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 이름 | 미국 한국사 박사님과 함께 하는 한자 공부, 노비 선물 문서? — A Wedding Gift Of Five Slaves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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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노비의 이름은 양반이나 양인의 이름에는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였는데, 강아지(姜阿只), 도야지(都也之), 두꺼비(斗去非, 蟾伊), 솔개(召叱介), 복지(卜只), 송아지(松牙之), 망아지(亡阿只) 등은 주로 사내종의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동물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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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의 이 독특한 문서에서 우리는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며느리에게 노비 다섯 명을 선물로 주는 것을 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상속권과 재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문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몇 년 후에 노비 중 하나가 팔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는 한문을 공부할 것입니다.
In this unique document from 1694 we see a mother-in-law give a gift of five slaves to her daughter-in-law as a wedding gift. This is perhaps one of the last such gifts because around this time women lose their inheritance rights and their property ownership rights. We also see that a few years later, one of the slaves is sold. And in the process we will study some classic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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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姓) 없이 이름만 가진 사람들 – 우리역사넷

공노비란 국가 기관에 귀속된 노비로 사원노비[寺奴婢]·역노비·관노비이고, 사노비란 개인이 소유하던 노비이다. 조선시대에 사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다. 『경국대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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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history.go.kr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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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 나무위키

조선 지배층은 노비(奴婢)란 남자 종(奴), 여자 종(婢)일 뿐 노예(奴隸)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관아 이름에는 버젓이 ‘부릴 예(隸)’자를 썼다. 기자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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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2022

View: 8626

[스크랩] 조선시대 노비(종)의 이름에 대하여 – 다음블로그

조선 시대의 노비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슬프디 슬픈 그들의 이름을 찾아 보았다. … 망아지(亡吾之, 亡阿之. 忘吾之). 송아지(松阿只. 松牙之) 호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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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3/4/2021

View: 4194

노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예 상태였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 노비의 삶편집. 노비는 성씨(姓氏)를 … 노비의 이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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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22/2022

View: 6109

[역사이야기] 이름 찾기

예전의 노비문서에 나오는 노비의 이름은 보통 여자노비면 태어난 달을 따서 삼월이, 사월이로 부르거나 하는 짓을 그대로 붙여 촉새년(足金連) 같은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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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history.org

Date Published: 5/23/2021

View: 817

조선시대 노비이름이 ‘강아지’ – 경향신문

조선시대 노비 이름이 ‘강아지’였다는 문서가 발견됐다. 3일 대전의 한 고서점인 중구 선화동 ‘한밭고전원(대표 권용집)’에 따르면 소장한 184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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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1486

노비(奴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는 기록은 물론 사노비를 말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외거노비로서 농경에 종사했을 … 원칙적으로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목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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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232

최근 발견된 조선시대 노비문서 이름들 – NBA Mania

저 호구단자 하나에서 저 이름들이 다 나왔을리는 만무하고, 그동안 발굴, 연구된 여러 호구단자에 나왔던 희한한 노비 이름들만 골라서 망라한 거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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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nia.kr

Date Published: 8/4/2021

View: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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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비 이름

  • Author: 우물 밖의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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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mj2OUcqiFw

[옛 문서의 향기]가축보다 못한 노비의 이름

1780년 경상도 예천군에 거주하는 김경련의 호구단자에 실린 노비들, 이름과 태어난 해의 간지가 빼곡히 적혀있다. ([email protected]) 전근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격이 부인된 존재였고 귀족이나 양인들의 재산으로 여겨졌음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 노비도 인간이었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지는 못했다. 노비는 토지나 가옥처럼 재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팔거나 상속해 물려주기도 하고, 선물도 할 수도 있었으며 서로 맞바꾸거나 빌려줄 수도 있었다. 심지어 계집종을 팔면서 뱃속의 태아까지 값을 쳐서 받았고 그 가격은 말 1필 값보다 쌌다고 하니 노비는 말하는 가축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 조선시대 고문서인 분재기나 호구단자, 매매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비의 이름을 보노라면 노비의 주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나타난다. 대개 노비의 이름은 양반이나 양인의 이름에는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였는데, 강아지(姜阿只), 도야지(都也之), 두꺼비(斗去非, 蟾伊), 솔개(召叱介), 복지(卜只), 송아지(松牙之), 망아지(亡阿只) 등은 주로 사내종의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동물을 지칭한다. 또한 식물을 나타내는 설중매(雪中梅), 솔잎(?立), 국향(菊香), 연화(蓮花)등의 이름은 계집종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비교적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년(者斤年伊), 쪼깐이(足間伊), 작은놈(者斤老味), 꺽쇠(?金), 어린이(於理尼), 돌쇠(乭金), 쇠돌무치(金乭無治), 마당쇠(?堂金) 등의 외모나 직분에 따라 붙인 이름도 있지만 개똥(介同, 犬屎), 분녀(糞女), 방귀(方貴), 똥싼(屎山), 말똥(馬叱同), 물똥(無乙同) 같은 더러움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다. 이외 성격이나 행동에 따라 기특(奇特), 맹랑(孟浪), 인색하다는 뜻의 노랑(老郞), 망나니(亡難, 莫亂), 모진놈(毛之里) 등이 있고 생일이나 계절과 관련하여 正月, 丁未, 秋月, 뒤늦게 오십에서야 난 쉰동(五十同) 그리고 얼굴의 미추를 표현한 얼금이(?今伊), 곱단이(古邑丹伊), 예분이(禮分伊) 같은 이름도 있다. 그 밖에 소수지만 오상(五常)이나 소례(小禮)같은 유교적 덕목을 나타내는 고상한 이름도 있지만 반대로 지독히 나쁘다는 뜻의 견악(堅惡)이나 악독한 귀신이라는 뜻의 야차(夜叉) ,썩을년(石乙年), 말종(唜宗), 시체(尸?) 등 듣기에도 민망한 이름도 보인다. 때로는 노비도 개명을 하기도 하였는데 상속이나 매득으로 인해 기존의 노비이름과 중복이 될 경우에 한하였지 양반의 경우처럼 사주팔자나 행렬자를 맞추기 위한다거나, 기피인물의 이름과 유사할 때 개명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인격과는 더 더욱 무관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름들을 보면 노비 이름 짓는 일은 마치 지금 우리가 애완동물에게 이름 붙이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더구나 17세기 전반에 전체호구의 3분의 1이상이 노비호였다는 통계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지금 우리 중 3명 가운데 1명은 노비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다. 300년전 나의 할아버지가 앞에서 언급한 이름을 가진 노비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정성미(원광대 강사, 전북대박물관 연구원)

1780년 경상도 예천군에 거주하는 김경련의 호구단자에 실린 노비들, 이름과 태어난 해의 간지가 빼곡히 적혀있다. ([email protected])

전근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격이 부인된 존재였고 귀족이나 양인들의 재산으로 여겨졌음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 노비도 인간이었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지는 못했다.

노비는 토지나 가옥처럼 재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 팔거나 상속해 물려주기도 하고, 선물도 할 수도 있었으며 서로 맞바꾸거나 빌려줄 수도 있었다. 심지어 계집종을 팔면서 뱃속의 태아까지 값을 쳐서 받았고 그 가격은 말 1필 값보다 쌌다고 하니 노비는 말하는 가축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

조선시대 고문서인 분재기나 호구단자, 매매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노비의 이름을 보노라면 노비의 주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나타난다.

대개 노비의 이름은 양반이나 양인의 이름에는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였는데, 강아지(姜阿只), 도야지(都也之), 두꺼비(斗去非, 蟾伊), 솔개(召叱介), 복지(卜只), 송아지(松牙之), 망아지(亡阿只) 등은 주로 사내종의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동물을 지칭한다. 또한 식물을 나타내는 설중매(雪中梅), 솔잎(?立), 국향(菊香), 연화(蓮花)등의 이름은 계집종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비교적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년(者斤年伊), 쪼깐이(足間伊), 작은놈(者斤老味), 꺽쇠(?金), 어린이(於理尼), 돌쇠(乭金), 쇠돌무치(金乭無治), 마당쇠(?堂金) 등의 외모나 직분에 따라 붙인 이름도 있지만 개똥(介同, 犬屎), 분녀(糞女), 방귀(方貴), 똥싼(屎山), 말똥(馬叱同), 물똥(無乙同) 같은 더러움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다.

이외 성격이나 행동에 따라 기특(奇特), 맹랑(孟浪), 인색하다는 뜻의 노랑(老郞), 망나니(亡難, 莫亂), 모진놈(毛之里) 등이 있고 생일이나 계절과 관련하여 正月, 丁未, 秋月, 뒤늦게 오십에서야 난 쉰동(五十同) 그리고 얼굴의 미추를 표현한 얼금이(?今伊), 곱단이(古邑丹伊), 예분이(禮分伊) 같은 이름도 있다.

그 밖에 소수지만 오상(五常)이나 소례(小禮)같은 유교적 덕목을 나타내는 고상한 이름도 있지만 반대로 지독히 나쁘다는 뜻의 견악(堅惡)이나 악독한 귀신이라는 뜻의 야차(夜叉) ,썩을년(石乙年), 말종(唜宗), 시체(尸?) 등 듣기에도 민망한 이름도 보인다.

때로는 노비도 개명을 하기도 하였는데 상속이나 매득으로 인해 기존의 노비이름과 중복이 될 경우에 한하였지 양반의 경우처럼 사주팔자나 행렬자를 맞추기 위한다거나, 기피인물의 이름과 유사할 때 개명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인격과는 더 더욱 무관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름들을 보면 노비 이름 짓는 일은 마치 지금 우리가 애완동물에게 이름 붙이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더구나 17세기 전반에 전체호구의 3분의 1이상이 노비호였다는 통계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계산으로도 지금 우리 중 3명 가운데 1명은 노비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다. 300년전 나의 할아버지가 앞에서 언급한 이름을 가진 노비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정성미(원광대 강사, 전북대박물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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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역사넷

조선시대는 계층의 구분이 엄격하였던 사회로 최하층에 노비가 위치한다. 조선시대 노비는 소속 기관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된다. 공노비란 국가 기관에 귀속된 노비로 사원노비[寺奴婢]·역노비·관노비이고, 사노비란 개인이 소유하던 노비이다.

조선시대에 사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다. 『경국대전』에 15∼50세의 노비의 가격을 저화 4천 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쌀 20석 또는 면포 40필에 해당한다. 당시 말 한 마리의 가격이 면포 30∼40필 정도였으니, 노비는 말보다 조금 비쌌던 셈이다. 노비는 이처럼 주인의 재산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 10% 정도에 불과하던 노비는 15∼17세기에는 급격히 늘어나 전체 인구의 30∼40할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중의 절반이 여비였다면 그 수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비가 하던 일과 이들의 혼인,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된 사랑과 인간적인 고뇌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TV 사극 <짝패>를 보면 여비로 ‘큰년이’ ‘작은년이’ ‘막순이’ ‘덴년이’ ‘삼월이’ 등이 등장한다. 아마 큰년은 커서, 작은년은 작아 서, 막순이는 아들을 기원하는 의미로, 덴년이는 데인 곳이 있어서, 삼월이는 3월에 태어나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어쨌든 조선시대 노비의 이름은 성+이름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이름만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노비의 이름은 노비의 주인이나 부모가 지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글 이름으로 쉽게 부르다가 분재기·매매문기·호적자료 등에 등재되면서 한자를 차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속량문서>

돈을 받고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준 문서이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도 출생하여 혼인 이전까지 이름이 있겠지만, 대부분 혼인 이후는 본관+성씨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양반 여성의 이름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비의 경우 재산으로서, 부세 부담자로서 관련 문서에 등재되어 여비의 이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노비 이름은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한글 이름에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하여 불렀으므로 역사학보다는 국어학이나 음운학 분야의 연구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경상도 대구부 호적의 분석 결과에 의하여 노비명 작성의 경향과 빈도를 파악할 수 있다. 대구부 동상면의 노비 이름으로 남노(男奴) 이름 23,041, 여비(女婢) 이름 37,944를 합하여 총 60,985의 노 비명이 추출되었다. 37,944의 여비 이름 중 30회 이상 등장하는 수효는 5,018로 전체의 13%에 이르는데, 이를 보면 조시(助是, 조이)가 2,63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소사(召史, 조이)가 437, 막랑(莫郞)이 230, 조시(早是, 조이)가 215, 막녀(莫女)가 130, 자은연(自은連은, 년)이 123, 건리덕(件里德, 리덕)이 93, 막례(莫禮)가 97, 막심(莫心)이 85, 막내(莫乃)가 69, 강아지(江牙之)가 63, 잉녀(芿女, 늦녀)가 55, 막절(莫切)이 53, 아지(牙只, 아기)가 53, 개덕(介德)이 45, 건리개(件里介, 리개)가 44, 개이(介伊, 개이)가 43, 잉절(芿切, 늦절)이 43, 막조시(莫助是, 막조이) 41, 잉단(芿丹, 늦단)이 39, 막금(莫今)이 37, 막진(莫進)이 37, 말질례(末叱禮, 긋례)가 36, 개진(介進)이 35, 잉질분(芿叱分, 늣분)이 34, 감덕(甘德)이 33, 막춘(莫春)이 33, 자금(自今, 쟈금)이 33, 자음덕(者音德, 덕)이 33, 잉질덕(芿叱德, 늣덕)이 32, 잠심(岑心)이 31, 개분(介分)이 30이다. 이들 비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노비들의 명단(노비안)>

노비들의 명단을 기록한 조선 후기 노비안으로 노비들의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① 아무개를 지칭하는 것 : 악지(岳只, 아기), 조시(助是, 조이) ② 단산기원 : 막금(莫金, 막쇠), 말질춘(末叱春, 긋춘) ③ 잠과 관련된 것 : 자음아(者音牙, 아), 자음옥(者音玉, 옥), 자음진(者音進, 진) ④ 동물을 비유한 것 : 개덕(介德), 소아지(小阿只, 송아지), 벌어지(伐於之, 버 러지) ⑤ 외모와 관련된 것 : 고읍단(古邑丹, 곱단), 여희덕(汝邑德, 넙적), 소ㄱ덕(小ㄱ德, 쟉덕) ⑥ 암석과 관련된 것 : 돌진(乭進), 암외(岩外, 바위) ⑦ 소유와 관련된 것 : 언진례(彦叱禮, 엇례), 어질금(於叱今, 엇금) ⑧ 도구와 관련된 것 : 광자리(光自里, 빗자루), 소고리(小古里, 소코리), 화리덕(禾里德, 화덕) ⑨ 더부살이와 관련된 것 : 더부덕(加夫德), 담사리(淡沙里) ⑩ 장소를 나타내는 것 : 구지(九之, 구디=구덩이), 노은덕(老근德, 논덕), 부엌(夫億, 부엌), 평을분(坪乙分, 들분)

대체적으로 이들 노비명은 인성(人性) 보다는 물성(物性)이 강조되었다. 노비명은 남녀 모두에게 단산기원(딸은 그만 낳자)·더부살이·도구·동물·소유·암석·아무개·외모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남노명은 여비명에 비하여 금기·쇠가, 여비명은 잠·장소가 많이 나타난다. 남노의 경우 똥이나 성기와 관련된 고유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비하여, 여비명에서는 일정하게 금기시되었다.

[필자] 이성임

조선시대 노비(종)의 이름에 대하여

조선 시대의 노비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다. 슬프디 슬픈 그들의 이름을 찾아 보았다.

낙민

노비의 이름

1. 동물의 이름을 딴것

강아지(姜阿只. 江牙之. 干阿只. 加也之). 도야지(都也之. 山猪伊(산돼지) 加猪伊, 猪伊)

망아지(亡吾之, 亡阿之. 忘吾之). 송아지(松阿只. 松牙之) 호랑이(山虎伊. 凡伊).

두꺼비(豆他非). 솔개(召叱介. 愁里介). 개(介伊. 犬伊. 黃犬伊. 山介). 오리(鴨伊).

벌레(伐介. 伐乙去. 虫介. 虫於之. 伐於之(벌거지)). 쥐(衆伊). 종다리(終多伊). 매미(鶴伊. 獸生. 梅岩). 두견이(斗堅. 接同). 앵무(鸚鵡). 복어(卜只). 승양이(勝娘. 承陽).

원숭이(遠時). 수달이(守達)

2. 식물 이름을 딴것

산호. 대송. 국화. 작약. 수양. 은행. 장미. 매화. 이화. 규화. 연화. 도화. 계화. 동백. 배송. 안송. 덕송. 함송. 산송. 송백. 홍매. 납매. 목란. 단화. 오매. 가지

3. 더러운 것

소똥(小同, 小叱同, 牛叱同, 牛屎). 말똥(末乙同. 馬叱同). 개똥(介同. 介叱同. 介叱屎. 介屎(옛날 광해군이 총애하던 김상궁의 이름이 개시였다). 똥개(同介. 同叱介). 송장(永莊). 거름(斗險伊. 豆險. 斗許未. 巨乙金. 巨叱金). 물똥(無乙同). 방귀(方貴). 싸게(四季.乭屎. 屎孫. 屎伊. 屎山(똥싼)). 똥녀(糞女. 分女. 糞女)

4. 인간이하의 이름

짱대(張代). 마당이(馬堂. 麻堂). 도끼(都致). 막대(莫大). 곡간이(豆之. 豆只). 계란이(季難). 고삐(古非). 노적(老跡.) 되(族代). 돌무더기(石乙無跡). 귀후비게(棄伊介). 안장(安莊) 얼금이. 곰보(於乙金). 잔이(盞伊). 대추(待秋). 우거지(于巨之). 곤장(權莊). 모퉁이(毛離伊) 허송이(許松). 어린이(於理尼). 우연이(偶然). 무심이(無心). 매구(每九). 복종이(卜終). 배짱이(背壯). 바보(千致). 무섭이(戊西非). 어리광이(應丁). 심술이(心術). 모진이(毛之里). 고물이(古物伊). 단지(丹之). 망난이(亡難). 꼰대(權大). 천대(千代). 심술이(心術). 조용히(從容). 똘만이(乭萬). 귀찮이(貴贊). 돌덩이(乭非). 문둥이(問同). 걸근이(訖斤). 나쁜놈이(수악(竪惡)). 물가이(勿加伊). 서운이(瑞云. 鋤云). 막내(亡乃. 莫乃. 莫同. 季生. 終大. 終伊. 莫介. 末孫). 억지(伐湯. 億之). 남자성기(延長. 衍莊. 男根. 玉經. 甘時). 점쟁이(點莊). 수청이(水淸). 사공(舍古里). 밀떡이(密德). 개장(介莊). 쌀떡(沙乙德). 북실이(北實). 차돌이(次乭). 설운이(雪雲). 개떡이(莫介德). 헐덕이(許叱德. 虛叱德). 막세(莫世). 난산이(難産. 卵山). 검불이(檢佛). 작은이(者斤). 뚱거리(斗應九里) 마구(馬廐). 불만이(佛萬). 개불알이(介佛)

5. 좀 낫게 지어준 여종 이름

보배(寶倍. 寶背). 귀생이(貴生). 유공이(有功). 부귀(富貴). 경국이(傾國). 은반이(銀盤), 금옥(金玉)

예쁜이(禮分. 禮分. 於汝叱粉. 汝余分. 古溫. 古云). 福重 福德. 사랑이(思良). 애옥. 비취. 진주, 풍년이(風連). 홍장이(紅粧). 금슬이(琴瑟)

그 외에도 많으나 생략하고 실록 일부만 소개한다.

중종실록 10년(1515 을해 ) 12월 20일(임신) 3번째기사

충청도 태안군의 아전 이축의 아내 똥개에게 정려를 명하다

충청도(忠淸道) 태안군(泰安郡)의 아전(衙前) 이축(李軸)과 아내 똥개[同叱介]는 나이가 모두 80인데,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축이 앓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므로 그 아내가 불꽃 안으로 돌입하여 미처 나오지 못하고 함께 죽었다. 이 일이 위에 알려지매, 정려(旌閭)하였다.

여인(女人) 강아지(姜阿知)가 승정원에 나와 비밀한 일을 고하니,

추조가, 강아지(江阿只) 등은 정배하고 오복(五福) 등은 수속(收贖)하겠다고 아뢰었다

“숙용(淑容)의 집 여종 강아지(姜阿之)와 이병정(李秉正) 등의 겨린[切隣]으로서

김제군(金堤郡) 향리(鄕吏) 이당(李堂)의 아내 똥금(同叱金)은 이당이 죽은 후 15년 동안 복을 벗지 않고서 침실 곁에 흰 장막을 베풀어 신주를 그 안에 모셔 놓고 조석 때마다 성심으로 전 드리기를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순창군(淳昌郡) 관비(官婢) 강아지(姜阿之)는 연소하여 시집가지 않았을 때, 마침 훈도(訓導) 유문표(柳文豹)가 그를 첩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는 유문표가 갈려간 후 수절하고 있다가 유문표가 죽자 3년 동안 복을 입었고 상을 마친 후 그의 부모가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유문표의 형의 집에 숨어 모면하였습니다. 그는 늘 몸치장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몇 해 안 되어 그 부모는 갖은 수단으로 꾀어 개가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즉시 머리를 자르고 유문표의 집으로 도망쳐가서 지금까지 수절하고 있습니다.

적인(賊人) 이춘기(李春起)·개똥[介叱同] 등을 전지를 받들어서 포도청으로부터 본부로 옮겨 수금하였습니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난신(亂臣) 강순(康純)의 아내 부귀(富貴)를 곤양(昆陽)에, 그 첩(妾) 춘월(春月)을 웅천(熊川)에, 아우 강말생(康末生)을 해남(海南)에, 서얼(庶孽) 아우 강춘생(康春生)를 고성(固城)에, 아들 강석손(康碩孫)의 첩 옥금(玉今)을 하동(河東)에, 첩 관음비(觀音非)를 사천(泗川)에, 오치권(吳致權)의 어미 복지(卜之)와 누이 오음죽(五音粥)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의 아내 석비(石非)를 김해(金海)에, 서얼(庶孽) 아우 민오을미(閔吾乙未)를 흥양(興陽)에, 박자하(朴自河)의 형 박자강(朴自江)을 하동(河東)에, 변자의(卞自義)의 아내 종생(終生)을 고성(固城)에, 조경치(曹敬治)의 계모(繼母) 종금(終今)과 서얼 형 조중생(曹仲生)·조계생(曹繼生)·조말생(曹末生)을 장기(長鬐)에, 이지정(李之楨)의 아비 이작(李灼)을 영해(寧海)에, 노수동(盧守同)의 아비 노우(盧祐)를 창원(昌原)에, 최계지(崔戒之)의 아내 경순(敬順)을 삼원(三元)에, 첩 유이(流伊)와 금음덕(今音德)을 곤양(昆陽)에, 장익지(張益之)의 아내 보덕(甫德)과 첩 자망금(子亡金)·금음동(今音同)을 고성(固城)에, 장순지(張順之)의 아내 양비(陽非)와 첩 용비(龍非)를 영덕(盈德)에, 장서(蔣西)의 아내 중금(仲今)과 첩 개덕(介德)·연비(延非)를 기장(機張)에, 신정보(辛井保)의 아내 소사(召史)를 영해(寧海)에, 김실(金實)의 아비 김연선(金憐先)과 아내 권월(權月)·후처(後妻) 선장(善莊)을 진해(鎭海)에, 조윤신(曹允信)의 아비 조몽휘(曹夢暉)와 문치빈(文致彬)의 아비 문욱(文郁)을 흥양(興陽)에, 첩 눌가이(訥加伊)와 성비(性非)를 광양(光陽)에 영속(永屬)시키고, 오치권(吳致權)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오가팔리(吳加八里)와 오복중(吳卜仲)을 무장(茂長)에, 민서(閔敍)의 첩의 사위[女壻] 이옥산(李玉山)과 삼촌질(三寸姪) 민신동(閔信同)을 창원(昌原)에, 삼촌질 민을동(閔乙同)을 흥해(興海)에, 박자하(朴自河)의 삼촌질 박의종(朴義宗)을 하동(河東)에, 조경치(曹敬治)의 서얼(庶孽) 삼촌숙(三寸叔) 조중이(曹衆伊)를 고성(固城)에, 조자을미(曹者乙未)·조간마(曹干麽)와 서얼 삼촌질 조가사(曹加沙), 아우 조마정(曹麻丁), 이복 아우 조개동(曹介同)을 영해(寧海)에, 홍형생(洪亨生)의 형 홍이생(洪利生)을 옥구(沃溝)에, 이복 아우 홍이수(洪利壽)를 영덕(盈德)에, 삼촌질 홍계손(洪季孫)·홍철손(洪哲孫)을 해남(海南)에, 이지정(李之楨)의 아우 이지알(李之斡)과 서얼 형 이순생(李順生)을 연일(延日)에, 강이경(姜利敬)의 형 강이성(姜利誠)을 순천(順天)에, 노수동(盧守同)의 아우 노수강(盧守剛)과 삼촌숙 노희정(盧禧禎)·노지기(盧祉祈)를 고성(固城)에, 아우 노수성(盧守城)을 창원(昌原)에, 신정보(辛井保)의 형 신정보(辛鼎保)와 삼촌질 신집(辛緝)·신수(辛繡)·신양(辛樑)·신계(辛繼)·신서(辛緖)를 동래(東萊)에, 형 신익보(辛益保)와 서얼 삼촌질 신복지(辛卜只)·신동옥(辛同玉)을 하동(河東)에, 서얼 형 신존자(辛存者)를 영해(寧海)에, 서얼 삼촌질 신건지(辛巾之)·신달망(辛達亡)·신내은동(辛內隱同)을 양산(梁山)에, 조윤신(曹允信)의 형 조윤옥(曹允屋)과 삼촌숙 조중패(曹仲敗)·조경명(曹景明), 삼촌질 조가박(曹加朴)을 부안(扶安)에, 문치빈(文致彬)의 형 문유빈(文有彬)을 나주(羅州)에, 노경손(盧敬孫)의 아우 노신손(盧信孫)을 무안(務安)에, 이철주(李鐵柱)의 형 이영주(李鈴柱)와 아우 이석주(李石柱)를 해남(海南)에, 조순종(趙順宗)의 서얼 삼촌숙 조안수(趙安守)를 순천(順天)에, 조영달(趙永達)의 아우 조영철(趙永哲)을 진해(鎭海)에, 이중순(李仲淳)의 아우 이숙순(李叔淳)을 장기(長鬐)에, 김창손(金昌孫)의 아우 김광손(金廣孫)을 영덕(盈德)에, 최완(崔緩)의 서얼 삼촌숙 최도치(崔都致)를 곤양(昆陽)에 각각 안치(安置)하여 노비(奴婢)로 삼고, 오치권(吳致權)의 딸 오비(吳非)를 외조(外祖)인 중화(中和)에 사는 갑사(甲士) 양효순(楊孝順)에게, 민서(閔敍)의 딸 민중비(閔仲非)를 김해(金海)에 정역(定役)된 어미 석비(石非)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손자 홍방마적(洪方麽赤)을 안악(安岳)에 사는 종조모(從祖母)인 화자(火者) 나우명(羅友明)의 아내 칠보(七寶)에게, 최계지(崔戒之)의 아들 최삼형(崔三亨)·최삼리(崔三利)를 곤양(昆陽)에 정역(定役)된 어미 경순(敬順)에게, 장익지(張益之)의 아들 장잉질동(張芿叱同)·장만동(張萬同)을 고성(固城)에 정역된 어미 보덕(甫德)에게, 장서(蔣西)의 아들 장석을이(蔣石乙伊)를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중금(仲今)에게, 첩의 아들 장철동(蔣哲同)·장철산(蔣哲山)을 기장(機張)에 정역된 어미 개덕(介德)에게, 김실(金實)의 아들 김승손(金升孫)을 진해(鎭海)에 정역된 어미 권월(權月)에게, 문치빈(文致彬)의 첩의 아들 문망오지(文亡吾之)를 광양(光陽)에 정역된 어미 성비(性非)에게, 이하(李夏)의 아들 이정수(李正守)·이목수(李木守)를 유한(柳漢)에게 내려 준 종[婢]인 어미 만비(萬非)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영속 노비(永屬奴婢)로 삼고, 강순(康純)의 삼촌질 강금무적(康金無赤)을 남포(藍浦)에 사는 어미 복수(卜守)에게, 강아지(康阿只)를 담양(潭陽)에 사는 어미 명근(命斤)에게, 민서(閔敍)의 삼촌질 민석동(閔石同)을 연산(連山)에 사는 어미인 민발(閔發)의 아내 이씨(李氏)에게, 서얼(庶孽) 삼촌질 민산이(閔山伊)를 보은(報恩)에 사는 어미 내은이(內隱伊)에게, 홍형생(洪亨生)의 삼촌질 홍충개(洪蟲介)를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단봉(丹奉)에게, 홍현석(洪玄石)·홍석을석(洪石乙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팽비(彭非)에게, 홍효석(洪孝石)을 이산(尼山)에 사는 어미 윤덕(允德)에게, 이지정(李之楨)의 서얼 삼촌질 이순동(李順同)을 성주(星州)에 사는 어미 소사(召史)에게, 강이경(姜利敬)의 삼촌질 강명중(姜命重)을 외조(外祖)인 순안 현령(順安縣令) 김효진(金孝振)에게 보수(保授)하였다가 모두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 안치(安置)하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예 상태였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종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노비 중에는 주인집에 같이 사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주인집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뉜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타지역 또는 멀리 있는 주인의 땅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곡식과 쌀을 바쳤다.

노비의 삶 [ 편집 ]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상민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창적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1] 노비는 상전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으며, 상전을 관에 고해 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상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살에 처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한다.[2] 노비구가장조(奴婢毆家長條)에 이르기를,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違犯)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決行)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3]

중국에서는 중국 봉건 제도에 “살인멸구”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중국 봉건 영주들의 중국 백성들에 대한 횡포는 매우 심각하였다. 중국의 경우 중앙 정권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소수의 봉건 세력에 의한 봉건 제도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봉건 영주의 지역에 있는 일반 평민들도 조선시대의 농노비, 사노비와 같은 처지에 몰려 있었다. 현재 많이 유실되고 남아 있는 중국 사서 문헌 기록에서는 중앙정권의 기록만이 대부분이라 중국 각지의 봉건 제도 아래에 놓여 있던 중국인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적은 편이다.

남아 있는 기록들을 보면 봉건 제도 아래 당시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백성들의 무참한 처지를 알 수가 있다. 중국의 대다수의 인구는 농노비였으며 평민 또한 사노비와 같이 영토 안에서 노역에 종사하였다. 대대로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선 농민에 의한 반란이 훨씬 많았다. 한반도나 일본의 경우 왕조 지배 체제가 민족의 바뀜이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토착민 귀족들과 노비들의 수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대량의 공사와 노동에 부역된 노비와 평민의 수가 워낙 많았고 큰 농장 안에 있는 평민들은 사사로히 소유물이 되어 많은 노역에 사용되었다.

중국에는 워낙 많은 수의 노비들이 존재했지만 동북방의 이민족이 지속적으로 황하 지역을 공격하여 한족들을 계속 정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복된 지역의 한족들은 노비로 계속 추가가 되었다. 즉 워낙 많은 노비 인구에서도 새로히 추가로 노비로 강등되는 황하지역과 황하 이남의 한족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 또한 원래 노비와 노역이 부과되어 노비와 취급이 완전히 같던 중국 평민들이 노비에서 빠져 나오는 일은 없었으며 추가로 노비로 강등되던 한족들도 노비 계급에서 빠져 나오는 일은 대부분 없었다. 중국은 어느 국가들보다 대단히 노비의 규모가 컸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4]

중국에도 노비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밑에 각 지역마다 봉권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평민들이 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여러 지역에 귀족들은 영토를 소지하였고 그 영토 내 모든 평민들이 사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즉 귀족들만이 족보를 내세울 수 있었고 중국 평민들은 아무 “족”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봉건제도에 귀족들의 거대 농장에서 평민들은 대대로 노역과 소작농의 의무를 지었고 귀족들이 소유하는 각 지역에서 나온 공물을 중앙정부에 보냈다. 이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나면 평민으로 강등되는 한족들도 있었으며 생활방식은 노비와 같았다.

노비가 생겨나는 방법 [ 편집 ]

반역이나 모반에 연루된 경우 노비가 된다.

압량위천 [ 편집 ]

“이미 속량한 노비에게 감사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은 경우와 조상 선대에서 속량해 준 노비를 그 자손 대에 이르러 억지로 빼앗은 경우는 모두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은 죄(壓良爲賤)’로 다스린다고 <속대전>에 규정했다.

자녀 [ 편집 ]

일천즉천에 의해 한쪽 부모가 노비일 경우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고려시대 천자수모법에 의해 노비끼리 혼인한 경우 어머니의 주인이 자녀의 소유권을 가졌다. 조선 후기 노비종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 아버지 신분과 무관하게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자녀도 양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노비라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외거 노비 [ 편집 ]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로 부른다. 그러나 주인의 집에 같이 살지 않는 노비도 있어 외거노비(外居奴婢)라 부른다. 지주들이 소유한 땅이 타지역 혹은 멀리 있는 지역도 나타나면서, 간혹 주인의 신뢰를 얻어 주인의 땅을 소작하고 대신 쌀과 곡식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발생하였다.

외거노비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문헌에 등장하지 않으나, 성종때에는 이미 외거노비들이 존재한 일이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다. 기록에 이름이 전하는 외거노비로는 성종때 충청도 진천(鎭川)에 사는 노비 임복(林福), 숙종때 경상남도 산청에 살던 노비 수봉 등이 있었다.

평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빚이 없는데도 하인과 유사한 역(役)에 종사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머슴으로 불렀다. 노비와 같은 일을 하지만 신분상 노비는 아니었다.

외거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스스로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노비에서 해방되어 양민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었다.

면천 방법 [ 편집 ]

노비가 상민으로 면천하는 방법 중에는 국가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방법, 나라에 큰 돈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일생에 여러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비가 면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었던 셈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속오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설된 ‘속오군’은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부자 2대에 걸쳐 ‘평생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양인으로 면천종량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국가의 물질적 급여는 없었고, 훈련 경비도 군인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5][6] 숙종 7년에는 그 수가 20만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비는 반역음모를 고발하면 면천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당시 전공을 세우거나 의병으로 참전한 공로로 노비나 백정에서 면천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된 이들 중에 흉년기나 대 기근때 곡식과 재산을 바쳐서 면천, 납속하여 평민이 되거나, 한발 더 나가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숙종 때 산청의 노비 수봉은 숙종 때의 대기근 당시 정3품 납속 통정대부의 벼슬을 사고, 그 후손들은 양반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했다.

노비로서 80살이 넘게 장수할 경우에도 임금이 직접 불러서 면천시켰다. 당대의 80살이라 하면 현대의 110살 정도의 가치와 비슷할 정도로 당대와 현대의 평균 수명 차이가 상당히 심했다. 일례로 조선 영조의 경우 현대로 따지자면 100살이 훨씬 넘게 장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비의 수 [ 편집 ]

이 무렵(1484) 전국 호구는 100만 호에 34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어 성종 때의 공노비 35만여 구는 전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또 이 때 한명회(韓明澮)는 공천 가운데 미추쇄자(未推刷者)가 10여만 구 있고,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 중 도망해 숨어사는 자가 100만 구라고 했다.[7]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8]

노비의 도망률에 관한 정보는 앞서 소개한 한명회의 이야기가 최초이다. 1484년 당시 그는 공노비 총 45만 가운데 10만, 22%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이다.[9] 노비들이 주인의 수탈 혹은 학대를 피해 도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 노비에 관한 형벌 [ 편집 ]

혹사에 못 견디어 도망했을 경우, 1049년(문종 3)에 제정된 법에 따라 3회 도망했을 때 자자형(刺字刑)을 가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같이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도망노비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와 이를 알고도 소관인(所管人)에게 알리지 않은 자와 이웃은 제서위율(制書違律 : 법을 어기는 일)로 논죄하며, 만약 도망해 중(승려)이 된 자는 장 100을 때린 뒤 주변 작은 읍의 노비로 삼고, 스승 되는 중은 제서위율로 논죄한 뒤 환속시켜 충역한다.

도망한 노비를 고하면 매 4구 중 1구는 상으로 준다. 고역을 피해 일이 적은 곳으로 가려 한 자와 관리로서 청탁을 받아 옮기도록 협조한 자는 장 100을 때리고 도(徒) 3년에 처한다. 선상하지 않은 자는 장 80을 때리고 추후에 입역하도록 한다.

허나 노비가 도망간 것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그 노비의 주인이 처벌받기도 하였다.

추노는 도망 노비를 다룬 드라마이다.

노비의 신분 상승 [ 편집 ]

노비는 과거 시험 응시가 일부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으나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신분이 들통난 뒤 처벌당한 사건이 있다.

노비 이만강(李萬江)은 전의현 관청의 노비였다. 아버지는 전의현 아전이고, 어머니는 노비였다. 동생은 이주영(李朱英)이다.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신후삼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후삼에게 “어느 마을 어떤 집에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집은 화를 입어 모두 죽고 처자만 살아남았는데 혼기를 놓쳐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후삼은 그 처자와 고향이 같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후삼은 크게 노하여 “천한 주제에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후 이만강(李萬江)은 도망하여 떠돌다가 영월에 정착하고 호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이름을 엄택주(嚴宅周)로 고친 후 엄흥도(嚴興道)의 후예로 행세하며 영월 엄씨 양반으로 출신을 위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1719년에 증광 생원시에, 1725년에 증광 문과에 전체 15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급제한 사람이 44명이니 그의 성적은 꽤 뛰어났던 셈이다. 그는 급제 후 연일현감이 되었고, 1740년(영조 16)에는 제주에서 판관 벼슬을 한 것으로 보아 15년 이상 관직생활을 했던 것 같다. 벼슬을 그만둔 뒤에는 태백산 기슭 궁벽한 곳에 거주하며 향촌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745년(영조 21)에 그가 영월 엄씨 가문의 양반이 아닌 이만강(李萬江)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라는 것이 발각되었고, 또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부친의 묘에 성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강상(綱常)의 윤리를 무너트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이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또한 그의 과거 급제 사실도 삭제되었다. 그의 거짓 이름인 엄택주(嚴宅周)도 본래 노비의 이름인 이만강(李萬江)으로 환원되었다.

1746년 5월, 지평 이진의(李鎭儀)가 올린 상소가 올라왔다. “죄인 이만강(李萬江)이 멋대로 섬을 떠나 서울을 왕래한 일은 매우 무엄한 짓이니, 당연히 체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형신(刑訊)이 가해졌다. 1755년(영조 31)에 윤지(尹志)가 노론(老論) 일당에 불만을 품고, 조정의 정책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괘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국문(鞠問)을 받았는데, 임국훈(林國薰)의 공초 중 이만강(李萬江)이 윤지와 서신을 왕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투옥되었고, 심문을 받았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 이만강이 물고(物故)되었다”고 한다. 즉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이다.

노비의 신분 상승 사례 [ 편집 ]

노비 출신으로 태어났으나 출세한 경우도 있다.

고려 고종 45년 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어도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항이 집정해서는 안심을 얻고자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 ‘김인준’을 별장으로 삼았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정충신 [ 편집 ]

정충신(鄭忠信)은 전라도 나주에서 아전과 계집종 사이의 노비로 태어났다. 조선시대 법규상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의 신분을 세습받았다. 정충신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을 따라 종군하다가, 16세의 나이에 왜군의 포위를 뚫고 의주까지 가서 권율의 장계를 선조임금에게 올렸다. 이러한 의기를 기려 백사 이항복이 그에게 충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선조 임금은 정충신을 노비에서 면천을 시켜주었다. 이후 무과에 급제한 뒤 1621년 만포첨사(滿浦僉使)로 국경을 수비하고, 1623년 안주목사 겸 바어사가 되었다. 이때 명을 받고 여진족 진에 들어가 여러 추장을 만나기도 하였다. 1623년(인조 1)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고, 다음해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鞍山)에서 무찔러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하여졌다. 이괄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가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을 버리고 달아나 문회(文晦) 등의 고발로 체포되었으나 은혜를 입고 풀려났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부원수를 지냈고, 1633년 조정에서 후금(後金:淸)에 대한 세폐의 증가에 반대하여 후금과의 단교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되자 김시양(金時讓)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고, 곧 풀려나와 이듬해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시받는 노비의 신분에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위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10]

노비의 이름 [ 편집 ]

성씨와 족보는 고려시대 이후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용한 한국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지배층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고 명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었다.[11]

다만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노비라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기 때문에 성씨를 가진 경우라도 첩의 자식인 서얼은 모계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조선후기 신분 해방 전까지 인구 절반은 성씨 없이 지냈다.[12]

1909년에 작성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실제 양반의 숫자는 양반이 제일 많은 서울에서 조차 2.1%에 불과할 뿐이다.[13]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상민과 노비들이 부역을 면제받기 위해 족보를 위조하는 일이 허다했다. 고려 초기에는 가계를 기록한 보첩이 없었다. 따라서 향리에서 힘을 갖게 된 집안이나 신흥 문벌들은 자신의 조상을 얼마든지 바꾸고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 예로, 17세기 말 경상도에 살았던 노비의 후손들은 다수가 김해 김씨로 편입되기도 했다.[14]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래의 신분제가 없어져 성씨의 일반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일제에 의해 새 ‘민적법’의 시행으로 누구나 모두다 법적으로 성과 본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성이 없던 사람들이 새 성을 갖게 되자 호적담당 관리나 경찰이 임의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고, 노비의 경우는 종전 주인의 성을 따르기도 하였다.[12] 그 결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쉬운 인구가 많은 흔한 성씨로 편입되면서, 특정 성씨에 인구가 치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서에 기록된 노비의 이름 [ 편집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노비의 이름으로는 가구지(加仇之), 가도지(加都知), 가은철(加隱鐵), 가질동(加叱同), 간비(簡非), 감덕(甘德), 갑련(甲連), 갑생(甲生), 강길삼(康吉三), 강록(姜綠), 강백동(姜白同), 강소아(姜小兒), 강언춘(姜彦春), 강철경(姜哲鏡), 개덕(開德), 개동(介同), 개봉(介奉), 개질동(介叱同), 거근이(巨斤伊), 거질김(巨叱金), 건경(巾京), 건금(巾金), 검달(檢達), 검도치(檢都致), 검생(檢生), 검어송(檢於松), 검정(檢丁), 검질지(檢叱知), 겁성(刦成), 견본(犬本), 견옥(見玉), 경동(京同), 경득(庚得), 경손(敬孫), 경인(景仁), 계금(季今), 계남(季南), 계동(桂同), 계손(戒孫), 계향(桂香), 고도금(高道金), 고례남(高禮男), 고미(古未), 고석동(古昔同), 고음금(古音金), 고음년(古音年), 고음룡(古音龍), 고학동(高學同), 공건(公巾), 곽선우(郭善雨), 곽승(郭升), 관이(寬伊), 관이(關伊), 광덕(光德), 구가은(仇加隱), 구슬이(仇瑟伊), 구월(九月), 구질김(仇叱金), 구차김(仇次金), 구치(龜致), 국이(國伊), 군자(軍子), 군재(君才), 권기매(權其每), 귀금(貴今), 귀남(貴男), 귀련(貴連), 귀민(貴敏), 귀봉(貴奉), 귀선(貴善), 귀인(貴仁), 귀철(貴哲), 귀현(貴賢), 근김(斤金), 금개(今介), 금음동(今音同), 김이(金伊), 기금(其金), 기금동(奇今同), 기매개(其每介), 길가이(吉加伊), 길덕(吉德), 길삼(吉三), 길종(吉從), 김계우(金戒右), 김광(金光), 김매읍(金每邑), 김광손(金光孫), 김귀걸(金貴傑), 김귀생(金貴生), 김귀진(金貴珍), 김금질동(金金叱同), 김난대(金難大), 김덕이(金德伊), 김도라(金都羅), 김도흥(金道興), 김돌(金突), 김동(金同), 김막남(金莫男), 김막동(金莫同), 김막지(金莫只), 김만필(金萬弼), 김말선(金末善), 김명산(金命山), 김몽송(金蒙松), 김벌개(金伐介), 김복중(金卜中), 김부개(金夫介), 김삼각(金三角), 김석산(金石山), 김석진(金石珍), 김선진(金善進), 김승로(金升老), 김승재(金升才), 김억진(金億進), 김언향(金彦香), 김영준(金永俊), 김옥진(金玉珍), 김용(金龍), 김원민(金元民), 김유현(金有賢), 김윤흡(金允洽), 김의(金義), 김의달(金義達), 김의동(金義同), 김이금(金伊今), 김이동(金伊同), 김인기(金仁己), 김질동(金叱同), 김창엽(金昌燁), 김천동(金千同) 김치명(金致明) 김흥수(金興守) 김희경(金希慶) 나근내(羅斤乃) 난금(難金) 난송(蘭松) 남기(木只) 남숙(南琡) 남영식(南永植) 내론지(內論之) 내은금(內隱金) 내은동(內隱同) 내은이(內隱伊), 낸금(內隱今), 노개(老介), 노난이(老難伊), 노덕(魯德) 녹금(祿今) 녹산(祿山) 논손(論孫) 눈방(嫩芳) 눌견(訥見) 눌달(訥達) 능김(能金) 다물(多勿) 다물사리(多勿沙里) 단비(丹非) 달생(達生) 담연(淡連) 대금(大金) 대복금(大卜金) 대장비(大藏非) 덕개(德介) 덕산(德山) 덕순(德順) 도난(道難) 도질금(都叱今) 도토리(都吐里) 독중(禿衆) 돈산(敦山) 돈일(頓逸) 돌기지(乭其知) 돌비(乭非) 돌중(乭中) 동량도자(同良道者) 동백(冬白) 동질삼(同叱三) 두거비(豆巨非) 두위(斗偉) 두을언(豆乙彦) 둔가미(屯加未) 득만(得萬) 득현(得賢) 등경(登敬) 똥진이(㖯珍伊) 류덕(柳德) 류천귀(柳天貴) 마적(麻赤) 막가이(莫加伊) 막금(莫金) 막덕(莫德) 막돌(莫乭) 막동(莫同) 막삼(莫三) 막세(莫世) 만덕(萬德) 만복(晩福) 만종(萬從) 만춘(萬春) 말금(末金) 말동(末同) 말을김(末乙金) 말질동(末叱同) 망금(亡金) 망이(望伊) 망오적(亡吾赤) 매읍금(每邑金) 매화(梅花) 맹동(孟同) 명길(命吉) 명지(明之) 모로쇠(毛老金) 모지리(毛知里) 목단(牧丹) 몽고금(蒙古金) 몽이(夢伊) 무응송(無應松) 무질지(無叱知) 문득람(文得覽) 문면산(文面山) 물가이(勿加伊) 미이(米伊) 미진(未珍) 박강창(朴强昌) 박귀원(朴貴元) 박도치(朴都致) 박례남(朴禮南) 박말생(朴末生) 박삼산(朴三山) 박성준(朴成俊) 박영운(朴永雲) 박유암(朴有巖) 박자고미(朴者古未) 박철(朴哲) 박춘산(朴春山) 박희원(朴希元) 방량(放良) 배동(裵同) 배민(裵敏) 배영달(裵永達) 백동삼(白同三) 백량원(白良元) 번좌(番佐) 벌개(伐介) 범동(凡同) 범산(犯山) 변보(邊甫) 보동(甫同) 보배(寶背) 보전(保全) 복룡(福龍) 복비(卜非) 복삼(福三) 봉황(鳳凰) 부거지(夫巨之) 부목(負木) 부질성(富叱成) 북간(北間) 분동(粉同) 불동(佛同) 붕견(朋見) 비라(非羅) 사계(四季) 사군(士軍) 사랑(思郞) 삭부리(朔夫里) 산국(山國) 삼덕(三德) 상동(尙同) 상이(象伊) 상좌(上佐) 생심(生心) 서막동(徐莫同) 서명학(徐命鶴) 석구지(石仇知) 석단(石丹) 석을동(石乙同) 석을만(石乙萬) 선비(善非) 선옥(仙玉) 설이(雪伊) 성경립(成敬立) 성구지(性仇之) 성시준(成時俊) 성의(性義) 성호(城豪) 세복(世福) 세상비(細詳非) 소고미(小古未) 소동(召同) 소명비(笑明妃) 소비(小非) 소쌍(召雙) 손동(孫同) 손비(孫非) 손중이(孫衆伊) 송남(松男) 송말춘(宋末春) 송수생(宋守生) 송익필(宋翼弼) 쇠만(衰萬) 수광(守光) 수근비(水根非) 수달(修達) 수리개(愁里介) 수이(樹伊) 숙정(淑正) 순가시(順加屎) 순길(順吉) 순복(順福) 숭련(崇蓮) 승량오마돈(承良吾麻敦) 승업(勝業) 승통(升統) 시월(十月) 신검동(申儉同) 신말동(申末同) 신석산(辛石山) 신월(信月) 실구지(實仇知) 심석(沈石) 쌍범(雙凡) 아가지(阿加之) 악동(惡同) 악온(樂溫) 안로미(安老味) 안말생(安末生) 알동(謁同) 앙진(仰眞) 애검산(艾檢山) 애옥(愛玉) 약생(藥生) 약송(若松) 양국정(梁國楨) 양성(楊姓) 양손(良孫) 양충을(梁虫乙) 어둔금(於屯金) 어리덕(於里德) 어질동(於叱同) 억근(億斤) 억정(億丁) 언손(彦孫) 얼룡(乻龍) 엄상(嚴尙) 업종(業終) 여을미(余乙未) 여형(呂衡) 연김(延金) 영금(永今) 예손(禮孫) 오망지(吾亡知) 옥금(玉今) 옥배(玉杯) 옥학신(玉學臣) 용로(容老) 용만(龍萬) 우동(禹同) 우득(右得) 우미치(牛未致) 원만(原萬) 유경(劉景) 유금(有金) 유립(劉立) 유석숭(劉石崇) 유용손(劉用孫) 윤덕생(尹德生) 윤복(倫福) 윤산(閏山) 윤자평(尹自平) 윤형(允形) 율분(栗分) 은비(銀重) 을룡(乙龍) 응상(應祥) 의남(義男) 의란(猗蘭) 이개보(李介甫) 이개질동(李介叱同) 이경득(李慶得) 이귀동(李貴同) 이단지(李丹之) 이덕룡(李德龍) 이례중(李禮中) 이말질수(李末叱水) 이문중(李文仲) 이부(李富) 이북간(李北間) 이산(伊山) 이성(李成) 이순득(李順得) 이영태(李永太) 이월동(李月同) 이준(二俊) 이칠보(李七寶) 익랑(翼廊) 인가이(引加伊) 일립(日立) 임동말(林同末) 임삼문(林三文) 임정(壬正) 임진(壬辰) 입춘(立春) 잉읍덕(仍邑德) 잉질달(芿叱達) 자고미(者古未) 자근소사(者斤召史) 자질동(者叱同) 장근중(張斤仲) 장금(長金) 장성만(張成萬) 장업(莊業) 장질동(長叱同) 적복(赤卜) 전막동(田莫同) 전범산(全凡山) 점향(點香) 정개질동(鄭介叱同) 정막개(鄭莫介) 정모지리(鄭毛知里) 정수한(鄭秀漢) 정원(丁元) 정월고초(正月古肖) 제석(弟石) 조계산(曺戒山) 조덕중(曹德中) 조명중(趙命仲) 조신철(趙信喆) 조지면(趙之緜) 조축생(曹丑生) 조춘금(趙春金) 존비(存非) 종귀(從鬼) 종금(終金) 종이종(種伊從) 주언상(朱彦祥) 주질근(注叱斤) 주철산(周哲山) 준향(准香) 중길(仲吉) 즉금발(則金發) 지거비(知巨非) 지일(枝一) 지중(池衆) 지화(之化) 진광내(陳光內) 진금(眞金) 진산(秦山) 진언(眞言) 진웅(晉雄) 진주(眞珠) 질동(叱同) 차막송(車莫松) 차의가(車衣加) 차자을미(車者乙未) 천금(千芩) 천룡(天龍) 천생(賤生) 철근(鐵斤) 철금(哲金) 철모(鐵母) 철이(鐵伊) 청산(靑山) 초웅(楚雄) 최가질동(崔加叱同) 최근남(崔謹男) 최담(崔潭) 최두언(崔豆彦) 최말선(崔末善) 최물금(崔勿金) 최산(崔山) 최삼봉(崔三峯) 최상좌(崔上佐) 최석동(崔石同) 최수경(崔守庚) 최일(崔日) 최한(崔汗) 춘개(春介) 춘길(春吉) 춘옥(春玉) 충립(忠立) 충상(充尙) 칠석(七夕) 타내(他乃) 태일(太一) 파초(芭蕉) 파회(破回) 팔월(八月) 팽수(彭守) 포대(包大) 표륜(表倫) 풍가이(豐加伊) 풍덕(風德) 필동(必同) 필주(弼柱) 하문을리(下文乙里) 하백(河白) 하지(夏知) 학금(鶴今) 한간(韓幹) 한기현(韓基玄) 한상좌(韓上佐) 한수(漢守) 한월(韓鉞) 한춘수(韓春壽) 한희산(韓希山) 함경(咸京) 합진(合進) 해수(海水) 행진수산(行進水山) 향복(香卜) 허년(許年) 허원만(許元萬) 험년(險年) 현비(玄非) 혜시(惠是) 홍귀남(洪貴男) 홍동량(洪同良) 홍말생(洪末生) 홍의(洪義) 화덕(禾德) 화동(火同) 화사지(火沙只) 화상(和尙) 환복(環福) 황내은(黃內隱) 황득룡(黃得龍) 황효성(黃孝誠) 효남(孝男) 후일(厚一) 훈세(訓世) 흔덕(欣德) 흥수(興守) 희남(希男) 등이 있다.[15]

노비 출신 인물 [ 편집 ]

노비와 관련된 드라마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역사이야기] 이름 찾기

이름 찾기

하원호(근대사 1분과)

조선시대 양반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4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나면 먼저 아명을 가지게 된다. 아명은 신분의 존귀과는 관계없이 흔히 쇠똥이, 개똥이 식의 천한 이름으로 불렀다. 고종의 어릴 때 아명도 개똥이었다. 유아사망율이 높아 자식농사는 반타작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10명 낳아 5명만 살아 남아도 다행이던 것이 먼 이야기도 아닌 한 두 세대 전이다. 그래서 자식이 귀한 집안이 아니면 구태여 공들여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천한 이름일수록 귀신이 쳐다보지 않아 오래 산다는 생각도 있었다.

유아기를 지나면 본이름이 주어지는데 대체로 성년이 되어 짓기 때문에 관명(冠名)이라고 불렀다. 집안 어른들은 본이름을 부르지만 성년이 되어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벗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자(字)가 있다. 자는 주로 집안 어른이나 스승과 같은 윗사람이 지어주었다. 또 하나의 이름은 호(號)다. 호는 스스로 짓는 자호(自號)도 있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지어주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이름과는 달리 호는 거주지역을 이동하거나, 학문적 성취도에 따라 자칭 타칭으로 바꾸기도 했다. 자와 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동일 인물이 여러 사람이 되어 버린다. 조선시대를 다루는 역사학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유명인물들의 자와 호를 정리한 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양반 중에서도 세도를 떨치던 인물이나 국가적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정부로부터 시호(諡號)를 받았다. 이순신의 충무공이나, 민영환의 충정공 같은 또다른 이름이 바로 이 시호다.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근원은 주술적 사고에서다. 고대인들은 이름이 한 사람을 표징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좌우하는 주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름을 저주하거나 훼손하면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본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인류학적 해석이고 우리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래도 이름을 이토록 많이 양산하여 부르는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만든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것은 형식주의가 극도에 달했던 조선 주자학의 영향이다.

조상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 그대로 김동아(東亞)라고 부르는 사람은 요즘도 쌍놈축에 든다. 양반의 뿌리를 가졌다고 자처하는 신혼부부가 첫아이를 낳아 말을 할 때 즈음해서 아빠이름은 ‘김자 동자 아자’라고 하게 가르치는 것도 양반소리 들으려는 욕심에서다. 예전에는 해자(解字)까지 해서 ‘날일(日)에 나무목(木) 버금아(亞)’라 하기까지 했다.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보면 음도 읽기 어려운 희귀한 글자가 많다. 왕의 이름을 아래사람들이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어 어떤 문장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를 골랐던 탓이다.

세종때 유계문(柳季聞)이란 인물이 경기도관찰사에 부임하면서 관찰사의 관(觀)자가 아버지 유관의 관자와 같다고 부임을 거부하여 아버지가 관(寬)으로 이름을 바꾼 뒤 임지로 갔다는 이야기는 조상의 이름을 기피하는 기휘(忌諱)사고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다.

가끔 조선시대 관변 자료를 보다보면 ‘휘(諱)’라는 글자가 나온다. 분명히 다른 글자가 있어야 마땅한데 휘라는 말로는 해석이 안된다. 이는 공문서를 작성한 인물이 부친의 이름과 그 글자가 같아 쓸 수 없다는 뜻으로 대신 적어 놓은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양반들의 사례다. 상민이나 천민은 이름을 양반만큼 고고하게 지킬 이유도 없고, 특히 노비의 경우에는 성도 없는 경우도 많았다. 평민이 성을 가지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많지 않았고 대개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제대로 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이 이러니 이름이야 부르기 좋은 대로 짓는 게 관습이었다. 예전의 노비문서에 나오는 노비의 이름은 보통 여자노비면 태어난 달을 따서 삼월이, 사월이로 부르거나 하는 짓을 그대로 붙여 촉새년(足金連) 같은 이름도 불렀고 남자는 말똥이(馬同), 개똥이(介同), 꾹쇠(國金) 같은 쉬운 한글이름을 붙였다.

상민이 자기 이름에 집착을 갖게 되는 것은 조금 먹고 살기가 나아지면서부터다.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산을 일으킨 상민은 양반이 되려고 했다. 모든 것이 양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들의 양반으로의 신분상승 노력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불허한다.

양반이라는 증명서는 우선 족보다. 족보를 둘러싼 일화는 옛날 한글소설 같은 데서는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목숨까지 걸어서라도 족보를 가지려는 이들의 노력은 조선후기를 족보만들기 사회로 만든 장본인이다. 원래 현존하는 우리나라 족보중에 조선 전기 이전 것은 몇개 가문이 안된다. 거의 대부분은 임진왜란이후였고, 가장 많이 만들어 진 때가 19세기다. 요즘도 이문이 가장 많이 남는 책장사는 족보장사다. 요사이 나오는 대동보 중에 대성씨의 것은 전집류 두께로 50권이 넘는 것도 있다. 그 맨끄트머리에 자신과 아버지, 아들의 이름 석자가 적힌 것 때문에 아무리 고가를 불러도 서슴없이 사는 것이다.

19세기중반 쯤되면 왠만한 사람이면 다 양반이 된다.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는 호칭은 요즘도 윗사람이 아니라 동년배나 아래 사람에게 하는 호칭이고 그리 듣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유행하던 시기가 19세기 중반이다.

그래서 족보로는 양반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어렵자 이번에는 문집을 가졌느냐로 따졌다. 족보야 이름 석자 적힌데 불과하지만 평생 지은 글을 모은 문집은 전문적 한문교육을 받은 양반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웠다. 그래서 몰락양반들이 상민에서 신분상승한 새양반들의 문집을 지어주고 푼돈을 얻어 쓰는 문집장사도 한 때 유행을 했다. 현존하는 우리의 문화 유산 중에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무엇보다 문집류다. 대학도서관에 보관된 고서적의 8할은 문집이다. 이 문집이 양산된 것도 바로 19세기였다.

족보나 문집은 이름 석자를 제대로 가지려던 한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 과정에서 양반 중심의 사회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약용이 이야기한대로 모두 양반되는 사회로 갔던 것이다.

이렇게 아끼던 이름 석자를 넉자 이상으로 바꾸라는 것이 1940년대 일제의 창씨개명이다. 한국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이 정책으로 전 한국인의 80%가 성과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60대 이상은 한 번 쯤 일본 이름을 가진 경험이 있는 세대다. 속없는 영감님들이 지금도 옛날 학교 동창들 만나 술자리라도 벌리면 자연스럽게 서로 학창시절의 일본이름을 부르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되찾은 해방이후에도 언제부터인가 자기 이름을 잃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예전의 자나 호와 다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소위 ‘검은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0조 단위로 나열되는 우리의 지하금융은 경제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돈 소유자의 이름을 실명(失名)시켰다. 예전에도 재력을 가진 양반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는 있었다.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들 중에는 개동이 식의 노비이름을 가진 자가 많다. 근검을 덕목으로 삼고 재산의 과다보유가 죄악시되는 성리학적 풍토와 또 장사는 천인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양반관료가 노비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借名)한 탓이었다. 그래도 이 경우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패를 목적으로 하는 요즘의 실명(失名)과는 같지 않다.

여전히 전통적 농업중심 사회를 유지하던 일제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투자할 곳이 적어 웬만한 부자들은 돈을 은행보다는 장농안에 넣어 두고 어느 정도 모이면 땅을 사거나 고리대를 해서 푼돈 뜯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규모는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고 돈이 갈 곳도 무수히 많다. 그 돈이 이름 없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경제를 지배하던 것이 그동안의 금융실명제(失名制)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예전의 상민들이 이름 석자를 제대로 가지자는 노력이 양반 중심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근대로 진입하는 기폭제가 되었듯이 실명제(實名制)는 이름찾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천민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뿌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갱제’를 살리는 실명제 보완이라는 미명 아래 검은 돈을 합리화하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란게 이미 다들 물건너 가버린 것이지만 그래도 실명제라는 성과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마저 버리면 이 정권에 대해 역사는 재벌이나 권력 가진자를 위한 시녀였다고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조선시대 노비이름이 ‘강아지’

조선시대 노비 이름이 ‘강아지’였다는 문서가 발견됐다.

3일 대전의 한 고서점인 중구 선화동 ‘한밭고전원(대표 권용집)’에 따르면 소장한 1843년 ‘호적단자(戶籍單子)’ 문건에서 양반집에서 도망간 노비를 거론하면서 노비 부친의 이름을 ‘강아지’로 기록했다.

이 호적단자는 조선시대 3년에 한 번씩 호적조사를 하는 문서로, 경북 봉화군 내성면 황전리에 살았던 예안 김씨 집안의 문서다.

문서에는 ‘도망간 노비는 나이가 52세로, 부친은 양반집 남자종 강아지(江牙只)이고 모친은 양반집 여자종 찬심이’라고 한자로 기록됐다.

당시 성씨가 없던 노비 이름을 ‘강아지’로 불렀다는 것이다.

한밭고전원 측은 노비 이름을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불렀다는 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슬픈 역사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 문서를 올해 개원하는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 족보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사노비의 경우 한 가호의 노비가 그들 상전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혹은 그 상전으로부터 독립한 가호와 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가에 따라 전자를 솔거노비 또는 가내노비라 하고 후자를 외거노비라고 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공노비는 거의 대부분 외거노비의 범주에 속한다. 솔거노비는 독자적인 가계나 재화 축적의 기회, 행동의 자유 등이 주어지지 않았고 일부는 주인의 처첩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하인으로서 잡역 및 농경에 최대한 사역되었다.

이들은 고공(雇工)과 더불어 상전의 호적에 기재되었으며 조선시대 노비 가운데 최악의 위치에 있었다.

이에 비해 외거노비는 주인의 직접적인 부림에서 벗어나 행동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납공공노비의 경우와 같이 상전에게 매년 신공을 바쳐야 했다.

이들은 주인 또는 타인의 토지를 전작해 대략 수확의 반을 전작료로 바치고 나머지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경우에 따라 재화 축적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들은 생활면에서 양인 전호와 비슷했고, 이들 외거노비가 전체 노비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가옥·토지뿐만 아니라 노비를 소유한 예도 있고, 또한 주인의 농장 관리인이 되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은 자도 있었다.

조선 전기 농경에서 노비 노동의 수요는 양반 귀족층의 농장 소유의 발달과 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사전 개혁 이후 위축되었던 그들의 농장은 세종 때부터 확대, 발전해 여기저기 넓은 농장을 소유하고 노비들을 농장에 투입해 경작하게 했다.

그 가운데에는 수 천의 노비를 거느리는 광대한 농장이 경영되기도 했다. 태종 때의 홍길민(洪吉旼), 세종 때의 안망지(安望之)의 처 허씨(許氏), 문종 때의 유한(柳漢) 등은 1,000여구의 노비를 소유했고, 성종 때의 영응대군 염(永膺大君琰)은 무려 1만구 이상의 노비를 소유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인의 농장에서 농경에 종사하였으며 농장에서 노비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였다.

또한, 양반들의 농장이 발달됨에 따라 농장주들은 그들의 권세를 빙자해 국가로부터 사노비에 부과된 요역이나 공부의 면제는 물론 전조도 가볍게 징수하는 특전이 베풀어졌다.

그리하여 이들 노비에게 부과되었던 요역과 공부까지 더해 부담해야만 했던 양인들은 그들의 과중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농장에 투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로써 노비의 수는 더욱 증가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농경에 종사하였다. 당시 노비 가운데에는 농업 이외에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경공장(京工匠)이나 외공장(外工匠)의 대부분은 공노비였으며, 사노비 가운데에는 상업에 종사해 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 노비 중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한 노비의 비중이 매우 낮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들 사노비들은 대체로 양반·양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지만 능력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재력을 보유할 수도 있었다.

성종 때 8천여 석을 보유한 진천(鎭川)의 사노 임복(林福)은 자신의 네 아들을 종량(從良)하기 위해 2천여 석을 국가에 납곡했으며, 남평(南平)의 가동(家同) 또한 그의 아들을 종량하기 위해 2천 석을 납곡의 의사를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대토지의 사유화 경향이 심화되어 가는 15세기 말 이후 농장주 가운데에는 귀족·사족·관인·양인과 더불어 천인들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조선시대의 경우 천인·노비들도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노비는 상전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시대와 같이 가옥·토지와 함께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가옥·토지의 경우와 같이 노비의 매매 뒤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매매 뒤 15일로 정했고, 100일 내에 관청에 신고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노비가 상전의 재산인 우마와 동일시되었던 것은 우마매매한(牛馬賣買限)과 동일한 조항에서 취급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노비 제도가 문란했던 고려 말 우마의 값만도 못해 말 1필의 값이 노비 2, 3구에 해당했으며, 1398년의 기록에 당시의 노비 가격은 비싸야 오승포(五升布) 150필 값인데, 말 1필의 가격은 400∼500필에 이르렀다. 노비의 가격을 15세 이상 40세 이하는 400필, 14세 이하 41세 이상은 300필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장년 노비의 값을 저화 4.000장,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규정해 상등마값 4,000장과 비슷하게 정했다. 이로 볼 때 조선 건국 이후 노비의 가격은 대체로 등귀했다고 하겠다.

한편, 사노비가 공노비로 되기도 하고 공노비가 사노비로 되기도 했다. 수많은 노비를 소유한 자가 대역죄(大逆罪)를 지었을 경우 국가는 엄한 벌로 다스리고 가산(家産)을 몰수함으로써 공노비로 삼았다.

또 사노비가 국가에 큰 공(功)을 세웠을 경우 국가는 면천방량(免賤放良)해 줌으로써 농공행상하는 대신 소유주에게 상당공노비(相當功奴婢)로 보상해 사노비가 되었다.

원칙적으로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목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양인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짧은 치마를 입어[창두적각 蒼頭赤脚] 흔히 노비를 창적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노비의 상속에 관한 원칙은 1405년의 ‘영위준수노비결절조목 20조’를 기초로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주 01)에게 우선해 급여하고, 또 나머지가 있으면 장유의 순서로 지급하며 적처의 자녀가 없으면 양첩의 자녀순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이에 의하면 먼저 노비 상속의 대원칙으로 부모가 생전에 분배하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자녀의 생사에 관계없이 급여하되, 분배할 노비가 적을 때는 적자녀에게 고루 급여하고 만일 나머지가 있으면 승중자(承重子) 에게 우선해 급여하고, 또 나머지가 있으면 장유의 순서로 지급하며 적처의 자녀가 없으면 양첩의 자녀순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또, 부모의 노비는 적자녀에게 평분하며 승중자에게는 5분의 1을 더해 주고, 양첩 자녀에게는 7분의 1을, 천첩 자녀에게는 10분의 1을 급여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 규정에 따라 35구의 노비를 적자녀 3명, 양첩 자녀 1명, 천첩 자녀 1명에게 상속할 경우 적자녀 가운데 승중자에게 12구, 나머지 적자녀 2명에게 각각 10구, 양첩자에게 2구(적자녀가 12구일 경우 2구임.), 천첩자에게 1구가 배당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이 밖에도 ① 적자는 없고 적녀가 있을 경우, ② 적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③ 자녀가 없는 적모의 경우, ④ 자는 없고 여만 있는 적모의 경우, ⑤ 양첩녀만 있을 경우, 천첩자녀만 있을 경우, ⑥ 의자녀(義子女)의 경우, ⑦ 양자녀(養子女)에 대한 상속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대체로 적 자녀·양첩 자녀·천첩 자녀는 각각 분배에 차등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자·여의 차등은 없고 다만 승중자와 중자(衆子)의 차등이 있는 것은 후사를 중요시한 때문이었다.

사노비와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상전은 노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이라도 가할 수 있으나 죽일 때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규정했다.

만일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참혹한 방법으로 노비를 죽일 경우, 곤장 60대와 도형(徒刑) 1년 또는 곤장 100대의 형벌에 처한 외에 피살된 노비의 가족은 사노비에서 공노비로 소속을 바꾸어주는 조처를 취했다.

또한, 노비는 상전이 모반 음모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으며, 상전을 관에 고해 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상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살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했다.

한편, 동일한 상전 소유의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는 공노비의 경우 선상노비와 납공노비가 쉽사리 교체되듯이 서로 교체될 수 있었다. 솔거노비가 외거노비로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외거노비가 상전의 요구에 따라 가족 전부 또는 가족의 일부가 솔거노비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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