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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코인거래소, 실명 계약부터 투자까지… 두터워진 ‘공생 관계’
은행-코인거래소, 실명 계약부터 투자까지 두터워진 공생 관계 빗썸·코인원,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계약 단위도 6개월→1년으로 신뢰 높아져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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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지난해 403억원 수수료수익
비트코인 모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 한 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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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듯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번 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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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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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지난해 403억원 수수료수익
비트코인 모형. 지난 한 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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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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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빗썸·코인원·코빗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받았다
연합뉴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코인원, 코빗에 각각 실명 입출금계좌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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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별 지원하는 은행 정리! – 배가의 법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코인 거래소별 필요한 은행 계좌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 코인네스트. 1. 빗썸 –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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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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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은행 실명계좌 연동 코인거래소 3~4곳 추가”
올 하반기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2~3곳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고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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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실명계좌 확보했다 – 중앙일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이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거래소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8/2021
View: 6410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 실명계정 발급을 주저하는 이유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 하나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현금을 취급하고자 …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4/20/2022
View: 9580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대박났다” – 디지털타임스
대장주 비트코인 투자열풍 맞물려 수수료 수익 1년새 10배 올라 403억 케이뱅크 292.4억으로 최다 이익.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대박났다”.
Source: www.dt.co.kr
Date Published: 3/26/2022
View: 977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코인 거래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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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거래소 은행
- Author: 인더그레이inthe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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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ueYQ8OLXlg
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지난해 403억원 수수료수익
업비트, 케이뱅크에 292억원…1년 전보다 30배 증가
비트코인 모형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 한 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천만원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천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천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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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천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천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천700만원을 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천500만원, 4억3천만원)의 4∼6배를, 코빗도 전년(1억1천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천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숨 돌린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듯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번 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방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은 이번 주 중으로 두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빗에 실명 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이번 주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 3곳 거래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등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막판 협의만 이뤄진다면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중에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신고 준비를 마친 채 은행 계좌 연장 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다.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줄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사실상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 은행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은 17곳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실명 계좌 발급을 추진하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으면 원화 거래는 하지 못하더라도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입 등이 없어져 수익 낼 방법이 마땅치 않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폐업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거래소들은 이달 17일 전까지 원화 거래 종료 등을 결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문을 보내 “영업 종료 결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또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희창 기자 [email protected]신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지난해 403억원 수수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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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천만원이다.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천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천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천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천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천700만원을 냈다.빗썸과 코인원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천500만원, 4억3천만원)의 4∼6배를, 코빗도 전년(1억1천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천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별 지원하는 은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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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코인 거래소별 필요한 은행 계좌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 코인네스트
1. 빗썸 – 농협은행
2. 업비트 – 케이뱅크
3. 코인원 – 농협은행 (https://coinone.co.kr/user/signup?ref=C23GL1YN)
4. 코빗 – 신한은행
5. 고팍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IBK기업은행 등등 (거의 대부분 은행 지원)
(https://www.gopax.co.kr/signup?refCode=UEYDHA)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가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서 지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위에 링크로 접속하셔서 가입하시면(코인원과 고팍스에 한하여) 코인원은 수수료 할인 혜택, 고팍스는 5,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앱에서 직접 가입하신다면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도 됩니다. (코인원: C23GL1YN / 고팍스 : UEY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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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은행 실명계좌 연동 코인거래소 3~4곳 추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17년부터 챙긴 거래 수수료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코인 가운데 절반이 불과 3년도 안 돼 상장 폐지되고 있어 수수료 장사에 몰두한 채 코인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사옥의 모습. 2021.10.5/뉴스1 올 하반기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2~3곳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주요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거론된다.
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연내 최대 10개 원화 마켓 거래소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4월 기준 시중은행 실명입출금 확인 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5곳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K뱅크), 빗썸(NH농협),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 등 4곳이다. 고팍스는 최근 JB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FIU의 승인절차를 밟는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원화마켓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도 은행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은행은 우리, SC제일, 하나 등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등 인터넷은행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들 은행들과 실무 협상을 추진 중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화마켓 가능한 거래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추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업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과 인수위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K뱅크에 힘입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한다며 독과점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원화마켓 거래소 확대를 주장해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실상 원화마켓 가능 거래소 4개만을 허용해 일종의 독점점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대안을 만들어 온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더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 나머지 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2~3곳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입출금 계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주요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거론된다.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연내 최대 10개 원화 마켓 거래소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4월 기준 시중은행 실명입출금 확인 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5곳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K뱅크), 빗썸(NH농협), 코인원(NH농협), 코빗(신한) 등 4곳이다. 고팍스는 최근 JB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FIU의 승인절차를 밟는 중이다.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원화마켓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도 은행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가상자산 업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은행은 우리, SC제일, 하나 등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등 인터넷은행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랫타익스체인지, 프로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들 은행들과 실무 협상을 추진 중으로 전해진다.금융위 관계자는 “원화마켓 가능한 거래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추가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은행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업하고 싶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당국과 인수위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K뱅크에 힘입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업비트’의 독과점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한다며 독과점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원화마켓 거래소 확대를 주장해왔다.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실상 원화마켓 가능 거래소 4개만을 허용해 일종의 독점점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받고 대안을 만들어 온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을 더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선 자격 요건을 갖춘 나머지 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열어줘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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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실명계좌 확보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이 은행에서 실명확인 계좌를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금융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건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날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계약을 연장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계약에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인 ‘트래블 룰’이 쟁점이었다.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양쪽 당사자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농협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빗썸과 코인원에 요구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FIU에 제출한 신고서가 수리되면 고객의 신원과 암호화폐 지갑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코인원·코빗은 조만간 FIU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지난달 20일 FIU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에선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25일 이후 미신고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아직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코인마켓)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FIU에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투자자에게 폐업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은행이 코인 거래소에 실명계정 발급을 주저하는 이유
출처=Jonathan Cooper/unsplash
권오훈 변호사는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 하나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현금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외에도,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계약을 은행과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기한이 지난 현재에도 실명계정을 체결한 거래소는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밖에 없다.
실명계정이란 동일 금융회사(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중에서도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만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 증권 회사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시도한 바 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다.
특금법 시행 전, 상당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이 맡긴 금전을 하나의 계좌에서 혼합 관리하였다. 이를 소위 벌집계좌 또는 집금계좌라고 한다. 벌집계좌는 고객의 자산이 상호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회사가 임의로 유용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별 가상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을 받고, 개별고객 계좌와 거래소 계좌를 분별 관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명계정이 도입되었다.
문제는 실명계정을 은행과 제휴한 사업자가 극히 소수라는 점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 사업자는 29개 업체임에 반해, 실명계정을 제휴한 사업자는 불과 4곳에 불과하다. 실명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은 약 2조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로고. 출처=각 거래소.
만약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서 누락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소비자 피해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이 이렇게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따로 있다. 은행으로서도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모이는 것을 반기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둘 경우에는 매우 큰 부담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고객에 확인해야 할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은 물론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였는지, 변경 신고 대상일 경우 변경 신고를 하였는지,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직권말소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객이 변경 신고 대상인지 여부 등을 은행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실명계정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고,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라는 의미 또한 너무 추상적이다.
은행으로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과 달리 추가적인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과도한 리소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에게 이러한 의무를 두는 이유는 가상자사산사업자의 행위에 자금세탁 리스크가 높다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상 추가적은 의무를 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위해 ISMS 인증 및 실명계정 개시가 필요하고, CDD, CTR, STR 등의 기본적인 의무는 물론, 신고 이후에도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오더북 공유 금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의 가상자산 특유의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활동 전반에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특금법의 모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다. 특금법은 금융기관 등이 CDD, STR 의무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법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호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나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 제5조의 2 제1항 3호 위반시 과태료 규정 미비)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이다. 금융기관의 대표이사가 당국으로부터 경고 등을 받을 경우, 향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문 해석이 모호할 경우에는, 수범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다.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주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는 거래소에 무분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수년 동안 4개 거래소에만 실명계정을 허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을 독려해야 하는 시장에서, 정부와 은행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볼 수 밖에 없다.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모호한 특금법 상의 의무 및 규정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가상자사산사업자가 이미 추가적인 자금세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이라 하여 은행에게 또다른 의무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실명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특금법의 정리가 필요하다.
사진=권오훈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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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대박났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내주고 얻은 수수료가 40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만에 10배 이상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셈이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지난해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000만원이다.지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4개 거래소가 지급한 수수료가 33억1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한때 8000만원까지 치솟는 등 코인 투자 열풍과 맞물려 1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보인다.각 거래소별로는 업비트는 지난해 케이뱅크에 수수료로 29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 많다.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6월부터다. 이후 2020년말까지 케이뱅크에 낸 수수료는 9억3200만원에 불과했는데, 다음해에는 30배 넘게 크게 증가했다.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두군데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에는 빗썸과 코인원으로부터 각각 76억원, 26억4800만원을 지급하며 두 거래소 모두 1년새 수수료 지급액이 각각 4배, 6배 이상 늘었다.코빗과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도 지난해에만 8억4700만원을 수수료를 받으며 전년(1억1900만원) 보다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영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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