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규정 | [무역전문가시리즈] 경고조차 없는 잔인한 외국환거래법 (Feat.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2719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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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외국환의 매입) 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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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2021.12.29 개정 및 2022.1.3 시행) – 한국은행

개정 외국환거래규정(2021.12.29 개정 및 2022.1.3 시행)입니다. 첨부된 파일 및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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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6/13/2022

View: 7085

외국환거래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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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18/2021

View: 3288

외국환거래법 – 우리은행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220103) 내용보기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20220120) 내용보기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2/7/2022

View: 3960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기획재정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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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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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 씨엘HS

법조문.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04-11]. 제7-31조(거주자의 증권취득)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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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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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23(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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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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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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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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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 관세청

여기서는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거래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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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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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문가시리즈] 경고조차 없는 잔인한 외국환거래법 (feat.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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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환 거래 규정

  • Author: 무역전문채널 무꿈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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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oc7FJTFl4o

외국환거래규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금융 거래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금융 ) …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 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 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환전(換錢) 환전 한도액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장 외의 거래방법 (무역제도Ⅰ(수출) → 신용장 수령 → 신용장 수령 ) …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 본 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반환(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제1항). ※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금융거래·재산반출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해외이주법」 제2조,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동산소재지... 금융거래·재산반출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내생활 ) ...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발령∙시행)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1. 부동산...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구분 입증서류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호의2 서식) 부동산소재지...

외국환거래규정의 기타 자본거래 규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외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환거래의 규제방식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로 촉발되었다. 과거의 외환 규제는 외환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강력한 규제방식이 외환의 건전한 균형 관리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는 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환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잔존하고 있다. 그 일례가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정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은 상위법인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에서 외환 당국으로의 예외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자본 거래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폭넓게 위임받았으며, ‘기타 자본거래’ 조항 내에 여러 가지 신고 대상 자본거래를 열거하면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은 거래 시 외환당국에 신고를 필요로 한다. 즉, 외환 당국은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 거래 자유화라는 정책에 반하는 규제 방식이며 특히 외환 관련 규제의 위반 시 그 제재가 엄중하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대상 외환 거래가 규제에 명시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규제로 인하여 외환 거래 및 건전한 경제 환경의 조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외환 당국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 외환 거래인가를 판단 시 외환 거래 규제 취지 및 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로는 ‘기타 자본거래’ 관련 조항(7-44~7-46)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주체들의 외환 거래의 모니터링에의 자발적인 참여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위반의 제재 방식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regulation on foreign exchange have changed from the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nultur on the free trade involving foreign currency. This change was triggered by the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8. Previously, dconcept of generally not permitting foreign exchange involving trade unless allowed by the authorities. Thus, the change in policy after the national bankruptcy crisis signifies that previous strong regulatory approach was not functioning to balance sound foreign exchange trade. Even now, however, remains this regulatory approach of requiring a domestic person to obtain prior approval from the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One of this example is the regulation on “other capital transactions”. This specific clause o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 which is overly delegated of scoping the “capital transactions that require report to the authority” by the law, uses expression that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s similar to” the listed capital transactions. And such “other capital transactions” which is decided to be “similar to” the “capital transactions” are required to be reported to foreign exchange authorities. This opens gate to the authority to regulate transactions that i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the clause when necessary. This is against the policy of promoting free trade especially as the consequence of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is very severe. To avoid unnecessary blocking of the trade and nurture the sound economic environment, the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use standard of reasonableness when deciding any certain trade requires foreign exchange trade reporting if it does not exactly fit in the regulation remembering the regulatory purpose of foreign exchange. Also, in the long term the Articles on the other capital transactions (7-44~7-46) should be revised not to contain ambiguous terms. Also, given that harsh disciplines would not be ideal to meet up th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policy adopting schemes to solicit market players to participate in the monitoring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관세청-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시스템

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수출대금의 수령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나 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 신고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본 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제3자로부터의 지급등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 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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