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 [27] 미국 세금 얼마나 떼나요? 억대 연봉 실수령액은? #401K #Fica #Espp #Hsa #Federal Tax #State Tax 227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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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elloAmy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중에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곧 미국 입국을 앞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급여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미국의 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영상 속 예시의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세금 공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대표카페 ‘미준모(미국여행,유학,취업,이민,영주권,시민권 준비자들 모임)’
☞https://cafe.naver.com/gototheusa

미국 세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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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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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 나무위키

아마도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 1순위.[2] 어느 나라나 세금 징수를 쌍수 들고 환영할 국민은 없겠으나 유독 IRS에게 이런 이미지가 씐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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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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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계산방법 (2021, 2022 업데이트)

미국에서 개인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주 소득세(State Income)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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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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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2021년 미국세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미국 세금보고와 관련한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엔 세액공제로 부여하던 크레딧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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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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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인터뷰 FAQ – 아마존 셀러 센트럴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요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인터뷰 도중에 모든 질문에 답하고,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세금 식별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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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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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LA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이유

미국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은 37%고, 최저세율은 10%다. 별도로 6.2%의 사회보장세와 1.45%의 노인 의료보험세가 나가는데, 이 둘을 FICA TAX(Fed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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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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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세금

  • Author: Hello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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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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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계산방법 (2021, 2022 업데이트)

미국에서 개인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주 소득세(State Income)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2022, 2021, 2020년)과 미국 개인 소득세율 적용기준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미국 연방 소득세율

(1) 미국 소득세율 2021년

아래 표는 2021년 미국 소득세율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Filing Status(Single, MFJ, MFS 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단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2년

아래 표는 2022년 미국 소득세율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서 2022년에 적용할 세율을 미리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0년

아래 표는 2020년 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로서, 2020년 수정 보고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구간

현재 미국 소득세율 구간은 10%, 12%, 22%, 24%, 32%, 35%, 37% 이렇게 7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 최저 소득세율은 10%이며, 미국 최고 소득세율은 37%입니다. 각 세율 구간은 Filing Status(신고 형태)와 Taxable Income(과세 소득)에 의해 적용됩니다.

3. 미국 연방 소득세율 적용 기준

(1) Filing Status

미국 세금 신고 형태(Filing Status)는 싱글(Single), 부부합산(MFJ,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MFS,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oH, Head of Household), 미망인(QW, Qualifying Widow) 신고로 구분됩니다. 미국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우선 어떤 신고 형태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신고 형태 (Filing Status, Single, MFJ, MFS, HoH, QW) (추가예정)

(2)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은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TI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TI는 총소득(Gross Income) – 공제액(Deduction) 등을 계산하여 도출됩니다.

Taxable Income 뜻 및 도출 과정 (미국 과세 소득 계산) (추가예정)

4.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방법

(1)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방식(Progressive Tax System)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누진세 방식이란 소득 크기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반대 개념인 역진세(Regressive Tax)는 소득 크기에 관계 없이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미국 연방 소득세율 계산 예시

누진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120,000이고 부부합산(MFJ)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120,000 중에서 첫 $19,900에 대해서는 10%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다음 $19,900~$81,051에 대해서는 12%, 다음 $81,051~$120,000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9,900 – $0) x 10% + ($81,051 – $19,900) x 12% + ($120,000 – $81,051) x 22% = $17,897가 소득세로 도출됩니다. 이처럼 누진세 방식에서는 특정 세율이 모든 소득 금액에 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 미국 연방 실효세율

앞서 계산된 소득세는 $17,897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20,000에 적용된 세율은 $17,897 / $120,000 x 100 = 14.91%로 계산되죠. 이를 실효세율이라고 하며, 소득 $120,000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연방 소득세율 관련하여 각 연도별 소득세율 구간과 적용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총소득과 공제항목을 계산하여 Taxable Income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미 연방정부에 내야할 소득세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부담해야 하는 주별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별 소득세율 (추가예정)

참고 자료

[엉클샘] 2021년 미국세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미국세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미국 세금보고와 관련한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엔 세액공제로 부여하던 크레딧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세금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지 꼼꼼이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엉클샘의 마음으로 아는 만큼 돈이 되고 놓치면 후회하는 미국 세금 정보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알면 돈이 되고, 놓치면 후회하는 미국 세금 정보” 

(2022년 1월 15일 기준)

1. Child Tax Credit

​ü 2020년: $2,000/child (~16세) (이중 $1,400 은 근로소득 $2,500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환급) 소득 $400,000 (싱글&HOH $200,000)이상시 크레딧 감소

​ü 2021년: $3,600/child ( ~5세), $3,000/child (6세~17세) 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 대신 이 목적으로 적용가능한 소득기준이 $150,000 (싱글 $75,000 HOH $112,500) 로 감소했음.

2020년까지는 근로소득 $2,500 이상인 경우에만 $1,400 까지 현금으로 환급되었으나 2021년에는 미국 거주자(미국에 반년이상 거주)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없어도 자녀세액공제 전액이 현금으로 환급됨. 미국에 반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2,500 이상이 있어야만 $1,400 까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함.

2021년 Child Tax Credit 환급액을 2021년 7월부터 선지급 하고 있고, 나머지 받지 못한 크레딧 또는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2021년 세금보고시 청구 가능.

이러한 크레딧 변경은 현재로서는 2021년에만 적용가능 하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2025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크레딧 전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

2.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ü 2020년: 13세 이하 자녀 보육비에 대해 1명 비용 최대 $3,000 , 2명이상의 경우 $6,000 의 20%~35% 에 대해 크레딧으로 부여

​ü 2021년: 미국거주 신고대상자에 한하여 2020년 세액 공제 크레딧에서 전액 현금 환급으로 변경, 적용 % 도 35%~50% 로 상향 조정되었고 비용에 대해서도 1명 비용 최대 $8,000 2명이상시 $16,000 로 대폭 상향 조정됨. $125,000 까지는 전액 $125,000 – $438,000 사이 소득의 경우 감소하여 적용. 해외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크레딧 (2020년 참조) 적용.

3. Tax Bracket Range



4. Recovery Rebate Credit

​ü 받지 못한 3차지원금 크레딧은 2021년도 세금보고시 신청 가능

5. Retirement Plan

​ü Traditional & Roth IRA최고 납부 한도: $6,000 (50세 이상 $7,000) 로 작년과 동일

​ü 401K, 403(b), 457 Plan 등의 납부한도: $20,500 (50세 이상 $27,000)까지 ($1,000 인상되었음)

​ü Small Business 를 위한 Simple IRA 납부한도: $14,000 (50세 이상은 $17,000 까지 ($500 인상)

​ü 72세 이상시 최소연금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면제되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다시 패널티가 부과됨.

6. Earned Income Tax Credit

​ü 2020년도 EITC 은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538 ~ $6,660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세~64세 사이인 경우 신청 가능하였음

​ü 2021년: 자녀없는 경우 신청 가능 나이를 19세 ~ 65세로 확대 (Full-Time Students는 제외), 이경우 최대 크레딧 $543에서 $1,502로 증액 됨

​ü 2019년 2020년 소득 중 적은 소득기준으로 적용 가능, 위 사항은 2021년에만 적용됨

​ü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사항

i. 자녀의 신분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 없는 경우로 해서 EITC 신청 가능

ii. 별거중인 부부의 경우도 부부별도로 신청 가능

Note: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없는 근로자에 대해 EITC 를 확대하고 신청가능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과 위 2021년 특혜사항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계획 중

7.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 & NIIT

​ü Capital Gain: 2020년도 내용에서 세율 변경되는 사항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Tax Bracket 변경

​ü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2020년도와 변동사항 없음, 3.8% ($200,000/$250,000)

Note: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100만불 이상인 경우 100만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8. Standard Deduction

ü 65세 이상일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는 $1,350 / Single은 $1,700 추가 공제

9. Unemployment Compensation

​ü 2020년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150,000 미만시 실업수당 $20,400 까지는 면세

ü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모두 과세됨

10. Donation Deduction

​ü 2020년 표준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300 까지 기부금 공제 가능했음

​ü 2021년에는 표준공제 적용한 경우 부부의 경우에는 $600 까지 기부금 공제 가능

11. Student Loan Relief

ü 원래 학자금 대출 중 취소 되거나 탕감, 또는 빌린 금액보다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 이 모두는 소득으로 인식되었음

​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탕감 또는 취소된 학자금 대출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음. 2026년부터는 다시 소득으로 인식될 예정임

12. Adoption credit

​ü 입양 비용 $14,440 까지 신청 가능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13. Gift Tax

​ü Lifetime Gift Tax Exemption: $11.7 million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ü 증여보고 기준은 $15,000 그대로

14.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ü 2021년 : $108,700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15. Standard Mileage Rates

​ü 2021년 : 56센트/mile (비지니스) 16센트/mile (의료여행, 군대이동) 14센트/mile (비영리기관)

16. Long Term Care insurance premiums

​ü 항목별 공제하는 경우에 메디칼 비용으로 적용 가능

​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Sch. 1 에서 공제 가능함

17. Self-Employed

​ü 식비 공제 50% 에서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과 음료의 경우 100% 공제로 변경 (2021년 2022년만 한시적으로)

​ü 2021년 공제 가능한 사업손실 상한금액 $524,000 (부부합산 시)

감사합니다.

미국 세금 인터뷰 FAQ

501(a) “서브섹션 (c) 또는 (d)에 언급된 조직은…”에 명시되는 내국세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a)에 의거하여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c) 또는 (d)에 의거하여 세금이 면제됩니다.

C 회사: CP575 고지를 참조하여 연방세 분류 유형을 확인하거나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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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LA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이유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6)

남아공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그가 20년 넘게 거주하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를 떠나 지난해 12월 텍사스의 오스틴 인근으로 이사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2021년 10월 기준 세계 1위의 부호로 등극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 3110억 달러의 주식을 갖고 있다. 핀란드의 한해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하는 규모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세금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 100달러 지폐의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집요하게 따라붙는 세금뿐이다”고 설파한 적 있다. 물론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딜 가나 같지만, 나라마다 세금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다. 한국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큰 기반을 이루고 있다면, 미국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와 주세(State Tax)로 나뉜다.

미국 세금 구조가 특이한 연유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50개의 자치구와 1개의 특별구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으로 각 주가 묶여있지만 동시에 주 정부의 하위단계에서 보통 2단계 이상의 지방정부 조직을 보유한다. 이 때문에 주별로 독특한 지방세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주별로 특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50개 주 중 현재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와이오밍, 워싱턴,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플로리다, 알래스카 등 7개 주는 아예 개인 소득세가 없다. 테네시주와 뉴햄프셔주는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물리지만 다른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미국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은 37%고, 최저세율은 10%다. 별도로 6.2%의 사회보장세와 1.45%의 노인 의료보험세가 나가는데, 이 둘을 FICA TAX(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른다. 이 세금은 국내처럼 고용주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 부담한다.

미국 주의 소득세는 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연방 소득세와 유사하지만, 주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예산에 자금이 집행된다. 주 소득세는 연방 세율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1~10% 사이다. 일부 주에서는 소득이 몇천 달러 이하면 소득세를 0% 부과한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주에 거주하면 해마다 한 번만 주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다른 주로 이사했거나 다른 주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주에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를 ‘Mental Health Services Tax’라는 명목으로 더 받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최고 소득세 세율이 12.3%인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3.3%가 되는 것이다. 10개 주는 대부분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소득’으로 간주하는 항목은 주에 따라 다르다. 주 소득세는 일정한 조건에서 연방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기도 한다.

2021년 미국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상위 10개 주는 다음과 같다.

1. 캘리포니아 13.3%

2. 하와이 11%

3. 뉴저지 10.75%

4. 오리건 9.9%

5. 미네소타 9.85%

6. 컬럼비아 특별구 8.95%

7. 뉴욕 8.82%

8. 버몬트 8.75%

9. 아이오와 8.53%

10. 위스콘신 7.65%

캘리포니아는 소득세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탓인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상징적인 지표로 최근의 인구통계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9년 캘리포니아 순 이탈 주민은 20만3414명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간 주민은 텍사스와 네바다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텍사스로 거처로 옮긴 미국인은 36만7215명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에서 경제도시로 가장 역동적 역할을 했던 캘리포니아의 시대가 가고, ‘규제 철폐’와 ‘기업 세제 혜택’으로 무장한 텍사스로 기업이 몰리고 있다. 텍사스는 저렴한 땅값, 과감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에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8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의 핵심 테크 기업이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문화와 벤처 캐피탈의 진원지일 수 있지만, 텍사스에는 기업 친화적인 의원, 저렴하고 넓은 땅, 제조업 중심 기업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다른 예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산하 테일러 시를 미국 내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용지로 확정했다. 테일러 시는 삼성전자에 10년간 부지에 건설되는 부동산은 10년간 재산세의 92.5%를 면제해주고, 이후 10년 동안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인들도 텍사스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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