 잘 매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1320만원(=1200달러×10주×1100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1320만원에서 858만원을 뺀 462만원의 이익을 봤네요.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462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12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46만6400원(=212만원×22%)이 됩니다.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샀다면 세금은 249만9200원이 될 거고요, 100주를 샀다면 961만4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이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번째는 간단합니다. 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수익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 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말합니다.아까 제가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총 400만원의 이익을 봤을 때 저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것을 매도했다면? 애플에서 +100만원, SPY에서 +300만원,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이니 다 더하면 순이익이 200만원이죠. 공제범위 250만원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겁니다.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한다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을겁니다.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될 수 있습니다.제 계좌를 한 번 보세요. ARKK ETF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잖아요. 그간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당 단가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취득했을 때의 환율과 양도했을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마지막은 증여입니다.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원에 산 애플 주식이 3억원이 됐다면 이 경우는 순이익 2억원이죠.하지만 A씨가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그 때의 평균가격이 2억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되겠죠. 순이익은 1억원입니다. 순이익이 줄어든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증여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자산 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다른 고려사항이 많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절세전략을 짜주세요. 당장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만약 올해 공제 범위인 250만원 안에서 수익실현을 한 투자자도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편하게 신고를 해야겠더라고요.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면 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거죠. 증권사에서 “당신이 250만원 이상을 받았으니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라는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MTS를 켜시면 “5월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저희 증권사 양도소득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겠죠.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절세전략 수립 시 주의점은?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했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할텐데요, 막차를 탄다고 12월 31일에 매도버튼을 누른다면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2021년 연중에 매도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T+2, T+3의 숫자들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문을 체결하면 2영업일,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휴장일이 껴있다면 결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미국은 11월 25일부터 26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합니다. 중국은 연말 휴장일이 없어요.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쉽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이네요.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각국 휴장일 정보는 다음 파이낸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나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하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보통은 로그인을 해야 계산해주던데, 이 증권사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또 KB증권은 ‘절세가이드북-해외주식 양도소득세편’을 내놨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사이트와 절세가이드북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있으니 머리가 복잡하실겁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지어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의 여유시간을 갖고 매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한경제 기자

주식에도 세금이 붙는다? 동학 개미라면 꼭 알아야 할 주식 관련 세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높아졌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윤택한 노후를 위해 ‘재테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인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은 티끌 모아 ‘먼지’ 수준이라 재테크라 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잘 되면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로 인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도 많은 세금이 숨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 아니고 ‘주식의 매도’에 붙는 세금이죠.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판 주식이라도 일정한 비율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매번 팔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적게 먹고 빠지려는 투기성 거래를 하다 보면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얼마일까요? 세율은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특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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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받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에서 0.10%, 코스닥 시장은 0.25%, 코넥스 0.10%, 한국 장외 주식시장에서는 0.25%입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어 0.15%가 더해지는데요. 결국, 주식을 팔 때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최종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장외 주식시장은 0.25%, 코넥스 시장만 0.10%가 되는 것이죠.

▶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윤을 분배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4%(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 주식에 붙는 세금,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라면 장내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한국 장외 주식시장을 통해 소액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하되 납부 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20%, 3억 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주주로 분류된 주주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30%로 높아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주식을 거래할 때도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 꼭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에는 그저 투자가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말고도 다른 순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등에서 차입하지 않고 주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며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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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슬슬 챙기셔야죠?”…3초 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김보미의 뉴스카페]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두 번째는요, 올해 해외주식 투자로 웃고 계실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인데요.연말까지 이제 두 달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슬슬 하셔야 하거든요.그래서 ‘3초 만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이 세금 참 아무리 들어도 어렵던데 3초만에요?오늘은 무슨 수능 1타 강사같은 느낌입니다.그런데 신고·납부 기간이 내년 5월이라면서요. 벌써 준비를 하나요?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그런데 세 부과대상이 ‘올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입니다.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잖아요.그러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연말까지 먼저 팔아야 하고, 또 어떤 걸 내년까지 들고가야 할지 지금부터 이제 슬슬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거든요.그래서 조금 일찍 이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그렇다면 바로 내용 살펴보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인데요.종목별로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뺍니다.그리고 여기에다가 증권거래수수료나 양도세신고비용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한번 더 빼줍니다.그러면 양도차익이 계산되는데요.여기에서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50만원을 또 빼줍니다.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요.여기에다가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 22%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이게 끝이에요.그러니까 수익을 2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이상 벌어들인 소득에는 22%를 떼간다 이거잖아요.생각보다 별로 안어려운 걸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여기에서 몇 가지 알고 계셔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첫 번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내가 투자한 종목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건 손실을 봤고, 어떤 건 이익을 봤고 이렇게 섞여있잖아요.그렇다면 이걸 다 합해서 최종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겁니다.예를 들어볼까요?앞에서 얘기한 계산법대로 종목마다 하나하나 양도차익을 다 계산했어요.그랬더니 테슬라로는 700만원 이익을 봤고, 애플로는 100만원을 벌었고, 모더나는 300만원 손실을 안고 매도를 이미 한 거에요.그럼 이걸 다 더하면 500만원이잖아요. 이게 최종 양도차익이라는 겁니다.여기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죠.올해 안에 수익이 난 주식을 팔 때, 이왕이면 손절할 주식도 같이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네 그렇습니다.이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근데 꼭 그렇게 팔아서 손절하고 나면 그제서야 오르더라는 거죠.네네.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보지 마시고요.그리고 두 번째는요.‘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결제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라는 점입니다.매매일 기준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결제일 기준이랑 매매일 기준이 어떻게 다른거에요?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매매를 하고 나면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건 며칠 뒤잖아요.미국같은 경우 매매후 3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이 때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그러면 매매당시에 달러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 환율이 바뀌는 바람에 수익이 나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겠습니다.그런데 잠깐! 김 기자, 아까 3초만에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요?이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기본 구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구요.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증권사 HTS나 MTS를 활용하시는 겁니다.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TS나 MTS 메뉴 검색창에 ‘양도’라는 글자를 쓰시면 관련 메뉴가 뜰 겁니다.제가 예시자료를 준비했는데요.이렇게 보시면 내가 투자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종목들을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등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예상치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에 나는 증권사를 여러개 쓴다 하시는 분들은요.각 HTS/MTS를 모두 조회하셔서 합산해야 합니다.이런 간편한 기능이 있었네요.이왕이면 해외투자는 증권사를 하나만 쓰는게 낫겠습니다.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을 알아봤는데 ETF 투자를 한 것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네 그렇습니다.여기에서 해외ETF는 해외증시에 상장되어있는 ETF를 말하는 거구요.예를 들면 QQQ나 SPY, DIA 등이 있겠죠.종목명 앞에 INVESCO, SPDR, VANGUARD 등이 붙어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그런데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해외 ETF는 국내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종목명 앞에 KODEX, KINDEX, KBSTAR, TIGER, ARIRANG 등이 붙어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서 배당소득세 15.4%가 부가됩니다.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 어떤게 있는지 정리해볼까요?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내가 내년에도 들고 갈 종목과 올해 말까지 매도를 할 종목을 슬슬 구분해보셔야 합니다.가계산을 해봤더니 양도세를 꽤 내더라 하시는 분이라면,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미 손절 구간에 들어온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과감하게 해당종목을 매도한다면 그만큼 전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단, 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매도결제를 마쳐야 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T+3이라고 되어있는데요.주문한 날로부터 3영업일 뒤에 결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또 휴일의 경우에는 영업일 계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계산을 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미국은 11월 25일부터 26일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고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합니다.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쉽니다.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입니다.만약에 매도하지 않고 내년까지 들고간다면 어때요? 세금이 붙지 않는 거죠?네. 미실현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그 방법도 이용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매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250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행복한 고민이네요.그럴 때는 물론 세금을 정직하게 내셔야 겠지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수익 실현금액을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계좌에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물론 연금 계좌 내에서 종목 투자든 ETF투자든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16.5%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자산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Q&A] 주식 투자 수익 나면 무조건 세금? ‘동학 개미’ 궁금증 따져봤습니다.

이때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액은 ‘(수익―기본공제액)×세율’로 정한다.

만약 1억 4,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아 4,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4,0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2,000만 원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하는데,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다. 이에 따라 2,000만 원의 20%인 400만 원이 양도소득세다.

물론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 거래액은 1억 4,000만 원에 증권거래세율 0.15%를 곱하면 21만 원이다. 증권거래세만 놓고 보면 현재 세율인 0.25%를 적용한 세금(35만 원)보다 세금을 14만 원 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까지 따지면 총 세금은 421만 원이다. 지금보다 386만 원 더 내는 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TAXLY.KR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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