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 6857회. 버스에게 보복운전 (1331회) 판결문 공개. 70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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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64, 한문철 TV 1331회 판결문 공개 (무죄? 실형? 집행유예?)
(한문철TV 1331회) 버스에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판결.
유성 ic에서 우회전하는데 직진 차선에 있는 차량도 우회전을 하려고 함.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부딪힐 것 같아서 크락션 울림.
유성 ic 톨게이트를 지나고 블박차가 오자 앞을 비스듬히 진로를 가로막음. 이후 뒤따라오며 계속 크락션을 울리고 하이빔을 쏨. 블박차는 무시하고 가는데 하이빔 켠 상태로 블박차가 옆으로 와서 창문 내리고 손가락 욕함.
그랜저 차량이 늦게 가서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간 김에 그냥 가라는 표시로 하이빔을 2번 쏨. 블박차가 쏘자마자 갑자기 블박차 앞에서 급정거하여 사고.
*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은 건 블랙박스를 끄지 않고 SD카드를 바로 뽑아서 영상이 날아감. 사비 55만 원을 들여 복원해서 후방영상은 없고 전방영상만 찍힘.
[투표]1. 보복운전이다. (97%)
2. 보복운전 아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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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다름이 아니라. 이제 6월25일에 재판에 7호 법정 에 있다고 해요.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피의자도 올까요?
하도 답답해서 공소장이라도 보고 싶어서.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공소사실 으로 상대방이 항소해서 판결나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영상에 댓글들 보니까. 클락션 울린 걸로 쌍방이다, 그리고 왜 옆에 차선 있는데 못 피했느냐. 너도 고의로 가서 화나니까 박은 거 아니냐, 말이 많은데.. 당시 옆 차선에 그랜저 차량이 있었고. 여럿 영상 들을 보니 피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고, 급정거하다가 정말 꽉 잡아서 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들도 있더라구요… 정말 속상하고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결과가 없으니 저도 힘들고 답답하네요… 결과 꼭 올려드리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변호사님 고생하세요..

——————
→ 2020. 8. 13. 판결 선고
[투표]1. 무죄 (0%)
2. 실형선고 (42%)
3. 집행유예 (33%)
4. 벌금형 (25%)
12명 다침. 특수상해면 벌금 없음. 따라서 벌금형 선고될 수 없음.
* 판결문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바빠서 항소 못했다고 함. 판사는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중 고민 많이 했을 것.
큰 차 앞에서 급제동하는 거 잘못하면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 있음.
JJ,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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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 대한민국 법원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 … 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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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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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 법률신문

그러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올해 1월 문을 연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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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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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민사적 책임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하에서, 국회나 시민단체에서는 판결 공개제도를 확대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자치부는 법원의 판결 공개를 통하여 프라이버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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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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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판결문 공개 확대 시행 우려 < 대한변협 ... - 법조신문

점진적으로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 규제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이종엽 협회장은 “공개된 판결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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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reanbar.or.kr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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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와 리컬테크(legal tech) – 경북도민일보

미국은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물론 소송기록까지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은 공개할 이익이 명백한 판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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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domin.com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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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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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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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회. 버스에게 보복운전 (1331회) 판결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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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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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 >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공개 일정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

관련법령

“판결문 공개 과감히 확대하라”

판결문 공개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1월부터 개별 법원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사이트에서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지고 형사판결에서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지는 등 나름의 진전이 있었지만,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업계에서는 ‘판결문 입수에 있어서도 전관예우가 성행하고 있다’며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용재(33·사법연수원 40기)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수수료와 결제 방식 등 현행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시스템을 통해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 판결들을 선별해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가량만 공개돼 비판이 많았다. 올해 1월 문을 연 대법원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을 통해서도 판결문을 접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올 1월

‘판결문 통합검색·열람시스템’

개설했지만

법원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판결문을 검색하는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도 있지만, 주어진 시간(1시간 30분) 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만 사용해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만 적어온 뒤 따로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해야 한다. 직접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도 4대뿐이어서 실제로 이용하려면 치열한 ‘예약 전쟁’을 치러야 한다.

지난해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날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이 변호사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와 관련해 “변론 준비나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몇십~몇백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미 비실명처리를 거친 판결문도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실명화를 마친 판결문은 법원 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수수료도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설된 시스템에서는 확정된 판결문을 1년 단위로 검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판결문 수도 5건으로 제한돼 불편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은

여전히 공개대상 제외

또 “판결문 내용도 마우스로 긁어다 붙일 수 없는 형태여서 판결문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타자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며 “문자 내용 복사가 가능한 PDF문서(text PDF) 형태로 판결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숙정(39·변시 1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도 “2014년 이전 확정된 민사 판결이나 2012년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나 장소 제약, 대상자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친분이 있는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미확정 실명 판결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 판결문 입수에 있어서도 전관예우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판결문도

5건으로 제한돼

반면 송오섭(46·34기) 거창지원 판사는 “우리나라 판결문은 사실관계 설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사실관계와 다양한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판결문 전면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판결문 검색·열람 범위 확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민사 1,2심 판결만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경우 양형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서 1,2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자에게는 이미 치명적 손해가 발생했을 우려도 있다”며 “오히려 판결에 대한 꼬투리 잡기나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흠집 내기,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입수에도 전관예우 성행”

지적까지 나와

이날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했다. 금 의원은 2017년 2월 판결문 비실명화를 필요한 상황으로만 제한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전면 공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법원공무원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처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논의됐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소위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를 전면 확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판결문 공개로 인한 2차적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판결문 공개로 인한 법원 직원이나 판사들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 공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민사적 책임

민사소송법은 1960. 4. 4. 제정 당시부터 40여 년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 및 판결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 5. 17.자 개정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제3자에게 소송기록(판결 …

민사소송법은 1960. 4. 4. 제정 당시부터 40여 년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아닌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 및 판결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 5. 17.자 개정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제3자에게 소송기록(판결 포함)의 열람권을 부여하였으며, 2011. 6.30.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열람권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판결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주장내용 중 주요한 2가지는 미확정판결문 열람허용 및 키워드 검색 허용이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결공개가 헌법상의 원칙임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의 존재이유는 (1)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 (2)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3)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절차를 교육한다는 점, 그리고 (4) 공동체의 상처 치유에 있다고 생각된다. 프라이버시는 100여년 전부터 미국에서 체계화된 개념이지만,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헌법상 그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비록 그 개념상 불명확한 면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판결의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와 같은 헌법상의 판결공개 원칙의 존재이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인정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판결공개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확정 판결의 제3자에 대한 공개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미확정판결과 확정판결 사이에 재판공개 원칙이 달리 적용될 본질적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양자 모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비실명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다. 반면에, 키워드 검색 허부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민사판결의 키워드 검색은 이미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사판결에 관한 문제인데, 검색의 대상범위 및 검색방법의 면에서 한국의 확정판결 공개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이다. 현재의 판결공개가 충분할지언정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더 높은 형사판결에까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준비 없는’ 판결문 공개 확대 시행 우려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유출, 영리 목적 악용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확대되는 판결서 공개에 법조계가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그 이용에 관한 규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점진적으로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리 문제점을 파악해 규제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종엽 협회장은 “공개된 판결문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이 영리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사법제도가 자본에 잠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는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검색·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범위는 2013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과 2015년부터 확정된 민사사건이다.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개되는 판결문은 비실명화 처리된 사본이다.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미확정 민사판결서도 인터넷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 원장은 “판결문 공개는 ‘선’이고 비공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판결문을 비공개하자는 입장을 시대 방향성을 못 읽는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판결문 공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공개 시 예상되는 문제로 가장 많이 꼽히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판결문에 당사자 간 내밀한 정보가 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형준 변협 부협회장은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혼 관련 사실 관계나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판결문 공개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무런 내용과 대책,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법령에 이미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데도 판결문 공개를 추진하는 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을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을,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형사사건은 규정 등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된 판결문을 활용한 ‘법률 인공지능’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인규 변협 AI 법률서비스 등에 대한 대응 TF 위원은 “이미 일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적 문서를 사용해서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지배·종속하는 미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서울회 법제이사도 “리걸테크 업체들이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등을 독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주식회사가 법률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기기제조업체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플로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은 “외견상 법률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이 무료일지 모르지만 트래픽에 따라 몸값이 올라가는 사업 성격상 유료나 다름 없다”면서 “영리를 위해 유사 법률서비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판결문 공개 범위와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는 “일부 재판을 제외하고는 현재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면서 “재판 시작 전부터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만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인규 위원도 “판결문 비실명화를 전제로, 판결문에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 동의를 받은 판결문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이용은 소송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목적과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판결문 공개 확대가 지닌 양면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판결문 공개와 리컬테크(leg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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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만사 모든 분쟁의 최종적 해결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법치주의 기본이다. 법원의 지혜와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줘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입법, 행정 등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을 구속하거나 결정의 선례가 되고, 변호사 등이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법학 연구자들의 법리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리걸테크 업체들의 판결분석 및 예측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는 비공개로 정할 수도 있지만, 판결은 원칙상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판결이 공개되고 있는 것일까.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현황은 어떠하며 어떤 이슈가 있을까.현재 판결서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공개되고 있다.첫째, 판결문 공개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13년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서, ‘15년 이전 확정된 민사판결서의 경우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확정판결만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다. 작년 11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될 예정이지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정판결만 공개하고 있다. 미확정 형사판결문의 비공개 이유는 ‘여론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 ‘무죄추정 원칙 위반 우려’, ‘여론에 의한 양형 판단에 영향’ 등으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공식적 판단이 기록된 판결문은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오히려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둘째, 판결문 공개 방법에 관한 것이다. 2019. 1. 1.부터 공개하는 모든 판결서에 임의어 검색 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나, 임의어 검색을 이용하여 선택한 판결서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 된 파일은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기계 판독(수정, 변환, 추출, 검색)이 불가능하다. 이는 해당 판결문을 편집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이에 따라 리걸테크의 판결문 활용이 어렵다. 다만, 2023년 1월부터는 TEXT PDF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셋째, 판결문 공개 시 비실명처리에 관한 것이다. 검색·열람이 되는 판결서에 대하여는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실명처리 대상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는 전부 비실명처리의 대상이 되며, 비실명처리 방식은 현재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선 비실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실명처리의 대상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예컨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는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알파벳 대문자보다는 가독성이 있는 방식으로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능형 비실명처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법원의 비실명업무처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넷째, 판결문 공개 시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열람 대상 판결문들은 비실명처리가 완료되어, 제공에 추가적인 인력, 실비가 필요치 않은 판결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열람에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분석이나 연구를 위해 수십, 수백 건의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 결국 판결문 정보의 접근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판결문 공개와 관련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판례가 법원이 되는 영미법계와 그렇지 않은 대륙법계 국가 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물론 소송기록까지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은 공개할 이익이 명백한 판결만 선별하여 검색 가능한 형태로 온라인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시 사건관계인은 비실명처리하되 판사, 검사, 변호사는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판결문이 데이터로서 기초자원이 되는 리걸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법률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변호사 등에게 단순 반복업무나 리서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는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송 결과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도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결론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당사자의 방어권, 학문적 연구수행, 리걸테크 지원을 위해 판결문의 공개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의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비실명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진전이 없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다만,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즉, 판결문 비실명화는 필요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만 요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 없이 공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헌법상 판결을 공개하기로 한 이상 판결문을 비실명화하는 것이 원칙이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현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 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후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여기서는 공보판사의 과실의 인정 여부이다. 법령 및 내규의 규정상 비실명화작업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령상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전자의 판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은 액수이나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며 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판결문 공개작업에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 public impassionedly demands for opening decisio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would be ready to open decision through such a work. By means of software system, being prepared with sincerity, it will raise doubts whether it will be perfectly ready for it or not. Nothing in this world is perfect. There are actually two decisions which one is to accept plaintiff’s claim, the other is not owing to defendant’s torts. It mean it will occur to this issue at all times. And if opening decision accomplished, the lawsuit the plaintiff demand compensation will dramatically increase. To Judge on acknowledgement to compensate, it needs occurrence of damage. Second it’s whether defendant’ fault is or not. The test is that there is duty to protect victim’ self-determination or not. On the base of law and bylaw, it is fully to admit to get a duty. Meanwhile in case related public servant’s act looks like country’s act, Is that possible to hold country’s responsibility on State Compensation Act. Demanding for gross negligence, it’s not possible that it is very hard to admit gross negligence. Nevertheless the recent decision it accept plaintiff’s damage is enormously meaningful and the its conclusion helps country more carefully make open decision’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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