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빠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설립 –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경영지원플러스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7,765회 및 좋아요 76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 주식회사 설립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법인설립 #정관 #임원유족보상금 #임원퇴직금 #임원보수 #임원상여금 #단체보험 #경영인정기보험 #고용지원금 #양정호
사업의 출발점은 법인설립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절차는 실제로 진행해보지 않으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바로 혼자 설립이 가능하도록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법인설립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표준정관에 관한 내용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표준정관 총정리 https://youtu.be/urxlaREVXuY)
그리고, 법인설립 후에도 기업경영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고용지원금, 세무회계, 법무법률, 기업금융, 인증특허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준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특, 법인설립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지점장을 찾아주세요.
010-553-11400 / [email protected]

주식회사 설립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A.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3/28/2022

View: 2728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 신우법무사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의한 첨부정보.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시정관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권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

+ 여기를 클릭

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11/13/2021

View: 9693

법인(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주 → 자본 → 기관」 순서라 할 수 있다. 즉 소유자인 주주가 확정되면 주주는 자본을 형성한 다음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4/9/2021

View: 8890

주식회사/주식회사설립 – Mysite

정부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도록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고려하는 경 우 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정관작성과 이사회 운영에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socialhelpers.info

Date Published: 2/8/2021

View: 439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 1) 법인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 …

+ 여기에 표시

Source: 82startupg1.xyz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1065

6. 주식회사의 설립

관작성과 설립등기로 회사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본회사는 절차가 복잡하다. 1)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모든 사원이 아니라 발기인(주식회사 사원이 될 …

+ 여기에 보기

Source: contents.kocw.or.kr

Date Published: 4/15/2021

View: 400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주식회사 설립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식회사 설립

  • Author: 경영지원플러스
  • Views: 조회수 27,765회
  • Likes: 좋아요 763개
  • Date Published: 2021. 6.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RSr6qrR-sk

주식회사 설립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개념 (본문)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란?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인쇄체크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주식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305조 및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법」 제301조 제451조 참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29조 제1항).

※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자본금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상법」 제4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구분 자본금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됩니다(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함).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51조 제3항).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한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종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상법」 (법률 제9746호, 2009. 5. 28. 개정, 2010. 5. 29. 시행) 개정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331조 참조).

인쇄체크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개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 2면 참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설립 시에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우선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그 나머지를 인수하게 하는 설립방법을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다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소규모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 자본 조달에 유리 주식의 인수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 발기인과 모집주주가 함께 주식 인수 인수 방식 단순한 서면주의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주식청약서에 의함 주식의 납입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납입 납입의 해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름 실권절차(「상법」 제307조)가 있음 창립총회 불필요 필요 기관구성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창립총회에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설립경과조사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변태설립사항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검사인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주식회사 설립 > 주식회사 설립준비 > 발기인 구성하기 >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본문)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조건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여 회사설립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발기인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집니다.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해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인쇄체크 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 주식회사 설립절차 」, 3면 참조).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 제289조제1항 ).

인쇄체크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발기인의 자격조건 발기인의 자격조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Q.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명한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인 중학생도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 참조).

발기인의 인원수 발기인의 인원수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288조 참조).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같이 설립할 사람을 모집하였지만 찾기가 힘들어 혼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혼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회사설립 업무를 담당하므로 발기설립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며, 발기인의 주식인수 → 주식인수금의 납입 → 회사기관의 구성 → 설립사항 조사 →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과정을 통해 설립됩니다.

발기인 조합 발기인 조합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민법」 에 따른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로 합니다( 「민법」 제706조제2항 참조).

다만, 다만, 「상법」 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제1항 제291조 ).

인쇄체크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자본충실책임(資本充實責任) 자본충실책임(資本充實責任)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321조제1항 ).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21조제2항 ).

제315조 및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321조제3항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22조제1항 제324조 ).

제324조, √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 제403조제1항 및 제3항).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322조제2항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26조제1항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 「상법」 제326조제2항 ).

※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 「상법」 제327조 ).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327조 ).

인쇄체크 발기인에 대한 처벌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법」 제622조제1항 ).

※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으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632조 제637조 ).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인 같은 법 제128조, 상업등기 등기절차의 통칙인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에 의한 첨부정보

정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시정관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권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292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정관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해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92조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하고(상법 제293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가 기재된 정관도 이에 해당하지만, 통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인수증을 제출합니다.

회사의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서)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단,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은 정관이 됩니다.

상법 제293조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해 주식을 청약해야 하고(상법 제302조 1항), 모집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청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설립시에 발기인 외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청약서가 아니라 현물출자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통상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이사와 감사(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전원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발기설립) 또는 창립총회(모집설립)에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1항, 제313조 1항).

설립등기 신청시에는 첨부정보로서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한 때(상법 제298조 3항, 제313조 2항)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298조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13조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와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신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각각의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예규 제979호 1.).

한편, 회사의 설립시에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 의 자본재(예컨대, 기계 등)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대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3항),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제1-93호).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4항, 상업등기선례 제200607-2호), 이들 기술평가기관이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격을 표시한 서류(평가서)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대신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3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설립시에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의 변경결정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예규 제979호 2.).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통상 발기인총회의사록이 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상법 제296조, 제415조의2 7항), 이 경우 발기인은 그 선임에 관한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상법 제297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위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66조의2 1항 본문).

상법 제296조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상법 제297조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2009. 5. 28. 공증인법 개정(법률 제9750호, 2009. 5. 28. 시행)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발기인회의사록이 이에 해당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단서).

창립총회의사록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 감사 등의 선임과, 설립경과 등의 조사를 위해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12조, 제313조 등), 창립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상법 제308조 2항, 제373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위 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본문).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취임하는 자가 취임승낙의 뜻을 기재하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2항 → 제104조 1항 본문).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나 감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사 등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등기실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예를 들어, 일본, 대만 등)의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신고한 인감증명서의 첨부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바,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101-2호). 영사관 인증을 받은 서면은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1항의 공증인의 인증서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바(인감증명법 제3조 3항, 4항), 그 사람은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인감을 취임승낙서에 날인하고 그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1항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설립시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상법 제337조 제2항 1문)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를 등기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11호), 명의개서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발기인(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발기인대표) 명의의 잔고증명서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3항,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단서).

상법 제318조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기설립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52호 제6조 제5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상업등기선례 1-8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협종조합(상업등기선례 1-9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1995. 6. 22.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상업등기선례 200508-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업등기선례 200805-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상업등기선례 200809-1) 등은 주금의 납입업무를 담당할 기타의 금융기관에 속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업자(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에 의한 첨부정보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정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정한 때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배인을 선임한 때에는(상법 제393조 1항), 설립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본문),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1항 단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결정서

소규모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명의개서대리인, 지점설치, 지배인 등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동의서

모집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상의 주금납입을 완료한 일자(납입기일)와 창립총회 개최일자 사이에 최소 2주의 간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창립총회 소집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전원출석총회에 해당하면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에 의한 첨부정보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증명하는 정보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고, 인감증명서는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업등기선례 1-94, 200901-3).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여권(재외국민등록증 포함)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입니다.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나라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고,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도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등기선례 2-128)

신청인이 재일동포인 경우 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2-1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대신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주소증명서면 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제9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삭제 <2014. 5. 20.> 삭제 <2014. 5. 20.>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거주국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2014. 3. 18., 2016. 5. 29.>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합니다.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1568호 1. 가. (다) 참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국적,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8조의2 1항, 상업등기선례 제1-154호 참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위의 국적, 성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제9조).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관청의 허가(인가)가 회사의 법인격 취득을 위한 효력요건, 즉 설립등기의 효력요건인 경우, 즉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신청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등기예규 제544호).

구 신탁업법 제3조(현 자본시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신탁업을 영위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영업에 관한 인가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이며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위 인가서를 첨부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3. 5. 28., 2015. 7.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신고서의 첨부 요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규모의 증권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 회사를 설립할 때의 주주의 모집이 같은 법에 의해 증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그렇지만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관청의 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관청의 허가가 단순히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거나 신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신고서는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허가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증권신고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설립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면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의 첨부 요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 또는 모집주주가 되거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인이 되는 때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5조), 위 규정에 의한 신고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신청서 또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103-1호).

번역문

설립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인 회사의 대표자가 번역문상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필요는 없고, 번역인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22호).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위임장에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첨부정보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 1항, 2항).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영수증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 지배인 등기를 하더라도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만 내면 되고 지점, 지배인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등기예규 제1038호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 지배인 등기를 하더라도 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라면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지점설치 또는 지배인 선임의 등기에 대해서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565호 3. 라. (1)).

관련 글

주식회사/주식회사설립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는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주식을 발행하여 충당하는 회사입니다. 법인격이라는 별개의 인격을 갖춘 독립체로서 개인사업체와는 구분됩니다.

주주가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한회사와 차이 가 발생하고, 의사결정시 지분비율이 아닌 개별 사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되는 유한책임회사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쉽게 하도록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고려하는 경 우 주식회사의 설립단계에서 정관작성과 이사회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 니다.

주식회사의 일상적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지만,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 이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대표이사는 개별 항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모두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투자자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늘렸다면 이후 기업이 망하더라도 투자금 1,000만원만큼만 손해 볼 뿐, 기 업의 다른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시 주의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시 설립절차는 일반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모집 설립과 발기설립이라는 2가지 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발기설립을 통해 설립되고 있으므로 발기설 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발기인

발기인에 관한 자격은 없으며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2. 자본금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주의 액면가격을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 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대외적 신용 문제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본금 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인· 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최소자본금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0만원이 최소자본금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현재는 100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신용문제를 고려할 때 초기에 너무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에 자본금을 증자하려면 등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초기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임원

발기인이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합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 는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는 2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1인이사 가능)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중 1인 이상을 대표권을 가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라는 호칭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상호

상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 후 관할등기소의 등기 관에게 문의해 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법인관련 등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합니다.

5. 공고방법

주식회사는 1년간의 영업성과에 대해 재무제표를 공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도 2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용상 문제로 전자적방법(홈페이지 등)에 공고 를 하며, 정관에 전자적 방법이 안 될 경우 공고하게 될 일간 신문을 정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6.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사업인 것을 알리기 위한 문구를 사업목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보통 (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넣고 이후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기재하는데 여러 개의 사업목적을 넣을 수 있습니다.

7.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이 있습니다.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ㆍ가격ㆍ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8. 주식회사 설립등기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 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 172조 및 「상 법」 제317조).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현행 등록면허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 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 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한 후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 111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에서 다루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반응형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한다. 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는 법 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 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한다.

1) 법인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한다.

2)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에 대한 표시를 요구함으로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한다.

3) 자본금 규모

인․허가업종의 경우 법정자본금 규모가 규정되어 있어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이행 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자금조달 시기 및 사업 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자본금 규모를 결정한다.

4) 발기인 및 임원 구성

발기인 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고 정관에 서명 날인과 회사 설립에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로 선임한다.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발기인이 아닌 이사 또는 감사가 수행하는 만큼 발기인 구성 시 이를 고려하여 선임한다. 대표이사 및 이사 또는 사외이사 등 임원 구성에 대하여는 정관과 상법 등에서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5) 상호 결정

등기신청 시점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다.

6) 본점 소재지

기존 사업자가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 제한법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자 요건에 부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

법인 설립(주식회사) 절차 세부 사항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법인 설립 절차도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발기인 자격 : 내 ∙ 외국인 및 법인 또는 자연인과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외국인 및 법인 또는 자연인과 관계가 없으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발기인의 수 : 최소 1인 이상(상법상 발기인의 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인수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

또한 회사의 설립 방법을 발기설립, 또는 모집 설립 중 어떤 것으로 할 것 인가는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발기인 1인 이상 발기인 좌동 주식취득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 청약(연고모집,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 자본금 제한없음 좌동 주금납입 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 공증인의 인증 필요 임원 선임 이사3인, 감사 1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또는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좌동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는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함 좌동 변태설립사항 조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 단, 현물출자에 대한 공증인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 첨부도 가능 좌동

2) 상호 결정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등과 같이 회사 형태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여러 개 준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의 법인 상호 찾기 메뉴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 내 동일상호 사용법인 유무를 조회

② 동일한 사업목적의 동일 상호가 아닌 상호에 대해 영문표기방법을 포함하여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직접 문의

③ 결정한 상호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제삼자가 먼저 사용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의 가등기를 해 둘 수 있음

3) 정관 작성

발기인은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가)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① 목 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해야 함. 즉, “제조업” , “도매업”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작성은 안된다.

② 상 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로마자 등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로서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이다.

④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백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되며, 설립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 행정구역까지 표시한다.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1개 또는 수 개의 신문을 기재하되 추상적, 선택적(a신문 또는 b신문)으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2010년 5월 28일 이후부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도 가능)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의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본국에서의 표기를 병기한다. [예,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존 리(John.Lee)]

나) 상대적 기재사항(변태 설립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 설립 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 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5) 정관의 인증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고,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인정한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법인 설립 절차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자.

법인 설립 절차, 주식 회사 설립 절차 (2)

반응형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 설립

다음은 Bing에서 주식회사 설립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YouTube에서 주식회사 설립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설립 25분만에 혼자 설립하기 (법인설립 1~2편 몰아보기, 25분) 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기 | 주식회사 설립,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