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테크 규제 | 핀테크에겐 특히 불리한 망분리 규제?!ㅣ망분리 정의(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장단점, 망분리의 대안 상위 9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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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빅테크, 규제정책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금융환경의 분석 …

핀테크와 빅테크, 규제정책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금융환경의 분석과 시사점 FinTech and BigTech,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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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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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등 수십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 – 매일경제

대한민국 핀테크 대해부 ①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금융 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 핀테크 업계가 미래 금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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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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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K-핀테크 ‘규제 발목’…”작은 면허제로 육성해야” – 뉴스핌

3일 윤창현 의원 ‘핀테크 정책과제’ 토론회 혁신금융서비스 검토절차 불투명 지적 제기 강현구 변호사 “금융위 컨설팅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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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9/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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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금융 규제 완화되나…온라인플랫폼도 ‘자율규제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핀테크 업계의 금융업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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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kileaks-kr.org

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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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에 집중하는 한국, 핀테크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막고 …

B2C/B2B 통합 핀테크 서비스(대출)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등급 평가 등을 통해 … 그동안 금융은 규제와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변화의 바람을 피해 안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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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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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IT규제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전자금융, 정보보호 등 금융회사 IT 부문 법령 및 규제에 관한 해석 및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제 관점의 컨설팅 업무를 오랫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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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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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테크·핀테크 각각 리스크 달라… 맞춤형 규제 필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동일 리스크를 포함해야 합니다”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그동안 규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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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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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제발 규제 좀 완화해달라” 하소연한 까닭

현재 금융기관과 핀테크 간 대립각이 자꾸 형성되는데 규모만 봤을 때 대립각이 형성될 것이 아니다. 기업 종사자 수만 봐도 시중은행은 평균 1만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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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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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이 핀테크 발목 잡아…’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 중앙일보

한경연, 원칙 중심 금융규제 도입 촉구. 최근 금융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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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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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핀 테크 규제

  • Author: 투이컨설팅-투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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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vKYcpF02X0

핀테크와 빅테크, 규제정책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금융환경의 분석과 시사점

디지털 정보기술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핀테크는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출발하였지만2010년 중반 이후 소액 대출 등 다양한 금융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ICT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이 되면서 디지털 금융정책이 규제강화 방향으로 급격하게 선회하였다. 이는 기존 금융사의 혁신을 유도했던 핀테크가 빅테크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2010년 초 핀테크는 포용금융의 긍정적인 역할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0년 후반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 빅테크 플랫폼의 대출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었다. 둘째, 2010년 후반 빅테크 플랫폼이 중소 금융사를 압도하면서 이들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핀테크 도입 초기에는 분권화된 금융서비스가 금융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2010년 이후 P2P 대출은 리스크 관리 실패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넷째, 핀테크는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락인하고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대출 관련 금융안정성에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플랫폼 생태계의 락인 효과에 기반한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있다. 한국도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에서 P2P 대출 리스크 관리나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적비즈니스를 제한하는 국제 규제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reasons why digital financial policies drastically shifted toward stricter regulations in the late 2010s. This is because FinTech, which induced innovation of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has developed into a big-tech platform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risk factor to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irst, it was recognized that the need to manage the loan risk of the Big Tech platform became more serious in late 2010. Second, in late 2010, the Big Tech platform overwhelmed small and medium-sized financial companies, weakening their profit base. Third, P2P loans have been brought down by the failure of risk management. Fourth, the Big Tech platform caused side effects of exercising monopoly market control. To solve this problem, the U.S. and China are tightening regulations on loan-related financial stability of Big Tech platforms and regulating unfair competition based on the lock-in effect of the platform ecosystem.

망분리 등 수십년된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

◆ 대한민국 핀테크 대해부 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금융 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핀테크 업계가 미래 금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규제들이다.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권은 그동안 정부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전향적으로 핀테크 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춰줬다고 주장하지만, 핀테크 업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특히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당국·금융사)와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빅테크)다. 금융권에서는 같은 행위(대출·결제)를 하는데도 핀테크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 허가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도 금융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한다.전금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등으로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빅테크는 전자금융업자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완화된 전금법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빅테크와 금융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금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여러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망분리 규제 완화도 핀테크 업계 숙원 중 하나다.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망분리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업계에서는 이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 규제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금융 규제를 핀테크에도 똑같이 적용할 경우 중소·영세 업체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면서 “빅테크는 금융 서비스 하나를 접어도 큰 타격이 없지만, 금융이 메인인 중소 업체들은 바로 망하는 상황이라 최근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금융당국 내부에선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다만 아직까지 정책 방향은 ‘육성’에 맞춰져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D-테스트베드’에서 검증한 규제 정비,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 출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했다.[신찬옥 기자 /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년째 K-핀테크 ‘규제 발목’…”작은 면허제로 육성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른바 ‘8·16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대간 희비가 갈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5년간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수혜대상은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2030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세대는 집을 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면 내집 마련을 위해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기다릴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만큼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된 것 아이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4050 세대는 ‘리츠주택’의 조기 활성화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email protected] ◆2030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4050 ‘내집 리츠’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은 같은 듯 다르다. 8·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까지 기다려야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략하는 주택의 형태는 다르다. 2030세대의 경우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은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기부채납 받은 물량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의 70%)의 주택을 공급하는 개념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시 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두 개념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수요 등에 따라 도심원룸·소형, 신도시 중소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저금리로 4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청년(19~39세)·신혼부부(결혼7년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 가구 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입지가 우수한 3기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과 세부 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선 다음달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4050세대는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 선택권과 리츠사업자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조기분양을 허용하는 등 분양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면 6·8·10년차 3회에 걸쳐 분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절반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채 주택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환매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제한하는 등 제도 운영이 엄격해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량확대 등 제도운영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16 [email protected] ◆2030 “역세권 분양 기다려야”…4050 “차별 없이 지원대책 검토돼야”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의 규모가 늘어난데 따라 2030 세대의 경우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으로 내다봤다. 39세까지 여력이 있는데다 50만 가구로 공급 물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줘서 일부 가져오다보니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최소 5~6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는 시기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적어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은 높이고 내집 마련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형 공급이 나오는 신도시로 나가기보단 원룸이나 소형 주택이 공급되는 도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 대기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도 있는 만큼 차익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50만 가구로 늘어 공급 물량이 많고 역세권 등 입지도 좋다”며 “게다가 39세까지 집을 살 수 있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진 않을것 같고, 역세권 분양을 기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내용을 보면 도심에는 원룸이나 소형을 공급한다고 나왔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세대의 절반을 투룸으로 지어야 된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충분히 투룸 주택도 공급 될 것”이라며 “모두 도심 공급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위원도 “부동산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차익에 대한 기대를 안할 순 없다”면서 “도심이냐 신도시냐 위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주후 전매가 끝나는 시점에 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예를 들면 과천, 하남 등)은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4050세대는 이번 대책에서도 소외됐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차별없이 전 세대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거사다리가 끊겼다고 해서 지원형태가 되는 주택공급을 하게 됐는데 4050세대들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야한다”며 “특정 계층에 제한된건 공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4050세대가)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인가족을 부양하는 세대가 좁은집에 살기도 하는데,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만 주거취약계층으로 나눌순 없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개념을 정부에서 정립하고 그에 맞는 공급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 집 마련할 때 주거의 측면과 동시에 투자의 측면도 있어 리츠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실 내집을 마련할 떄는 주거 목적도 강하지만, 투자 목적도 강하다”며 “거주+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4050은 가점이 어느정도 형성돼 있으니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법 등으로 내집 마련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핀테크 업계, 금융 규제 완화되나…온라인플랫폼도 ‘자율규제’ 내세워

윤 당선인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아래 “핀테크 업체 접근성 고려해야”

국회 계류된 ‘온플법’, 원점에서 재논의 될까

[출처=픽사베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핀테크 업계의 금융업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는지도 관심사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핀테크 업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원칙 아래 소비자보호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 원칙에 대해 금융업과 핀테크업의 기능이 다르다며 별도의 규제 마련 등을 주장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동일기능·동일규제’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핀테크 업체들의 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8% 이상 오르며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핀테크 업체들의 금융플랫폼 내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미등록 중개’ 행위로 보고 금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핀테크업체들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1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동일규제·동일원칙과 관련된 제도들의 종합성을 만들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적·감독적 노력을 하겠다” 말한 바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측은 동일라이선스·동일규제로 접근해야한다며,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구조나 보장받는 혜택 등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핀테크 업체들이 동일라이선스·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돼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새 정부에 “디지털경제 성장을 막는 과도하고 광범위한 규제들이 혁신의 싹을 없애지 않도록 성장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디경연은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의 디지털 경제 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했다.

지난 1월 금융플랫폼 관계자들과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출처=연합뉴스]

◇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점에는 ‘규제 완화’에 무게

윤 당선인은 인공지능(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확대, 플랫폼에 대한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등 IT, 플랫폼 분야의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플랫폼 분야의 ‘민간중심·자율규제’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면서 자율 규제는 필요시 최소한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 등은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의미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2020년 발의됐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시장법(유럽), ‘플랫폼 독점 종식법(미국) 등을 통해 독과점 규제와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플랫폼화가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능사가 아니디”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익증진을 위한 자발적 단체결성은 좋지만 독립적 사업자들에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할 경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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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에 집중하는 한국, 핀테크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막고 있다

Article at a Glance

B2C 핀테크 서비스(송금 및 결제) 송금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범용성 확보가 관건. 간편결제의 경우 전용 결제 단말기 및 네트워크가 선결 조건. 궁극적으로 신용카드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부가 요구. B2C/B2B 통합 핀테크 서비스(대출)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등급 평가 등을 통해 대출 시장에서의 신시장 개척 가능. 다만 잠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승인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B2B 핀테크 서비스(FDS 및 인증)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자체에 대한 학습 통해 미탐·오탐률은 낮추고 정탐률은 제고. 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보안 시스템 측면의 진보가 필요.

1. 왜 지금 핀테크인가?

2015년 한 해 동안 금융계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는 바로 핀테크(FinTech)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핀테크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송금, 결제, 자산관리, 대출 등 금융을 진보시키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IoT(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등 최신 IT를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들이 핀테크로 진화하고 있다. 핀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보수적인 분야로 대표되던 금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은 규제와 보호라는 울타리 안에서 변화의 바람을 피해 안주해왔다. 수십 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보수적인 금융을 IT가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IT의 집약체인 모바일로 인해 금융은 더 큰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다. IT는 불편함을 개선해 발전시키는 DNA가 있다. 모바일만 하더라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했고, 네트워크도 2G에서 3G로, 그리고 LTE로 발전했다. 최적화된 모바일과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 미디어는 다운로드&플레이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전하고, 게임은 싱글 플레이에서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소셜게임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IT를 받아들인다면 금융은 어떻게 발전할까? 그동안 규제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금융은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다. 지금부터 금융과 IT가 만나 시작되는 핀테크에 대해 살펴보자.

2. 핀테크 비즈니스

가끔 어떤 기사를 보면 지급결제 서비스가 핀테크의 전부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 출시되는 핀테크 서비스들이 지급결제로 치우치며 나타난 잘못된 시선이다. 지급결제는 하루에 몇 번씩 이용될 정도로 이용빈도가 높은 금융 서비스로 그만큼 핀테크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표성을 띨 수는 있지만 지급결제가 모든 핀테크 서비스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지급결제는 핀테크가 개화되는 시점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핀테크는 대출,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의 전 분야를 아우를 정도로 방대하다. 거기에 IT가 접목되며 금융 보안, 가상화폐, 생체인증 등 핀테크만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며 분야를 더욱 넓히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 분야의 몇 가지 서비스들을 사업성격에 따라 B2C, B2B로 나눈 분류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2.1. B2C 핀테크: 송금 서비스

먼저 송금 서비스는 금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 즉 예금이 필요하다. 은행은 이 예금을 통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얻어지는 금융기관의 수입)이라는 주 수익원을 확보한다. 송금의 주체가 은행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바뀌게 되면 은행은 주 수익원에 타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모여 있는 예금을 바탕으로 보험, 대출, 자산관리 등 다른 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송금 서비스 시장을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 중국의 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가 대출,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알리페이를 통해 예금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알리페이 계정의 잔액을 위어바오라는 MMF 펀드계좌로 이체해 놓으면 하루 단위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 시중 은행의 1년 정기예금 수익률이 3% 수준인 데 반해 위어바오의 수익률이 두 배 수준인 6%에 달하면서 은행의 예금 고객들이 알리페이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위어바오는 출시 1년 만에 중국 최대 이자 세계 4대 MMF로 성장했고,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운용 자산이 7117억 위안(약 130조 원)에 달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해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송금 서비스로는 뱅크월렛카카오를 예로 들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2014년 11월에 출시된 메신저 기반의 송금 서비스다. 카카오는 2013년에 금융결제원과 시중 은행이 출시했던 뱅크월렛을 카카오 플랫폼으로 들여와 리뉴얼해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톡 친구를 선택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휴처의 결제도 지원한다. NFC(근거리무선통신)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은행의 ATM에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뱅크월렛카카오의 전신인 뱅크월렛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핀테크 송금 서비스로서 갖춰야 할 범용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뱅크월렛은 NFC 전용 서비스로 출시됐기 때문에 NFC가 지원되는 스마트폰과 USIM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출시 당시에는 SK텔레콤 고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 6개월 뒤 KT 고객들로까지 서비스가 확장되긴 했지만 LG U+ 대상으로는 끝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이 함께하며 금융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이용 가능한 단말기와 통신사의 제약으로 범용성이 떨어져 실패한 것이다. 카카오는 뱅크월렛카카오로 서비스를 리뉴얼해 NFC가 지원되지 않는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통신 3사의 모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 LG U+ 고객은 NFC 관련 일부 기능 제한) 국내 모바일 분야에서 가장 범용성 있는 카카오톡을 채널로 이용하며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핀테크 송금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신사, 단말기, 은행 구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범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편적인 송금 서비스를 구현한다면 자사 고객들에게만 파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과 다를 바 없다. 모든 사용자를 통합해 범용성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성공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 보편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보급되더라도 한동안은 고액이나 중요도가 높은 송금은 안정된 채널인 뱅킹 서비스가 사용될 것이다. 대신 식사비를 각출하는 등 자주 이용되는 소액 송금이나 수수료가 높고 절차가 복잡한 해외 송금 등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틈새시장에서 기존 송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뱅킹 서비스의 익숙함을 핀테크 송금의 간편함으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2.2. B2C 핀테크: 결제 서비스

핀테크의 대표적인 결제 서비스로는 간편결제를 꼽을 수 있다. 간편결제는 특정 계정에 미리 등록한 결제 수단을 비밀번호로 인증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결제할 때마다 일일이 계좌 번호나 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어 ‘OO페이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다. 금융사, 통신사, 제조사, IT 기업, 유통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간편결제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핀테크 서비스들 중 가장 직관적이며, 사용률이 높고, 수익 모델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편결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결제 데이터들도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결제했는지를 바탕으로 마케팅, 광고, 상품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는 서비스 구현 방식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온라인 기반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하드웨어 기반의 간편결제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같이 스마트폰 자체에 탑재되는 서비스다. 하드웨어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별도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결제에 이용할 카드정보 등을 등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제할 때도 앱을 실행할 필요 없다. 오프라인 매장의 결제단말기 근처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거나 스마트폰의 홈버튼 위를 쓸어 올리는 방식 등으로 간단히 결제화면을 불러와 지문인증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대부분이 NFC 방식으로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하며 삼성페이만이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방식을 추가로 지원한다. NFC는 근거리의 단말기나 태그(상품에 부착하는 소형 표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통신 기술로 결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결제 단말기가 필요하다. 반면에 MST는 스마트폰에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정보를 저장했다가 결제 시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라스틱 신용카드와 같은 절차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NFC처럼 전용 결제 단말기로 교체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하드웨어 기반의 간편결제는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오프라인 결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간편결제로 카카오페이, 페이나우(Paynow), 페이코(PAYCO), SSG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간편결제는 앞서 설명한 하드웨어 기반과는 달리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및 서비스 가입이라는 허들(huddle)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메신저 서비스 기업, 통신사, 유통사 등 이미 사용자를 확보한 기업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형태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반 간편결제의 특징은 NFC와 바코드, 휴대폰 번호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보유한 역량과 계열사까지 동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용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집중돼 있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간편결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기반의 간편결제로 네이버페이와 시럽페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간편결제는 오프라인 결제보다 온라인 결제에 집중하며 주로 기업이 가진 자체 마켓을 위한 결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의 쇼핑, 뮤직, 영화, 웹툰 등 자체 플랫폼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털 내에서 상품의 검색과 구매, 결제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완성한 게 특징이다. 시럽페이는 주로 11번가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시럽오더와 쇼킹딜 등으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업인 SK플래닛의 다양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간편결제들은 서비스 제공 그룹사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의 결제를 하나의 ID로 묶어 언제 어디서고 끊어지지 않는(seamless) 간편결제를 구현하려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들은 2011년 이후부터 결제시장을 노려왔다. 주로 NFC의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사와 카드사가 서비스를 주도했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구글이 NFC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인 구글월렛을 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의 모든 간편결제 서비스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편결제 사용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가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결제 단말기나 전용 네트워크 등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통점들은 이미 현금과 신용카드만으로도 충분한 결제수단을 굳이 비용을 들여 확장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간편결제들은 사용처 확보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대형 유통사들이 직접 나서고 있고, 오픈마켓, 포털과 연계된 중소 쇼핑몰들에서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결제 단말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MST 기술까지 적용되면서 사용처는 대폭 확대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간편한’ 결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간편결제의 최종 경쟁자는 신용카드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는 것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구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 멤버십, 쿠폰 등의 혜택과 함께 결제할 수 있다면 간편함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T뿐만 아니라 포털,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노하우가 반영돼 새로운 형태의

신용등급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2.3. B2C/B2B 통합 핀테크: 대출 서비스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비 인가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인터넷 전문 은행의 주요 수익모델로 꼽는 것이 바로 대출 서비스다. 특히 은행권의 신용대출 밑단계인 중금리 대출이 주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중금리에 해당되는 5∼7등급의 사람들이 전체의 32%인 1405만 명에 달한다. 중금리 신용등급자들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연평균 10∼29%에 해당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왔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이들을 대상으로 연 6∼10%의 대출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금리 대출은 낮은 금리를 통해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 시장을 그대로 점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용등급 평가 방법 자체를 달리한다면 중금리 대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등급 평가를 통한 대출로 해외에서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독일의 크레디테크(Kreditech)는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계정에서 8000여 가지 변수를 통해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특이한 점은 대출 정보 약관을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는 것이다. 꼼꼼한 사람은 연체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용도를 감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틀리지 않았는지도 체크해 신용도에 반영한다. 홍콩의 렌도(Lenddo)도 페이스북 같은 SNS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대출 희망자의 동의를 받은 뒤 페이스북 계정에서 친구 목록, 결혼, 연애 상태, 생년월일, 경력, 학력, 출신, 관심사, 사진, 동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2시간 만에 0∼1000점으로 신용 점수를 도출한다. 특이한 점은 페이스북 친구들의 신용도가 낮으면 본인도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온덱(OnDeck)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은행 거래 내역, 자금 흐름, 금융권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SNS 활동 내역과 맛집 리뷰 사이트 평점과 댓글까지 분석해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피코(FICO)는 아예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은행 거래가 없는 대출자를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신용기록이 아예 없거나 좋지 않은 미국인은 6800만 명가량이라고 한다. 피코는 통신료와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로 신용도를 분석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해외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된 신용등급 기반의 대출 서비스가 없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신용등급 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T뿐만 아니라 포털,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각 기업의 노하우가 반영돼 새로운 형태의 신용등급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핀테크 대출 서비스는 금융기관을 통한 방법 이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는 P2P(Person to Person) 방식도 있다. P2P 대출은 차입자가 P2P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자금을 나눠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다.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금융사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 투자자라는 점과 투자자와 차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사 대출과 큰 차이가 있다. P2P 대출을 중개하는 기업은 차입자와 투자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양쪽에서 1∼3%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단, 이들은 차입자와 투자자를 플랫폼상에서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만 담당할 뿐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 Club)이 있다. 대출 신청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렌딩클럽이 신청서를 검토해 대출 가능한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렌딩클럽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매겨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대출 신청 명단과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대출 한 건당 25달러 단위로 안전을 위한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 국내에도 8%라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 8%는 차입자로부터 평균 8%의 이자를 받고, 투자자들에게는 평균 5%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투자 건당, 즉 대출 신청금액의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모두 6등급 이상이다. 최근에는 카셰어링 기업인 쏘카(SOCAR)에 13억 원을 대출해 주는 데 성공했다. 총 대출금 13억 원을 4차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참여한 투자자들은 만기 12개월, 연 4.5%의 금리를 받게 된다. 8%를 통해 자금 조달에 성공한 쏘카의 13억 원 대출은 국내 P2P 대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파운데이션 캐피털에 따르면 전 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88억 달러에 달하고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연 평균 1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P2P 대출의 성장이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핀테크 대출은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시기여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신용평가나 대출심사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 승인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P2P 대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의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금자 보호 등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차입자가 만기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는 곧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는데 P2P 대출업체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2014년 6월 한 달 동안 톈항신(天行信), 커쉰왕(科讯网) 등 P2P 대출기업 10개가 도산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핀테크 대출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수한 신용평가능력과 대출 승인과정에 대한 투명성,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부도율 낮은 유망한 채권을 발굴하는 능력까지 더한다면 성공적인 핀테크 대출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4. B2B 핀테크: FDS

한국과 미국의 금융 규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 적용 방식이다. 한국은 가능한 것을 법에 언급해두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할 수 없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고, 미국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사업이 가능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쉽게 말하자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는 ‘이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돼’라는 의미고, 네거티브 방식은 ‘이것만 안 되고 다른 것은 괜찮아’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전 규제에 집중하고, 미국은 사후 점검에 집중한다. 사전 규제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출시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핀테크 지원을 위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고 있다.

사후 점검을 위한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가 있다. FDS는 금융거래 접속 정보, 거래 내역 등의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평소와 다른 패턴의 금융 거래가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해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 평소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시간이 아닌 야간에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거나 인근의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용되던 주부의 신용카드가 새벽 시간에 유흥 주점에서 결제되는 등 사용자의 패턴과 관계가 없는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급결제 전문 기업인 페이팔과 알리페이도 각기 2001년, 2005년부터 FDS를 구축해서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어느 금액 수준의 제품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구매했는지, PC나 모바일 등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구매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FDS 구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시중 은행 17곳 중 15곳이 FDS를 구축했고, 나머지도 연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기업들도 FDS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성공적인 FDS 구축을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의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이상 거래 패턴을 찾아내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FDS가 정상거래로 인식했지만 실제로 금융사고가 일어나는 미탐률(False-Negative)을 낮추고, FDS가 이상 거래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거래였던 오탐률(False-Positive)도 낮춰야 한다. 또한 이상 거래로 판단한 건이 실제로 금융사고인 정탐률을 높이는 등의 시스템 자체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FDS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외에도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또한 FDS 자체에서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 관리체계를 만들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해야만 성공적인 FDS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5. B2B 핀테크: 인증 서비스

핀테크 분야에서 고객과 직원이 직접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고, 온라인과 모바일만을 이용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상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비대면 인증이라고 한다. 핀테크에서 비대면 인증은 사용자에게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며, 실시간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며 매매를 하는 등 비대면 인증을 통해 다양한 금융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비대면 인증을 통한 금융 거래의 규모는 약 38조 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이용해 비대면 인증을 처리했는데 모바일에서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불편함이 인식되면서 새로운 대체 인증 수단이 필요해졌다. 최근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생체인증이다. 생체인증은 지문, 홍채, 안면, 음성, 정맥 등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시장조사기업 AMI가 발표한 ‘세계 모바일 생체인증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생체 인증 시장은 매년 90%씩 성장해서 오는 2020년에는 연 333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애플, 삼성, LG, 화웨이 등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홍채, 안면, 음성을 활용한 생체인증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금융사는 생체인증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 거래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1년에 도입한 지문인증을 고도화하고 있고, KEB하나은행도 올해 안으로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을 준비 중이다. 신한은행은 손바닥의 정맥 인식 기술을 통한 인증을 올해 안으로 서비스할 예정이고, 기업은행은 홍채 인식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생체인증은 성공적으로 상용화돼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생체인증을 위한 센서의 보급이나 설치, 비용 등의 문제를 떠나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스마트폰에서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기도 했지만 인식률이 낮았고, 휴대폰 잠금화면 해제 외에는 사용할 곳이 없었다. 생체인증은 2013년에 애플이 아이폰5S의 홈버튼에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존의 어느 지문인식 센서보다 인식률이 높았고, 앱스토어 결제와 애플페이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에 사용되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증수단이 된 것이다.

생체인증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다.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수단이 해킹될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변경하면 된다. 하지만 생체정보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누군가가 해킹한 생체정보로 비대면인증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다. 생체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철저한 보안체계와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완벽한 절차, 생체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의 윤리적인 보안 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생체정보 관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생체인증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IoT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생체인증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기반된 편의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 핀테크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 4가지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와 해외의 핀테크 현황을 비교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한국은 빠른 네트워크 속도와 높은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아직 핀테크 후진국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의 발전을 묶어두던 무거운 규제에 의한 것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 국내의 핀테크 경쟁력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3.1. IT 기업에 기회를 줘라

새로운 가치를 더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IT가 가장 잘하는 분야다. 필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만들었고, CD 휴대의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MP3플레이어를 만들었다. IT는 불편함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DNA가 있다. 경쟁력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IT의 DNA가 필요하다.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서 IT는 조연에 불과했지만 핀테크에서는 IT 기업들에 더 많은 역할을 주어 앞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송금, 결제,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도 기존의 금융에 IT의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지금까지의 ‘테크(Technology)’는 ‘핀(Finance)’을 보조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테크’가 ‘핀’을 이끄는 주체가 돼 핀테크를 완성해가도록 해야 한다.

3.2. 협력하고 융합하라

금융산업은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한 고객 접점 채널이 강점인 반면에 비금융 산업, 특히 IT는 온라인을 통한 고객접점 채널이 주요 사업 기반이다. 핀테크 시대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과 IT의 채널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돼야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되는 현상은 커머스에서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이베이는 영국에서 오프라인 전자제품 판매점인 아고스(Argos)와 제휴해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영국 전역의 아고스 매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픽업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융합해 두 기업은 매출액을 늘리고, 경쟁자들과 자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커머스처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가 각자 가진 채널을 융합해서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금융은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규제를 통해 각자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핀테크 시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며 ‘경계 없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3.3. 플랫폼을 구축하라

과거의 금융 서비스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거래가 됐다. 즉, 금융사가 일반 고객의 예금을 처리하고, 금융사가 기업의 대출을 처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일부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사가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금융 거래가 중개되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개인투자자와 빌리려는 기업을 온라인에서 중개해주는 렌딩클럽,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대중들에게 투자금을 조달하는 킥스타터, 보험이 필요한 고객에게 설계사들이 맞춤 보험을 설계해 역경매 방식으로 입찰 경쟁을 하는 마이리얼플랜 등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반의 핀테크 서비스다. 연결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금융 플랫폼 내에서 효과적으로 중개할 수만 있다면 특별한 기술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다.

3.4. 국경과 법률을 초월하라

핀테크는 기존 금융과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상했던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답은 간단하다. 생각했던 서비스를 국내에서 할 수 없다면 가능한 시장부터 우선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10월,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유통 및 사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관련 업체들이 해외 이전을 시작했다. 중국에서도 가상화폐를 금지하자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이전해 사업을 계속 수행했다. 모두 온라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의 핀테크 기업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핀테크를 육성하고자 하는 룩셈부르크의 재무장관은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 국내 핀테크 기업들과 미팅을 갖기도 했고, 싱가포르와 미국 조지아 주 정부는 한국에 핀테크 기업 유치 전담 사무소를 차리기도 했다. 금융을 바꿀 수 있는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바로 해외 사장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핀테크·IT규제 – Kim & Chang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전자금융, 정보보호 등 금융회사 IT 부문 법령 및 규제에 관한 해석 및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제 관점의 컨설팅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핀테크와 스마트금융 분야에서 급변하는 기술과 규제를 반영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핀테크·IT규제 그룹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행정규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IT 부문 기술∙금융규제 전담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

핀테크·IT규제 그룹은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 다년간의 업무 경험, 전자금융 및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실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들의 민·형사 및 행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체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기술적·관리적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금융IT 및 핀테크 제반 분야에 특화된 인력들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금융 IT및 핀테크 부문 법률자문 및 컨설팅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One-Stop Service

핀테크·IT규제 그룹은 관련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업 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적 자원을 배치하고 사무소 내 관련 그룹인 은행, 증권,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 M&A, 프라이버시, 방송·통신 그룹과 디지털포렌식 지원 인력 등과도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다각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방안 제시

핀테크·IT규제 그룹은 핀테크·스마트금융 신사업 및 금융IT 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업무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요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업계·규제 동향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빅테크·핀테크 각각 리스크 달라… 맞춤형 규제 필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동일 리스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그동안 규제 원칙으로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서 빠진게 동일리스크”라며 “규모가 큰 빅테크나 작은 핀테크는 그 특성이 다르다.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다른 만큼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들어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 기능에 따른 리스크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춰 규제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김연준 과장은 “규제 방식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교하게 만든다 해도 혁신을 저해한다거나 핀테크에 대해 똑같이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 과장은 현재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나 EU에서도 빅테크의 독점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고, 우 리도 이에 따른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고도 했다.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단순한 혁신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희동 기자 [email protected]

핀테크 업계 “제발 규제 좀 완화해달라” 하소연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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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기관과 핀테크 간 대립각이 자꾸 형성되는데 규모만 봤을 때 대립각이 형성될 것이 아니다. 기업 종사자 수만 봐도 시중은행은 평균 1만명이 넘는데 비해 핀테크는 평균 35명이다. 이용금액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8000조원이 넘지만 핀테크의 선불전자지급수단(흔히 포인트)은 약 171조원 규모이며, 시중은행의 분기 이익은 10조원이 넘는 반면 핀테크 기업은 적자 수준으로 상대가 안 된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 열고 핀테크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핀테크 산업은 전체 금융권에서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금융사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현실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핀테크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논의가 무산된 후 열렸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계좌 발급,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사) 허용, 후불결제 사업,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더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결국 개정안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갔다.

협회는 이날 전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중개에 대한 쟁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 망분리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왜 금융사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나?”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핀테크사는 금융업 진출을 하기 위한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 동시에 전자금융업 규제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핀테크사는 금융업의 일부만 서비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드사만해도 결제, 연회비, 카드론, 리볼빙, 의무수납제 등의 수많은 금융 서비스를 하는데, 그에 비해 핀테크사는 선불충전금 기반의 결제기능을 위주로 제공한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만 봤을 때 핀테크사가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이야기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며 관련해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올해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도 이어진다. 금소법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보험중개(GA)업,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핀테크사인 전자금융업자는 두 중개업을 획득할 수 없다. 현행 법간의 충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핀테크 기업이 덮어쓰고 있어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해당 업체들은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광고 형태로 전환한 상태다. 여기에 업체들이 맞춤형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인지하도록 몇 가지 단계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해당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OO금융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와 같은 추가 창을 띄우는 방식이다. 결국 사용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페이 또한 한때 대출중개, 보험중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일부 보험중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보험중개업을 하고 있는 인슈어테크 업체들은 핵심 서비스인 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사업모델을 광고로 바꿨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류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선이 늦어질수록 기존 업체들이 받는 피해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개발 환경에서라도 망분리 규제가 완화됐으면”

현행 법에서는 보안을 위해 금융 개발 환경과 운영환경에서의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망분리는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인터넷PC와 내부망PC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개발환경에서라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개발 환경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인 오픈소스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지만, 망분리 환경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에서도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김남진 카카오페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망분리는 오랫동안 금융당국과 논의해온 사안으로 당국에서도 호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속도의 문제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기술 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른데 비해 망분리 규제 완화가 지연되다보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어려움에 맞닥뜨렸다”며 “개발 환경의 연결성을 보장하지 않고 개발 도구를 실행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아이디라고 하는 통합 개발툴이 있는데 이 툴은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방법론이 필요한 서비스는 아예 개발 시도조차 망설여진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더 나아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없는 환경인 만큼 개발자 이탈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류영준 회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국이 규제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류 회장은 “규제가 산업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위축이 되면 업체들이 사전검열을 하기 때문에 제약이 온다”며 “규제를 조금 정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email protected]

“금융법이 핀테크 발목 잡아…‘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 오는 3일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는 앞서 두 차례나 상장 일정을 연기해야 했다. 지난 8월에는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미국 페이팔을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데 따른 정정 요구로, 9월에는 주요 서비스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로 상장이 불발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가 중개업 등록 없이 펀드·보험 등의 금융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축소 개편했다.

한경연, 원칙 중심 금융규제 도입 촉구

최근 금융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며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낡은 법체계가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진화하는 금융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금융규제 시스템’을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차기 정부에 금융규제 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했다.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현재 법제도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지난 2016년 국내에서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고 지난달에는 토스뱅크가 문을 열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2018년), 금융규제 샌드박스(2019년), 데이터 3법 개정(2020년) 등 금융제도 개선도 잇따랐다.

“현행 규제, 핀테크 기업 성장 저해”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현재의 규제체계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기존 금융회사의 견제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소법 위반 논란 등 현재의 규제체계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안이 7건이나 되고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강화 의견도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내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지도 않은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통신(IT) 산업의 발달로 핀테크 수용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핀테크 기업의 개수와 발전 상황, 그리고 경영환경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핀덱서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핀테크 생태계 순위는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핀테크 기업 성장세가 워낙 빨라 상대적으로 한국이 뒤처지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 고려해야”

한경연은 세계적인 금융혁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틀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정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바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금융규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규제를 기능에 따른 규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규제시스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 과제 추진과는 별개로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상한제와 같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규제개혁 노하우가 정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개혁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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