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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특허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낼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특허)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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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 제품안전, 적합성 정책과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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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란?

표준특허란? 정의. ISO, ITU, ETSI 등의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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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kista.re.kr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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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 한국표준협회

표준특허 · 개념: 표준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해당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구현할 수 없는 특허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로도 지칭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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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sa.or.kr

Date Published: 9/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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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길라잡이 – 특허청

이와 동시. 에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한 기술 및 서비스를 특허로 출원하고, 목표 표준인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표준화 기구에 특허 명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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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po.go.kr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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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약점,장점,설계에 대해 알아보기

표준특허의 약점. ​. 표준화기구는 FRAND를 표준특허권자에게 요청한다. FRAND 는 표준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해 비차별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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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yul.co.kr

Date Published: 10/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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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표준특허 핸드북 – 전문자료 | 정책DB

표준특허의 성공/실폐사례제2장 표준특허 현황1. …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관련 특허 현황4. MPEG LA 표준특허 현황제3 – 정책브리핑 | 정책 DB | 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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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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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표준특허가 뭔가요 | 중앙일보

어느 회사가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이 회사는 ‘우리가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특허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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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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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한국,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하며 新성장 산업 혁신 주도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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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3/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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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사례 > 표준화자료실 | 국제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제목, 11. 표준특허 | 표준특허 사례. 작성자, 표준협회. 작성일, 18-07-30 16:33. 조회, 8,475 회. 댓글, 0 건. 첨부파일 1, 첨부 표준특허 사례.hwp (764.5K) 43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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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standard.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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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표준 특허

  • Author: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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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Gic8YuSnlk

표준 특허를 아시나요?

다시 말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반드시 쓰이게 되는 특허 기술”을 일컫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해보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toll gate, 요금소)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지역을 통행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 통행료를 내고 지나야 하죠. 이와 비슷하게 특정 기술을 설계할 때도 표준특허로 채택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표준 특허의 특징

표준 특허는 ‘표준 기술로 지정된 것을 특허의 내용에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알아봤던 일반적인 성격의 특허와는 구별됩니다. 우선 △특허 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그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특허 침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어떤 산업분야에서든 표준 특허로 설정되면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준특허는 특허분쟁 위험성은 낮고 경제적 가치는 높아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표준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입니다. △표준으로 확정된 기술을 후발 경쟁 주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유사 혹은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표준 특허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표준 특허 보유권자가 당해 산업군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표준 특허는 그 전략에서도 기본적인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임시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특허의 로열티 분배가 특허 건수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분할 출원이나 해외 출원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표준 특허 사례

표준 특허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특허 괴물’로 악명이 높았던 인터디지털(Inter Digital) 사가 있습니다. 인터디지털 사는 과거에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 없이 특허권 매입 등을 통해 확보한 특허로 소송을 걸어 합의금이나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는 전형적인 특허 괴물로 빈번하게 지목된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특허 확보 자체에 집중하는 R&D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아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허출원 특징을 보면 공개 특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특허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발명자 본인의 명의로 관리를 지속하다가 등록 시에 양도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출원과 분할 출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특허에서 가출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표준 특허 만의 전략 내용과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출원이 용이한 이유는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규 출원에 비해서 제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출원 이후에 확보된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 청구항 내용을 더 수정해 최적화해 나가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디지털 사의 전략은 오늘날 대부분의 표준 특허 전략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준 특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표준 특허란 단순히 ‘어떤 분야의 기반이 되는 특허’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 경제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수익의 원천인데요. 향후 타 영역과 고도의 기술과 관련된 특허로 뻗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앞으로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 자료

-표준 특허 길라잡이 http://biz.kista.re.kr/epcenter/seminar.do

표준특허의 약점,장점,설계에 대해 알아보기

표준특허의 약점,장점,설계에 대해 알아보기

표준특허의 약점

표준화기구는 FRAND를 표준특허권자에게 요청한다. FRAND 는 표준특허권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해 비차별적으로 기술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해당 업계에서 이미 표준이 된 특허기술을, 특허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표준특허는 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이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특허와 달리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을 금지 시킬 수는 없다. 삼성이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 한 소송에 사용된 특허들은 ‘이동통신 기술과 디바이스 기술’에 대 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그 기술들은 이미 모두 표준이 된 기술들이므로 ‘FRAND’에 의해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은 통신기술 관련 4건에 기초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 건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나머지 3건은 기본적으로 ‘FRAND’의 논리와 ‘삼성과 퀄컴 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근거에 의해 기각을 당했다. 표준특허의 약점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표준특허의 장점

그러나 표준특허는 까다로운 침해입증에 있어서 완전한 우위를 누린다. 표준특허로 등록만 된다면 공식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는 장치나 시스템일 경우 반드시 표준특허를 침해하게 되어 있다.

표준을 준수하는 어떤 제품이라도 그 특허권을 피해갈 수 없다. 즉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제조사에서는 라이선싱비를 줄 수밖에 없다.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표준특허를 침해한다는 의미이니까. 반면, 일반특허의 경우 침해 제품의 구성요소들이 특허청구항의 전 구성요소에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장기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준특허로 인정만 된다면 표준특허풀에 가입되어 마음 편하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유명한 특허풀 관리기업으로 MPEG-LA, 비아 라이선싱(VIA-LICENSING), 시스벨(Sisvel) 등이 있다.

이런 특허풀에 가입된 회원들은 특허풀에서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들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비록 자신의 특허로 인해 생긴 라이선스 계약이 아닐지라도 특허풀에 속한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도 로열티를 배분받게 된다.

표준특허의 설계

이러한 표준특허는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표준화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특허가 있는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기술을 표준으로 만들면 그 표준을 따르는 사용자들이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표준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특허출원을 해놓고 표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청구항을 표준에 매칭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이를 표준특허전략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리는 치밀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는 경우 표준특허가 탄생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코 작지 않다.

표준특허 1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제표준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3~4 년의 시간과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항공료, 체재비, 투입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표준화 지원사업(표준특허센터)을 실시하고 있다.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신무연 변리사

알기쉬운 표준특허 핸드북

목차

제1장 표준특허의이해1. 표준과 특허2. 표준특허의 정의 및 특징3. 표준특허의 중요성4. 표준특허의 성공/실폐사례제2장 표준특허 현황1. 주요국의 표준특허 현황2. 표준특허 리더의 활동 현황3.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관련 특허 현황4. MPEG LA 표준특허 현황제3장 표준문서의 이해1. IT분야 표준화기구별 표준화 대상기술 분야2. IT분야 표준화기구별 표준문서 종류3. 표준문서의 이해 및 입수방법제4장 표준특허 분석 방법론1.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방법2. 표준특허 분석모델 개발3. 분석모델의 세부 Process제5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1. 표준특허 출원을 위한 전략2. 표준특허 관리를 위한 전략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틴틴경제] 표준특허가 뭔가요

[일러스트=강일구]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의 모양과 기능을 놓고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가 내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대체로 보면 애플은 “삼성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하고, 삼성은 “애플이 우리의 표준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준특허’란 뭔가요.

옛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를 한데 합쳐놓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되’니 ‘한 말’이니 하는 양이 지역마다 달라서입니다. ○○지역 사람이 예전엔 가지 않던 지역을 여행하다가 곡식 한 되를 샀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양이 적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이에 진시황은 부피와 무게·길이를 하나로 똑같이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표준특허’에서 말하는 ‘표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하나로 맞춰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지요.

표준이란 부피나 무게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기술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뭐니 뭐니 해도 휴대전화의 기본 기능은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만드는 업체마다 목소리를 송신·수신하는 기술 방식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A전자회사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B회사 제품을 쓰는 친구와 통화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은 더더욱 어렵고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여러 기업이 똑같은 한 가지 기술을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표준’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기술표준은 누가 정할까요. 공인된 국제기구가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3대 국제표준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입니다. IEC는 전기·전자 쪽을 주로 다루고, ITU는 통신기술을 관장합니다. ISO는 나머지 대부분 분야의 기술표준을 제정합니다. 이 세 곳 말고 정보기술(IT) 표준 제정을 맡은 합동기술위원회(JTC)란 곳이 또 있습니다. ISO와 IEC가 함께 만든 위원회입니다. 앞의 세 곳에 JTC까지 합쳐 ‘4대 국제표준기관’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유럽정보통신표준화기구(ETSI) 등 많은 표준 제정 국제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이 회사는 ‘우리가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틴틴 독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와, 표준특허를 가진 기업은 ‘대박’ 치겠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술을 전 세계 기업들이 쓸 테고, 그러면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특허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수입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국제표준기구들은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특허를 세계 표준으로 정하는 대신, 지나치게 많은 특허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쓸 보편적인 기술인데, 과도한 특허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제한이 있음에도 기업들은 표준특허가 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우리 기술이 으뜸으로 인정받아 세계 표준이 됐다’는 영예를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표준특허가 되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또 다른 기술까지 전 세계인이 쓰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PC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를 많이 쓰면 MS가 개발한 MS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덩달아 많이 쓰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결국 한 기업의 기술이 표준이 되면, 그 기업이 가진 또 다른 기술까지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앞서 말한 ‘4대 국제표준기관’이 선정한 표준특허 기준으로 3220개를 갖고 있습니다. 대략 표준특허 3개 가운데 하나가 미국 소유입니다. 우리나라는 365개로 세계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박태희 기자

[S&T GPS]한국,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하며 新성장 산업 혁신 주도

□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표준특허 건수 ‘세계 1위’ 차지

◉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 LTE, 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 –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 일치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

◌ 한국은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누적 건수가 총 3,344건(23.5%)으로 미

국과 핀란드,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

※ 3대 국제표준화기구는 세계무역기구(WTO) 가맹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공적표준을 제정

–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랭크

– 한국의 순위는 전년(5위)보다 네 계단 상승한 것으로 표준특허 보유건수는 5배 가까이 급증

– 2020년 한국의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ISO/IEC 국제표준화 공동기술위원회(JTC1)에 영상코덱(VVC・EVC)과 관련한 특허 2,500여 건을 집중 선언

했기 때문으로 분석

– 특히 삼성전자는 영상코덱과 관련한 특허를 포함하여 누적 2,799건의 특허를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하며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 1위에 자리매김

※ 2위 노키아(2,559건), 3위 톰슨라이센싱(907건), 4위 애플(350건), 5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251건)

◌ 한편,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 표준화기구인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와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를 포함한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2020년까지 신고된 선언 표준특

허에서는 미국이 2만 4,661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중국(2만 1,805건)에 이어 1만 7,492건으로 3위에 랭크

* 세계 5대 표준화 기구는 ISO, IEC, ITU와 더불어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WiFi, WiMAX 등 네트워크 표준화)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 4G, 5G 이동통신 등 유럽지역 전자

통신 표준화)를 포함

–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기관별로는 퀄컴이 1만 252건으로 1위, 노키아가 1만 215건으로 2위, 화웨이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가 6,648건으로 5위 차지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반도체・5G 미래 전략 수립

◌ 특허청은 금년 국가특허빅데이터를 통해 반도체, 5G 등 주력사업과 바이오에너지・석유화학, 철강・시멘트 산업 공정 고도화, 전기차 등 탄소중립 분야 산업 혁신을 주도할 방

※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주력 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객관・과학적으로 분석해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특

허빅데이터센터 설립(2020.6)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는 세계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디스플레이, AI 등 10개 산업에 대한 유망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도출하여 도출한 유망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전

략을 부처 및 연구개발 전문기관, 기업에 제공해 산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허청은 금년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적기에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AI 기술이 접목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 또한, 신산업과 코로나19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2024년까지 35개 분야로 확대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

하여 제공할 예정

–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하고 미래 연구개발 방향, 시장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국내 기업・기관도 핵심경쟁수단인 ‘특허’ 확보에 주력

◌ 현대모비스, ETRI 등 국내 기관・기업은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특허 출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

–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1만 2,000여 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하고 직접 특허를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외부기술 특허도 적극 매입해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원천 특허기술을 확보할 방침

– 국내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매입하여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최근 5G 통신망과 전기차 등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통신・배터리 등 신규분야 업체들과 특허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경쟁사 및 타산업군과의 분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ETRI) 2016년부터 5년간 1,983건의 AI 분야 국내・외 특허출원을 완료하는 등 국내외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년 AI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AI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방침

키워드에 대한 정보 표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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