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증거 능력 |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24905 좋은 평가 이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녹취록 증거 능력 –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기용]사기꾼 잡는 변호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51,259회 및 좋아요 1,30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증거 능력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 녹취록 증거 능력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녹취록 증거 능력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녹취록의 증거능력 – 네이버 블로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 만약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판례 상 그 녹취 내용은 증거로써 인정 …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9/2022

View: 1725

민사녹취 증거에 관한 주요 Tip! – 방민주 변호사

그에 따라 소송에서도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녹취록의 증거능력, 증명력.

+ 여기를 클릭

Source: www.chlaw.co.kr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2473

변호사법위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이 사건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9/2022

View: 7676

【형사】《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 …

【형사】《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윤경 대표 …

+ 여기에 표시

Source: yklawyer.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2

View: 4215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아내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남편과는 이혼소송,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의 대화를 …

+ 여기를 클릭

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5222

녹취의 법률적 효과 : 스피드속기사무소|자주하는 질문

녹취록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거인 경우, 예를 들어 대화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각자 몰래 하는 것은 전혀 상관 …

+ 더 읽기

Source: speedsokgi.com

Date Published: 6/18/2021

View: 6674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초록 : 이 글에서 필자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면서 녹음, 녹취록 작성 등의 진술전달 단계를 …

+ 여기에 보기

Source: koreanbar.or.kr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901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녹취록 증거 능력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녹취록 증거 능력

  • Author: [김기용]사기꾼 잡는 변호사
  • Views: 조회수 51,259회
  • Likes: 좋아요 1,303개
  • Date Published: 2019. 11.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wpMBYwqeE4

당사자 동의 없는 녹취록 증거능력, 녹취록 작성비용 등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을 하면,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다수).

하급심 판결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 등 다수).

2.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

□ 행정사의 녹취록 작성 및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질의

[안전행정부 주민과-4129(2014. 8. 14)]

【질의】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행정사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사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귀 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녹취 증거에 관한 주요 Tip! – 방민주 변호사 > ::법무법인 채움::

녹취가 쉬워지면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녹취파일은 보통 한쪽만이 가지고 있으므로 편향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그 제출 여부는 물론이고 그 중 일부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 가령 30분 통화 중에서 1분 분량만을 녹취한다면 전체 맥락과 매우 동떨어진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취파일 전체 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변론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증신청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녹취서의 원본인 녹취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녹음테이프 등은 법원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 법원 입장에서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녹취파일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해당 녹취록이 편향된 증거라고 보아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서제출명령이나 구석명신청을 통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취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방법이지만(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녹취파일을 요청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법원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판시사항】

[1] 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 필요한 특정의 정도

[2]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 [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공2006상, 20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공2007상, 58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공2008상, 54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돈을 받은 행위를 포괄일죄로 하여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받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등 참조), 또한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검증을 실시한 2개의 녹음테이프(압수물 증 제1호 및 증 제26호)는 검증조서 기재 검사 진술과 달리 원본이 아니라 당초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본을 사본한 위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쓴 녹취록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달리 위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검증기일에서 이 사건 녹음테이프의 내용에 녹음 당일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녹음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편집된 의심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검증기일에는 위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임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위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거나 달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한국합동속기사무소 소속 속기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밝혀지고, 달리 녹음이 중단되거나 조작되었다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녹음테이프가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인정한 듯하나, 위 확인서는 녹취록의 작성자가 그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본인 음성파일이 저장된 디지털 녹음기의 재생기능과 일반 카세트의 녹음기능을 연결해 그대로 더빙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그 정도의 확인만으로 위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1심의 검증조서에 나타난 검증결과로써 위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1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녹음이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검증결과는 검증대상인 2개의 녹음테이프 중 압수물 증 제26호에 관한 것이지 증 제1호인 녹음테이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증 제1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근거로 삼을 수도 없으며(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증 제1호의 녹음테이프에만 담겨 있고, 증 제26호의 녹음테이프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금전수수관계를 일체 부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므로 증거능력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증 제1호의 녹음테이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위 검증조서의 기재내용 중 위 증 제1호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이를 풀어쓴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녹음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과 그 녹음 내용을 풀어쓴 이 사건 녹취서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부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728×90

【형사】《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사안의 개요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한 사안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K 씨는 A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 등에 관한 허가 협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A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A 조합의 대표자인 B 씨를 협박하였다.

B 씨는 K 씨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K 씨 몰래 대화 내용을 모두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는데, 디지털 녹음기의 용량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K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로 바로 돌아와 디지털 녹음기에 저장된 녹음 원본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원본파일은 삭제한 후, 다 시 위 디지털 녹음기로 K 씨와의 다음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그 후 K 씨는 A 씨를 공갈하여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B 씨는 컴퓨터에 복사된 위 녹음파일의 사본 및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디지털 녹음기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될까?

녹음파일 사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며, 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안의 분석 및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➊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을 살펴보자.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 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 없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K 씨를 공갈죄로 처벌하였다.

대법원은 B 씨가 K 씨와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음파일 사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녹음파일 사본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녹음 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L 씨의 발언 내용을 N 씨가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그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복사되었는데, 콤팩트디스크가 검찰에 압수되어 녹음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L 씨가 녹취록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L 씨의 발언 내용을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 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콤팩 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 뉴스레터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녹음이 매우 쉬워진 탓도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음성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 먼저 통신비밀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위 조문을 해석하면 녹음 금지대상은 타인간의 대화이며, 따라서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를 녹음해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1. 당사자간 대화녹음

증거능력은 있으나 ‘음성권’ 침해 소지 있음.

2. 녹음을 한 당사자가 없는 제3자간 대화녹음.

음성권 침해소지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형사소송 : 증거능력 없음

민사소송 :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이제 관련된 [법원의 판결사례]를 보면서 위 정리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당사자간 대화 녹음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와 B는 사무실에서 대화 도중 A가 B에게 심한 말로 고성을 지르자 B는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것을 알고 B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왜 음성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을까?]

A가 B에게 말한 부분을 녹음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A와 B가 대화 당사자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A는 B가 무단으로 녹음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라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음성도 기본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고,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즉, 위법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위법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한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해당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부 판단]

B가 A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행위가 A의 음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1. 녹음된 분량이 30여초로 짧고, 평소 관계가 좋지않던 A가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였기에 A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2. 녹음된 내용이 A의 사생활과 관련이 없고 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비밀을 침해했다고 볼 수없고 , 그 사용처도 소송관련 법원제출용으로만 사용된 점.

3. 침해여부,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 이익의 보호가치 등에 비해 볼때 정당행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A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즉, 녹음의 동기와 경위, 녹음자료의 사용목적, 녹음내용이 사생활 보호와 비밀을 침해하는 여부,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를 초과하는 공익적 목적이나 이익이 크기를 비교하여 음성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음성권의 침해소지가 문제될 수 있고, 그 침해여부는 녹음자료의 수집목적과 용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 – [민사]제3자간 대화 녹음]

아내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몰래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륜사실을 입증할 녹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내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남편과는 이혼소송,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동시에 녹음내용은 불법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 법제하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간녀는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할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 민사적으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TIP]

중요한 사안에 대한 약속이나 계약과 관련된 대화·통화 내용은 녹음을 해 두는 것이 향 후 법적분쟁이나 사실확인 필요시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 정 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A practical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recording tapes, written statements

by those who listened to the recording, and oral statements by those who heard the recording Jeong-Han Kim Professor of Yeung Nam univ. Lawschoo 초록 : 이 글에서 필자는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면서 녹음, 녹취록 작성 등의 진술전달 단계를 전문단계로 볼 수도 있고 사본단계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그 중 어느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원본동일성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사후적 반대신문 기회 부여로써 반대신문권 보장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위 기준에 따라 녹음테이프, 녹취록, 녹취진술 등의 증거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설혹 전문단계로 보는 경우에도 가능만 하다면 최량성 요건을 충첩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다. 녹음테이프나 녹취록 등은 향후 증거로서 더욱더 빈번하게 제출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진술전달이 중첩되는 증거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증거법 이론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고 그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진술전달증거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이 그와 같은 연구의 작은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녹취록 증거 능력

다음은 Bing에서 녹취록 증거 능력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 녹음파일
  • 녹음파일증거
  • 녹취록
  • 녹취록증거
  • 사기고소
  • 사기증거
  • 녹취록제출하는법
  • 녹취록제출방법
  • 녹음파일제출방법
  • 사기사건전문
  • 사기고소전문
  • 사기꾼잡는변호사
  • 사기피해자
  • 사기고소인
  • 사기죄녹음
  • 녹음방법
  • 김기용변호사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YouTube에서 녹취록 증거 능력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파일, 녹취록 증거 제출 방법 –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하자. | 녹취록 증거 능력,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