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수료 | 온라인판매 수수료 및 판매가 구조 (스마트스토어,쿠팡,도매사이트,위탁판매,오픈마켓,소셜커머스,종합몰,복지몰,폐쇄몰,공동구매,Sns판매,대형마트) 상위 3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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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매수수료란 상품·제품의 매출 도는 용역에 의한 수익의 실현에 따라 판매수탁자, 중개인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수료비용으로 판매비와관리비의 일 항목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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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아마존 셀러 센트럴

예. 다음 예는 수수료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미디어 상품. 아이템의 판매 가격 + 배송료 + 선물 포장 비용

+ 여기에 보기

Source: sellercentral.amazon.co.jp

Date Published: 8/19/2021

View: 633

[마켓] 판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자주묻는질문

고객이 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거래가 확정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정산 계좌로 입금됩니다. 판매 수수료는 상품의 결제금액에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help.soomgo.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6725

판매수수료 여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판매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외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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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25/2022

View: 845

네이버 ‘크림’, 8월부터 판매 수수료 1% 부과 – 조선비즈

네이버 크림, 8월부터 판매 수수료 1% 부과 네이버의 스니커즈 전문 리셀한정판 제품 재판매 플랫폼인 크림이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 수수료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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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4999

유통별 수수료 및 유통업체별 판매 수수료 정리, 가장 … – 꿈꾸는섬

유통별 수수료 및 유통업체별 판매 수수료 정리, 가장 판매 수수료가 높은 유통은? · 1 네이버 수수료 정리 · 2 쿠팡 수수료 · 3 온라인쇼핑 업체별 수수료.

+ 여기에 표시

Source: happist.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7762

판매 수수료 정보 | Meta 비즈니스 지원 센터 – Facebook

판매자는 판매 또는 결제 취소가 이루어지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kr.facebook.com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3884

판매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매수수료.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전문】.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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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판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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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판매 수수료

  • Author: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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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_Otv-f-N3o

유통별 수수료 및 유통업체별 판매 수수료 정리, 가장 판매 수수료가 높은 유통은?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에를 분석하면서 유통업체별 수수료를 간단히 살펴보다가 한번 유통업체 수수료 및 유통별 수수료를 조금 자세히 정리할 필요를 느껴 짬을 내어 유통업체별 수수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새롭게 정리된 내용보다는 기존에 정리되었던 내용을 들을 조금씩 손을 봐서 유통별 판매 수수료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보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인지하게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죠.

네이버 수수료 정리

프로그램 구분 수수료율 비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아 매출 연동 수수료(VAT 포함) 2% 네이버 쇼핑라이브 매출 연동 수수료(VAT 포함) 5% 네이버 페이 신용카드 3.74% 계좌이체 1.65%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최대 275원 휴대폰결제 3.85% 네이버페이 포인트 3.74%

쿠팡 수수료

회사 구분 수수료율 비고 쿠팡 기준 수수료(VAT 포함) 11.88% 배송비 수수료 3% 판매자 이용료 55,000원 월 100만원 이상 1회

온라인쇼핑 업체별 수수료

우리나라 온라이쇼핑 업체별 수수료은 이전에 정리한 “11번가를 통한 아마존 한국 진출의 전략적 의의와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다“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수수료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놓은 최창규님의 페이스북 글을 참조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TV홈쇼핑 수수료 평균 32% 백화점 수수료 평균 28% 오프라인 대형마트 수수료 평균 22% 대형 온라인쇼핑 업체 수수료 평균 17% 온라인몰(오픈마켓) 수수료 평균 14% 네이버쇼핑 수수료 5.74%(PG 수수료 3.74% + 매출연도 수수료 2%) 자사몰(독립몰) PG 수수료 3.85%

TV홈쇼핑, 대형마트, 오픈마켓을 이용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온라인 트래픽을 모아 즉 구매자들을 모아 주게 됩니다.

네이버는 트래픽을 간접적으로 모아주기에 2% 정도 수수료를 받지만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서는 추가로 광고료가 더 필요합니다.

자사몰은 PG 수수료 외 별도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광고를 쓴든 무엇인가를 해서) 고객을 모으고 충성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2020년 공정위 조사 유통별 수수료, 유통업체별 수수료

공정위에서는 매년 유통별 수수료 및 유통업체별 수수료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2020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 공정위에서 조사산 유통별 수수료는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명목 수수료와 실질 수수료 현황을 조망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수수료는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백화점(21.1%)·대형마트(19.4%)-아울렛·복합쇼핑몰(14.4%)-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습니다.

.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순

. 전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쿠팡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했음

쿠팡 10.1%p, 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유통) 2.1%p, 롯데마트 1.1%p 등 상승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몰 29.1 21.1 19.4 14.4 9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9%)-백화점(26.3%)-대형마트(20.0%)-아울렛·복합쇼핑몰(18.0%)-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 순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몰 33.9 26.3 20.0 18.0 13.6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매입 거래를 하고 있으며,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음.

유통업태 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을 편 의 점 98.9 1 0 대형마트 78.6 14.3 0.4 6.8 백 화 점 5.2 69.8 24.9 TV홈쇼핑 6.6 16.3 77.1 온라인몰 43.9 1.3 54.8 아울렛‧복합 0.9 13.8 85.3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임.

.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주로 직매입 거래를, 백화점(69.8%)에서는 주로 특약매입 거래를 하고 있다.

.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업태 부답업체

비율(%) 핀매장려금

비율(%) 비고 편 의 점 41.8 1.7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음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이 가장 높음 대형마트 17.9 1.1 온라인몰 11.3 1.1 백 화 점 5.9 0.5 아 울 렛 3.6 0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 금액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임.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으며,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임.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30.2회), 아울렛(8.9회), 대형마트(3.6회) 순으로 높으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1회) 비용도 백화점(46백만 원), 아울렛(41백만 원), 대형마트(12백만 원) 순으로 높았음.

유통별 상세 수수료 현황

[wptm id=”43″ title=”New table”]

공정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고

온라인쇼핑에 맞선 오프라인 매장 생존 방법 4가지 by BCG

온라인쇼핑 성장에 대처하는 오프라인 유통전략 5가지

아마존은 불가능한 기존 유통의 옴니채널 경쟁력, 클릭앤콜렉트(Click & Collect) – 매장픽업 서비스

마케터가 주목해야 할 유통 마케팅 트렌드 10

오프라인 유통의 몰락은 이커머스가 아닌 유통 형태와 소비의 변화 때문 by 뉴욕 타임즈

한국 유통 분석

유통별 수수료 및 유통업체별 판매 수수료 정리, 가장 판매 수수료가 높은 유통은?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왝더독이 될까 , 찻잔속의 태풍이 될까

11번가를 통한 아마존 한국 진출의 전략적 의의와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다

이마트 전략, 이마트가 월마트처럼 성과를 못내는 이유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미래는 월마트일까?

네이버가 이커머스를 지배하고 쿠팡은 결국 무너진다는 전망이 제기되다

네이버 CEO 주주서한, 커머스 1위 자심감속 네이버 커머스 현황과 네이버 커머스 미래 전망 제시

모바일쇼핑의 선두 카카오커머스 성공을 이끈 4가지 키워드

쿠팡 상장 분석, 쿠팡 실적과 미래 성장성을 점검해 보자(feat 쿠팡 증권신고서 분석)

쿠팡 가치 100조는 적절할까? 쿠팡과 아마존 비교에서 답을 찾아 보자

20년 사업보고서에서 읽는 카페24 실적 및 향후 카페24 전망

[트렌드 차트]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발표 한국 이커머스 구조 매트릭스 차트

쇼핑 트렌드

[트렌드 차트] 2020년 국가별 이커머스 시장규모 및 이커머스 순위

주요 국가별 온라인쇼핑 비중 추이

2020년 한국 유통 통계 데이타 정리, 온라인쇼핑 판매 추이 중심

코로나 시대 온라인쇼핑 배송, 커브사이드 픽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

분기별 한국 온라인쇼핑 시장규모 및 온라인쇼핑 비중

트렌드 차트] 월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폭풍 성장을 견인하는 편의점 성장 요인 세가지

미국 유통 트렌드

미국 백화점 몰락을 읽는 6가지 차트, 백화점에 희망은 있는가?

미국 이커머스 37% 증가, 3분기 이커머스 판매 보고서 발표

분기별 미국 이커머스 비중 추이 – 20년 3분기 14.3%

미국 온라인 식료품 시장 폭풍 성장 전망, 20년 53% ↑ by eMarketer

코로나 시대 온라인쇼핑 배송, 커브사이드 픽업이 각광을 받는 이유

[트렌드 차트] 연도별 미국 이커머스 비중 – 2019년 비중 11% by 미 상무부

[트렌드 차트] 미국 이커머스 판매 및 비중 전망( ~ 23년)

20년 세계 이커머스 성장률 둔화 전망 – 16.5% 성장에 그칠 듯

[트렌드차트] 코로나 팬데믹이 변화시킨 카테고리별 이커머스 트렌드

Meta 비즈니스 지원 센터

2022년 6월 30일 오후 11시 59분(태평양 표준시)까지 발송된 모든 주문에 대해 표준 판매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드립니다.

상거래 관리자를 사용하여 Facebook 또는 Instagram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플랫폼 내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판매 수수료

제품을 판매하면 정산 시 수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를 판매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판매 수수료는 배송 건당 5%이며 8달러 미만의 배송 건에 대해서는 0.40달러의 정액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판매자가 나머지 수익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판매 수수료가 적용되는 예입니다. 여러 상품이 포함된 주문을 2건의 배송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송이 10달러이면 판매 수수료 0.50달러가 공제됩니다.

두 번째 배송이 6달러이면 정액 수수료 0.40달러가 공제됩니다.

판매 수수료는 다음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이 포함됩니다.

결제 처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Facebook과 Instagram의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서 모든 결제 거래에 적용됩니다.

만족도 높은 거래 경험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결제 취소 수수료

고객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Facebook은 해당 결제 취소 건이 해결될 때까지 거래 금액의 지급을 보류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금융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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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5.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47,25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4.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826,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유넥시스(UNAXIS)사는 엘시디(LCD) 및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본사는 스위스에 있다),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넥시스사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유넥시스사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였을 경우 유넥시스사로부터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3.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유넥시스사의 (FDP 에프디피)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국내 판매를 알선, 중개하여 그 판매대금이 유넥시스사에 지급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로부터 판매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원(피고는 유넥시스사로부터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에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①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의 구매담당 임직원들에게 유넥시스사의 티에프티 엘시디 패널( TFT LCD PANEL) 박막 제조 장비의 일종인 피비디(PVD) 장비에 대한 수입계약의 검토를 요청하였고(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모임인 협성회의 간사를 맡고 있었고,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계약상의 위 중개, 알선 업무를 주로 담당한 소외 1은 예전부터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② 위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의 탕정프로젝트(T7 PROJECT, 아산시 탕정면에 설립되는 엘시디 제조공장 관련 사업)팀과 삼성전자의 기술팀이 스위스에 있는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오자 피고에게 이를 알리는 등으로 방문을 주선하여 위 팀원들로 하여금 2003. 7. 2.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도록 도와주었으며, ③ 그 후 다시 위 탕정프로젝트팀의 임원급 간부가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오자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방문을 주선하여 위 탕정프로젝트팀의 임원급 간부로 하여금 2003. 8. 13.경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주었고, ④ 유넥시스사 사장인 쿤데르트(MR. KUNDERT)가 2003. 9. 29. 한국을 방문할 때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⑤ 삼성전자에 유넥시스사 디스플레이(DISPLAY) 부문의 총괄 부사장인 붐스마(MR. BOOSMA)를 삼성전자 탕정 공장 기공식에 초청하도록 주선하여 위 붐스마로 하여금 위 기공식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⑥ 그 후로도 유넥시스사와 삼성전자 사이의 교섭을 주선하거나 상호 연락을 매개하였다(특히 위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거의 매일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던 소외 4와 만나 삼성전자와 유넥시스 사이의 교섭 추진 방안, 유넥시스사의 피비디 장비에 대한 견적 및 가격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라. 마침내 유넥시스사는 2003. 말경 삼성전자에 유넥시스사의 피비디 유엔아이 3000 아이티오{PVD UNI 3000(ITO)} 2대를 대금 스위스국 통화 15,000,000스위스프랑에 판매(이하 ‘이 사건 판매’라고 한다)하게 되었고, 삼성전자로부터 이 사건 판매대금으로 2004. 11.경 12,375,000스위스프랑을, 2005. 9.경 2,625,000스위스프랑을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비디 장비 판매의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위 판매대금 15,000,000스위스프랑의 3.5%에 해당하는 525,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계약은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위 소외 2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대표이사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그러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2가 피고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위 붐스마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고하고, 위 붐스마로부터 현지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피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허락을 받음으로써 내부적인 보고절차를 거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유넥시스사 제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판매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유넥시스사의 전신인 발쩌스-레이볼드(BALZERS-LEYBOLD)사가 1999.경 삼성전자에 티에프티 엘시디 패널 박막 제조 장비의 일종인 시비디(CVD, 앞서 본 피비디 장비는 박막을 제조함에 있어 물리적 증착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위 시비디 장비는 화학적 증착방식을 사용한다) 장비를 판매하였는데, 위 장비의 성능이 삼성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삼성전자의 기술팀 및 구매담당 임직원들은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삼성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이 현실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어 피고의 힘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를 추진하거나 성사시킬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삼성전자와 유넥시스사 또는 피고 회사 사이에서 교섭을 주선하고 의사소통을 매개하였던 원고의 위 중개, 알선 행위는 이 사건 판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2003. 말경 피고 회사는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고의 위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이 사건 판매금액의 3.5%로 산정한 후 이를 지출항목에 포함시켜 유넥시스 본사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넥시스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개수수료의 산정

원고는 위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서 2004. 12. 1.의 외국환 시세를 그 환산시기로 주장하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넥시스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위 2005. 9.경에 잔금을 수령하여 이 때 비로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지급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5. 10.경에야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11. 1. 당시(최초 고시 기준)의 스위스국 통화 1스위스프랑당 외국환 매매기준율이 808.09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424,247,250원(525,000스위스프랑 × 808.09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424,2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3.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원(재판장) 김한성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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