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원 마진 |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상위 138개 베스트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코인 원 마진 –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KBS News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74회 및 좋아요 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원 마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 코인 원 마진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해 경찰이 도박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한 30억 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도 도박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마진거래가 주식과 비슷하지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상화폐 업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하진/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블록체인은 한 달이 일년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여기에 맞는 규칙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애매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원 측도 전문가와 함께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마진거래는 도박이 성립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코인 원 마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마진거래 중단 안내 / Margin trade suspension notice – 코인원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2017년 12월 18일부로 마진거래가 중단됩니다. 코인원에서는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coinone.co.kr

Date Published: 1/23/2022

View: 7930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죄’ 3년만에 무혐의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장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10/8/2021

View: 1900

코인원 – 나무위키

코인원은 2016년 4월 11일 국내 거래소 최초로 이더리움(ETH)을 상장했다. …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

+ 더 읽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2022

View: 8099

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

[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 시세 예측해 증거금 수십배 투자 경찰, 차명훈 대표 등에 도박죄 검찰은 “증거 …

+ 더 읽기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7769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결론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수사결과…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22/2022

View: 5277

[기고] 코인원 가상통화 마진거래, 도박인가 아닌가 – IT조선 > 칼럼

지난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내 3위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법인 ..

+ 여기에 보기

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4/19/2022

View: 6070

​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코인원 무혐의 처분 |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2/17/2021

View: 202

검찰,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4/2022

View: 229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코인 원 마진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원 마진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474회
  • Likes: 좋아요 1개
  • Date Published: 2018. 6.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AXUb64NBjM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죄’ 3년만에 무혐의

출처=코인원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장 개설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 3월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확인했다.

앞서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최장 1주일 뒤의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해 예치한 증거금의 4배까지 매수·매도할 수 있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은 2018년 6월 코인원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서비스에서 30억원 이상 거래한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검찰 송치 후 거의 3년여 만이다. 다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코인원 수사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하려는 한국인들은 외국 거래소인 바이낸스, FTX 등으로 옮겨갔다. 일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레버리지 한도를 2배로 제한하고 있다.

URL복사

텔레그램

카카오톡

제보, 보도자료는 [email protected]

[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

관세청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해외 의심 거래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내국인·기업의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핀테크를 통한 쪼개기 송금, 신용 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등 ‘사각지대’로 꼽혀 온 부분까지 들여다 볼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과 관세청 안팎에 따르면 관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동향 등 관련 자료들을 최근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대량 해외 송금 등 의심 거래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범정부 단속주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까지 진행되는 정부 특별단속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관세청은 특히 내국인이나 국내 기업의 범법 행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몰래 자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이 용처를 속이고 외화를 반출해 암호화폐를 사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해외로 보낸 뒤 제 3자가 이를 현지 통화로 받아가는 형태의 거래도 해당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치프리미엄’이 아직 상당한데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간접적인 형태여서 자금세탁처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위한 ‘쪼개기 송금’도 조사 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이 여러번에 걸쳐 해외 송금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의심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만 보면 5만달러까지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법상 은행이 구두 확인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은행이 막히자 비교적 허들이 낮은 핀테크 등 소액송금 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카드 결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카드 결제로 코인 구매해서 김치 프리미엄 먹는 법’ 등의 글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카드사들이 새로 생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결제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한 곳이 여러 개의 가맹점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이 국내 카드사에 암호화폐 거래소 가맹점 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해외 카드 결제 내역 등은 관세청으로 자료가 가기 때문에 의심 거래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소람/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 “가상화폐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 결론

차명훈 대표 등 3명·30억이상 이용자 20명 기소의견 檢송치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수사 사례여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광고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천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통상 경찰은 도박 사건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 입건 대상을 가린다.

입건된 20명은 거래 액수가 높았다기보단 거래 횟수가 많았던 회원들로, 적게는 3천번에서 많게는 1만3천번 가상화폐를 마진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직업군은 무직,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첫 수사 사례여서 법률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박사건은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코인원과 마진거래 이용자들의 수익금이 추징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코인원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증거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2014년 8월 개장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고] 코인원 가상통화 마진거래, 도박인가 아닌가

지난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내 3위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법인 및 코인원 회원 20명쯤을 불구속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였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진거래는 ▲매수대금 일부를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해 증권을 매수하는 ‘증거금매수’ ▲증권을 차입해 매도하는 ‘공매’로 구분된다. 코인원 측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인지 아닌지에 대해 크게 2가지 쟁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246조를 통해 도박을 규제한다. ‘재물’로 ‘도박’한 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판단할 것은 가상통화가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진거래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가상통화가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8부의 선고를 대법원이 확정한 가상통화 몰수 판결에 잘 나타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은닉재산’을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한다.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반’을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은 가상통화(비트코인)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들어 정부가 가상통화를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이어서 법원이 그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코인원의 마진거래 사건에서 가상통화를 도박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일까? 도박인지 아닌지 결정적인 쟁점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지’의 여부다. 대법원은 ‘우연’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해보자. 회원들이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일주일 뒤’의 가상화폐의 가격에 대해 회원들이 공매수와 공매도를 취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받았다면, 이는 우연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도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증권이나 국채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통화만 들어 도박죄로 판단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선물거래 시에는 증권사에 1계좌당 3000만원 증거금을 예탁해야 한다. 여기에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 증권법 등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한국거래소의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다. 반면, 현재 가상통화 선물 거래 관련 법률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가상통화는 한때의 광풍을 벗어나 지속적인 투자처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상통화 선물을 실제로 거래하고 있기도 하다. 금융위원회가 용단, 우리나라도 제도권에 편입 된 가상통화 선물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IT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준병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재직 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등 굵직한 파산 사건 수행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 3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공매수 및 공매도를 선택해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 대표의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해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코인 원 마진

다음은 Bing에서 코인 원 마진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 NEWS
  • KBS
  • 뉴스7
  • KBS 뉴스7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YouTube에서 코인 원 마진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코인원 ‘마진거래’는 도박”…업체 측 반발 / KBS뉴스(News) | 코인 원 마진,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