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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아지 상담실] 콘돔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줄게!콘돔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지? 콘돔은 가장 안전한 피임법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콘돔은 ‘나쁜 것, 징그러운 것,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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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 …
(서울=연합뉴스) 정윤경 인턴기자 =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3186
여고생에 콘돔 팔자 “임신하면 어쩌려고” 편의점에 따진 엄마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없다. 다만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1743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9435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 … – 매일경제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22/2022
View: 9915
왜 청소년은 ‘기능성 콘돔’ 못 사나요? : 사회일반 – 한겨레
요철식 콘돔, 약물주입형 콘돔은 1997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1997년 청소년보호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8924
“콘돔, 미성년자에겐 안 팔아요” – 시사저널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라서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일반 콘돔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
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5/4/2022
View: 9742
콘돔 – 나무위키:대문
미성년자의 구매. 6. 규격7. 효과. 7.1. 피임률7.2. 기능성 콘돔7.3. 단점. 8. 브랜드9. 기타. 9.1. 매체에서9.2. 종교적 논란. 10. 관련 문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6/2022
View: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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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콘돔 미성년자
- Author: tong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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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10.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ryoB6XTH94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편의점 6곳 중 4곳서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 거부 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 13세…피임률은 절반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정윤경 인턴기자 =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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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
대형마트에 붙은 경고문 [촬영 이상서. 재판매 및 DB 금지]
◇ 상당수 편의점,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
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
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도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
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C편의점 점주는 “청소년한테 콘돔을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
약사 최모(25)씨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민재 아수나로 활동가가 편의점에 붙인 대자보 [강민재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초등학교 6학년 수준)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59.3%)에 그쳤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이기도 했다. 강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키로 했다.
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콘돔전시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갤러리 빈치에서 열린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에서 전시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0.1.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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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콘돔 팔자 “임신하면 어쩌려고” 편의점에 따진 엄마
한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 여학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우리 딸 임신하면 어쩌냐”는 항의를 받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편의점 점주인데, 이게 내 잘못인 거냐’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아까 어떤 여자한테 내가 초박형 콘돔 2개를 팔았는데, 30분 있다가 애 엄마 같은 분이 와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다짜고짜 질렀다”며 “‘사모님, 진정하시고 어떤 거 때문에 오신 거예요’라고 했더니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없다. 다만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은 제재 대상이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해당 여학생 어머니에게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 이 가게 소문 다 낼 거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A씨는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학생 어머니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경찰과 싸웠다고 A씨는 전했다.
게다가 A씨에 따르면, 해당 여학생의 친척들까지 편의점으로 찾아와 “애한테 콘돔을 왜 파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재차 “콘돔은 미성년자에게도 팔 수 있다”고 했지만, 여학생의 친척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한다”면서 A씨를 비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영업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콘돔 때문에 임신하면 점주 책임이라니 아예 지식이 없는 것 같다” “저런 가족들 사이에서 피임하겠다고 콘돔을 산 여학생이 대견할 지경이다” “오히려 여학생이 콘돔을 살 수 있도록 한 점주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성교육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편의점 6곳 중 4곳서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 거부청소년 성관계 시작 연령 평균 13세…피임률은 절반에 그쳐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 상당수 편의점,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도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았다.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C편의점 점주는 “청소년한테 콘돔을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약사 최모(25)씨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초등학교 6학년 수준)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59.3%)에 그쳤다.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이기도 했다.강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키로 했다.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인턴액티브] “청소년도 콘돔 살 수 있나요?”…편의점에 물어봤더니
대형마트에 붙은 경고문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민재 아수나로 활동가가 편의점에 붙인 대자보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콘돔전시회 열려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이 콘돔은 살 수는 있을까.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에 따르면 돌출형이나 약물주입형 등 특수제작 콘돔을 제외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가게에서는 의료기기인 콘돔을 유해 약물인 술·담배와 동등하게 취급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노원구 일대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를 돌아보며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이 많은지 알아봤다.◇ 상당수 편의점, 청소년에 콘돔 판매 거절지난 11일 오전 A편의점에 들어가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A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이면 절대 안 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되물음이 돌아왔다.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B편의점도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단칼에 거절했다.이날 들른 편의점 6곳 중 4곳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를 위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C편의점 점주는 “청소년한테 콘돔을 팔긴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며 “청소년이 (콘돔을) 사러 오는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다.편의점은 물론 일부 대형마트조차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인근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약사 최모(25)씨는 “약국까지 와서 콘돔을 구매하려는 청소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소년이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피임기구 제한하면 부적절한 피임법 횡행”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터부시하면 낙태나 성병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발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평균 13.6세(초등학교 6학년 수준)로 나타났지만 피임률은 절반(59.3%)에 그쳤다.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강민재 활동가는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다 보니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임기구에 대한 접근권이 떨어질수록 음지에서 랩이나 비닐봉지 등을 사용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하게 돼 건강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지난해 6월 한 편의점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반박하는 대자보를 옆에 붙이기도 했다. 강 활동가가 대자보를 부착한 지 1주일 뒤 해당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키로 했다.4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정에 성평등 교재를 배송하는 스타트업 ‘딱따구리’의 유지은 대표는 “학교나 가정의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또래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무작정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편의점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콘돔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왜 청소년은 ‘기능성 콘돔’ 못 사나요?
[토요판] 뉴스분석 왜?헌법심판대 오른 청소년 ‘쾌락통제법’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지만 일부는 법적으로 일부는 관습적으로, 콘돔은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장려돼야 할 콘돔이 불순한 것으로 인식돼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기능성 콘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콘돔입니다. 그런데 법은 이 콘돔들을 청소년에겐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법이 최근 헌법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해수욕장 주변 약국에는 콘돔 등 피임기구를 사려는 청소년이 거리낌 없이 들락거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 1997년 7월30일 ‘청소년보호법 “있으나 마나” 피서지 상혼 탈선 부채질’)
20년 전 세상은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걸 ‘탈선’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콘돔이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은 아니었다. 그럼 2017년엔 얼마나 달라졌을까.
콘돔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콘돔을 판다. 반면, 담배나 술은 자판기에서 팔 수 없다. 만 19살 이상만 구입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콘돔 중에서 유독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종류가 있다. 이른바 ‘기능성 콘돔’들이다.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를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사정 지연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콘돔 구입은 탈선도 불법도 아니다.이 법에 따라
성인엔 무해한데 청소년엔 유해?
기능성 콘돔도 일반 콘돔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등을 허가받은 의료기기다. 그럼에도 이들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 여가부 고시(2013-51호)의 배경엔 ‘청소년은 쾌락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를 일부에서 ‘쾌락통제법’이라 비꼬는 이유다.
이 쾌락통제법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기준인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가부 고시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권한 이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을 지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게 위헌 소송의 이유다. 청구 이유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3학년생 한채림(18)씨는 지난 4월18일 섹슈얼 헬스케어 업체 ‘이브’(EVE)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쾌락통제법 위헌 소송을 함께 할 서포터스를 모집했고 한씨가 이에 응했다.
한씨는 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의 성관계를 ‘통제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 보호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청소년들은 성인에겐 허락된 쾌락을 알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는 성관계를 오로지 임신을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하라는 얘기”라며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기만 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가부 고시를 보고 깊은 분노를 느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할 것인지 여부, 피임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여가부 고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콘돔을 사용하여 피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와 함께 헌법소원에 참여한 성민현 이브 대표는 청소년에게 요철식 콘돔을 판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벌금 20만원의 약식기소된 적이 있다. ‘요철’이란 오목하고 볼록하다는 뜻. 그가 판 콘돔은 정말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신체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음란성, 비정상적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가 클까?
성민현 이브(EVE) 대표가 청소년에게 팔다 고발당해 약식기소된 돌출형 콘돔.
성 대표를 범법자로 만든 콘돔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면 돌기의 크기나 형태와 상관없이 ‘밋밋’한 형태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요철식 콘돔으로 분류된다. 우리 대법원은 2000년 “돌출 콘돔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0도3346)
여가부 고시는 이런 요철식 콘돔을 일률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철식 콘돔, 약물주입형 콘돔은 1997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콘돔들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면서 참고한 전문가 의견이 포함돼 있다.
반면
“성적 자극 감각에만 탐닉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 “여성 성기에 자극을 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성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성 대표는 “백번 양보해 이 지적들이 맞는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판매를 제한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 청구서에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콘돔들은 식약처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을 충족한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여가부 고시는 청소년보호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위헌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9금’이 된 콘돔
한채림씨와 성민현 대표가 낸 헌법소원 청구서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조항과 여가부 고시로 인해 콘돔은 성인용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들어진 탓에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다.”
여가부 고시는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구나 구입 가능한 일반 콘돔들에도 ‘19금 딱지’를 붙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청소년의 콘돔 구입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 접근 자체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심각하다.
현재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서 콘돔은 나이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콘돔을 집어들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뒤 가게 직원이 바코드를 찍기까지는 성인들에게도 꽤나 긴 시간이다. 행여 다음 손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불편함은 더욱 커진다. 온라인에서 ‘콘돔 접근성’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콘돔 쇼핑몰들은 택배 상자에 ‘사무용품’이라고 적어 배달한다.
기능성 콘돔에 ‘19금’ 딱지 붙인
여성가족부 고시에 헌법소원
“자기결정권·명확성 원칙 침해
청소년의 성 억압하려는 발상”
일반형 콘돔 구입은 합법인데
포털·쇼핑몰서 콘돔은 ‘19금’
‘성=어른들만의 것’ 편견 탓에
청소년의 피임 방법만 봉쇄돼
포털 검색창에 “콘돔”을 입력해봤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제한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성인 확인을 요구했다. 온라인 쇼핑몰도 대부분 성인 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는 콘돔을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부 콘돔 전용 쇼핑몰들만 ‘19금’ 콘돔과 그렇지 않은 콘돔을 구별한 뒤, 일반 콘돔은 성인 인증 없이 또는 비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형 종합쇼핑몰의 경우 콘돔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일반형과 19금을 구별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 대형 쇼핑몰 관계자는 “여가부는 ‘기능성 콘돔만 청소년의 구매를 제한하라’고 하는데, 일일이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청소년의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포털들의 정보 제한을 모두 여가부 고시 탓으로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 네이버나 다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물건과는 무관하게 기능이나 사용법 등 콘돔 자체에 대한 정보에도 대부분 19금 딱지를 붙였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는 게 그들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로 콘돔을 검색하는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려워 성인 인증을 걸어놨다. 그렇다고 모든 결과물을 차단하는 건 아니다. 신뢰성이 인정된 정보 등은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식백과 결과 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반면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 등은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따라 네이버에 로그인 없이 ‘콘돔 사용법’을 검색해 봤다. 몇 안 되는 지식백과 검색 결과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콘돔의 기본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전부다. 반면 로그인을 한 뒤 같은 내용을 검색하면 그림과 친절한 설명이 포함된 블로그글과 지식인(iN) 답변들이 검색된다. 블로그나 지식인의 내용들은 사용후기 등이 많아 신뢰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네이버는 “정보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제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은 다음도 마찬가지다.
성민현 대표는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성은 오로지 어른들만의 것이라는 편견을 깨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편견은 깊고도 ‘넓다’.
실제로, 토요판에 연재 중인 ‘이런, 홀로!?’ 코너의 지난 3월4일치 ‘혼자서 만나는 내 몸…왜 우린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목의 기사는 최근 구글로부터 성인용 콘텐츠 판정을 받았다. 로그인 없이 검색창에 ‘길거리’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몰카성’ 사진이 끝도 없이 검색되는 구글이 성인용 콘텐츠를 구별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여성의 자위’를 다룬 외부 기고를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구글 쪽은 “‘누드 및 포르노’ ‘노골적인 문구 및 극단적인 비속어’ 등이 담긴 콘텐츠를 성인용으로 구별해 광고 게재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의 자위를 다룬 ‘이런 홀로’의 기사가 ‘성적 조언 및 성적 건강’ 항목에 해당돼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됐다”고 알려왔다. ‘혼자서 만나는…’을 쓴 혜화붙박이장(필명)은 이 소식을 듣고 “성인만 자위하나 보다”라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콘돔과 마찬가지로 자위 역시 청소년에겐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청소년 6만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4.6%였다. 성관계를 처음 시작한 평균 나이는 13.1살이었고, 성관계 경험자 중 51.9%만이 피임을 했다고 답했다. 여학생들의 임신 경험률은 0.3%였지만 이들 중 81%가 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인 한국에서 당사자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과 따가운 시선들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채림씨는 “콘돔 구입의 어려움 여부를 떠나, 친구들 중엔 성관계를 하는 데 콘돔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 착상을 한다’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청소년은 네명 중 한명꼴이지만 콘돔 사용법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성교육은콘돔은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현재까지 입증된 가장 간편하고도 확실한 수단이다. 성인들에게 필요하다면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성은 어른들만의 것도 아니고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콘돔, 미성년자에겐 안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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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성교육 전문가도 모르는 청소년 콘돔 구입 실태
콘돔을 미성년자가 살 수 있을까. 시사저널은 몇몇 청소년과 함께 편의점·할인점·슈퍼마켓·약국에서 콘돔을 사보기로 했다. 이 아무개양(18)은 4월8일 대기업이 운영하는 할인마트에서 콘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대 직원은 이양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팔 수 없다고 했다. 콘돔은 청소년도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편의점의 반응도 비슷했다. 편의점 직원은 “라이터와 콘돔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다”며 콘돔을 팔지 않았다.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지 않는 매장도 있었다. 편의점 점주는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되는 것은 알지만 부모 된 사람으로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
“일반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 아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콘돔을 파는 편의점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몇몇 편의점은 콘돔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양이 콘돔은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점주에게 물어보거나 매뉴얼을 찾아본 후 판매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콘돔을 집어들고 있다. 미성년자도 일반 콘돔을 살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19세 미만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편의점과 약국도 있다. 박수아 약사는 “담배나 술과 달리 콘돔은 청소년에게 팔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콘돔을 사용하는 일이 여러 불미스러운 결과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동네 슈퍼마켓 대다수는 ‘청소년이 무슨 콘돔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손님을 보자 반갑게 맞이하던 슈퍼마켓 주인은 콘돔을 사러 왔다는 이양의 말에 표정이 굳어지며 “없다”고 했다. 이양은 “콘돔이 있으면서도 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콘돔을 판매하는 근처 편의점이나 약국을 안내해주는 슈퍼마켓 주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인에게는 콘돔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물건으로 인식돼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고등학생인 성 아무개군(17)은 “지하철 자판기에서 신분증 없이 콘돔을 살 수 있는데 편의점·할인점 등에서 콘돔 구입이 왜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콘돔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라서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일반 콘돔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에도 일반 콘돔에 대한 제한이 없고,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의 유해성만 언급하고 있다. 특수 콘돔은 성인용품이어서 청소년이 살 수 없지만 일반 피임용 콘돔은 미성년자의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유해매체물 담당자는 “일반 콘돔은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다. 다만 사정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약품이 발라져 있거나 모양이 변형된 콘돔은 성인용품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학교에 콘돔 비치해 10대 미혼모 감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심지어 의사, 약사, 성교육 전문가조차 모른다. 성 문화 개선을 위한 소셜 벤처기업 ‘부끄럽지 않아요’는 지난해 성년의 날(5월19일)에 서울 신촌 부근에서 20~30대 성인 남녀 400명을 상대로 콘돔이 성인용품인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0%는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50%, 나머지 10%는 모른다고 했다. 이 업체의 성민현 대표(24·한양대 경영학과 2학년)는 “설문 응답자가 젊은 층인데도 10명 가운데 4명은 콘돔을 성인용품으로 알고 있다. 조사 대상을 40~50대로 확대하면 콘돔을 성인용품으로 아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기성세대의 인식 탓에 미성년자가 온라인 콘돔 쇼핑몰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법적 기준상 콘돔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도 미성년자의 콘돔 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 성인 인증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콘돔 구입은 말할 것도 없고 콘돔을 파는 온라인쇼핑몰에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포털 사이트에서 ‘콘돔’을 검색하면 콘돔의 정확한 사용법이나 구입처보다 가십거리만 가득하다. 세계적인 콘돔 회사인 듀렉스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들과 협의해온 끝에 올해 4월부터 누구나 성인 인증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45%)는 인터넷을 통해 성인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성 경험 나이는 평균 15세이며, 이들의 60%는 아무런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가운데 4분의 1은 임신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분만·유산 통계(2011?2013년)’에 따르면 3년간 임신한 19세 미만 청소년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콘돔 사용은 임신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며 “콘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은 비극이다. 예방하는 방법은 성관계를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콘돔 사용을 막는다고 성관계가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콘돔 사용을 허용한다고 청소년의 성관계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도 혼전 순결 교육을 강조하던 미국은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성교육 방향을 바꿨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혼전 순결 교육을 피임 교육으로 대체했다. 금욕 대신 피임을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0대 미혼모 수와 성병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콘돔을 교내에 비치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콘돔 비치 전과 후 사이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성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피임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학생은 학교 화장실에 마련된 자판기나 양호실에서 콘돔을 구할 수 있다. 미국 뉴욕에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박 아무개씨는 “교내 체육실에 콘돔 포스터가 걸려 있고, 청소년이 학교 밖 쇼핑몰이나 마트에서도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청 직원들이 중학교를 방문해 성과 관련된 정보와 올바른 실천법을 알려주고 있다. ⓒ EPA연합
성인이 된 후엔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청소년기에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접한 성 지식은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은 중요하다. 국내 중·고등학교는 보건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 교육이 중요한 판에 무슨 성교육이냐는 인식이 팽배하다. 전국 5300여 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5.7%(360개)만이 보건 과목을 채택했다. 보건 과목을 선택한 학교도 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간이 축소되고 내용도 재단된다. 성폭행 예방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교육을 생물 수업이나 자습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배정원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는 “청소년이 콘돔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병이나 임신을 예방하는 일이고, 이에 앞서 올바른 성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교장은 학부모 눈치를 보느라 보건 교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피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이라면 지하철 자판기에서라도 콘돔을 구입해 사용하겠지만 피임의 중요성을 모르는 아이들은 위험한 성관계에 노출된다. 윤하나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그들에게 콘돔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고 해서 갑자기 성관계가 잦아지거나 문란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성인이 된 후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라도 청소년기에 올바른 콘돔 사용법 등 피임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 교육은 외국처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임 위해 늘 콘돔 가지고 다녀야 하나”
외국에선 아이들 궁금한 점 구체적으로 가르쳐
10대 임신율이 낮기로 유명한 핀란드는 1970년대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해 연간 40~50시간 교육한다. 핀란드 성교육은 실질적이다. ‘자위는 몸에 해로운가’ ‘피임을 위해 항상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 등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가르친다. 혼전 순결을 강조해온 일본은 1990년 후반부터 남녀 성기와 성교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성교육을 한다.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또 피임법, 성관계 체위 등을 교육하면서 성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세계 최초로 모든 아동에게 성교육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나이에 따라 남녀 차이, 임신, 성기 구조, 자위, 피임법, 육아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중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피임법을 배운다. 부모가 자녀의 학교 성교육을 반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할 정도로 성교육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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