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엄령 | 기무사, 미국에 계엄 인정받으려 해…‘5·17’과 닮은꼴 / Kbs뉴스(News) 최근 답변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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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계엄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당시 계획과도 유사한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교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뒤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미국 측의 인정을 받으려했던 것과 닮은 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배제됐는데, 1979년 12·12 쿠데타로 신군부와 대립하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렸던 당시 상황과 겹칩니다.
이를 두고 육사 출신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 상황을 주도하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검열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 역시 신군부 언론통폐합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계엄사령관의 임명 방법이나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 검토 문건을 떠나서 내란의 예비 음모에 준하는 (계획입니다).\”] 기무사의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표기됐습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발표까지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2016년 터키 쿠데타 실패를 예로 들며 보안을 중시했던 부분 등은 쿠데타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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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엄령

미국계엄령,군사작전의 징후! … 361회. 부정선거 심판!! 미국은 계엄령, 한국은 군사혁명이다. … 자신을 ㅅ폭행한 사람이, 미국대통령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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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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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계엄령 – 킹 카메하메하 XNUMX 세 사법 역사 센터

미국의 무술의 역사 … 계엄령은 비상시 군사 당국의 통치와 시민권의 일시적인 정지입니다. 계엄령의 부과는 개인의 호신술 행사에 비유되며, 두 경우 모두에서 행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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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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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사실상 계엄령…군인 2만명 ‘면도날 철책’ 깔았다 | 중앙일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의사당에 깃발과 단상이 준비됐다. 그러나 극단주의 단체의 무력시위 우려 탓에 17일 예정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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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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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 미국: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이었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주에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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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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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미국 정부 인정 받아야”…80년 비상계엄 빼닮았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초 작성한 67쪽짜리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 계엄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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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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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Martial Law: the American Experience.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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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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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미국에 계엄 인정받으려 해…‘5·17’과 닮은꼴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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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계엄령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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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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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계엄령 – 킹 카메하메하 XNUMX 세 사법 역사 센터

하와이의 무술

“지사는 해당 영토 내에서 미국 및 하와이 영토의 법률을 충실하게 집행 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미국의 군대 및 해군 사령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영토에서, 또는 소유 공군을 소환하거나 영토의 민병대를 불러 해당 영토에서 불법적 인 폭력, 침략, 반란 또는 반란을 방지 또는 억제하며,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 또는 임박한 경우 공공 안전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과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결정이 알려질 때까지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을 유예하거나 영토 또는 그 일부를 계엄령 아래 두십시오.” 하와이 유기농 법, 1900

일본에 대한 위협은 12 월 7, 1941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경제에서 군대로 빠르게 옮겨 갔다. 영토 총재는 공격 후 몇 시간 만에 1900의 Hawaiian Organic Act에 의거하여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XNUMX은 “반란이나 침공의 경우 또는 공중 안전에 필요할 때의 즉각적인 위험”을 승인했습니다. 권위가 군대에 넘겨져 군사 민감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제거하고 통행 금지를 설정하고 야간 운전을 규제하고 신문과 라디오 방송을 검열하며 식료품에서 매춘 여성까지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을 통제했다. 민사 법원은 폐쇄되었고, 인신 보호 영장은 정지되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군법이 새롭지 않았습니다. 이 섬들은 19 세기에 프랑스와 영국군에 의해 압류되어 일시적으로 통치되었습니다. 호놀룰루의 선원들의 폭동으로 왕국의 육군 원수가 1852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게되었습니다. 1895에서는 릴리 오 칼라 니 여왕의 지지자들이 하와이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시도했을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군사 법원은 191 반란군을 시도하고 로버트 윌콕스를 포함한 5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형량은 나중에 감형되어 다음 해에 모두 풀려났다.

계엄에 대한 항의는 1941과 초기 1942에서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침략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법무 장관 제너럴 앤서니 (J. Garner Anthony)를 비롯한 영토의 주요 시민들로부터 계엄령에 대한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군대 이의 제기에 대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2 월 1943에서 민간 총재와 일반 민사 법원의 독립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회복했다. 10 월 1944에서 무술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와이의 계엄령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도전은 하와이에서 성공적인 정골 요법을 시행 한 독일 출신의 미국 시민 인 한스 짐머만 (Hans Zimmerman) 박사에 의한 것입니다. 짐머만 (Zimmerman)은 진주만 공격 직후 보안 위험으로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연방 지방 법원에 의해 부여 된 인신 보호 영장의 거부는 군대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언제 해제해야하는지 결정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 9 순회 항소 법원에 의해지지되었다. 또 다른 사건은 그의 아내 살인 혐의로 5 인 군사 재판에 사형을 선고받은 Saffery Brown과 관련이있다. 마우이 주민들은 사형 선고로 충격을 받았으며 섬에서 상상조차하지 못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항소는 형량이 종신형에 처 해졌다.

법적이고 헌법 적으로 2 차 세계 대전 중 하와이에서 계엄령에 도전 한 가장 중요한 사례는 Duncan v. Kahanamoku (1946)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1944에서 판결문이 복원 된 후 재판소가 항의를 제기 한 사실을 근거로 인신 보호 영장 발부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을 피했다. 그러나 민간인 시험을 위해 하와이에 군사 법정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법원은 하와이 유기 법안이 실제 침략이나 반란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계엄령의 승인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의 전망에서, 유기 행위의 1 차적인 목적은 미국의 다른 부분에서 살아 사람들에 의해 즐기는 동일한 헌법 보장 하와이에있는 민간인에게 확장하기위한 것이었다.

워싱턴 사실상 계엄령…군인 2만명 ‘면도날 철책’ 깔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들어오는 495번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짧은 추격전이 벌어졌다. 짐칸에 성조기를 단 픽업트럭을 불러 세우기 위해서였다.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시위를 예고한 극우세력일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워싱턴을 진입하는 도로 곳곳에는 교통 경찰이 배치됐다. 특별히 극우세력 상징을 달지 않았어도 수상한 차량은 일단 검문 대상이 됐다.

이날 아침에도 극단주의 세력이 잠입해 의사당 앞에서 기습 시위를 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내에선 긴장감이 돌았다.

그간 링컨기념관에서 워싱턴기념비, 의사당까지 이어지는 내셔널 몰은 팬데믹 중에도 주말에는 관광객이 몰려 도로변에 차 세울 곳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은 간간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 외엔 사람을 보기 힘들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전국민의 축제이자 새로운 정부를 향한 축복의 행사였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르다. 워싱턴 곳곳이 폐쇄되고 군인만 가득한 ‘계엄령 취임식’을 방불케 한다.

워싱턴 접근 다리, 내셔널 몰 모두 통제

“1945년 이후 가장 작은 대통령 취임식”

19일까지 주 방위군 2만5000명 배치

“철책과 군 병력이 워싱턴 뉴노멀 될 수도”

대통령 비밀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까지 워싱턴DC 내셔널 몰 지역 대부분이 폐쇄됐고, 주변엔 2m 높이의 철책이 둘러쳐졌다. 내셔널 몰은 취임식 때마다 대통령 선서 장면을 보기 위해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던 곳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연구한 역사학자 짐 벤댓은 “의사당 서쪽 입구에서 취임식을 열기 시작한 1981년 이후 내셔널 몰이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WP에 말했다.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놓고 논란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 때의 절반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백악관이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주류 언론들이 취임식 인파 사진을 비교해 백악관 주장을 일축했지만 트럼프의 백악관은 “대안적 사실”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며 ‘역대 최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CNN은 이번 취임식을 놓곤 “적어도 참석 인파를 두고선 논란이 일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보안 문제까지 겹친 이번 취임식은 194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대전 중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백악관 실내에서 하면서 1000명 정도만 초대했다. 벤댓은 “당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어서였다”고 했다.

당시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취임식’이 불가피했지만, 이번엔 내전을 연상케 하는 쪼개진 미국이 ‘최소한의 취임식’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현재 워싱턴에선 시내 지하철역 13곳이 폐쇄됐고 인근 주에서 들어오는 주요 교량 4곳도 통행이 차단됐다. 일반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해졌고, 대신 주 방위군을 실은 군용차량이 계속 시내로 들어오고 있다.

이날까지 워싱턴에는 약 1만 명 정도의 군인이 배치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 방위군을 지휘하는 윌리엄 워커 소장은 취임식 전날인 19일 밤까지 2만5천명 정도로 병력을 늘린다고 알렸다. “아마도 취임식 당일 워싱턴에는 행사를 보러 온 사람보다 군인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의사당 주변의 분위기도 며칠 전보다 더 삼엄해졌다. 지난 6일 폭도들의 난입 이후 2㎞ 정도의 주변 도로를 따라 2m 높이의 철책이 둘러쳐졌다. 극우 세력의 추가 공격이 예고되자 이틀 전부터는 면도날을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날이 달린 이른바 ‘레이저 와이어’까지 펜스 위에 얹었다.

의사당의 철책과 면도날 와이어를 멍하니 바라보던 중학교 교사 스콧 크레이그는 기자에게 “워싱턴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전쟁터 같은 모습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장벽은 갑자기 쳐진 게 아니라 4년 동안 세워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물러나도 인종차별·백인우월주의·계급갈등 등의 문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17일 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취임식 리허설은 연기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15일 취임식 보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취임식 후 워싱턴 지역이 정상(normal)으로 돌아가느냐”는 질문에 “뉴노멀(New Normal)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극단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고, 부통령을 납치하려던 조직적 행동을 목격한 이상, 우리는 새로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중으로 철책과 바리케이드가 처져 있고, 총 든 군인이 무리 지어 시내를 다니는 생경한 모습이 어쩌면 앞으로 적응해야 할 워싱턴의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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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계엄령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 [ 편집 ]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초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복 [ 편집 ]

타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만이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통치를 한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 편집 ]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1]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 편집 ]

해방 [ 편집 ]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군사정변 [ 편집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 편집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

5·17 쿠데타 [ 편집 ]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기타 국가의 계엄령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참고 자료 [ 편집 ]

“계엄 선포, 미 정부 인정 받아야”…80년 비상계엄 빼닮았다

실체 드러난 67쪽 세부 내용

“미국에 계엄 인정토록 협조, 주요국 지지 당부”

1961년 쿠데타·1980년 계엄 연상케하는 대목

“국회의장 계엄해제 직권상정 표결 저지 대책 필요”

대통령 지휘받는 ‘전국계엄’ 구상, 보도검열단 구성안도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초 작성한 67쪽짜리 계엄 문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 계엄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전국 비상계엄 실시 등을 주문하는 등 곳곳에 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 과정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가 23일 이 문건을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개됐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어제 보안정책심의위에서 이 문건이 ‘군사 2급비밀’ 도장이 찍혀 있지만 등재도 되어 있지 않는 등 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국회 제출 배경을 밝혔다.

기무사 문건은 ‘주한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항목에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을 두고, “(국방부) 장관, 주한 미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에 계엄 시행 인정토록 협조”라고 적었다. 또 계엄사령관에게는 “주한 무관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의 지지 당부”를, 외교부 장관에게는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을 하도록 했다. 과거 1961년 5·16 쿠데타나 1980년 5월 전국 비상계엄 당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외교적 노력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조처도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건은 당시 국회 상황을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명”이라고 분류한 뒤 “여소야대 정국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단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건은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고 했고, “당·정 협의를 통해 계엄 해제 직권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 필요”라고 적었다.

기무사 문건은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 비상대책회의는 국방부 장관 주재하에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최소 인원으로 편성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계엄의 시행 여부, 계엄의 종류와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추천 등을 꼽았다. 특히 문건은 2016년 7월 터키의 경우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이 진입에 실패했다며 계엄 선포 전 보안 유지를 강조했다.

문건은 계엄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으로 나눠 설명한 뒤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을 위해 “전국 비상계엄 선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계엄법 6조는 전국 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제치고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계엄군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된다. 과거 신군부도 1980년 5월17일 제주도가 제외됐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틀어쥐었다. 문건은 1979년 10월2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고 직후 공포됐던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의 계엄선포문,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등도 싣고, 이를 참조해 계엄 선포 때 쓸 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을 작성해 예시했다.

정부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계엄사에서 영관급 장교로 계엄협조관을 부처별로 2명씩 파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을 2명씩 계엄사로 소집하도록 했다. 계엄사 부사령관은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주관하도록 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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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ART001029774,

author={박종보},

title={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journal={법학논총},

issn={1225-228X},

year={2006},

volume={23},

number={2},

pages={77-104}

}

TY – JOUR

AU – 박종보

TI –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T2 – 법학논총

JO – 법학논총

PY – 2006

VL – 23

IS – 2

PB – 법학연구소

SP – 77

EP – 104

SN – 1225-228X

AB – A Comparative Study of Martial Law: the American Experience

KW – martial law, martial rule, emergency, emergency power, terror, war against terror

DO –

UR –

ER –

박종보. (2006).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3(2), 77-104.

박종보. 2006,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vol.23, no.2 pp.77-104.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3.2 pp.77-104 (2006) : 77.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2006; 23(2), 77-104.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3, no.2 (2006) : 77-104.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3(2), 77-104.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06; 23(2) 77-104.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을 중심으로. 2006; 23(2), 77-104.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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