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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미안해요…

사용된 버전
마인크래프트 1.12.2 버전
사용된 모드
Jenny Mod
다운하는 링크는 안 달아드릴 겁니다.
추가로 다운하는 링크를 달라 같은 식의 댓글에도 답을 안해드릴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삭제까지 하겠습니다.
Jenny라는 캐릭터의 유래에 대한 설명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slipperyT라는 분이 Jenny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Jenny라는 캐릭터를 구체화시키신?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라 생각되어서 저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자이크를 진짜 거의 원형이 안 보일 정도로 빡시게 넣었습니다.
영상의 시청이 방해될 정도라고 생각되긴 하나 킹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려야해요;;;
진짜 가리는 동안에도 멘탈 나가서 죽을뻔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제니모드 #노딱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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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 나무위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다. 상기는 셧다운제로 인해 터진 ‘마크 19금 사태’에 대한 만화로, 이번 사태를 북한에서나 나올 사태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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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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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19금 게임’ 오명 벗었다 – 쿠키뉴스

국내에서 ’19금 게임’이라는 오명을 썼던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청소년 게이머 품으로 돌아온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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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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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19금이 ‘셧다운제 탓’? 여가부 “사실 아냐” – 한국일보

이어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는 건 MS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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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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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게임됐던 마인크래프트, 초통령 게임으로 복귀 – 매일경제

19금` 게임됐던 마인크래프트, 초통령 게임으로 복귀 – 매일경제, 작성자-고득관, 섹션-business, 요약-심야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중단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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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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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돌연 ’19금’ 된 까닭 – 동아일보

청소년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국내에서만 ’19금’ 게임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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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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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이제 성인 게임 아니다…”국내 19세 미만 이용자 …

셧다운제로 인해 지난해 성인 게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인크래프트(Minecraft)에 오늘부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이 허용된다.19일 마이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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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chm.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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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 논란, MS 정책 변경 때문”

여성가족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SNS상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이 19금이 된다는 논란과 관련,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PC버전) 게임의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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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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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게임’이었던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접속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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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5/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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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19금 게임’ 된 마인크래프트, ‘강제 셧다운제’ 뒤흔든다

‘게임 19금 규제’ 재정비 목소리 봇물MS 로그인 방식 변경 조처로한국선 미성년자 이용 못하게 돼각계 “규제 합리적 재정비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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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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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아들~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지? 엄만 아들 믿어~
[마인크래프트] 아들~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지? 엄만 아들 믿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마크 19 금

  • Author: Reiz레이즈의 편집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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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xre5OS6Isw

마인크래프트, ‘19금 게임’ 오명 벗었다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서 ‘19금 게임’이라는 오명을 썼던 ‘마인크래프트’가 다시 청소년 게이머 품으로 돌아온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지 넉 달 만이다.19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은 “한국에서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된다”라며 “본인인증 앱 패스(PASS)를 인증한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마인크래프트는 오픈월드에서 블록을 쌓아 집을 짓고, 몬스터를 물리치거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샌드박스 장르 게임이다. 글로벌 이용자는 1억 2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창의적 게임 대명사로 꼽히는 등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다.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를 즐길 수 없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보안 강화를 위해 모장 계정을 자체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계정에 가입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새 계정을 만들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앞서 MS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이듬해 엑스박스 라이브의 청소년 가입을 제한했다. 특정 연령대의 게임 이용을 특정 시간대 차단하는 복잡한 방법 대신 아예 19세 미만의 가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연이어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결국 2021년 11월, 셧다운제 폐지를 답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이번 모장의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는 해당 국내법에 따른 조치다.모장은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한결 기자 [email protected]

마인크래프트 19금이 ‘셧다운제 탓’? 여가부 “사실 아냐”

온라인 버전 레고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마인크래프트가 국내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진화에 나섰다. 청소년이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자체 정책 변경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일 여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이 19세 이용가로 바뀐다는 논란에 대해 “MS 게임 운영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자바에디션은 연령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12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계정을 생성할 수 없고,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MS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인수한 후 보안 문제를 이유로 기존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MS 자체 서비스인 엑스박스 계정과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계정 통합 과정에서 이용자를 성인으로 한정하면서,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선 “한국에서만 셧다운제 때문에 마인크레프트가 ’19금’이 되게 생겼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여가부 측은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0~6시)에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는 건 MS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정 생성 자체와 관련된 문제는 MS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가부는 “MS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많은 한국 게임 이용자를 더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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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게임됐던 마인크래프트, 초통령 게임으로 복귀

[제공 :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중단시키는 ‘셧다운제’가 폐지된 지 넉달 만에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청소년 접속을 허용키로 했다.19일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 모장은 “‘PASS’를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회사측은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 1억260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게임이다. 건물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가 많아 ‘초통령’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다.마인크래프트는 당초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셧다운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성인에게만 접속을 허용했다.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셧다운제를 위해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성인만 접속이 가능토록 바꾼 것이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돌연 ‘19금’ 된 까닭

사진 동아DB

청소년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국내에서만 ‘19금’ 게임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접속 금지)’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여가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 플레이어의 경우 PC용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콘솔(게임기)용 마인크래프트는 처음부터 19세 이상만 쓸 수 있었는데, PC용도 그렇게 된 것이다.배경엔 셧다운제가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국내 등급은 ‘12세 이상 이용가’로, 원칙적으로는 12~15세 청소년도 새벽이 아닌 시간대엔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정 관리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19세 미만 한국인의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복잡한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서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인크래프트가 출시된 100여 국 가운데 이런 제한이 적용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졌다. 모바일용 마인크래프트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연령 제한을 피했다.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과 게임 이용 환경 변화를 감안해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4년과 2016년에 부모 등이 요청하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를 골자로 한 개정법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도 관련법이 여러 건 발의돼있고, 이달 말엔 해외보다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에 도전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예정돼있으니 관련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다.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email protected]

마인크래프트, 이제 성인 게임 아니다…”국내 19세 미만 이용자 접속 허용”

한국 게이머는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할 수 있었다. / 사진=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셧다운제로 인해 지난해 성인 게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마인크래프트(Minecraft)에 오늘부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이 허용된다.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장(Mojang)이 PASS를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MS는 지난해 7월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한국 유저는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같은 조치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때문이었다. 다만 올해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19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장 스튜디오 관계자는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장(Mojang)은 PASS를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또한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로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을 공론화한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우마공)’의 전현수 매니저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는데 셧다운제 폐지로 이제 정상화가 돼 기쁘다”며 “메타버스, 교육용 게임 등 이슈가 많은데 이번 일이 게임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여가부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19금 논란, MS 정책 변경 때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만 청소년 이용 제한된다는 논란과 관련, 여성가족부가 “MS사의 게임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SNS상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게임이 19금이 된다는 논란과 관련,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PC버전)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이 금년 12월부터 제한되는건 MS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0시~6시)에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현재 PC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제공받는 콘솔기기 게임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은 2011년 최초 시행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금지 논란은 MS사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인수한 후 보안 문제 등으로 기존 계정을 MS사의 엑스박스 계정으로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인크래프트는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게임이다. 가상공간에서 레고 블럭을 쌓아올리듯 자기만의 ‘월드’를 구축하고 생존을 이어가는 게임이다. 국내에선 초등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코딩 교육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MS는 최근 한국에만 19세 미만 사용 제한 공지를 했다. 셧다운제 대상을 가려내 심야시간대 이용을 제한할 방법이 없으니 아예 사용 자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셧다운제 때문에 전세계에서 한국만 마크가 19금이 되게 생겼다”는 청소년 사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여가부는 “MS사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겠다”라며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9금 게임’이었던 마인크래프트,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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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가 아이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세 이용 게임에서 19세 이용자의 게임이 돼야만 했던 마인크래프트가 지난 1월 셧다운제 폐지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금 국내 청소년들의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게임을 접속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스튜디오는 19일 “PASS를 통해 인증한 부모 혹은 보호자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는 앞으로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며 “한국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 접속을 다시 허용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정식 발매된 샌드박스 건설 게임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량 2억장을 돌파하며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중 하나다. 특별한 목적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점과 여러 모드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앞서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7월 한국 이용자들의 경우 만19세 이상이어야 게임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유는 국내의 셧다운제 제도 때문이었다. 당시 기존 마인크래프트 계정과 자사 배급사인 엑스 박스 계정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MS는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 환경에 맞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다.

그러나 MS는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단 만 19세 이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이에 주 이용층이었던 청소년들은 이미 계정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이로 인해 셧다운제 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0시부터 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던 셧다운제가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됐다”고 밝히며 제도 수정 수순을 밟았다.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모장 스튜디오는 “마인크래프트는 법규에 의거, 게임 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졸지에 ‘19금 게임’ 된 마인크래프트, ‘강제 셧다운제’ 뒤흔든다

‘게임 19금 규제’ 재정비 목소리 봇물

MS 로그인 방식 변경 조처로

한국선 미성년자 이용 못하게 돼

각계 “규제 합리적 재정비를” 지적

<마인크래프트> 게임 화면 갈무리

게임업계가 ‘셧다운제’로 시끌시끌하다. 지난달 말부터 몇몇 의원들이 현행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거나 재정비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초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19금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는 도입 과정에서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가 서로 부딪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마인크래프트 논란으로 다시 한 번 토론의 장이 열렸다. 모바일 산업의 성장과 코로나19를 거치며 달라진 게임의 위상도 엿볼 수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연 폐지될 수 있을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야 의원들 법안 발의

최근 폐지 혹은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26조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의 포문을 연 이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청소년보호법 26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며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다.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짚었다.

지난 5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슷하다. 허 의원 안은 청소년보호법 26조를 삭제하고,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수정과 관련해 허 의원은 “음식물이나 약물 따위의 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의미의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게임을 그 자체로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최근 중요한 산업 및 문화 콘텐츠로 부상한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캔디크러시, 꿈의정원 등 스마트폰 게임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 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26조는 그대로 두되, 친권자가 요청한 경우 심야 시간 게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방식을 제안했다. 전 의원, 허 의원 안보다 한발 물러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마인크래프트 19금화’ 막아달라는 청원이 불쏘시개

지난달 말 전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을 때까지만 해도 셧다운제는 큰 이슈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 공간에 레고 블럭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게임으로, 한 달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억4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다. 지난해 5월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이 게임에 가상 청와대를 만들고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인크래프트 19금화’ 논란은 올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는 로그인 방식 변경 조처에서 비롯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게임사 모장스튜디오를 지난 2014년 인수한 뒤,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게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보안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모장스튜디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던 마인크래프트를 올해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을 통해 접속하도록 순차적으로 전환 중이다. 문제는 한국의 셧다운제 법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엑스박스 게임 가입을 19세 이상으로 막아두고 있는 탓에, 계정 통합이 진행되면 그동안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던 미성년자 이용자들은 갑자기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기존 19세 미만 한국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를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 규제를 준수해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16~18세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 필터링’을 하는 방식이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마인크래프트 논란 이후 청소년보호법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도 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 위해 도입됐지만…실효성 의문 계속

현재 시행 중인 게임 셧다운제는 두 가지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핵심인 청소년 보호법이 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등을 제한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더라도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으니 셧다운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셧다운제 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4년이다. ‘0교시 자율학습’ 등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가 활발히 논의됐던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거론됐다. 이듬해인 2005년 7월 김재경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이 셧다운제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해 그해 11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11년 내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입법 취지처럼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3월 펴낸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인 게임이용자 모두 게임이용 시간, 수면 시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효과성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019년 발표했다.

대중문화의 한 장르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게임의 의미가 부각된 것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혹은 재정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배경이다. 익명을 전제로 와 통화한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이 게임을 건강하게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게임회사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게임 이용 규제가 합리적으로 재정비되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릴 허 의원실 주최 셧다운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대표적 사례”라며 “청소년 수면 부족 문제의 주된 원인은 입시 사교육이지만, 비난의 대상을 게임으로 설정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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