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 [심층인터뷰] ‘망 사용료’ 거부 되풀이?…입법화 추진 / Kbs 2021.11.03. 상위 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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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그 인기는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이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오랜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바로 망 사용료 논란입니다.
급기야 넷플릭스 부사장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잇따라 면담 했는데요.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과 이 문제,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한 지 보름 만에 넷플릭스 부사장이 방한한 셈이죠.
뚜렷한 답을 좀 들고 온 겁니까?
[앵커]
사실 망 사용료 논란은,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수년간 지속돼 왔죠.
특히 ‘오징어게임’ 같은 흥행작이 나오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면서요?
[앵커]
그럼 넷플릭스가 다른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겁니까?
[앵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에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고, 또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도 곧 국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죠.
이들도 망 사용료를 안 냅니까?
[앵커]
그럼 왜 유독 넷플릭스만, 국내에 망 사용료를 안 내겠다는 건지 살펴보죠. 현재 방한 중인 넷플릭스 부사장이 며칠 전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의밉니까?
[앵커]
망 사용료 논란을 둘러싸고 소송도 진행 중이고, 또 ‘무임승차 방지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도 언제까지 버티기만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향후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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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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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망 사용료’ 거부 되풀이?…입법화 추진 / KBS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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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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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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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젠 하다 하다…”통신사라 망사용료 안 낸다”

망사용료 지불 두고…SKB vs 넷플릭스 대립 격화

넷플릭스, 지난 18일 자신들을 ‘ISP’라고 주장해 논란

업계 일각선 “터무니 없는 주장” 비판

사진=AFP

SKB “망 썼으니 돈 내라는 것”

넷플릭스 “낼 필요 없어 안 낸다” 반론

SK브로드밴드 여주위성센터. 사진=SK브로드밴드

유럽서도 “빅테크, 망 사용료 내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논쟁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국내뿐 아니라 유럽에서까지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전세계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망사용료 논란을 이해하려면 넷플릭스 콘텐츠가 안방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본사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한국 집 안방까지 전달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친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넷플릭스가 아시아인 한국에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홍콩에 있는 넷플릭스의 캐시서버(OCA)에 콘텐츠를 전달한다.캐시서버에 전달된 콘텐츠는 SK브로드밴드의 해저케이블 국제 전용회선을 통해 부산까지 온 뒤, 부산에서 전국에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안방까지 전달한다.넷플릭스와 같이 안정적 콘텐츠 공급이 중요한 대형 콘텐츠 공급자는 보통 일반망을 사용했을 경우,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사용한다.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모두 이같은 논리대로 SK브로드밴드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KT나 LG유플러스같은 통신사(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700억~1000억원 수준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디즈니플러스는 간접적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은 넷플릭스 같이 망을 쓰면서도 돈을 내지 않는 해외사업자들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넷플릭스는 지난 18일 자사 뉴스룸에피어링은 통신사(ISP)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걸 뜻한다. 통신사끼리 트래픽을 교환할 때 양에 큰 차이가 없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동의 같은 원칙이다.넷플릭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자신들이 가진 OCA가 일종의 ‘통신망’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일뿐만이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ISP) 역할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OCA는 캐시서버로 단순히 캐시서버에 올라온 콘텐츠를 전세계 통신사(ISP)에 내려주는 역할만 한다”며 “통신사가 인터넷을 서비스할 때 트래픽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상식인 데다, 일반 이용자들이”고 설명했다.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4대 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보다폰의 최고경영자(CEO)는 “빅테크 회사들이 인터넷 인프라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2’에서는 “글로벌 콘텐츠공급사(CP)가 정부 주도 펀드에 참여해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국내에서는 2020년 대형 콘텐츠 사업자도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넷플릭스가 여전히 국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이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대한 망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이들이 통신사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 망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전적으로 통신사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통신사 망을 사용하는 것 가지고 요금 인상이나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대한 이용자들을 등에 업고 협박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제프 휴스턴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정보센터(APNIC) 최고과학책임자는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오늘날 통신사들은 모든 걸 통제하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며 “신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남은 자산은 가입자 회선뿐”이라고 지적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네이버 700억 내는데 넷플릭스만 ‘무임승차’?…망사용료 소송 2R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 브로드밴드(SKB)와의 망사용료 소송전 2라운드가 16일 시작됐다. 넷플릭스 측은 통신사에게 인터넷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 “독점적 ‘문지기’의 ‘통행세’”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16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인터넷 망 연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뜻한다.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트래픽 발생 2위 사업자로 네이버나 카카오의 트래픽 발생을 합친 것보다 발생량이 많은데 비해, 망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을 샀다. 한국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에 250억원을 투자해서 1조원 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인터넷망 요금은 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

그런데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망사용료로 각각 700억원과 30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글로벌 플랫폼의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봐달라”면서 망 사용료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 대가는 무상성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책임은 SKB와 같은 통신사업자(ISP)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무정산’(빌 앤 킵·Bill and keep)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상호무정산이란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퉁치는’ 식으로 정산한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통신사의 트래픽을 절감했고 SK브로드밴드의 망 부담 역시 줄였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빌 앤 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SK 브로드밴드를 향해 “SK가 문지기로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교수는 ‘삥 뜯는다’(갈취한다)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SKB 측 “코로나 뒤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OCA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트래픽이 40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시설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콘텐츠 지급 사업자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거나 내겠다고 한다. (최근 국내 사업을 시작한)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는 내겠다고 한다. 페이스북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은 기간통신사 간에 적용되는 일종의 거래 관행으로, 법에 규정된 원칙도 아니다”고 맞섰다.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로서 상호무정산을 하는 것처럼 법적 개념을 호도하지만, 실제는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유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부가통신사)의 지위라는 논리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를 위해 인터넷전용회선이라는 영업행위를 제공했고, 보수 지급을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넷플릭스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이용료, 공짜일까? …법원 “향후 쟁점”

재판부는 “망이용에 대한 무상성은 향후 쟁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국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로부터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징수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이 망을 이용하는지를 두고 물리적·기계적 측면에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망 이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빌앤킵 적용의 국내외적 범위도 물었다.

재판부는 “쌍방이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을텐데 다음 기일에 다투자”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측은 각각 30분 이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내게 될까?

넷플릭스 망 사용료가 뭐야?🤔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면서, 트래픽도 수십 배 증가 했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통신망에 대한 사용료(통행세)를 내라는 겁니다 . 통신망에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리면 결국 망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의 주인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건 상황 이에요.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 건 SK브로드밴드의 일이며 소비자에게 받는 요금에 이미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업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청구라고 주장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가게에 손님들이 몰린 상황에서 이를 관리할 종업원을 새로 채용해도, 손님들에게 종업원 고용 비용을 별도 청구하지 않는 것 과 같죠.

이러한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전’이 시작됐고, 결국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다시 항소하면서 싸움이 길어지게 됐죠.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Gettyimage]

인터넷 접속료 외 망사용료 부과 부당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협상 중재 재정신청을 요청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과하게 비싼 한국 인터넷 요금

넷플릭스 “망 부담 줄여준다” 제안했으나 SK 거절

SK브로드밴드 측 법무법인 세종 강신섭 변호사가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CP 기업 망 설치에도 적극 나서

망이용료 내면, 온라인 부익부빈익빈 심화

SK브로드밴드(이하 SK)와 넷플릭스는 망이용료를 두고 2019년부터 다투고 있다.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SK는 국내 IT업체들은 망이용료를 내는데 넷플릭스만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도 일단 SK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넷플릭스는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과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다”면서 사실상 SK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국내 업체들은 다 내는 망이용료 지불을 피하던 ‘얌체’ 넷플릭스를 법원이 잡아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망이용료를 내는 곳은 없다. 통신사에 내는 비용은 일반 가입자도 내고 있는 인터넷 접속료다. 넷플릭스가 SK에 이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본사가 있는 국가에 인터넷 접속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SK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망 유지 부담이 커졌으니 넷플릭스가 망이용료를 내 유지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세계 인터넷 질서에서는 ‘망이용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어느 망사업자도 이용료를 받고 제공할 만한 ‘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망을 쓴다’는 것은 전 세계 수십억 개의 서버 중 어디에서든 데이터가 내 기기까지 전달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망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도 국내 망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인터넷망은 전 세계 수십만 개 망사업자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일종의 ‘공유자산’이다.각 기업이나 개인이 망사업자에 내는 비용은 ‘인터넷 접속료’다. 돈을 받았으니 망사업자는 가입자가 미국, 한국, 남미 등 전 세계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이 ‘가입자’에는 초당 100Mb로 접속해 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개인뿐 아니라 초당 100Tb로 접속해 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인터넷 회사(이하 CP)도 포함한다. 즉 인터넷 접속료를 낸 가입자(이용자이든 CP든)에게 망사업자가 별도로 망이용료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망이용료라는 말이 한국에서 회자된 것은 2011년부터다. 당시 국내 망사업자들은 스포츠 중계 등 고용량의 데이터를 인터넷망에 올리는 네이버에 수백억 원대의 인터넷 접속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요구했다.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국민 메신저로 떠오른 카카오톡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1년 8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은 통신망사용료를 내야 할까’라는 제목의 대학생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 논쟁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별도의 망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설명한 인터넷 접속료의 의미와 이에 따른 망사업자의 책무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처사다.2017년경부터 국내 망사업자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망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면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망사업자들은 국내 가입자들에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콘텐츠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있다. 해외 CP도 해외 망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일부는 비용을 들여 사설망(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만들어 전 세계 곳곳의 망사업자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망 유지·보수비용을 CP가 일부 부담하는 셈이다. 이것과 별도로 CP에게 돈을 받으려 한다면 이중과금이 된다.논리적으로는 쉽게 끝나야 하는 싸움이 국내 CP의 싸움에 비해 꽤 오래가고 있다. 이는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발신자종량제 때문이다. 발신자종량제 시행 전에는 망사업자끼리는 인터넷 접속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는 망사업자 중 데이터 발신량이 많은 망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망사업자에게 돈을 내게 됐다.이렇게 되면 망사업자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자신의 망에 유치하길 꺼리게 된다. 콘텐츠를 유치해 접속량이 늘어나면 다른 망사업자에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CP들이 망사업자들에게 내는 인터넷 접속료가 올랐다. 현재 매년 네이버 700억 원, 카카오 300억 원, 아프리카TV 150억 원가량의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다. 이는 프랑스 파리의 8배, 영국 런던의 6배, 미국 뉴욕의 5배, 중국 홍콩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역설적이게도 고액의 인터넷 접속료 때문에 ‘역차별론’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한국 CP는 국내 망사업자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 해외 CP는 돈을 내지 않으니 차별이라는 것이다. 물론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는 궤변이다. 한국 CP는 국내 망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제공받으니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 CP는 국내 망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있는 국가의 망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낸다. 한국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받지 않으니 돈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망이용료 논쟁의 주 당사자인 SK는 외국 CP가 망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료가 아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서 2008년 구글-오랑주(프랑스) 사례, 2014년 넷플릭스-컴캐스트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두 사례 모두 CP가 특정 시장에 더 빨리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등 일종의 ‘지름길’을 뚫고 이 데이터 길을 받아주는 대가를 해당 시장의 망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소수 사례의 존재와 그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규범의 존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규범’은 없다.SK는 현재 넷플릭스에 ‘망이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SK를 제외한 국내 망사업자는 넷플릭스에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국내에 설치한 CDN에 무료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넷플릭스는 직접 비용을 들여 국내 CDN 설치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각 통신사에 CDN 접속료를 받지 않는 대신 넷플릭스도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지 않기로 하자고 요청했다. KT, LG유플러스 등은 넷플릭스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SK는 거절했다. 넷플릭스가 SK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CDN을 설치하자는 것도 거절해 놓고는 도대체 무슨 ‘망이용료’를 빚졌냐는 것이다.망이용료를 받기 위해 SK 및 한국 망사업자는 국회를 동원해 법을 바꾸려고도 하고 있다. 2020년 ‘CP서비스안정화의무법’을 통과시켜 CP가 자사의 데이터를 착신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할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다른 나라에서도 CP로부터 망이용료를 받자는 주장이 있긴 했다. 미국의 이동통신사도 2009년부터 무임승차론을 펼치며 인터넷 기업으로부터 인터넷 접속료 외에 다른 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럽의 이동통신사는 2012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명령 해설 차단금지’ 조항에는 “망사업자가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가를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CP로부터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럽의 BEREC도 발신자종량제는 “전화 시대로의 회귀”라며 망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했다.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트래픽이 40% 폭증하자 미국과 유럽의 망사업자도 다시 CP를 압박하고 있다. 트래픽의 60% 이상이 대형 CP로부터 유래하고 있으니 이들이 망 투자 비용을 더 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상술한 망 이용의 세계성을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대형 CP는 이미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망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는 해저케이블이나 자체 CDN 구축을 통해 전 세계의 망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또 일부 CP는 망사업자들이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망 건설을 꺼리는 낙후 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글의 ‘Loon’, 페이스북의 ‘Aquila’ 프로젝트 등 전 세계에 무료로 인터넷망을 보급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CP는 아니지만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도 전 세계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며 수만 개의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다.망이용료 논쟁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도 있다. CP가 망이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전체가 기존 발신자종량제에 따라 정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플랫폼 업체(예: 유튜브)가 망이용료를 감당하겠지만 비용 부담이 커지면 그 비용을 이용자(예: 유튜버, 혹은 유튜브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대형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웹호스팅을 하는 소형 업체(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같은 경우 매출에 관계없이 방문자 수에 비례해 망이용료를 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당연히 동시접속자 수가 늘어나면 접속 용량을 늘여야 한다.결국 이 돈을 내지 못하는 중소 규모의 CP는 해외 서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용자는 CP의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해외 망을 이용해야 하니 통신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다.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국내 인터넷망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CP의 콘텐츠만 인기를 끌 것이다.인터넷 콘텐츠 산업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만 사그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다. 작년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모아서 보여주던 다양한 국내 앱 서비스도 인터넷 접속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 확장에 실패했다.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부과하면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테크

[넘버스]’알라미’는 외부투자 없이 어떻게 영업이익률 50%를 냈을까

블로터 <넘버스팀>이 알면 좋을 스타트업·혁신기업 생태계 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단 알라미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기존 알람 앱이랑 다른 점이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깨워주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라든지 스쿼트, 사진 찍기 등 다양한 미션을 제공해서요. 이를 통해 수면 관성을 이겨내게 만듭니다.01.알라미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알라미 개발사 딜라이트룸의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44억원(2019년) △56억원(2020년) △128억원(2021년), 영업이익은 △24억원(2019년) △33억원(2020년) △57억원(2021년)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3.0%(2019년) △58.5%(2020년) △44.8%(2021년)입니다. 알라미는 외부 투자를 한 번도 유치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투자를 했죠. 2021년엔 수면 전문 브랜드 ‘삼분의일’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고요. 지난 7월엔 하루 루틴 관리 앱 ‘마이루틴’ 개발사 ‘마인딩’을 인수했습니다.어떻게 가능했을까요.“사업은 목적이라기보다 제품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시작하게 됐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장소에 가서 같은 사진을 찍어야만 알람이 꺼지는 아이디어, 그 기능 딱 하나만 가지고 2012년 8월 알라미 앱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는데요.그저 나한테 필요하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도 개선해나갔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수익이 났습니다.“그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조금 나고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고요. 아이폰 버전 앱은 2013년에 조금 늦게 출시했어요. 그런데 당시 아이폰 앱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돈 주고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앱도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해 유료로만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1~2주만에 3000만원 어치가 팔렸어요.”02.알라미의 수익모델그렇다면 현재 수익모델은 뭘까요. 구독과 광고입니다.전체 매출에서 구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고, 나머지는 광고 매출입니다. 구독 상품을 고도화하면서 구독 수익의 효율도 높였습니다. “구독 패키지에 여러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패키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비싸게 살 유인이 생기니까 신경을 썼죠. 스쿼트도 처음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불리는 ‘심적 회계’ 개념을 활용해 구독 수익의 효율을 높였습니다.”심적 회계는 행동 경제학 용어인데요. 사람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 속에 있는 나름의회계 장부를 생각하며,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행동한다는 겁니다.“사람들이 유틸리티 앱이라고 생각하면 돈 쓰기 아까워해요. 문구점 가서 1만원 쓰는 거랑 백화점 가서 1만원 쓰는 거랑 다른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알라미를 구독하는 분들은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 ‘내 삶을 바꾸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지 단순 알람 앱이나 날씨 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광고 최적화로 광고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알라미 내부에 전문팀인 ‘애드 캐리 스쿼드’팀이 있는데요. 광고 지면이 포함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거나 기존 기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애드테크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보다 높은 광고 효율을 만들어내죠.“광고가 중간중간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광고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안 주려고 해요. 광고도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앱들처럼 막 켰을 때 전면 광고가 딱 나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해요.”03.알라미가 글로벌 이용자를 사로잡은 비결실적 외 또 다른 지표들도 살펴볼까요.지난해 기준 누적 97개국 앱스토어에서 1위, 누적 6500만 다운로드, 월활성이용자수(MAU) 450만명, 일활성이용자수(DAU) 200만명, D1 리텐션 50%(오늘 100명 들어오면 다음 날 50명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돈을 내고 쓰는 유료 이용자는 한 7만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사실 알라미는 엄청 큰 마케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꾸준하게 이용자를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전 세계에 출시를 했는데, 전 세계인에게 필요한 앱이었던 셈입니다.글로벌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알라미처럼 뾰족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04.알라미의 성장, 지속가능할까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습관이 형성되면 앱을 지우지 않을까?“반대로 생각하면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쓸 수도 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계속 쓰게 된다는 건데요. 없으면 허전한 것처럼요. 또 습관을 재정비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죠. 가령 매일 새벽 6시에 잘 일어나지만, 새벽 4시로 기상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요.그리고 신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오히려 이 사람이 이걸 안 썼을 때 내 삶이 좀 덜 성공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 정도로 일상 생활에서 이걸 썼을 때 내가 아침에 개운해졌고, 오늘 아침이 성공적이었고, 아침 10~20분을 아낄 수 있다면 무조건 쓰겠죠.”이를 위한 알라미의 시장 포지셔닝은 유틸리티 앱을 넘어선 ‘웰니스 앱’입니다. 딜라이트룸은 현재 ‘모닝 웰니스 인덱스(MWI)’도 연구개발 중입니다. 수면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표죠. 이를 통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제품·식품 등을 추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합니다.또 웰니스 앱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 ‘슬립테크’와 헬스케어 가운데서도 ‘멘탈헬스’ 부분입니다. 삼분의일에 투자하고 마인딩을 인수한 이유죠. 그렇다면 10년 뒤 목표는 뭘까요? 최근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라고 하죠. 그런데 외부 투자 없이 영업이익률 50% 정도를 유지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엔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알람 앱 ‘알라미’를 운영하는 ‘딜라이트룸’인데요. 신재명 대표를 만나 그 비결과 타깃 시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딜라이트룸에 대한 더 많은 스토리를 <블로터의 투자 리터러시 플랫폼(넘버스)>에서 만나보세요.📣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알라미는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을까·알라미의 영업이익률과 수익모델·알라미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글로벌 이용자들은 왜 알라미를 찾을까·알라미의 타깃 시장과 경쟁사?·알라미의 10년 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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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심층인터뷰] ‘망 사용료’ 거부 되풀이?…입법화 추진 / KBS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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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망 #사용료’ #거부 #되풀이?…입법화 #추진 #/ #KBS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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