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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정재환 (관세사, 일본통관사, 행정학박사)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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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몬트리올 협약상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연구* – KoreaScience

의정서(Hague Protocol)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또다시 1999년에 바르샤바 협. 약을 현대화 및 통합화한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이 채택되어.

+ 더 읽기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3/30/2022

View: 5058

몬트리올협약 – 항공위키

1 개요 · 2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 · 3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항공사) 책임한도 · 4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 5 소송 제기 가능 …

+ 여기에 보기

Source: airtravelinfo.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1969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5/26/2022

View: 1224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

2. 우리나라에 대한 동 협약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다른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간 항공기 운행시 우리나라 승객 및 항공사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9660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내용(항공안전 국제협약 … 몬트리올협약, Montreal Convention)」을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4/2021

View: 4181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 적용 한계 – DBpia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여객의 사망, 부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10만SDR을 기준으로 무과실책임과 과실추정책임주의라는 2단계 책임제도(two-tier li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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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6/17/2022

View: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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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몬트리올 협약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 Views: 조회수 1,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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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d1SX8JR8MU

항공안전을 위한 몬트리올협약(1971년)과는 다른 내용(항공안전 국제협약 참조)으로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발효되었다.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등 여러차례의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약체계와 각국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8일에 몬트리올협약이 성립하였고, ‘2003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정식 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Done at Montreal on 28 May 1999)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29일자로 82번째 동 협약 당사국이 되어 협약 내용이 발효되었다.

항공운송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 현재 바르샤바조약, 몬트리올협약 등에 대해 전 세계 나라들이 각국의 판단에 의해 조인하고 있으며, 조인된 협약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1]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 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화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즉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Article 19 – Delay :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제19조 – 지연 : 운송인(항공사)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 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사의 주소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여객의 주소지 (영구 거주지) : 몬트리올협약에서 추가된 사항

몬트리올협약 조인 국가 [ 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기준 191개 ICAO 회원국 가운데 133개 국가 (132개 국가 + EU) 협약 비준

각주

[논문]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초록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발효 상세보기

제07-835호 문 의 : 국제법규과(T: 2100-7536) 배포일시 : 2007.12.28(금)

제 목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발효

1. 1999년 5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고, 2003년 11월 4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 2007년 12월 29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효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82번째 당사국이 됨.

2. 우리나라에 대한 동 협약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다른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간 항공기 운행시 우리나라 승객 및 항공사가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ㅇ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시 일정 금액(10만 SDR; 약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 보호

ㅇ 승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종래 관할에 추가하여 ‘여객의 주소지’ 또는 ‘영구 거주지’에서도 소송 제기 가능

※ 종래 관할: 항공사의 주소지, 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ㅇ 항공사들은 여객과 화물 모두에 대하여 전자티켓을 발급하여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

3. 금번 협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 몬트리올 협약 개요. 끝.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 몬트리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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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유한책임 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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