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열 | 표현의 자유 없이 검열이 심해지면 생기는 일 14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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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만화에 모자이크를 한다거나,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
본래 작가의 자유를 중시하던 네이버 웹툰은
검열문제로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네이버 검열이라는 주제로 아주 신박하고
명쾌하게 사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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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검열 논란 – 나무위키

2020년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웹소설의 자체적인 사적 검열 사태이다. 일부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 일련의 사태를 두고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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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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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네이버 웹툰 검열 근황.JPG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 ↑ 중간에 로딩 안된거 아님. 걍 저렇게 잘라놓음. 아침에 나왔을때는 제대로 있었는데 저녁에 가보니 저렇게 검열맞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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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bs.ruliweb.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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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네이버·카카오, 필터링 일제 시행…사생활 검열 …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검열이 사생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 시행 첫날을 맞아, 네이버·카카오가 일제히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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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daily.co.kr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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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유해 게시물 잡는다고 마구잡이 검열

온라인 ‘시끌벅적’ 카톡·네이버 등에 필터링 적용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과잉 검열·실효성 논란 커져 정작 텔레그램은 손도 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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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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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검열’ 논란…여당 싫으면 광고못해? : IT – 한겨레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며 특정업체의 광고 게재를 한때 거부해 ‘사이트 검열’논란이 일 전망이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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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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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에 성착취물 차단 의무화…검열·역차별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가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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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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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혐오’ 네이버 웹툰···미성년·노인 여성 폭력 묘사에도 …

네이버 웹툰 측은 “너무 심각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가님께 수정 의견을 드리고 있다”면서 “다만 수정 의견이 자칫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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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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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없이 검열이 심해지면 생기는 일
표현의 자유 없이 검열이 심해지면 생기는 일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네이버 검열

  • Author: 콕콕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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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KUlWeswoTw

실시간 네이버 웹툰 검열 근황.JPG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

↑ 중간에 로딩 안된거 아님. 걍 저렇게 잘라놓음.

아침에 나왔을때는 제대로 있었는데 저녁에 가보니 저렇게 검열맞고 하얀색으로 비워놓은 것.

<네이버 웹툰 인생존망>

↑ 엉덩이 모자이크.

당시 유게에 짤 올라왔을 때 작가가 검열 비판한다고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냐고 말 많았는데

우후죽순으로 비슷한 사례 솟아나며 그냥 네이버 자체 검열당한 것으로 결론.

↑ 하지만 남자 올누드는 허용되는 곳이 바로 네이버다.

다른 웹툰 아니고 같은 웹툰임 인생존망.

<네이버 웹툰 아르세니아의 마법사>

<네이버 웹툰 도망자>

↑ 일요웹툰이고 194화의 장면이다.

<네이버 웹툰 복학왕>

조개 사건은 유명하니 패스.

<네이버 웹툰 틴맘>

검열맞은 장면이 상당히 많은데, 퍼온 짤에서 갓한민국 이러는 식으로 비꼬는 단어가 많으니 주의

대한민국 전체 다 검열이 심한게 아니고 같은 대기업 웹툰인 카카오는 상당히 괜찮은 편임.

K웹툰이니 갓한민국이니 할 게 아니라 네이버가 문제인 것.

<같은 시간 남자 묘사는?>

(네이버 웹툰 세상은 돈과 권력)

그만 알아보자.

다시 말하지만 전부 네이버가 하는 짓거리.

K웹툰이니 하면서 정치얘기 꺼내는 애들 있는데 그거 아니고

논란되는 검열 싹다 네이버임

카카오는 이런 검열로 현재 논란되는 것 없음

‘N번방 방지법’ 네이버·카카오, 필터링 일제 시행…사생활 검열 논란도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첫날을 맞아, 네이버·카카오가 일제히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검열이 사생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적용되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비롯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불법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10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 특징정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양쪽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 게재가 제한된다.

카카오 역시 앞선 3일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 적용되며, 일반 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제외된다. 카카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 참여 서비스인 그룹 오픈채팅방에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 기준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이외에도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사업자나 주요 소셜미디어 역시 이날부터 의무가 부과된다.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전방위 검열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는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헌법 제18조가 추구하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제도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네이버 ‘사이트검열’ 논란…여당 싫으면 광고못해?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새누리당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밝힌 선거로고송업체의 광고를 한때 거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 공식지정 협력업체’라고 광고 문구를 쓴 업체는 이미 광고 등록이 돼 있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며 특정업체의 광고 게재를 한때 거부해 ‘사이트 검열’논란이 일 전망이다. 네이버는 지난 7일 이 업체의 키워드 광고 게재를 보류했다가 8일 잠정적으로 게재한 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선거로고송 제작업체 ‘참좋은음악회사’(대표 김우섭)는 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로부터 7일 새누리당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우섭 대표는 7일 네이버에 ‘선거로고송’ 키워드 광고를 의뢰했다가 네이버로부터 ‘보류’ 메일을 받았다. 키워드 광고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와 연관된 업체 이름이 뜨도록 하는 광고를 말한다.

네이버는 이 이메일에서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객관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에 상관 없이 모든 정당 및 정치관련 선거 광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며 “해당 사이트 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이 확인 되며, 모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집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라며 ‘사이트 검수 결과’를 통보했다.

참좋은음악회사 누리집에 들어가면 시작 화면에서 ‘새누리당 후보는 나가 주십시오’라는 큰 문구를 볼 수 있다. 해당 문구 옆에 그려진 마우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참좋은 음악회사는 야당의 후보님과 함께 MB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합니다”라는 회사 소개글이 뜬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이 회사의 광고가 제재없이 게재되고 있다. 김우섭 대표는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네이버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객관적 검색결과를 제공한다면, 광고 문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써달라고 요구하면 될 일이지, 광고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은 사이트 검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다. 네이버에서 ‘선거로고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화면 상단에 ‘한나라당 협력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는 업체가 뜬다. 이 업체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17대 대선 한나라당 공식지정 협력업체’라는 업체 소개문구와 함께 옛 한나라당 선거유세 차량 사진을 비롯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이 게재돼 있다. 김우섭 대표는 “이 또한 특정 정당의 협력업체로 해당 정당과 관련한 내용만 게재돼 있는 것으로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편향된 것 아니냐”며 “특정 업체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영업을 하고 광고하는데 이를 포털사이트가 제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광고는 ‘한나라당 협력업체’라는 객관적 사실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가 이후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참좋은음악회사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한 차례 광고 게재가 거부된 적이 있어서 검수자가 관행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그러나 최근 공직선거법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등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검토 해 우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네이버·카카오에 성착취물 차단 의무화…검열·역차별 논란도

불법음란물 방치때 최대 3년 징역…실효성 논란에 정부 “출발점 될 것”

n번방 공범 강력 처벌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가 2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날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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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단속해 2차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추가했다.

그런데도 인터넷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전 검열 및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n번방 방지법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일반에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힘들 것이라며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데,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문제와 별개로 국내 업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조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향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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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혐오’ 네이버 웹툰···미성년·노인 여성 폭력 묘사에도 “검열될까 조심”

네이버 웹툰 ‘헬퍼2: 킬베로스’의 한 장면. 네이버 웹툰 캡처

네이버 웹툰의 여성혐오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웹툰 ‘헬퍼2: 킬베로스’에서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적나라한 성폭력·불법 성 착취 묘사 등 심각한 수준의 여성혐오 표현이 약 4년9개월 연재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네이버 웹툰 측은 “너무 심각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가님께 수정 의견을 드리고 있다”면서 “다만 수정 의견이 자칫 ‘검열’로 느껴질 수 있어서 소통 과정에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삭 작가의 ‘헬퍼2: 킬베로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빗발쳤다. 트위터에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웹툰내_여성혐오를_멈춰달라’는 트윗이 3만5000건 이상 게시되며 해당 웹툰을 규탄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다. 해당 웹툰에서 노골적인 여성혐오적 작화와 서사가 꾸준히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등급 제한이 있지만 성인 독자가 보기에도 그 선정성과 유해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1월 공개된 네이버 웹툰 ‘헬퍼2: 킬베로스’ 158화의 한 장면.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네이버 웹툰 캡처

해당 웹툰의 독자들이 모인 온라인 공간인 디시인사이드 ‘헬퍼 마이너 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지난 10일 “지나친 혐오적 표현과 선정성, 여성에 대한 착취가 빈번히 소재로 채택되는 웹툰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헬퍼2: 킬베로스’의 문제점을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 이용자는 ‘헬퍼2: 킬베로스’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하와 폭력, 미성년 여성 대상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 묘사, 노인 여성에 대한 잔인한 고문 등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폭력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자극 유발용 소재로 활용한 점, 여성 연예인을 연상케하는 작중 인물에 대한 폭력 묘사도 문제시 됐다. 누리꾼들이 꼭 집어 비판한 분량만 현재까지 연재된 전체 247회 중 24회분에 달한다.

검수 책임을 맡고 있는 네이버 웹툰은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수자 혐오 문제를 꾸준히 방관해왔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현재 해당 작품이 1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보니 액션 연출 등의 수위에서 타 작품 대비 조금 더 수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해도 너무 심각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가님께 수정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수정 의견이 자칫 ‘검열’로 느껴질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는 계속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섬세하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중인 기안84 작가의 ‘복학왕’ 역시 여성과 장애인·이주노동자 혐오표현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었고, 지난달 만화계성폭력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복학왕’ 연재 중단과 소수자 혐오적 작품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및 검수 조항 신설을 요구했지만 당시에도 네이버 웹툰은 “개선하겠다” 이상의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2019년 1월 공개된 네이버 웹툰 ‘헬퍼2: 킬베로스’ 159화의 한 장면.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묘사, 불법 성 착취물에 대한 오락적 소비, 실제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인물에 대한 묘사로 뭇매를 맞았다. 네이버 웹툰 캡처

웹툰의 혐오 표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상 규제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2년 협약을 맺은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 10개사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툰의 규제를 맡겨왔다. 방심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방심위로 웹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선별 후 웹툰자율규제위원회로 보낸다.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에는 창작물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복학왕’ 관련 방심위에 접수된 17건의 민원을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해 플랫폼(네이버 웹툰)에 혐오 표현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면서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모니터링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그외 필요한 조치를 찾아서 해나가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웹툰의 혐오 표현 문제가 확인돼도 플랫폼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오로지 플랫폼의 자율에 달려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복학왕’ 관련 조치에 대한 질문에 “강화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기준 적용, 교육을 위한 준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여 준비중이며 조만간 공개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 역시 “웹툰의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해 창작자와 독자가 합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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