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 너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애드테크 시대가 왔다! 448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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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사려는데 갑자기 SNS에서 옷 광고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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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면서 약간 소름돋기도 하는 ‘애드테크’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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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 :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이하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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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c.go.kr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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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맞춤형 광고 안내

네이버 맞춤형 광고는 행태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 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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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am.naver.com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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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검색 기록 샅샅이 훑어보는 ‘맞춤형 광고’ 손본다 – 한겨레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대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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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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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 …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ng)란 이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과 브라우징 정보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수집하여 만든 프로파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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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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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ECH] 맞춤형 광고, 내 정보 안전한 걸까?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상품·서비스의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내역, 구매·검색 정보 등 사용자의 기호가 담긴 행태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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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pnc.co.kr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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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테크 인사이트①] 개인 맞춤형 광고의 시작과 종말

인터넷이 보편화되며 등장한 디지털 광고는 배너광고에서 시작해 국·내외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하며 이용자의 소비 행태를 추론하고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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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ch42.co.kr

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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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새 지침 내놓는다 – 매일경제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침탈적인 개인 맞춤형 광고를 지양하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관 법령과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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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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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규제 왜?…”소비자는 이미 똑똑하다” – 지디넷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의 의미와 더불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주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짚어본 간담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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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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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맞춤형 광고

온라인 행태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 1)는 ‘광고용 쿠키(cookie)’ 또는 ‘광고식별자(advertising )’를 기반으로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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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ad.daum.net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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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애드테크 시대가 왔다!
너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애드테크 시대가 왔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맞춤형 광고

  • Author: [YOUNG SAMSUNG]영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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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tdCs6x7i6E

네이버 맞춤형 광고 안내

1. 네이버 맞춤형 광고 안내 네이버 맞춤형 광고는 행태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 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본 안내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행태 정보 :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

– 온라인 맞춤형 광고 : 행태 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네이버에서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주에게는 효과 좋은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행태 정보의 종류 및 수집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보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의 유형, 방문하는 서비스 카테고리 등을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태 정보 수집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생성되어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3. 광고에서 행태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 네이버는 행태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하여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광고 노출을 지양하고, 이용자 관심 및 흥미 등을 반영한 정보성 광고의 노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행태 정보를 활용합니다.

단,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병력 정보와 같은 민감 카테고리로 분류된 행태 정보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또는 14세 미만 아동으로 추정되는 정보)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4. 행태 정보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된 행태 정보는 1년간 보관하며, 이후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5.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네이버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브라우저 쿠키 또는 모바일 앱에서 광고 식별자(Advertiser id)를 사용합니다. 이용자는 쿠키 및 광고 식별자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아래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맞춤형 광고를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는 경우, 광고는 계속 표시되지만 나의 관심사와 관련성이 낮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맞춤형 광고 허용 여부 설정 허용

차단 참고로 위의 설정이 ‘차단’ 상태이더라도, 이용자 브라우저 옵션에서 쿠키를 삭제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 식별자를 재설정 하는 경우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의 설정이 맞춤형 광고 ‘허용’ 상태로 변경되어 다시 맞춤형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 설정과 별도로 이용자의 브라우저 또는 앱에서 직접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쿠키 또는 광고식별자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 사후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행태 정보가 수집되면 다시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쿠키 삭제 및 앱 광고식별자 사용 거부 방법 알아보기 펼치기/접기 웹 브라우저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 메뉴 >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 > 검색 기록 > 삭제 버튼 클릭 > 삭제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 체크] ② 크롬 : 메뉴 > 방문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체크] ③ 사파리 : 메뉴 > 환경설정 > 개인 정보 > [웹사이트 선택]제거 또는 모두 제거 클릭 ④ 파이어폭스 :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 > 데이터 관리 > [웹사이트 선택] 모두 삭제 클릭 ⑤ 오페라 : 메뉴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항목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삭제 클릭 앱에서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 ① 네이버 앱 > 설정 > 인터넷 사용기록 > 쿠키 삭제 ② Android OS 홈 > 설정 > Google 설정 > 광고 > 광고 개인 최적화 선택 해제 ③ iOS 홈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광고 > 광고 추적 제한 활성화

내 검색 기록 샅샅이 훑어보는 ‘맞춤형 광고’ 손본다

소비자 “누가 들여다보는 느낌”

검색기록·방문이력 등 행태정보

현행법으론 동의없이 수집·활용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하기로

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쿠팡에서 방향제를 샀더니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방향제 광고가 뜨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도 제 사생활을 누가 들여다 본 느낌이라 불쾌했죠.”(직장인 이아무개씨)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허락 없이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대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 규율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된 만큼,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결정권과 합리적인 대가가 주어지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내포돼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1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게임 사업자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태정보란 검색 기록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처럼 이용자의 관심과 취향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다.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런 행태정보를 활용해 개별 이용자의 관심사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 사업을 한다. 이용자가 운동화를 검색한 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바로 운동화 광고를 띄우는 식이다.

현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기업이 이런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규율하는데, 비식별 처리된 행태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펴낸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보면, 맞춤형 광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행태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할 의무만 있다. 추후에 광고를 띄울 때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하지만, 수신 차단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클릭 버튼 크기가 작고 소비자 인식도 떨어져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다만 표준약관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기 전까지는 행태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옵트-인’(opt-in) 방식과, 반대로 거부하기 전까지는 수집을 허용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할지도 미지수다.

온라인 사업자들이 대부분 맞춤형 광고로 내는 수익에 의존하는 만큼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 개정되는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현재 업계에서 (행태정보 수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조사해본 다음 표준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ng)란 이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과 브라우징 정보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수집하여 만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이다. 맞춤형 광고는 통상 쿠키(cookies)와 같은 정보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행태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빅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마케팅의 효과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추적 기술이 발달되고 사용되고 있어 맞춤형 광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그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란 콘텐츠 생산자인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광고료라는 주 수입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소위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맞춤형 광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는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논문은 맞춤형 광고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추적 기술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유럽과 미국의 각각 다른 규제현황을 토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법적 문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그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광고 #빅데이터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Targeted-Advertisement #Online Privacy #Big Data

[생활TECH] 맞춤형 광고, 내 정보 안전한 걸까?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어디서나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맞춤형 광고

어젯밤, 컴퓨터로 어떤 보조배터리가 좋을까 신나게 검색한 뒤 잠들었다. 오늘 아침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어제 봤던 보조배터리 광고가 보는 기사마다 등장한다. 심지어 살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제품들이 기사 상단에도, 오른쪽에도, 글자 위에도 팝업 광고로 뜬다. 특히,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속옷과 같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광고가 화면 구석구석을 차지할 땐, 지하철에서 괜히 두리번거리게 된다.

맞춤형 광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예 생뚱맞은 광고에 눈살을 찌푸리기보단, 그래도 내 관심사를 저격한 광고가 괜찮지 싶다가도, 내 검색 정보를 어떻게 아는 거지? 어제 검색한 내용을 계속 저장해놓는 건가? 설마 내 정보가 유포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맞춤형 광고를 내 스마트폰에 띄우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과연 내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을까?

내 이용정보, 모조리 광고사로 넘어간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상품·서비스의 판매와 홍보를 목적으로,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내역, 구매·검색 정보 등 사용자의 기호가 담긴 행태정보를 이용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광고 사업자의 형태에 따른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유형 분류 출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는 광고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 쇼핑몰에서 ‘결혼식 셔츠’를 검색하면 A 쇼핑몰 웹사이트 내에서 ‘결혼’에 관련한 광고를 띄우는 것과, 이외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다른 매체에서도 ‘결혼’에 관한 광고를 보여주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전자는 A 쇼핑몰에서만 정보를 수집하지만, 후자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정보가 넘어가 각종 사이트들에서 맞춤형 광고가 노출된다.

심지어 구글의 경우 이용 약관에 전화번호, 통화 시간, SMS 관련 정보 등의 전화 로그 정보를 수집하는 조항이 기재돼있다. 구글 측은 이에 기반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나, 사용자가 통화 중 언급한 상품을 광고로 띄웠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내 개인정보, 광고사가 보호해줄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트 정보나 검색 정보를 이용한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미약하나, 사용자의 행태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수집, 저장, 축적,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Profile Targeting’ 방식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웹사이트, 광고 네트워크 간 제휴를 통해 얻은 이용자 행태정보 활용 시, ISP에 의한 인터넷 패킷 감청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선호 사항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신 거부 설정은 개인이 일일이 해야

2017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무작위적인 맞춤형 광고 실태를 규제하고자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총 4가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해당 표지를 나타내고,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출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는 이를 의미하는 표지를 나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안내 사항을 보여주며,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신·차단할 수 있는 통제권을 제공해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의 행태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을 갖춰 관리하고, 목적을 달성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또한, 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의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여전히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설정을 통해 기기별, 브라우저별로 일일이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처음 이용할 때,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항목이 존재해, 허용하지 않을 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불안해야, 어디까지 둔감해져야 하나

최근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의거해 구글에 642억 원의 벌금을 부여했다. 사용자가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비롯한 여러 부분들이 규정을 어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는 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 중 10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특히 구글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었고, 이는 과도한 개인 정보의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관련 약관을 시정했으나, 구글과 페이스북은 시정권고받은 조항에 대해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특정 업체에 내 메일, 전화번호 정보를 넘겨준 기억이 없는데도 스팸 메일과 문자를 받는 일은 부지기수다. 하물며 내가 무엇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공유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거둘 수 있을 리 없다. 게다가 사용자의 사전 동의가 없거나 어쩔 수 없이 동의 버튼을 체크해야 할 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정보 보안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 사용자가 무방비한 정보 노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한발 앞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애드테크 인사이트①] 개인 맞춤형 광고의 시작과 종말

[AI요약] 인터넷이 보편화되며 등장한 디지털 광고는 배너광고에서 시작해 국·내외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하며 이용자의 소비 행태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애플과 구글 등의 인터넷 광고 사업자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개인정보 강화에 나서며 디지털 광고 업계의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이 지속되며 쿠키와 광고 ID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광고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해 4월 애플이 ‘앱추적투명성(ATT)’ 정책을 도입하며 사생활 보호 기능 강화를 발표했다. 구글 역시 지난해 5월 자사 앱마켓에 안전섹션을 도입하고 내년 크롬 브라우저 내 서드 파티 쿠키(제 3자 앱 정보) 지원 중단을 예고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진행하던 디지털 마케팅이 더 이상 불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지난 10년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수익으로 급성장한 메타(구 페이스북)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개인 맞춤형 광고와 리타깃팅 광고로 높은 수익을 거뒀던 기업들 역시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대안은 늘 있게 마련이다. 최근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애드테크(Ad-Tech)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각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강화 정책이 맞물리며 디지털 광고의 변혁이 진행 중인 현재, 테크42는 지난 10년의 디지털 광고 시장의 변화와 성장하고 있는 애드테크 기업들의 경쟁력, 향후 기술 중심으로 진화할 광고 산업의 방향을 진단했다.

애플·구글의 영악한 전략,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도권을 잡는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디지털 광고는 온라인 배너 광고와 같은 의미였다. 디지털 마케팅 역시 마케팅이라는 거대한 영역의 변방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국·내외에 다양한 검색 포털이 활성화되며 디지털 마케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카카오의 전신)이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미국에서 등장한 구글은 곧 야후의 아성을 뛰어넘으며 글로벌 검색 포털로 등극했다. 돌이켜 보면 이때부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모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들은 오늘날 엄청난 자산이 됐다.

2010년대 들어서 디지털 마케팅·광고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폰이 대중화로 모바일 인터넷이 주류로 떠오르며 더욱 정교한 개인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른바 ‘애드테크’가 본격화된 것이다.

개인 맞춤형 광고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구글, 애플 등)가 제공한 SDK로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고, 광고 식별자 및 추적 URL 전송기능을 통해 앱 사용자의 이용행태를 활용해 광고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애드테크란 쿠키*(Cookie, 웹사이트 방문자 데이터)나 광고 ID(AD ID, 모바일 앱 이용자 식별 코드)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소비 행태를 추론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기법이다. 디지털 광고는 크게 웹(인터넷)과 앱(스마트폰) 광고로 구분되는데, 웹에서는 개인 접속 기록을 활용한 서드 파티 쿠키로, 앱에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부여된 광고ID 값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가 가능했다. 애드테크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은 다름 아닌 메타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는 이러한 쿠키나 광고 ID 데이터를 적용한 광고 수익으로 단숨에 글로벌 빅테크가 됐다.

*쿠키(Cookie)는 웹사이트에서 웹브라우저로 전송되는 데이터 파일로, 크게 퍼스트 파티 쿠키(first Party Cookie)와 서드 파티 쿠키(Third Party Cookie)로 구분된다. 퍼스트 파티 쿠기는 이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돼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 정보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서드 파티 쿠키는 구글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 등 다른 도메인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이용자가 여러 웹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추적하는 맞춤형 광고의 토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타의 운명을 좌우한 기업이 다름 아닌 애플과 구글이다. 모바일 인터넷 확산 초기 이 두 기업은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무료로 공개·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개발된 앱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의 생태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4월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iOS 14.5 버전부터 ATT를 도입,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옵트 아웃에서 옵트인으로 변경했다. (이미지=애플 광고)

생태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재, 이들 두 기업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를테면 이들이 각자의 앱마켓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앱결제 의무화와 같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메타 역시 애플·구글 못지 않은 글로벌 빅테크로 꼽히지만 문제는 이들이 구축한 앱마켓 생태계에 종속돼 있다는 것이었다. 그 우려는 지난해 애플이 iOS 14.5 버전부터 ATT를 도입하고, 구글이 앱마켓 안전섹션 도입과 크롬 브라우저의 서드 파티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현실화됐다.

메타 발목 잡은 개인정보 강화, 이슈는?

구글과 애플은 SDK를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애플과 구글이 각자의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할 초기 앱 개발자는 광고 플랫폼 사업자(애플·구글)가 무료 배포한 SDK를 활용해 손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애플과 구글은 이 앱들을 통해 이용자 행태정보를 편리하게 분석해 관심 상품 구매를 예측하고 해당 광고를 사용자의 화면에 노출 시키는 맞춤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취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SDK 기반 광고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광고식별자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애플의 경우 지난 2012년에 IDFA(IDentifier For Advertising), 구글의 경우는 2014년에 GAID(Google Advertising ID)라는 광고식별자를 도입했다. 이는 기술적·정책적으로 기기 사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차단하거나 안내하지만 대신 단말기에 익명의 식별 번호를 부여해 이용자의 검색 기록, 앱 이용 현황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메타를 비롯한 애드테크 기업들의 광고 모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데이터가 가명화돼 제공되는 쿠키와 광고ID를 통해 충분히 맞춤형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애플이 광고식별자를 통한 정보주체의 동의요건을 옵트아웃(opt-out)에서 옵트인(opt-in)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이를 뒤따라 구글 역시 자사 앱마켓에 안전섹션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크롬 부라우저 내 서드 파티 쿠키 지원 중단을 예고하며 문제가 커졌다.

이는 이용자를 타깃팅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스(쿠키, 광고ID)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디지털 마케팅 및 광고 분야에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의 충격이라 할 만했다.

애플의 ATT 도입 이후 메타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예를 들어 애플이 자사 앱마켓의 정보 주체 동의요건을 옵트인 방식으로 한 이후(ATT 도입 이후)부터 메타는 아이폰 사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를 페이스북 앱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애플보다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구글 크롬의 서드 파티 쿠키 지원이 중단되는 내년이다. 웹 트래픽 분석 업체 스테이트카운터에 따르면 크롬은 모든 플랫폼을 아우르는 글로벌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6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드 파티 쿠키 지원이 중단될 경우 모바일은 물론 온라인 광고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광고 전문 온라인 매체 에드윅은 구글의 조치가 본격화되는 내년을 ‘쿠키 시대의 종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큰 변화가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광고 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크게 몇 가지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각 광고 업체가 이용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유리한 것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앞서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이 유리해진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애플 iOS의 IDFA를 이용자가 수락하길 유도하거나 구글의 서드 파티 쿠키 지원이 없어도 자체 보유 데이터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진행하며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쿠키 정보에 의존한 맞춤형 광고와 다른 방식의 광고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망한 애드테크 기업들은 이미 저마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한편 애플과 구글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그간의 광고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글의 경우 지난 2월 세계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의 안드로이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자와 숫자가 함께 들어간 스마트폰 식별 코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면서 웹과 모바일 플랫폼 상에 각각의 광고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쿠키나 광고ID 대신 이용자의 관심사를 350개 토픽으로 분류해 3주간 보관하는 토픽스 API기술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차에는 애플과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 도입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애드테크 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새 지침 내놓는다

디지털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침탈적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활용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도 추진한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사진)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타가 개인의 친구 정보까지 제3자(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데이터 증폭 수집’을 해왔는데 이게 광고 혹은 다른 경우로 연결돼 쓰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침탈적인 개인 맞춤형 광고를 지양하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한국에서 소관 법령과 규제를 다루는 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자 쿠키(웹에서 제3자가 개인 검색 이력을 모아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내로 정비해 내놓을 예정이다. 초연결 디지털 사회와 맞물린 알고리즘 고도화가 개인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개인의 정보 주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위원회는 맞춤형 광고를 포함한 국내 시장의 침탈적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지난해 집중 조사한 상태로, 올해 상반기 중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정비되는 것이다.가이드라인 정비와 함께 위원회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활용되는지를 알고, 이에 대해 언제든 비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융 분야(마이데이터 사업)에 한정돼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윤 위원장은 “올해 이를 위한 표준화 인증 작업에 착수한다”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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