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전환 |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모델 5가지의 특장점은? 20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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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시점을 계기로 클라우드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 전환모델 5가지를 살펴봤는데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모델에는 크게 5가지가 있고, 이중 클라우드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은 리팩터입니다. 리팩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는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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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기준 및 고려사항 – 투이컨설팅

기업에서 보유한 클라우드 전환은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도전 과정에서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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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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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새판 짠다 – IT조선 > 기업 > 컴퓨팅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업이 잇달아 비판을 받자 행정안전부가 추진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공공 클라우드 센터와 민간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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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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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클라우드 전략]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제언

온라인 개학, 백신 예약시스템 등 대한민국 공공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도운 베스핀글로벌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클라우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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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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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바라보는 국내 …

[컴퓨터월드] 최근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이하 전환사업)’ 방향을 두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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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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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3가지 – 데이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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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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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전환/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과 경험의 총집편!

차세대의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기업에게는 보다 효율적으로 Modernization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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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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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모델 5가지의 특장점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모델 5가지의 특장점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클라우드 전환

  • Author: 투이컨설팅-투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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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bvl5WzmgCQ

클라우드 전환 기준 및 고려사항

기업에서 보유한 클라우드 전환은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도전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에 대해 해당 조직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가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업무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내 지원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테스트 혹은 파일럿 형태로 전환합니다. 그 후 관련된 노하우와 역량 축적을 거쳐 비즈니스의 핵심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컨대 사내 회의예약시스템, IT관리, 총무시스템 등의 전환으로 시작하여 HR, ERP 등으로 확대한 후 고객서비스 또는 기업의 코어 시스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일 것입니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본연의 효과 다시 말해서 시스템 탄력성, 확장성 나아가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의 민첩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근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 및 상황에 부합하는 워크로드를 선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워크로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T인프라(운영체제,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될 수 있는 독립적인 서비스나 코드의 집합

2. 일반적으로 IT서비스나 업무시스템을 물리적, 논리적인 단위로 구분한 것으로 클라우드 전환 적합성 검토의 최소 단위

3. 어플리케이션 구분과 거의 동일하나, 업무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업무 시스템의 공동 기능 단위도 개별적인 워크로드로 구분 가능 (예: EAI 등)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워크로드는 기업 내 관련 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업무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선정한 후 통합 및 비대상 워크로드를 확정하는 식으로 최종 전환 대상 워크로드를 선정합니다.

금융권 중 특히 은행의 경우 워크로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도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고객채널 : 콜센터, 모바일, UMS, 웹, CRM 등

2. 대외채널 : 공동망, 제류망, 펌뱅킹, OpenAPI등

3. 고객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 고객정보관리, 신용평가, 켐페인 관리등

4. 상품 도메인 : 여수신, 외환, 전자금융, 판매대행, 자본시장, 신용카드 등

5. 상품처리지원 : 계약, 심사, 정산, 계리, 한도, 담보, 전자문서, 공동지원 등

6. 경영관리 및 지원 : 리스크관리, 경영계획, 성과평가, 관리회계, HR, 그룹웨어, 정보분석, 프로젝트관리 등

두번째로는 보유하고 있는 IT자산 스팩에 대한 현행화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클라우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애요소나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특정 워크로드에 대한 IT자산 현행화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서버명 : 예약발매 서버

2. HW관리번호 : HW000186

3. 제조사 : Oracle

4. 모델명 : M12-2S

5. 도입년도 : 2017년

6. OS : Solaris 10

7. OS EOS : 2024년 1월

8. Language : Java, Pro*C

9. Architecture : WebtoB4, Jeus6 tmax5, Oracle 11

다시 정리하자면 운영자원의 인벤토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 속성 : 개발유형(자체/패키지), 구축년도, DR대상여부, 고객정보 처리유무, 개발언더, 프레임워크, DBMS, 적용솔루션, 형상 변경건수 등

2. 주요 인프라 속성 : OS, 도입일, HA 구성여부, CPU Peak, CPU 평균, WEB/WAS 종류, DB Cluster 구성 여부, 인터페이스 건수 등

다음은 클라우드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크로드별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Value)과 난이도(Effort) 수준의 평가를 통해서 클라우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합성 평가는 위에서 파악한 근거 정보를 기준으로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1.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

2. 클라우드 구현 난이도

앞선 평가 항목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세부설명과 근거자료 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PU사용률의 변화가 많고, 사용율이 적으며, 자원의 교체시기가 임박한 서버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대한 효과가 높음(CPU Peak 및 평균사용률 비교, 자원 내용년수)

2. 신기술 연관성과 적용 기회가 높은 업무일 수록 향후 재구축이나 대규모 변경 시 클라우드 플랫폼 활용 효과가 높아짐

3. Unix자원은 U2L, 소프트웨어의 재 설치, Re-Compile 등이 요구되어 전환 난이도가 높게 평가됨

4. C기반의 개발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C의 경우는 OS 의존도가 높은 언어로 향후 Linux로 변환 시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영향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

5. Oracle 사용의 경우 클라우드 전환 시 DBMS 종속성이 높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6. 인터페이스 항목이 많을 경우 각 업무들의 클라우드 전환 시 인터페이스에 대한 종속성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추가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정의된 워크로드별 평가결과는 다음 매트릭스 상에서 표기되고 선정 후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전환기준 및 절차는 기업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전략적 우선순위 기준을 먼저 적용하여 클라우드 전환 대상을 1차 선별한 후, 클라우드 가치 및 전환 난이도 기준에 따라 ‘제약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전환 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자료]

– 클라우드로 혁신하라 (판카드 아로라, 현동식 옮김, 정보문화사)

– Is Your Company Ready for Cloud, Pamela K, Isom, Pearson

– Multi Cloud Architecture and Governance, Jeroen Mulder

– Cloud Adoption Methodology,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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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새판 짠다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업이 잇달아 비판을 받자 행정안전부가 추진 방향을 전면 수정한다. 공공 클라우드 센터와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구분 짓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클라우드 산업을 수 있도록 프레임을 바꾼다.

2021년 7월 행안부는 2025년까지 1만9개의 행정·공공기관 정보 자원 클라우드 전환하고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공공 클라우드 센터 비중이 50%를 넘기면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배제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안보, 수사·재판, 내부 업무와 같은 행정기관의 중요 정보와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 책임을 묻는 조항도 민간 클라우드의 활용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클라우드 이미지 /픽사베이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고집하던 행안부의 태도는 2022년부터 달라진다.

행안부는 1월 중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자원 통합기준’ 고시 개정안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및 안전성 기준’ 고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까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이 이어졌다. 행안부 측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의견에 공감하면서, 클라우드 이용료 산정 문제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도입 방식을 예로 들었다. CIA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AWS의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이와 동일한 인프라를 정부 전용 인프라에 구축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전환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빈 건물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들어와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해지지 않았고 대략적인 윤곽만 잡힌 상황이다.

행안부가 2021년 7월 발표한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계획 인포그래픽 / 행안부

[대한민국 클라우드 전략]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제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과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개학, 백신 예약시스템 등 대한민국 공공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도운 베스핀글로벌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클라우드 전략을 백서로 제작했습니다.

국내외 클라우드 사용 현황 및 사례, 성공적인 전략과 정책적 제언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바라보는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불편한 시선

[컴퓨터월드] 최근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대상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이하 전환사업)’ 방향을 두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행정안전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듯 12가지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12가지 방안 중 9가지가 기존 통합센터 구축 방식이며, 남은 3가지 방안마저도 후순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석상대(下石上臺) 식의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공공 시장을 겨냥해 최소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투자해온 CSP들은 IDC 운영기업으로 전락할 것”,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외국 기업에 종속될 것”, “행안부의 클라우드 사업으로는 새 정부에서 그리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 산업을 두고 업계와 행정안전부의 충돌 상황을 짚어본다.

행정안전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 ‘포장’에 불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전환사업’의 12가지 클라우드 활용모델은 애매하기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핵심인 듯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2가지 내용 중 마지막 10번, 11번, 12번을 제외하고는 센터를 구축하거나, 인프라만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행안부가 제시한 ‘12가지 클라우드 활용모델’. 1~12번 중 순수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모델은 하위 10, 11, 12번에 위치해있다.

행정안전부의 ‘전환사업’을 두고 국내 한 클라우드 기업의 관계자가 한 말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2가지 클라우드 활용모델은 △민간 위탁형 △다수 민간 위탁형 △혼합 민간 위탁형 △민간 주도형 △다수 민간 주도형 △혼합 민간 주도형 △민간 구축형 △다수 민간 구축형 △혼합 민간 구축형 △민관 공유형(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민간 이용형(CSAP 존) △다수 민간 이용형(멀티 클라우드)으로 구분된다.

해당 모델의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민간 위탁형’은 기관이 CSP가 제공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다수 민간 위탁형’과 ‘혼합 민간 위탁형’은 ‘다수’, ‘혼합’이라는 수식어만 각각 붙었을 뿐, 복수의 CSP가 인프라 장비를 제공하거나, CSP가 제공한 인프라와 기존 기관의 온프레미스를 연계하는 방식일 뿐이다. ‘민간 주도형’은 기관이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CSP가 설비, 인프라를 제공‧운영하는 방식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다수’, ‘혼합’이 붙어 복수의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다수 민간 주도형’, ‘혼합 민간 주도형’이 마련됐다. ‘민간 구축형’의 경우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CSP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 운영하는 방식이다. 역시 ‘다수’, ‘혼합’이 붙었다.

다음으로 민관 공유형(하이브리드)은 기관이 운영하는 온프레미스를 CSP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하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장비를 제공하거나, 설비 등이 필요하지 않다. ‘민간 이용형’은 CSP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순수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 방식이다. ‘다수 민간 이용형’은 기관이 복수의 CSP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대략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는 모델은 하위 3가지인 셈이다.

사실 지금까지 나열한 12가지 모델 중 상위 1번부터 9번 등의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활용모델을 제시한 관계자를 제외하면 없다. 실제 대다수의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 역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 위탁형’은 기관이 랙이나 컨테이너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고 CSP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지만, ‘민간 주도형’과의 차별점은 ‘공간’, ‘협약’, ‘설비/인프라’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위탁형에서 제시하는 ‘기관이 랙이나 컨테이너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주도형에서 제시하는 “기관이 공간(토지/건물)을 제공하고 CSP는 협약(클라우드 수요)에 따라 설비/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뜻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협약(클라우드 수요)’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를 자세히 보면 ‘민간 위탁형’을 선택할 때 기관의 수요에 맞추지 않고 클라우드 인프라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고, ‘구축형’을 선택하면 수요에 맞춰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와 ‘설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다.

그동안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한 기업의 관계자는 “활용모델의 표현이 매우 애매하다. 1번부터 9번까지 사업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도 해봤지만 어려웠다. 풀이해본 결과를 식당에 비유해 본다면, 한 중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수십 종류의 음식을 개발했고, 식당의 위치도 상권을 분석한 후 설정했다. 정부에서 식당의 음식을 사겠다고 해 꾸준히 음식을 개발했지만, 짬뽕에 사용되는 밀가루, 해산물, 정육 등 재료만 판매하라는 것과 같고 좋은 상권을 분석해서 마련한 위치도 대뜸 유동 인구가 없는 지역에 식당을 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에 작은 IDC를 만들고 서버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인프라 공급만을 주문한다면 환영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안부가 설령 서버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을 고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의 전기차 추진 정책과 방향성을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가 자동차의 미래라고 판단하고, 전기차 보조금부터 세금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유소나 정비소 등 기존 내연기관과 연관된 생태계가 크고 강력함에도 전기차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과거 거대한 IDC 생태계를 고수하고, 디지털 혁신의 그릇인 클라우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AI 활용을 통한 디지털 강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기업의 관계자 역시 “행안부의 모델은 겉보기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한다’와 같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모델을 구분하는 최우선 메트릭(분류 기준)은 토지/건물, ‘설비/인프라’다. 주로 ‘구축’과 관련된 개념”이라면서, “행정안전부의 12가지 모델 중 상위 9가지는 ‘주도’, ‘공유’, ‘이용’ 등 ‘민간 클라우드’가 줄 수 있는 이미지로 포장돼있다. 결국은 앞서 행안부가 추진하던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애매한 표현으로 치환한 것이고 기업들이 불만을 쏟으니 표현을 애매하게 바꾸고 경우의 수만 늘린 장난”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더군다나 12가지 활용모델 목록도 주목도가 높은 상위 1번부터 9번까지는 모두 과거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장한 모델이고, 하위 10번부터 12번까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배치했다”면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목록 상단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가 하단에 있는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중요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가지 업계에 떠도는 소문도 언급했다. 그는 “12가지 활용모델 중 1번의 경우 과거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한 기업이 제시한 모델이다. 범국가의 클라우드 전환 방향을 결정하는 모델에서 사기업이 제시한 모델을 가장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 활용 46%는 시스템 총량 기준…업계 “클라우드 핵심은 VM 사용량”

행정안전부는 ‘전환사업’에 대한 이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전체 10,009개의 시스템 중 46%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민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민간 클라우드 활용률을 46%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세히 파헤쳐보면, 진짜 전환율은 10~15% 내외가 될 것”이라면서, “시스템 개수가 아닌 시스템이 구동되는 가상머신(VM)의 대수를 기준으로 전환율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5개년 정보시스템 전환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공공 정보시스템 10,009개 가운데 46%인 4,552개의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환율의 기준을 시스템의 개수로 정했다. VM 1대가 돌아가는 시스템 1개와 VM 50대가 돌아가는 시스템 1개가 모두 시스템 1개로 산정된다는 얘기다.

한 SI 기업의 클라우드 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클라우드의 핵심은 VM이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VM이 사용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는 클라우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러한 주장에 CSP 기업의 관계자도 공감했다. CSP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이관되는 시스템 개수로만 놓고 보면 46% 달성은 정말 쉬운 일이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예로 들면 시스템 1개가 VM 5개로 구성됐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54%의 시스템 중 내부회계 시스템의 경우 필요한 VM 숫자는 50대가 넘을 것”이라며, “시스템 개수로 46%는 많은 것이지만, VM 대수로 보면 46%는 실제 민간 클라우드 활용률은 10~15% 수준일 것이다. 업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기관, 공단의 홈페이지, 소개페이지, 임시페이지까지 모두 모아 46%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안전부는 기존 10,009개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옮겨졌을 때 필요한 VM의 개수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전환 총량을 기준으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 민간 클라우드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전체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취합된 시스템 요구 스펙 등 정산된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 클라우드 VM 사용 대수를 늘리겠다고 주장했어야 한다.

“폐쇄형 보안 규격을 제시하라”

행정안전부는 ‘클라우드 활용모델’에 대한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외의 사례를 들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해외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C2S·C2E 모델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활용모델로 거론된다”면서, “CIA는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구축한 클라우드를 전용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모델(C2S), AWS·MS·구글·오라클·IBM 등은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CIA 포함 17개 기관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모델(C2E)을 각각 이용하고 있다. NHN과 전라남도의 모델도 이와 같다. NHN은 전라남도가 건립하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센터에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전라남도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활용 모델

하지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전환사업과는 궤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 기업의 담당자는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사업 방향과 미국의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고, 보안에 대한 규격만 만든 것이다. 보안 등급을 구분하며 각 등급을 충족하기 위한 폐쇄망 규격을 마련하고 이를 따른다면 CIA에서 사용되는 핵심 시스템도 도입해준다는 의미였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내려줄 테니, 따라오라는 식이다. 무작정 행정안전부의 구축형 모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인 ‘페드램프(FedRAMP)’나 미 국방성(DoD, Defense of Department)이 마련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요구사항 가이드(SRG, Security Requirements Guide)’와 같이 정부가 규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핵심 시스템까지도 옮길 의지를 보인다면 따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페드램프’는 안전·신뢰성이 보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부 기관이 도입하기 위한 인증제도로 통제항목의 보안 수준에 따라 로우(Low), 모더레이트(Moderate) 등급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학계 A 교수는 “DoD의 ‘SRG’의 최상위 레벨은 기밀 데이터 중에서도 보안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와 시스템을 구축형 클라우드에서 저장하고 구동할 수 있는 정도의 보안 수준을 갖췄다”면서, “정부는 CSAP 보안인증을 ‘SRG’ 혹은 ‘페드램프’와 같이 세분화한 후 CSP에게 최상위 등급을 취득하면 기밀 데이터가 담긴 시스템도 구축형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SRG’와 ‘페드램프’의 최상위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선 웬만한 보안 투자로는 힘들다. 이를 CSP들이 충족한다면 핵심 시스템도 넘기겠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교수의 주장에 클라우드 기업의 한 관계자도 공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보안연구소 등에서 ‘SRG’, ‘페드램프’와 같이 CSAP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안보, 수사, 법령 등 핵심 시스템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얼마든지 투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무작정 폐쇄망을 구축하고, 전산실 2개층이면 충분한 특정 지역의 컴퓨팅 자원만을 위해 IDC를 짓고, 운영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기업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도심형 IDC의 경우 주차장 내 몇 개 층을 전산실로 꾸미는 정도다. 실제로 도심형 IDC가 판교 한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분산형 IDC를 짓게 되면 시스템 간 호환성은 물론 기술적, 환경적 이슈에 대응하기에 힘들다”고 설명했다.

CSP 공공 고객 이탈…IDC 운영기업으로 전락 우려

현재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센터 구축 방향이 가시화되자, CSP의 공공기관 고객들이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3개 CSP 중에는 벌써 지역에 센터가 구축된다면 센터로 들어가겠다는 공공기관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중 1곳의 CSP 관계자는 “사실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시스템을 옮기면 보안성 검토, 예산 작업 등 번거로운 작업이 사라진다”면서, “지역에 센터가 구축되면 물리적 보안(공공존) 등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CSP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처 산하 원이나, 청에서는 첫해 비용 지원과 향후 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센터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 외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CSAP 보안인증을 받기 위해 물리적·기술적인 보안에 투자한 금액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수십억 원,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수백~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센터로 이동할 낌새가 보인다. 여기에는 기존 고시가 개정되면서 덩달아 바뀐 책임소재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에는 센터에서 사고가 날 경우 센터의 장이, 민간 클라우드를 쓰면 공공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개정되면서 양측 모두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으로 돌렸다. 책임소재를 통일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같은 사고가 나더라고 정부 산하 센터의 경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닌 기업에 책임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와 같은 IDC를 활용한다면 자연스레 보안성 검사를 통과한다. 공공 산업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이 같은 관성적인 절차가 사라져야 한다”면서, “실제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성과 정부 산하 센터의 보안성을 비교해본다면,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성이 공공 센터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규모가 있는 CSP의 경우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보안에 투자했다. 과연 하청 형식의 센터 보안과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기업의 보안 중 어느 곳이 보안성이 높을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CSAP 인증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토지, 건물, 공간을 제공하고 CSP가 인프라를 설치하는 방식의 민관협력 모델’은 물리적 공간 분리와 보안 장비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둔 CSAP 보안인증을 정부 스스로 희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CSAP 보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IDC 내에 공공기관만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하지만 공간을 비롯한 물리적인 보안에 대한 인증 없이 공공기관과 협력한다는 이유 하나로 CSAP 보안인증과 같은 수준을 인정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건물을 제공하고 CSP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 역시도 새롭게 CSAP 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민관협력형이 CSAP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CSAP 인증의 가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하나 보안인증을 받는 것보다 지역에 작은 전산실만 몇 개 층 짓는 것이 쉬울 것”이라면서,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토대로 통일된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업들의 보안성과 새롭게 짓는 센터의 보안성을 비교해보면 당연하게도 민간 클라우드의 보안이 구축 센터가 보다 보안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 시장에 외국 기업들도 참여할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고시를 일부 수정하면서 해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본다. 실제 ‘디지털플랫폼 정부TF’에서는 망분리에 대한 요건을 약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외국 CSP들이 국내 공공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축형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서비스 혁신을 위한 기술 투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향후 국내 기업들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아닌 데이터센터 설립, 운영 전문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액트’라는 법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미 정부가 이슈에 대해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 해외에 위치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열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일 공공기관이 미국 CSP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통상 이슈, 북한 이슈가 발생하면 언제든 국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해외 CSP들의 공공 시장 진출과 관련해 2가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나는 조금씩 해외 CSP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공공 시장이 어느 순간 해외 CSP 서비스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다른 전망으로는 오히려 해외 CSP들이 조금씩 공공 고객을 확보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제동에 막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 CSP에게는 절망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제동에 막힐 경우, 오히려 지역에 통합전산센터와 같은 대형 데이터센터를 대거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 특히 유럽에서는 해외 CSP로부터 벗어나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가이아X 프로젝트’를 통해 호환성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선 CSP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CSP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프랑스의 OVH클라우드(CEO 옥타브 클라바),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자회사 T-시스템즈(CEO 아델 알 살레) 등 대표적인 유럽 CSP 2곳에 여러 유럽국가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투자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의 OVH클라우드는 지난해 3월 IDC에 화재가 발생해 5층 규모 IDC 4개 중 1개가 전소했고, 일부 데이터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에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가비아 등 독자 기술을 확보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내로라 하는 CSP들이 있다. 하지만 공공시장을 제외하고 현재 이들이 설자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 민간 시장을 이미 외국 CSP 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시장의 50% 이상을 AWS가 차지하고 있고 MS와 구글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국내 CSP가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시장은 오직 공공 시장뿐이라는 얘기다.

NIA, 민간 클라우드 이용 요금 인하 압박

행정안전부의 전환사업을 두고 많은 지적이 오가는 가운데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클라우드의 서비스 요금을 줄이라는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전환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가 작업이 동반된다. 이런 이유로 사업 첫해에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런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년차 사업 직계약의 경우 대부분 MSP를 필두로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MSP가 공공기관과 계약한 후 사용 요금을 CSP에게 지불하고, CSP는 다시 MSP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령, 기관으로부터 MSP가 1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MSP는 CSP에게 100만 원을 지불한다. 이후 CSP가 다시금 MSP에게 수수료(10% 기준) 10만 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MSP를 필두로 직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은 곧 저렴한 CSP를 찾게 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CSP의 서비스 가격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전환사업은 전환 사업자(마더)가 제안한 사업비 내에서 클라우드 이관 비용과 CSP 서비스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이관 비용은 유지하되 CSP 서비스 임차료를 줄이라는 얘기다. 몇몇 기업 관계자들은 “이유를 NIA 측에 문의해봤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NIA는 각 공공기관이 사용한 클라우드 사용료 견적도 모두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P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사용 요금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NIA에게 견적서를 보냈다고 한다. 한 CSP 관계자는 “NIA에서 타 CSP의 요금 견적서를 모두 확인한 후 설계 사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이해관계에 있는 CSP에게 공유하게 될 수도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해당 CSP가 아닐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NIA 측에서 각 CSP 영업 대표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후 기관에 일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들은 CSP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CSP에게 견적서를 요구해야 하는데, NIA가 공공기관의 CSP 선정 통보 기간을 상당히 짧게 지정했다. 기관들은 이 같은 촉박한 일정을 맞춰야 하며, CSP들에게 견적서를 요구해오고 있다.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견적서 작성 작업을 수용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숫자만 적어서 보낸 경우도 허다하다.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정체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행정안전부와 NIA의 사업 지원단이 한정된 인원으로 빠른 시일 내 대량의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금 지불과 기업 경쟁력 비교, 선정 과정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 기업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6월부터 진행될 사업에서는 CSP, 공공기관, MSP, SI 모두가 대금, 기업 경쟁력 비교, 선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역행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전환사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정부TF(이하 디플정TF)’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디플정TF’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 이행 로드맵 3단계를 마련했다. 먼저 기획 및 도입 단계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협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후 구축, 발전단계에서는 정보화 사업 방식을 자체 구축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으로 변환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해외 수출과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플정의 기본 원칙인 ‘부처 간 칸막이 철폐,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 구현’, ‘공공 데이터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 전면 개방’, ‘AI 데이터 기반 정부 정책결정 과학화’,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간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 마련’ 등을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 계획’에 대한 부정 척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기반의 고도화된 통합된 인프라가 요구된다. 가령 각 지역과 지방에 중소형 IDC가 각각 구축되고 그 IDC에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이를 공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네트워크 핵심 코어망이 필요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충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선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기업의 기술 담당자는 “센터별로 광역 통신망이 확실하게 구축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공공 데이터 통합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며 지역 구축 센터 목적을 스스로 희석하는 것이다. 지역 구축 센터에 들어있는 시스템 및 데이터를 정보자원관리원에 있는 핵 망과 연계하겠다는 의미다. 공중의 핵 망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공유하겠다는 방식은 추진해서는 안되며,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목표한 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각 지역에 분산된 인프라 간의 상호 운용성 표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호 운용성 표준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든 시스템,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한 CSP 기업 관계자는 “만일 행정안전부의 ‘다수’가 붙은 민간 위탁형, 민간 구축형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상호 운용성 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한 차례 TTA를 통해 검증해봤지만 이미 실패했다. 물론 컨테이너, 쿠버네티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선 적어도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등에 최적화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환사업을 더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바꾸는 아키텍처 작업을 한 후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한 요소인 컨테이너 개념을 접목한다면 시스템, 데이터 간의 운용성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정TF’는 6월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아울러 5월 말경 클라우드 관련 큰 방향과 인프라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성장기에 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공 산업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돼야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더욱 성장할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걸을지, 또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외국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는 상당 부분 ‘디플정TF’에 좌우될 것이다. 클라우드 업계가 ‘디플정TF’의 결정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이유다.

클라우드 전환 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3가지

정교한 계획 세우며 현실적인 기대치 가져야…‘고려사항·방법론·사례’ 고민

[데이터넷]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이 필수적인데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막상 클라우드를 도입하려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실제로 기업들이 마주치게 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최지웅 오픈소스컨설팅 CTO

기업들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인프라는 글로벌 기준 52%가 여전히 데이터센터에 발이 묶여 있고, 국내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80%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종착지인 애플리케이션 모던화는커녕 기존 운영하던 업무를 클라우드화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지속 통합/배포(CI/CD), 애자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앞서 언급한 4가지 항목 중 몇 개가 구현돼 있는지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수준이 CNA(Cloud Native Application)화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트너나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CSP)들이 이야기하는 5R/6R 등의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은 워낙 일반적인 내용이라 이번에는 다루지 않으며, 기업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클라우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림 1]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률(출처: Flexera 2020.12)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고려사항’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이 고객 500명에게 클라우드 전환 관련 설문을 진행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고려사항’이었다. 그 다음으로 방법론, 사례, 데이터 이동, 또 다른 영역으로 비용, 보안, 솔루션 순이었다.

지금부터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고 많은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영역을 선정해 그 질문의 내용과 최선책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클라우드 전환 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 단계별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마이그레이션의 단계는 AS-IS 분석, TO-BE 설계, 전환 진행, 이행, 안정화의 단계로 보통 진행되는데 각 영역별 소요되는 시간, 리소스가 고객사마다 다르지만 코어인 분석, 설계, 구축, 전환, 이행까지 이러한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전환이다.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결정됐다면 실제 구축 전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R&R) 정리가 필요하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분석과 변경요소를 식별한 후 설계 단계에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 실제 전환 시 가장 중요한 비기능적 요소 구현 작업이 아키텍처 설계이므로, 이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인프라 요구사항이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수시로 협의해 확정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전환 진행을 하는 경우 인프라적인 환경 구축 단계에서는 기존의 운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폐쇄망 구성을 보통 진행하게 된다. 연계 시스템 간 통신이 될 수 있도록 구축과 테스트는 필수적이며,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TO-BE 인프라에 맞는 코드 레벨의 변경과 컴파일, 빌드 작업이 필요하다. 전환 이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전환이 잘 됐는지 TO-BE 환경에서 검증과 테스트가 매우 중요하다.

이행 단계에서는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 시스템을 전환하는 사전 리허설을 진행해 봄으로써 컷 오버(Cut Over) 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 실제 컷 오버 작업이 문제 발생이 되는 경우 페일백(Fail-Back) 계획의 수립도 진행해야 한다.

서비스 오픈 이후에는 최소 3일 이상의 안정화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 기간 중에 식별된 이슈 및 결함 조치에 대한 통합 관리를 수행하면서 운영팀으로 이관 지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 애플리케이션 전환 시에는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업무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시 해당 업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존재한다. 서버, OS, 사용하는 언어, 미들웨어 등이 전환 대상이 되는데, 그중 전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용하는 언어와 얼마나 많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인프라의 경우 적정한 TO-BE 환경에 대한 사이징, OS의 경우 커널과 디스크 데이터들,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미들웨어 복제 또는 리플랫폼 여부, 애플리케이션 소스 수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언어적인 측면의 경우 자바로 된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 중인 WAS(Web Application Server)와 소스 코드 레벨의 관점에서 전환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다. 이 중 중요한 요소는 하드코딩된 IP, 연계 인터페이스 식별, JDK 업그레이드 시 발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확인 등이 있으며, 정책적인 부분으로 WAS의 경우 동일 기종인 경우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다른 WAS로 변경할 것인지에 따라 소스 코드 레벨까지 변환해야 하는 영향도가 있으므로 초기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C 언어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Pro*C 같은 배치성 프로그램이나 Tuxedo, Tmax 등의 TP-Monitor가 될 수 있으며, 전환 핵심 포인트는 유닉스 런타임을 리눅스 런타임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GCC로 컴파일되도록 하는 것과 런타임 검증이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환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시스템을 단순히 리프트 앤 시프트(Lift-and-Shift)로 옮기는 대상도 있지만 변경하여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 향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변화시키고자 애플리케이션 모던화를 검토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 등의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어려움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조직 간 클라우드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요 이해 관계자 간의 전사 부서들 간의 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는 불명확한 목표, 결국엔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기업 내부와 조직 간 동일한 목표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 애자일을 검토하는 추세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내부 역량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부적인 정확한 역량 파악이 우선되어야 전환 준비와 전환 후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로의 여정에 복잡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리피트 앤 시프트(Lift-and-Shift)만의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기업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

사실 이 네 가지 원인이 각각의 독립적인 원인이기보다는 서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된 복잡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하며, 둘째 잘 다듬어지고 정교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여정은 수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이 과정은 매우 긴 여정이며, 시작 초기에 작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점차 넓혀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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