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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거래소 코인빗 결국 스스로 문 닫았다 | 한경닷컴 – 한국경제
원화마켓을 폐쇄한 중소 암호화폐거래소들은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다. 23일 기준 코인빗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은 436만원(리플),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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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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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inbit.c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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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고 코인빗 거래소 폐쇄 사실무근 – 위키리크스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거래소 폐쇄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일 뿐” 사실이 …
Source: www.wikileaks-kr.org
Date Published: 2/14/2022
View: 8342
코인빗 폐쇄하면 거기 코인있던사람은 어떻게됨?? – 자유게시판
코인빗 폐쇄하면 거기 코인있던사람은 어떻게됨?? 리플ly증후군 | 11-27 | 조회 수 4829. 입출금 풀어주고 가져가라?? 추천 0 비추천 0 신고 스크랩 …
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2/17/2022
View: 6417
코인빗 접속 차단…코인거래소 줄폐쇄 현실화 – 서울경제
코인빗 홈페이지 캡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암호화폐거래소가 17일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줄줄이 공지하면서 거래소 줄폐쇄가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3/18/2022
View: 4795
가상자산사업자 29개 심사 통과…코인빗 폐쇄 – 쿠키뉴스
앞서 실명계좌 확보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은 폐쇄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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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24일부터 거래 서비스 이용 중단…폐쇄아냐”
[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코인빗이 “시스템 확장과 재개편을 위해 거래 서비스 이용을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21일 홈페이지 공지 …Source: www.thevaluenews.co.kr
Date Published: 9/1/2021
View: 2674
문 닫은 37개 코인거래소… 못 옮긴 내 코인 어떻게 – 머니투데이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 (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아이빗이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2/17/2021
View: 2217
코인빗 “폐쇄 아냐…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일 뿐이라고 24일 밝혔다.코인빗 측은 “제도 …
Source: www.asiatoday.co.kr
Date Published: 10/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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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빗 폐쇄
- Author: 팍스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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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0.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U-bHVjr6Wo
‘문제적 거래소’ 코인빗, 결국 스스로 문 닫았다
▶주 5회, 매일 아침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17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출범 1년차에 불어닥친 ‘코인 광풍’에 놀란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암호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면서도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2018년 1월 23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려면 은행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계좌를 쓰도록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제도를 1주일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가상계좌 발급 중단’과 ‘실명계좌 도입’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몇몇 코인 투자자들은 이들 조치가 위헌이라며 네 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4년 만에 나왔다.지난 25일 헌재는 2017년 말~2018년 초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청구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제각기 신청된 네 건을 병합해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변호사 A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당시 정부 조치로 코인값이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다.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당시 규제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들은 “이 사건 조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감시·감독 체계와 실명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고 했다. 은행이 정부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조치가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공권력의 행사”라며 기본권 침해가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은행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근거로 신규 가상계좌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며 금융사들이 불응하면 제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지 행정부·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헌재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두 명만 더 힘을 보태 위헌이 됐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물론 법조계와 암호화폐업계는 위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지난해 헌재에는 3216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고 78%가 각하됐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기에 헌재의 판단은 큰 뉴스로 다뤄지지도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다만 금융부 기자 관점에서 헌재의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의문은 남는다. 금융당국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말없이 눈치만 보내도, 바짝 엎드리는 게 이쪽 업계다. ‘정부 조치는 강제가 아니었다’는 재판관 다수 의견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몇 명이나 될까.네 명의 재판관이 낸 소수 의견에는 이런 대목도 나온다. “4년 가까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보면, 가상통화의 가능성이 전혀 터무니없다거나 당시 거래가액이 전적으로 투기적 수요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위험성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가상통화와 일반 국민의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임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코인빗 접속 차단…코인거래소 줄폐쇄 현실화
viewer /코인빗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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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를 제외한 암호화폐거래소가 17일까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줄줄이 공지하면서 거래소 줄폐쇄가 현실화됐다. 이날 업계 5~6위인 코인빗이 서버 점검을 이유로 계정 접속을 막아 투자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혼란은 커지고 있다.1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소 코인 거래소들은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거나 원화 거래 중개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국내 거래소 63~66개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8개다. 나머지 35~38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8개 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24개도 이날까지 속속 원화 마켓 중단을 공지했다. 이들은 ISMS와 더불어 은행 실명 인증 계정까지 있어야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정을 받지 못해 암호화폐로 코인을 사고파는 코인 마켓 영업만 한다고 고객에게 알렸다.고팍스·후오비코리아·지닥·한빗코 등이 실명 인증 계정을 발급 받기 위해 은행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까지 은행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코인 시장은 일단 빅4 거래소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비트는 FIU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수리돼 1호 제도권 사업자가 됐다. 나머지 거래소는 일단 코인 마켓을 유지한 채 국회에서의 특금법 개정 혹은 암호화폐업권법 제정 논의를 지켜보며 다시 원화 마켓 개설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코인빗은 서버 점검을 공지하고 이용자들의 계정 접속을 막았다. 코인빗은 이날 원화 마켓 종료 및 암호화폐 34종의 비트코인(BTC)마켓 이전을 공지하며 “마켓 이전 관련 작업으로 서버 점검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본인 계정으로 접속이 안 되자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투자금을 건지기 위한 행렬에 중소 거래소 거래 대금도 급증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 현재 고팍스는 전 거래일보다 일일 거래 대금이 21.9%, 코어닥스는 23.4%, 체인엑스는 12.5% 늘었다.
가상자산사업자 29개 심사 통과…코인빗 폐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 29개 사업자가 심사를 통과했다. 앞서 실명계좌 확보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은 폐쇄됐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42곳 가운데 총 29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 업체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코인빗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FIU는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 법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 걸쳐 심사했다”고 밝혔다.심사에 통과한 가산자산사업자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4개 업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 24곳과 보관업자 총 13곳이다.심사에서 탈락한 13개사 중 5개 사업자는 통과가 유보돼 내년 1월에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심사 대상 사업자의 경우 신규 이용자 가입이 중단되며, 1회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제한된다. 나머지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금융당국은 신고 매뉴얼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질서 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했으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지난 9월 1134억 원에 달한 미반환 예치금은 91억 원으로 약 9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심사에 통과한 가상자산거래소는 24곳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나머지 20곳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어프로빗이 있다.손희정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코인빗, “24일부터 거래 서비스 이용 중단…폐쇄아냐”
[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코인빗이 “시스템 확장과 재개편을 위해 거래 서비스 이용을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및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비스 재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코인빗의 홈페이지 안내 공지. [이미지=코인빗 홈페이지]
24일 이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가상자산 출금, KRW 출금이고 이용 불가 서비스는 가상자산거래, 가상자산 및 원화 입급, 신규 가입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거래소 패쇄와 관련, 코인빗은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일 뿐”이라며 “제도 안정화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해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29곳이 심사를 통과했고, 8곳은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신고를 자진 철회한 회사 중 하나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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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은 37개 코인거래소… 못 옮긴 내 코인 어떻게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2021.9.24/뉴스1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앞으로 29곳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
이외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곳은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코인 이전대책 등을 세우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6개 사업자 중 총 29개사가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어닥스(코어닥스) △빗크몬(골든퓨처스) △텐앤텐(텐앤텐)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와우팍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오아시스(가디언홀딩스) △메타벡스(더블링크) △고팍스(스트리미) △후오비(후오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등이다.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종료를 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 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영업 종료한 거래소에서 미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지 못했거나 출금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후 최소 7일 이상 정리매매기간을 갖고 거래 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이전, 이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단 얘기다.
‘나홀로 상장 코인’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가령 a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A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하게 될 경우 코인을 미리 현금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기 때문이다.
/사진=알리비트 홈페이지 일부 폐쇄 거래소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래소 서비스 종료를 안내하고 있다. 알리비트는 홈페이지에 “종료 시점까지 가상자산 출금을 하지 못한 회원들의 잔고를 재단으로 귀속시킬 예정이오니 해당 재단을 통해 문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홈페이지 이름이 남았지만 집속이 불가하거나 아예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다.
폐쇄한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인출지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 뿐이다. 나머지 25개 거래소에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코인 매매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현금화를 하고 싶다면 원화마켓을 운용하는 4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뒤 팔아서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밖엔 없다.
다만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은 향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 계좌 확보에 주력해 원화마켓을 운영한단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진 1개사인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한 상태다.앞으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만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관리 감독 영향권 아래 있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앞으로 29곳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이외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곳은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계좌를 동결하거나 코인 이전대책 등을 세우게 된다.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66개 사업자 중 총 29개사가 신고를 마쳤다.△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코어닥스(코어닥스) △빗크몬(골든퓨처스) △텐앤텐(텐앤텐) △코인엔코인(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뱅코) △캐셔레스트(뉴링크) △와우팍스(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에이프로코리아) △프로비트(오션스) △오아시스(가디언홀딩스) △메타벡스(더블링크) △고팍스(스트리미) △후오비(후오비)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비둘기지갑(차일들리) △코인빗(엑시아소프트) △아이빗이엑스(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블록체인컴퍼니) 등이다.나머지 37개 거래소는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미신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종료를 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 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하지만 영업 종료한 거래소에서 미처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지 못했거나 출금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후 최소 7일 이상 정리매매기간을 갖고 거래 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출금(이전, 이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단 얘기다.’나홀로 상장 코인’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가령 a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A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하게 될 경우 코인을 미리 현금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기 때문이다.일부 폐쇄 거래소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거래소 서비스 종료를 안내하고 있다. 알리비트는 홈페이지에 “종료 시점까지 가상자산 출금을 하지 못한 회원들의 잔고를 재단으로 귀속시킬 예정이오니 해당 재단을 통해 문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홈페이지 이름이 남았지만 집속이 불가하거나 아예 검색이 불가능한 상태다.폐쇄한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용자들은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인출지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 뿐이다. 나머지 25개 거래소에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코인 매매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현금화를 하고 싶다면 원화마켓을 운용하는 4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 뒤 팔아서 계좌로 출금하는 방법밖엔 없다.다만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코어닥스 등은 향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 계좌 확보에 주력해 원화마켓을 운영한단 계획이다.FIU 관계자는 “향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진 1개사인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한 상태다.앞으로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만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관리 감독 영향권 아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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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폐쇄 아냐…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
코인빗 0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철회는 단순한 연기일 뿐이라고 24일 밝혔다.코인빗 측은 “제도 안정화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코인빗은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ISMS 인증을 취득하며, 제도권 거래소 진입에 노력해온 바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과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해오며 정부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했다.다만 관련 제도가 아직 안착하지 못했고 거래소로서의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원천 취소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연기 개념의 철회가 이뤄진 것이라는게 코인빗의 입장이다.코인빗 관계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거래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거래소 폐쇄는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코인빗이 지향해왔던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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