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신고 |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의도용 당했는데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12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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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오화석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도용에 관련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문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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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email protected]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의 도용 신고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명의도용이란? ·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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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afer.or.kr

Date Published: 4/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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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문 영역 ·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112)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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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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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신고편 – T world

휴대폰 명의 도용 신고법 · 1단계. 필요서류 확인. 명의 도용 신고 시 필요한 필요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보기 · 2단계. SK텔레콤 지점 방문 및 접수. 가까운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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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world.co.kr

Date Published: 2/16/2021

View: 2729

명의 도용 정책 – YouTube 고객센터

내 채널이나 다른 크리에이터 채널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여기의 안내에 따라 채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아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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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google.com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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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사실 증명 못하면 … – 대전광역시-소비생활센터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 … 있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각 통신사 센터지점에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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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ejeon.go.kr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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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명의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경찰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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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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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도용신고합니다. 작성자, 구은정, 작성일, 2008-09-02. 안녕하세요.저는 구은정입니다. 저는 월래 쓰던핸드폰이있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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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cc.go.kr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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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이동 통신사에서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습니다.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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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yberbureau.police.g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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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신고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 별땅팡팡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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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ir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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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핸드폰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

그렇다면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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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post.c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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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명의 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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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의도용 당했는데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의도용 당했는데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명의 도용 신고

  • Author: [법무법인로윈] 변호사 김민중 필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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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8LG57Hz92o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2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이를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까운 해당통신사의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 상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통신사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신고 접수된 명의도용 번호가 본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인 또는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허위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 사업자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 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하기 > 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 > 휴대전화 명의도용 (본문)

휴대전화 명의도용

인쇄체크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의 유형 명의도용의 유형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제1호)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직접 개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대포폰”이라 함)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대포폰”이라 함)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제2호)

위 1. 또는 2.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 또는 2.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호).

※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대포폰)의 차이 “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전화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실제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통신사의 본인 인증 요청에 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경우 www.wiseuser.go.kr )-피해예방교육-가이드북-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대포폰 명의제공자의 처벌 여부 Q. 대포폰 명의제공자도 처벌을 받나요? A.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민원사례검색-“대포폰 명의제공자도 처벌(서울)”(경찰청: 2021년 9월 27일) 참조>

인쇄체크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112)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 신고 시에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 명의도용 신고 시에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 4)].

√ 신분증 분실확인서

√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제출)

처리과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처리과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처리단계 처리담당 처리절차 명의도용 인지 고객센터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명의도용 접수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통신사 사실조사 지점 및 전담부서(해당 대리점 등)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심사 및 고객통보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최종 처리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처리과정을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위의 처리과정을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40호 2)].

다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다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 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 명의자가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리서명 한 경우 등

인쇄체크 명의도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한 해결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한 해결

휴대전화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통신민원조정센터( 휴대전화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통신민원조정센터( 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통신민원조정센터란].

조정 신청 조정 신청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 또는 반려 받은 경우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 홈페이지( www.msafer.or.kr ) 또는 팩스(02-580-0519)를 통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조정 내용 조정 내용

√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 1차 조정에 대해 휴대전화 이용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신민원조정센터(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 기간이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이 약 15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민원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신민원조정센터( 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통신민원조정센터란].

인쇄체크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정가입시스템, 명의도용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합니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이용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부정가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부정가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 제1항).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9호, 2021. 12. 16.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www.msafer.or.kr )-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비스 소개].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3호).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3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명의 도용 정책

시간을 내어 아래 정책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이 페이지 YouTube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파트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YouTube만의 특별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YouTube 사용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 커뮤니티 가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에서도 YouTube 가이드라인의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채널의 명의를 도용할 목적을 가진 콘텐츠는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YouTube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채널이나 채널의 콘텐츠로 인해 광고 중인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내 채널이나 다른 크리에이터 채널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여기의 안내에 따라 채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콘텐츠를 YouTube에 게시하지 마세요.

채널 명의 도용: 타인의 채널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다른 채널의 프로필, 배경 또는 전반적인 디자인 및 분위기를 모방한 채널입니다. 다른 채널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 100% 동일하지 않아도 채널 명의 도용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채널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다른 채널의 프로필, 배경 또는 전반적인 디자인 및 분위기를 모방한 채널입니다. 다른 채널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경우 100% 동일하지 않아도 채널 명의 도용에 해당됩니다. 개인 명의 도용: 타인이 게시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콘텐츠입니다.

다음은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의 예입니다.

다른 채널의 이름에 공백을 하나 삽입하거나 영문자 O 대신 숫자 0을 사용하는 정도의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채널과 이름 및 이미지가 동일한 채널

타인의 실명, 사용자 이름, 이미지, 브랜드, 로고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사용해 해당 인물의 행세를 하는 콘텐츠

다른 채널과 정확히 일치하는 채널 설명

특정 인물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해 채널을 설정한 후 해당 인물이 이 채널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으로 가장

특정 인물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해 채널을 설정한 후 해당 인물로 가장해 다른 채널에 댓글을 게시

‘팬 계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채널로 가장해 해당 채널의 콘텐츠를 다시 업로드하는 채널

기존 뉴스 채널을 사칭하는 채널

여기에 나온 내용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콘텐츠를 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명의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휴대폰명의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휴대폰명의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나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휴대폰명의도용 사건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로

휴대폰명의도용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는 걸까요?

본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휴대폰명의도용을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져

평소라면 받을 수 있었던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한순간의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휴대폰명의도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명의도용과 관련한 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명의도용으로 인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명의도용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명의를 도용하여

나를 사칭하고 다녀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상대방을 고소함으로써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보이면서

그대로 상황이 종결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조력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휴대폰명의도용을 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채무변제책임을 피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해당 과정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명의도용과 관련한 사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ㄱ씨는 대출을 해 준다는

ㄴ씨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대출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ㄱ씨에게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ㄱ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ㄴ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보내준 서류를 이용해서

ㄱ씨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한 뒤 사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경찰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에서는

ㄴ씨가 ㄱ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의 단말기대금과

미납요금 약 578만 원을

ㄱ씨에게 청구하였고

ㄱ씨는 자신이 개통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채무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통신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지만

해당 계약을 진행할 때 이용되었던

신용카드는 카드의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알아야 하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ㄱ씨가 명의도용피해신고를

했다는 부분만 가지고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했다고 하더라도

ㄱ씨가 ㄴ씨에게 대출에 대한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통신사는 본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보고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 의사표시는

ㄱ씨의 의사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ㄱ씨는 통신사에게

해당 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유출은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빠르게 대응해야만

신속하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는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며

정보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여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에 상주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 어느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내에

0.1% 정도만 존재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력과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S형사전문센터 창과방패에서는

먼저 의뢰인과 1대1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끼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하여

수임료 정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와 관련한 문제는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SOS형사전문센터 창과방패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제공해드리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

법무법인창과방패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전화 {mapId: “bl0185099990”, placeId: “38563493”, type:”1″, title:”법무법인창과방패”, pointX:313125,pointY:544042}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국민참여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명의도용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구은정입니다.

저는 월래 쓰던핸드폰이있떤중 3월달에 하나더 제명의로

만들어달라고 이안나씨께 부탁한적이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그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었구요.

핸드폰번호가 오래되서 바꾸려고 대리점에 갔을때

제명의로 2개가 더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안나씨께 말을 했더니 대리점에서 실수한거라고 없애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저한테 돈이 청구되지않아

없어진줄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한테 핸드폰단말기값이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되는것이었습니다.

3개월은 청구서에 포함되지만 3개월후엔 그동안 지불한 금액지불과

단말기값이 더이상나오지않는다느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진 저는 핸드폰2개를 해제해달라고했어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된건 그거말고 하나더 있었던것입니다.

계좌를 다르게 해놔서

제가 몰랐을뿐..

그후로 sk에서계속전화가 오더군요.

요금미납으로,…그래서 이안나씨께 말했더니 지불한다고 했구요.

지불후엔 당연 바로 해제였습니다.

그리고 제명의가 그러던중.

초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때 엄마핸드폰이 오래되서

이안나씨께 부탁을했었죠.

물론 제가 명의도용이 된줄알았떠라면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엄마명의로도 총3개..

하는 지금 엄마께서 사용하시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단말기값이 청구되고 있구요.

물론 빨리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명의 하나는 해제해주었구요.

또하나가 계속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어서

요금청구를 하던중 이안나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답답해하던중

인터넷으로 방송통신위원회란곳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좋을꺼같다는말에 바로 남깁니다.

계속 sk에선 미납금 납부하라고 전화가 오고

청구서에 금액도 자꾸 청구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물론 바로 처리하지않은 저도 잘못이있지만

기간뛰엄뛰엄 처리를 해주었기때문에

처리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기다릴수가 없네요.

본인이 직접가지않았고 제서명.

그리고 본인이 가지않았을때 필요한 서류.

아무것도 하지않았는데도

대리점에서 그렇게 많은 명의를 사용한것을

누가봐도 불법입니다.

저는 지금 회사원겸 학생입니다.

여태까지 신용불량 한번되본적없었고

핸드폰 요금 한번 밀린적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엄마와 제가 지불한 금액만 해도 60만원에

sk에선 미납금액이있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발 빠른 처리 부탁드릴께요..

엄마주민등록번호는 590626-*******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018-***-****

그리고 잘못된 명의도용 핸드폰 010-****-****

제주민등록번호는 840311-*******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은 010-****-****

그리고 잘못된 명의도용 핸드폰은 sk로만 알고있고

번호는 모르겠습니다.

엄마께는 연락주시지말구요.

저에게 전화주세요..

혹시나 해서 처음 청구서부터

제가 지불한 청구서들 영수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핸드폰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핸드폰이 전자지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모든 신용정보가 핸드폰에 담겨있다보니 종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핸드폰 명의도용이 대표적이다.

핸드폰 명의도용이란 타인이 명의자 몰래 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자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가입하지도 않는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 뒤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 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요금폭탄 고지서가 날라와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재산상 손해만 발생하게 되지만,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자신 명의의 핸드폰이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의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으로 대출이 발생한다면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자신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 형사처벌은?

그렇다면 핸드폰 불법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명의도용 사례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핸드폰 대리점업자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이다.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불법 개통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조, 변조 또는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했다면 위조 문서 행사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수백 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스마트폰 300여 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사기와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예도 있다.

이처럼 핸드폰 불법 개통은 단순히 사문서 위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당장 눈 앞에 이익만을 쫓아 불법 개통을 하는 순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핸드폰 명의 타인에 빌려준 행위는 불법,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기계 가격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핸드폰을 넘겨줬다가 개통된 단말기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졸지에 요금폭탄을 떠안은 피해자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범죄관련 목적으로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명의 도용을 하거나 불법 명의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범죄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현금을 주겠다며 휴대폰 불법 명의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명의거래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불법 명의거래 사실이 밝혀져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의 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요금을 갚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요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혐의 정도에 따라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 역시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형사 고소가 어렵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신청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고소장 작성은 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판단이 먼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은 6대 범죄외에는 직접 수사가 불가하다보니 모든 고소장이 경찰서에 집중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른 소속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 고소 절차가 필요함에도 명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고소장 접수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장 남발로 포화상태에 이른 업무량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할 때 아예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고소장 접수를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고소장 작성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초기부터 꼼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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