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 공무원 채용 과정 설명 – 엘에이 시 공무원 (City Of La)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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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William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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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 나무위키

같은 논문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시의 호봉 결정은 직급마다 다를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종에 따라 또 다를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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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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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변호사의 연봉과 각종 혜택 – 브런치

한국의 공무원 체계는 10급부터 시작해서 1급으로 올라가는 10등급의 체계인데, 미국의 연방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GS(General Schedule)이라는 15등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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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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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 미국헌법학회 : 논문 – DBpia

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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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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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The Civil Service System in U. S. and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 – 미국 공무원제도(The Civil Service System in U. S.) 공무원파면 공무원제도개혁법(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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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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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무원의 종류와 공무원되기 – ASK미국

안녕하세요? 아들이 대학1학년인데 아직 전공을 정하지못하고 방황하고 있네요.대학1학년인데(2007년4월에 영주권자가 되었슴) 미국공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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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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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 시사IN

그런데 한국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공무원이다.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더 넓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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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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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 네이버 블로그

이들의 월급은 연방정부, 즉 오바마 행정부로 부터 나온다. 나같은 지방 공무원은 직속상관의 맨 위에 미국의 대통령 대신 뉴욕시장이 있는 셈이다. 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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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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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世界의 공무원] 미국 – 엄격한 직위분류, 모두가 전문가專門 …

미국에는 연방정부 3백13만명, 주정부 4백23만명, 지방정부 1천77만명 등 총 1천8백12만명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 2억4천9백만명의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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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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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과정 설명 - 엘에이 시 공무원  (City of LA)
공무원 채용 과정 설명 – 엘에이 시 공무원 (City of LA)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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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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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변호사의 연봉과 각종 혜택

필자가 미국 연방정부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된 주된 이유는 커리어 개발, 전문성, 자율성과 권한 등이 있었지만, 사실 직업 안정성에 비해 꽤 괜찮은 연봉과 혜택도 큰 몫을 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변호사가 연방정부에 취직할 경우 어느 정도의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지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받는 혜택을 적어볼 생각이다.

1. 미국 공무원 연봉체계

한국의 공무원 체계는 10급부터 시작해서 1급으로 올라가는 10등급의 체계인데, 미국의 연방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GS(General Schedule)이라는 15등급의 연봉체계를 따른다. 한국과는 반대로 GS-1이 가장 낮은 등급이며 GS-15가 가장 고위직이다. 물론 기관(agency)에 따라 FV(항공청)나 JS(법원 행정처)등의 등급을 사용하기도 하고, GS-15보다 높은 고위직(SES, Senior Executive Service)에 적용되는 연봉 체계도 있다.

한국의 공무원 각 급에서도 호봉이 존재하듯, 미국 GS등급 내에서도 호봉과 비슷한 개념의 스텝(Step)이 존재한다. 단, 한국의 호봉은 매년 하나씩 올라가서 최대 32 혹은 40호봉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미국의 스텝은 각 등급마다 스텝 10이 마지막이며 스텝 1~3은 다음 스텝까지 1년, 4~6은 다음 스텝까지 2년, 7~9는 다음 스텝까지 3년이 걸린다. 즉, 스텝 1에서 시작하면 3년 뒤 한국처럼 스텝 4가 되겠지만, 스텝 5가 되기 위해서는 스텝 4에서 2년을, 스텝 7에서 스텝 8이 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 승진 없이 스텝 1에서 스텝 10이 되려면 18년이 걸리고, 이 상태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평생 스텝 10(+매년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는다.

2. 연방정부 변호사의 등급

연방정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경우 보통 GS-11에서 GS-15 사이의 등급으로 채용하게 된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경우 GS-11이고, 1년 이상~3년 이하 경력을 쌓은 경우 GS-12, 3년~6년 경력은 GS-13, 6년~8년은 GS-14, 그 이상은 GS-15으로 채용하는 것 같다. 물론 이 숫자는 기관마다, 역할마다 조금씩 다르다. 물론 최소 지원 가능 경력은 이보다 더 적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GS-15 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는 공고의 경우 최소 지원 가능 경력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5~6년 경력 변호사가 GS-15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예일대 로스쿨 출신으로 연방대법원 로클럭과 탑 로펌을 거쳤으면 5년 경력으로도 GS-15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2015년에 로스쿨을 졸업 후 바 시험을 거쳐 2016년에 변호사 입회 선서를 하여 약 6년 간 변호사 경력을 쌓은 필자의 경우에는 정부기관 두 곳에서 받은 오퍼가 모두 GS-13이었고, 정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지인들과 얘기해본 결과 적절한 대우라고 생각된다.

3. 지역 물가 반영률(Locality Pay Adjustment)

한국 공무원과 미국 공무원 연봉 체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지역 물가 반영률에 따라, 같은 등급 같은 스텝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 반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반 연봉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DC 지역 경우 약 30%의 추가 연봉이 지급되어 다음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

물론, 아무리 물가가 저렴한 곳이라도 최소 15% 정도의 물가 조정 인상분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가장 높은 곳(샌프란시스코 지역, 41% 물가 인상 조정)과 물가가 가장 낮은 곳(미국 기타 지역, 약 16%)의 연봉 차이는 약 1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SES(고위 공무원)와의 형평성을 위해 2022년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GS등급의 연봉은 최대 176,300불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2022년 2월 환율 기준 한화로 약 2억 1천만 원이다)

4. DC 지역 연방정부 변호사의 연봉 vs. 일반 변호사의 연봉 비교

앞서 제시한 수치에 따라 미국 워싱턴 디시 지역의 연방정부에서 변호사로 (기존 공무원 경력 없이) 채용되는 변호사의 연봉은 (스텝 1으로 채용 가정 시) 최저 7만 5천 불 ~ 최대 15만 불 (한화 약 9천~1억 8천)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최대 2배가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수치를 미국 전역의 변호사 연봉과 비교하면 그리 나쁘진 않은 수치다. 미국 전역의 (공무원/사기업/개인 사무실 등을 전부 포함한) 변호사 연봉의 중간값(median)은 126,930불로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미 전역의 변호사의 중간 연령(median age)이 47.5세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는 연령이 20대 중후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47세의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간값이 그렇게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아니라 DC 지역의 다른 일반인들을 고려하면 어떨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DMV(워싱턴 디시 주변의 북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한 광역권) 지역의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은 105,659불로 미 전역의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인 65,712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치이다. 그 말인즉, 워싱턴 디시에서 연방정부 변호사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인 가구(싱글)라면 비교적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4인 가구의 유일한 가장이라면 빠듯한 생활을 할 것이다. (참고로 DMV 지역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2.7명이다)

5. 연봉 외 연방정부 공무원 복지 혜택

사실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연봉보다는 기타 복지 혜택을 보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연방 공무원은 근속 기간에 따라 1~3년 차는 1년에 13일, 4~14년 차는 1년에 20일, 15년 차부터는 1년에 26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거기에 연차에 상관없이 1년에 13일의 병가를 낼 수 있고(병가는 사용 안 할 시 무제한으로 축적 및 이월), 원하면 연방법에 따라 허용된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장점으로는 연금과 의료복지 혜택이 있다. 미국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면 공무원 연금 + 은퇴저축 계좌(TSP, 일반 기업의 401k와 유사) + 소셜 연금 등 총 3곳에서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보다는 은퇴자금 출처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많은 커버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Bonus

연방정부 공무원 등급과 미군 계급의 비교표. 초임 변호사가 GS-11인 점을 봤을 때, 이는 군 계급에서 대위(Captain)와 비등하고, GS-15등급은 대령(Colonel)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이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엽관적이었던 미국 공무원의 인사가 실적주의로 전환된 것은 1883년 인사위원회를 둔 펜들톤법이었는데, 그 후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 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본격적으로 합리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무원임용의 원칙은 사회전체의 영역에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적절한 인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의 가운데에서 선발하며, 또한 선임 및 승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개의 경쟁시험 후에, 상대적 능력, 지식, 그리고 기술에 한하여 결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파면에 대해 임명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법원은 장기간 이러한 재량권에 대한 간섭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법심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법원이 재정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해석 및 적정한 절차의 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파면된 공무원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에 있어 사법적 구제를 허용했다.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 또는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된 공무원도 이에 따라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원도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틀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파면에만 행정절차법상 사법심사를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은 파면된 공무원의 구제심사에서 파면의 동기를 심사하고, 악의적 동기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한 사법심사의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았다. 적법 절차조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공정한 통지(fair notice)와 청문(hearing)을 들 수 있다. 공정한 통지와 청문의 기회보장뿐만 아니라 허위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대질기회부여, 반대심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면심사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하나의 원리는 ‘위헌의 조건’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공무원이 파면되는 경우에 이 파면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헌적 조건을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적 자유권, 형사사건에서의 묵비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파면은 헌법적으로 위헌이 되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 공무원제도(The Civil Service System in U. S.) #공무원파면(The Dismissal of Government Employee) #공무원제도개혁법(The Civil Service Reform Act) #공무원 신분보장(The identity guarantee of Government Employee) #공무원의 기본권(The Rights of Government Employee)

미국 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기본권

미국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이며, 국민에 비해 우선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임용은 Marbury v. Madison사건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이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엽관적이었던 미국 공무원의 인사가 실적주의로 전환된 것은 1883년 인사위원회를 둔 펜들톤법이었는데, 그 후 1978년 공무원제도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본격적으로 합리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공무원임용의 원칙은 사회전체의 영역에서 노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적절한 인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들의 가운데에서 선발하며, 또한 선임 및 승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공개의 경쟁시험 후에, 상대적 능력, 지식, 그리고 기술에 한하여 결정되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파면에 대해 임명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미국법원은 장기간 이러한 재량권에 대한 간섭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법심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법원이 제정법상의 권한의 범위를 해석 및 적정한 절차의 보장의 문제에 대하여 파면된 공무원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에 있어 사법적 구제를 허용했다.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 또는 그것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에 관한 사법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면된 공무원도 이에 따라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원도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틀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 파면에만 행정절차법상 사법심사를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법원은 파면된 공무원의 구제심사에서 파면의 동기를 심사하고, 악의적 동기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또한 사법심사의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았다. 적법절차조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는 공정한 통지(fair notice)와 청문(hearing)을 들 수 있다. 공정한 통지와 청문의 기회보장뿐만 아니라 허위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대질기회부여, 반대심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파면심사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사법심사를 긍정하는 하나의 원리는 ‘위헌의 조건’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공무원이 파면되는 경우에 이 파면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위헌적 조건을 공무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적 자유권, 형사사건에서의 묵비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파면은 헌법적으로 위헌이 되는 결론에 이른다.

In 1978, Congress enacted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CSRA),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aws regarding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public employment was viewed by courts as a privilege that government could bestow on its own terms. This doctrine, known as the right-privilege distinction, was best articulated by Mr. Justice Holmes when he was a member of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Commenting on the petition of a policeman who had been fired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Justice Holmes stated: ‘The petitioner ma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talk politics, but he has no constitutional right to be a policeman.’ But in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held the Supreme Court impermissible under the first amendment the dismissal of a high school teacher who wrote a letter to a local newspaper criticizing the school board’s representations to the taxpayers about the need for additional revenue from yet-to-be approved bond issues. The Court in Pickering, the leading case on the free speech rights of public employees, reiterated its rejection of the notion that government servants must,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relinquish the First Amendment rights they would otherwise enjoy as citizens.’ But Justice Marshall, writing for the majority, declined to grant blanket protection to all employee criticism. Recognizing that the state has a strong interest in efficiently providing quality public services, Justice Marshall announced that future courts must balance each side’s interests in determining whether public employee speech is entitled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also other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violated by government arbitrary dismissal. It is called theory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 Nowadays the governmental employees enjoy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assembly, labor and to remain silent.

In 1978, Congress enacted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CSRA),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laws regarding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public employment was viewed by courts as a privilege that government could bestow on its own terms. This doctrine, known as the right-privilege distinction, was best articulated by Mr. Justice Holmes when he was a member of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Commenting on the petition of a policeman who had been fired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Justice Holmes stated: ‘The petitioner may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talk politics, but he has no constitutional right to be a policeman.’ But in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held the Supreme Court impermissible under the first amendment the dismissal of a high school teacher who wrote a letter to a local newspaper criticizing the school board’s representations to the taxpayers about the need for additional revenue from yet-to-be approved bond issues. The Court in Pickering, the leading case on the free speech rights of public employees, reiterated its rejection of the notion that government servants must, as a condition of their employment, ‘relinquish the First Amendment rights they would otherwise enjoy as citizens.’ But Justice Marshall, writing for the majority, declined to grant blanket protection to all employee criticism. Recognizing that the state has a strong interest in efficiently providing quality public services, Justice Marshall announced that future courts must balance each side’s interests in determining whether public employee speech is entitled to constitutional protection. And also other constitution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violated by government arbitrary dismissal. It is called theory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 Nowadays the governmental employees enjoy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assembly, labor and to remain silent.

미국공무원의 종류와 공무원되기

y**m1**** 님 답변

For 공무원 in Federal Government, you have to be U.S. Citizen (시민권자).

Not like State or City government, there is no pay loss or fire in Federal Government.

There is no automatic promotion unless you are hired at lower pay grade than the position.

For example, the position “A” is GS-11 but sometimes the management hires someone as GS-7 and gives automatic promotion up to GS-11. In this case, this person will be GS-9 in 1 year and GS-11 in the following year.

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미국 대학생들은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선망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링크드인(LinkedIN)이 2017년 대학 졸업생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 있고 평균 급여도 높은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이어 상위 10위권 안에 금융이나 마케팅 전문가 같은 사기업 관련 직업군이 눈에 띈다. 그런데 한국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공무원이다. 한국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교사, 더 넓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는데,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홀대받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왜 미국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Google 갈무리미국 대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꼽혔다. 아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적은 걸까? 그렇지 않다. 아래 〈표 1〉은 OECD가 각 회원국의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2015년 기준).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15.3%로 영국이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가장 적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각각 그 비율이 7.6%, 5.9%에 그쳤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미국에서 지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람은 전체 고용에서 1950년대 이후 16% 수준을 계속 유지해왔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왜 공무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치학자 캐서린 크레이머가 쓴 〈분노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에 잘 드러나 있다. 크레이머 교수는 위스콘신 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블루칼라 백인들을 인터뷰해 이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블루칼라 백인들은 공무원들을 책상머리에 앉아 힘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과 연금만 축내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또 공무원들은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으며, 무능하고 게으르면서 노동조합의 힘으로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고 블루칼라 백인들은 생각했다. 모든 미국인이 공무원에 대해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공무원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게으른 직업군이라는 인식은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국가 공인 시험, 한국으로 치면 행정고시나 국가 공무원 시험이 없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가 공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017년 중국에서 공무원 3만명을 뽑는 데 150만명이 응시했다는 뉴스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실릴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 기사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이 정도 경쟁은 흔하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는 어려운 시험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 자연히 시험을 통과한 것 자체가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미국에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려면 치러야 했던 연방 공무원 시험(FSEE)이 있었다. 하지만 1955년 도입된 이 시험은 닉슨 정부 시기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국무부처럼 부처마다 자체 시험을 치르고 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한국의 행정고시처럼 중앙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제도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 선호도가 낮은 것은 정부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효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민간부문 일자리의 특징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즉, 민간부문 일자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보다 얼마나 더 매력이 있는지,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더 명확한 답이 나온다. 지난 10월5일 발표된 미국 노동청 통계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했지만, 미국 민간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키스 벤더 교수와 존 헤이우드 교수는 교육 수준이나 경험, 인종이나 성별 같은 요인을 통제한 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를 조사했다(키스 벤더 외, 〈Out of Balance?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ensation over 20 Years〉, 2010). 1983~2008년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맨 위 〈표 3〉에서 노란색 선은 주정부, 파란색 선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경력이나 직급이 비슷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왼쪽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도 OECD 내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오른쪽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나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나 비슷하게 80% 이상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담당하는 30대 중반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잠시 떨어지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85%에 이른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기가 높은 직업이다. 특히 똑똑한 여성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최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조동훈 한림대학교 교수와 공저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다(조동훈 외,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ender Earnings Ga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A comparative study with the US〉, 2010). 연구진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이유로 교육 수준이 높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며,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이 출산휴가나 육아 관련 지원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잘 지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가 쉽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유능한 사람이 정부에서 일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민간부문으로 유능한 인재가 가지 않는 이유가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등 제도적인 성차별 때문이라는 점은 분명히 전체 사회로 보더라도 손해다.

ⓒ연합뉴스10월13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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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무원

몇일 전 쓴 ‘미국공무원’에 관한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다. 틀린 점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부터 개인적인 경험까지 다양한 답글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또 ‘공무원은 철밥통이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 아마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

미국 공무원의 제도를 먼저 알아보자. 미국 공무원도 연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뉜다. 시스템이 지역마다 다른 교육의 경우, 뉴욕시 교사나 경찰, 혹은 소방관은 뉴욕시의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물론 주나 시정부의 예산으로 보수를 받는다. 반면에 같은 시스템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우체부나 FBI 혹은 군인은 연방공무원에 속한다. 이들의 월급은 연방정부, 즉 오바마 행정부로 부터 나온다. 나같은 지방 공무원은 직속상관의 맨 위에 미국의 대통령 대신 뉴욕시장이 있는 셈이다.

연방직급은 하나의 통일된 급여체계가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역마다 급여가 다르다. 예를 들면 사우스 다코다 주의 교사 평균 연봉은 5만 달러가 채 되지 않지만, ‘유니온 프리’인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뉴욕 인근의 우리 동네의 교사 평균 연봉은 10만 달러이다. 한국의 동 단위마다 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의 월급은 모두 다르다. 교사의 최고 연봉도 사우스 다코다는 불과 6만5천 달러지만, 우리 동네는 15만 달러에 달한다. (25년 근무자)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공무원보다는 동북부 지방공무원의 급여가 높고, 중부는 연방공무원보다 낮은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을 뭉퉁그려서 그냥 ‘공무원’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기는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쉽다.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이지만, 2중 언어를 하는 사람이 하위직 공무원이 되기는 어렵지 않다. 특히 학력이 높은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된다고 해도 철밥통은 아닐 뿐 더러 이직률도 상당히 높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당장 내가 손에 쥐는 년봉이 사기업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에게는 좋은 의료보험이나 은퇴후 ‘연금’이라는 훌륭한 노후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의 수입이 미래의 수입보다는 중요하다.

실제로 10여년 전 한국이민자들에게 공무원 붐이 분 적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인터뷰 없이 단순한 필기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고졸학력의 우정국 공무원에 지원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편배달부로 부터 컴퓨터 스페셜리스트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5년 이상 버틴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대부분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세탁소나 그로서리를 열었다. 그 주된 원인은 당장 손에 들어오는 소득의 차이가 너무 컸고, 공무원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금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가 그들의 변명이다.

또 자유업으로 사장을 하던 사람들이 남의 지시를 받고 규정에 따라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시니어리티 제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제도상 처음 고용된 사람들은 나쁜 시간대에 나쁜 장소서 일해야 한다는 불만도 이직 결정에 한몫했다.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나 장소로 옮겨가게 된다. 또 미국직장은 인사이드 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전근 등에서도 시니어리티가 쌓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미국공무원은 10년만 지나면 연봉이나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표를 낸 다음이고, 그 자리를 중국인들이 치고 들어갔다. 지금 뉴욕시 우체국에 가면 지역담당자로 부터 배달직까지 중국인들이 꽉 잡고있다. 그들은 (비록 골프는 치지 않지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자영업을 열고 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 의료보험과 연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국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부를 쌓아가고 있다.

연방 공무원이나 1.5세도 역시 마찬가지다. 내 제자 가운데 회계학을 전공한 한 명은 대학 졸업 후 6개월간 취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게 공무원직을 도전해보라고 했다. 그는 어렵지 않게 연방공무원이 되었다. “내가 꾹 참고 5년만 버텨라”는 충고를 했지만, 3년 후 그는 월급을 많이 준다는 프라이빗 컴퍼니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당장은 50% 정도 높은 소득을 받게 되겠지만, 미래을 생각한다면 연방공무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승진이나 장래성에서 훨씬 낫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 항공관제사를 그만두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한국의 항공사에 취직한 한 학생은 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현지고용은 승진과 보수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는다. 최고로 올라가봤자 부지점장이다. 그러나 한국회사들은 주말이나 저녁에 일을 시키는 것은 한국식을 고집한다. 물론 이 회사에서 일하는 백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오버타임도 지불하는 등 미국 노동법에 따른 혜택을 보장한다.

아무튼 한국사람들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플랜이 없다는 것과 돈을 이민생활의 성공요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하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 친구는 나이 50에 한국의 대기업에서 정리해고 된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리고 2년여를 놀다가 나이 53세에 우편배달부가 되었다. 그는 지금 행복하다. 그는 20년이 되는 73세까지 근무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사회의 의료보험이나 노후 걱정없이 보통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공무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미국연방공무원은 시민권자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 지방직에서는 영주권이면 충분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소방관과 경찰에게는 주거제한이 또 교사에게는 시민권이 요구되기도 한다. 군에 입대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에게는 쉽게 시민권이 주어지고 한국어나 아랍어 같은 외국어 특기자는 비영주권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며 입대를 받아준다. 물론 외국인의 일반병 지원은 불가능하다. 대졸자들은 usajobs.gov나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쉽게 리스팅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매번 개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017년 연방공무원 연봉: https://www.federalpay.org/gs/2017

[세계(世界)의 공무원] 미국 – 엄격한 직위분류, 모두가 전문가(專門家) 자부심

공무원은 국가행정의 주역이자 사회발전의 견인차이다. 변혁기에 들어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의식 및 제도개혁을 통해 본연의 ‘공복’으로 자리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어떤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 있는가. 외국의 공무원제도와 근무실태를 통해 우리 공직사회의 아이덴티티를 모색해 본다. <편집자 註>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와 미국 공무원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미국으로 출장가면 그 곳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느 기관 무슨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첫번째로 묻는다.

미국은 각 직위를 직무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그 자리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전문으로 맡고 있는 담당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고의 관심을 표시한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공무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들은 그 사람이 차관보급이냐 국장급이냐 과장급이냐 계장급이냐를 먼저 묻는다.

계급만 동일하면 대체로 어떤 일이든지 맡을 수 있는 일반행정가 중심의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맡고 있는 담당업무보다 그 사람의 계급에 보다 더 주목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 사람을 국장, 과장, 계장, 직원 중의 어느 하나로 계급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국장, 과장, 계장이라는 명칭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우리들이 국장내지 과장급으로 볼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를 살펴보면 Director, Commissioner, Administrator, Chief 등 아주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직렬별 업무전문가 임명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직원들이 일반행정직으로 분류되고 있어 경리계에 근무하던 사람이 감사계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인사계에 근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경리업무를 맡은 사람은 경리직으로 분류되어 경리업무만 맡을 수 있다.

또한 인사관리를 맡은 사람은 인사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인사관리업무만 맡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세분된 하나하나의 직위별로 그 업무 전문가를 임명하는 엄격한 직위분류제를 채택·시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연방정부에는 22개의 직군에 4백50여개의 직렬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행정직에 해당하는 직렬은 1백개 이상의 많은 직렬로 세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각 직렬별로 공무원 개개인이 경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렬간에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은 세분된 직렬별로 각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공무원은 자기 담당업무에 관한 한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식과 전문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좁은 자기 입장에만 매인 나머지 조직전체의 큰 입장에서 업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등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부처 과장은 일률적으로 4급, 계장은 5급으로 보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자리는 1급, 2급 또는 3급 직위로도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자리는 5급, 6급 또는 7급 직위로도 할 수 있다.

특정 직위에 대해 어떤 GS(General Schedule) 등급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직위의 업무 중요성 및 난이도 등에 달려있다.

연방공무원의 등급 구분

미국 연방공무원의 GS등급은 18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표참조>

GS 1 내지 GS 5 등급은 주로 타자원, 문서관리원, 비서 등 업무보조직으로 되어 있고 GS 5 내지 GS 10등급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지 얼마안되는 신참급 및 중·고참급 관리자로 볼 수 있으며 GS 11 내지 GS 12등급은 공무원으로 들어와 어느 정도 경력이 붙은 고참급 관리자로 볼 수 있다.

GS 13등급부터 GS 15등급은 조직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직 공무원으로 우리나라의 과장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GS 16등급부터 GS 18등급은 직업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우리나라의 국장급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보통 대학을 갓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GS 5등급 또는 GS 7등급으로 임용된다.

공무원 근무를 시작한지 5년 정도 경과하면 GS 10등급까지는 바로 승진이 되며 보통 GS 11등급 내지 GS 12등급에서 멈추게 된다.

GS 13등급부터는 관리감독직 직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근속연수가 많더라도 업무능력이 없으면 승진되기가 어렵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PMI(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ship) 제도가 있으며 행정학, 정책학 분야의 대학원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고 4백여명 범위내공무원지원자를 모집하여 2년동안 인턴쉽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GS 9등급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미국은 대부분의 직위가 복수등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만 갖추어 나가면 직위에 따라 한자리에 앉아서 최고 GS 11등급까지 자동승진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때 우리나라와 달리 1개 등급 간격으로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 2개 등급씩 한꺼번에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

상위관리직 공무원제도

1978년 미국 연방공무원제도에 대한 대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GS16, 17, 18등급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상위직위를 모아서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제도를 신설하였다.

미국의 SES 공무원은 약 8천 명 정도로 장·차관 등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경력직 직업 공무원으로는 최고위층에 속한다.

SES 공무원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행정경험이 별로 없는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을 도와서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행정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 일반공무원제도에서 분리하여 SES 공무원제도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SES 공무원은 그 사람의 업무능력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무직 공무원

각 행정기관 상층부에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되는 정치적 임용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경력직 직업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전혀 되지 아니하며 대통령과 그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의 정무직공무원은 약 6백명 정도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무원 보수체제

미국의 보수체계는 본봉 중심의 연봉제로 되어 있으며 2주 단위로 보수를 지급한다. GS 13등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관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 실적급여제를 도입하여 본봉의 최고 20%까지 실적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SES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최우수공무원 3백50명씩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1만달러에서 2만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각 지역별 물가 수준이 크게 서로 다른점을 감안하여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생계비가 비싼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봉의 8% 범위내 특별 도시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공무원의 경우도 민간부문보다 보수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민관보수 격차를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법안이 1991년 미국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미국공무원 숫자

미국에는 연방정부 3백13만명, 주정부 4백23만명, 지방정부 1천77만명 등 총 1천8백12만명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인구 2억4천9백만명의 약 7.3%를 차지하며 미국 총 고용근로자 1억8백만명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대비 공무원 1인당 담당국민수는 1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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