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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브리핑] 코인베이스,리플랩스, 넥슨, 컴투스, 클레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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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XRP) Price, Charts, and News – Coin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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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코인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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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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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브리핑] 코인베이스,리플랩스, 넥슨, 컴투스, 클레이튼

코인베이스 상장절차·스테이킹, SEC 조사 받는다

북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상장 절차, 스테이킹 및 수익창출형 상품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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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와 리플의 엇갈린 운명, 日 암호자산 시장서 악연으로 시작?

이미지=SBI VC 트레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한때 밀월 관계에서 때아닌 원수, 다시 비즈니스 관계로 회복한 코인베이스가 리플의 전초기지라 부를 수 있는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입성한다.

지난해 3월 코인베이스의 일본 법인이 JVCEA의 2종 회원으로 가입, 심사를 거쳐 1년 3개월 만에 1종 회원으로 승격되면서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23일 JVCEA, 일본 금융청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함께 1종 라이센스를 획득한 도쿄 해시와 가이아까지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는 1종 32곳과 2종 4곳, 화이트 리스트 코인 34개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JVCEA 2종 회원 가입 두 달 전에 벌어진 일명 ‘리플 사태’다.

나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던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리플 랩스(Ripple Labs) 기소를 두고, 올해 1월 19일 리플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전력이 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악연이 시작된 거래 지원 종료 / 이미지=코인베이스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이브에 갤럭시 디지털, 점프 트레이딩, B2C2 등 MM 업체를 시작으로 NXC가 소유한 영국의 비트스탬프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제일 먼저 리플을 버렸다.

NXC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과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보유, 넥슨과 넥슨 코리아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당시 비트스탬프의 방침을 두고 독립 경영 존중과 ‘넥슨이 리플을 깠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설 정도였다. 이후 B2C2가 SBI 홀딩스의 자회사 SBI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인수했음에도 현지 법에 따라 리플과 거리를 두면서 전자에 힘을 실리면서 넥슨과 리플과 관한 소문은 금새 사라졌다.

그 이유는 리플 사태로 친 리플 기업으로 천명한 SBI 홀딩스가 리플 주주로 알려지며, 그룹 차원에서 리플과 함께 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SBI 홀딩스는 리플(Ripple)의 출자 비율을 총 8.76%(직접 투자 5.81%, 펀드 출자 2.95%)라고 밝히고 SBI 홀딩스, SBI Ripple Asia, SBI VC 트레이드 등이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리플 지원군의 존재를 대대적으로 알린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코인베이스가 일본 암호자산 시장 입성이 확정됐지만, 취급하는 프로젝트 목록에 리플은 없다. 코인베이스는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라이트 코인 등 총 5종의 암호자산으로 영업을 앞두고 있다.

자료=JVCEA

JVECA의 ‘4월 일본 암호자산 통계’에 따르면 리플의 거래량은 비트코인 다음이며, 이더리움보다 앞선다. 즉 34개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 암호자산이며, 리플 스냅샷으로 에어드랍이 예정된 플레어네트웍스의 스파크 토큰(FLR)를 두고 현지 거래소 12곳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시장의 리플 선호는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파크 토큰은 일본 자금 결제법 시행 이후 ‘2022년 6월 12일까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부 에어드랍을 기초로 차기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결정된 선례가 있다.

그래서 다른 글로벌 거래소와 달리 코인베이스의 리플 취급이 향후 이색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참고로 오케이코인(OKCoin)과 크라켄은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했지만, 일본 법인은 리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본 시장 입성은 이전과 달리 경쟁보다 현지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GMO 코인이나 DMM 비트코인 등의 현지 IT 기업의 계열사와 모넥스 그룹(모넥스 증권, 코인체크)과 SBI홀딩스(SBI VC TRADE, SBI FX TRADE), 머니 파트너스 그룹(머니 파트너스) 등 금융기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후 후오비, 오케이코인, 크라켄 등의 글로벌 거래소가 입성했음에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코인베이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측면이 있다.

SBI 홀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친 리플 전선, 현지 금융 기업의 득세까지 나스닥 생존을 위해 리플을 버렸던 코인베이스가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플을 선택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리플 6199만개 또 코인베이스로 이동…재상장 신호?

지난 20일(현지시간) 리플 약 6199만개가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했다 / 사진=고래경보

대량의 리플이 또 다시 코인베이스로 이동하면서 코인베이스의 리플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고래경보(WhaleAlter)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리플 6199만9980개가 이동했다. 약 8130만달러(약 907억원) 규모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코인베이스가 거래지원을 중단했던 리플을 재상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리플의 대규모 이동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완전히 똑같은 양인 6199만9980개의 리플이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도 리플 446만4205개가 익명의 주소에서 코인베이스로 이동했다. 보통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이 대량으로 이체되는 것은 상장을 앞두고 있을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리플랩스와 창업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등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리플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트위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리플 거래 지원을 요구하는 ‘RelistXRP’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져 전세계로 확산됐다. 이같은 해시태그 운동으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리케(Lykke)가 리플을 재상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흐름이 바뀌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미국 SEC와의 재판도 리플랩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 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2016년 공식 문서에서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를 ‘디지털 화폐 회사(digital currency company)’로 표기했다”며 “SEC는 왜 디지털 화폐 회사가 디지털 증권 회사로 바뀌었는지 판사에게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미국 법원은 리플의 미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관련 문서 공개 요청을 승인했다.

더불어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이 미국 SEC의 리플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토퍼 라센 개인 재무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 개인의 재무기록과 리플을 공개 시장 혹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리플 가격은 가상자산 거래소 재상장 가능성과 미국 SEC와의 재판 관련 호재로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13일 2000원대를 돌파했다. 다만 이후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하락해 21일 1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보다 7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리플 재상장 여부가 리플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시세급등’ 리플, 코인베이스 재상장 하나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리플을 상장폐지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 민사법원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SEC는 리플랩스가 지난 2013년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임원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랩스가 증권법상 조치 없이 최소 146억개의 리플을 판매했다. 이는 약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SEC는 임원진이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6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리플이 급등한 이유는 가산자산 투자 열풍이 돌면서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플 거래를 중단했던 코인베이스가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14일 리플은 업비트 기준 2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0원 이하로 떨어졌던 올 초에 비해 10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리플(XRP)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리플의 시세가 급등하며 시가총액 4위를 재탈환했다.

코인베이스 외에도 해외 대형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바이낸스US와 국내 거래소인 코어닥스가 리플을 상장폐지 했다. 이후 리플은 최고가 대비 70%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시가총액 7위 밖으로 밀려났다. 다만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등은 당시 “리플 상장폐지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현재도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0일부터 리플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SEC가 제기한 리플 경영진에 대한 재무 기록 수사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피고 개인의 재무기록과 리플을 공개 시장 혹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리플이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리플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만약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장폐지된 거래소에 재상장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가상자산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고래경보(WhaleAlert)에 따르면 지난 7일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리플 약 6200만개가 이동했으며, 12일에도 약 446만개가 이동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있지 않은 코인이 대량으로 이체되는 것은 상장을 앞두고 있을때 포착되는 현상이다. 다만 코인베이스 측은 리플 재상장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아직 리플이 승소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8월이 되어서야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송이 증거개시가 완료돼야 하는 8월 16일 이전에 끝나기 때문이다. 증거개시는 소송 시작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는 “리플이 2000원을 돌파하고 거래량도 크게 늘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리플 거래를 막은 것이 후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상장폐지 이전에도 리플의 거래량은 높은 편이었지만,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리플 거래 지원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면 재상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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