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 왜 리플(Xrp)이 증권으로 되면 안되는 것일까? (Feat.Sec의 검은 의도) / 비트코인 / 이더리움 / 리플(Xrp) / 갈라(Gala) / 송버드 (Sgb) 734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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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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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809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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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증권 결론시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악재 – 한국경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리플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전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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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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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왜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봤을까 – 코인데스크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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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indeskkorea.com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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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암호화폐) – 나무위키

다만 리플 측에서도 이에 반박하며 공지문을 올린 상황이다. 리플 측의 입장은 XRP가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에 SEC의 제소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반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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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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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SEC vs 리플’ 소송 총정리!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리플랩스(Ripple Labs)와 XRP(리플) 기사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단어만 쓰면 기사 인기가 대단합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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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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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리플 코인 소폭 상승, SEC 소송 일정·결과·전망은?

23일 오후 2시 20분 기준 리플은 전 거래일 대비 0.84% 오른 478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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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ukjenews.com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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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 이투데이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신봉자)들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은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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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oday.co.kr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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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 리플 암호화폐 분쟁, 어디까지 왔나? – Dentons Lee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자 리플. (RIPPLE LABS, INC.), 크리스 라센(CHRISTIAN A. LARSEN) 및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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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entonslee.com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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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리플 증권

  • Author: 마이웨이 m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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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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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증권’ 결론시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악재”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이상 해외송금’의 액수가 당초 예상을 초과해 총 7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 측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른바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4조39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을 파악하고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했다. 자체 조사 결과 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이 예상한 7조원을 넘어선 액수의 의심 거래를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 조사에 착수해 각각 1조6000억원과 2조5000억원 등 총 4조3900억원의 문제 거래를 발견했다.지난달에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을 포함한 2조6000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은행들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고 이상 해외송금의 액수가 총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방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4000여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검찰 측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와 연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금감원이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된 모든 은행들에 대규모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에게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제재 등을 어

SEC는 왜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봤을까

출처=Miloslav Hamřík/Pixabay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 겸 전 CEO가 지난 7년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이다.

SEC는 리플랩스의 이런 행위가 증권법 제5(a)조 및 제5(c)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투자자 모집 금지와 부당 이득 반환,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피고들의 참여 행위 금지, 민사상 제재금 지급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SEC 주장의 내용과 근거를 먼저 살펴보자.

피고들은 적어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XRP’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 146억 XRP를 138천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포함한 대가와 교환, 판매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라슨과 갈링하우스의 부를 축적했다. 피고들은 연방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XRP 투자자 모집과 판매 과정에서 SEC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등록 요건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받지 않은 채 (토큰을) 유통했다. 리플랩스는 XR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리플랩스가 매년 수백만에 이르는 다른 기업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신 리플랩스는 큰 내부 지배권을 지닌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외부 공유를 원하는 정보만을 시장에 공유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리플랩스 사이에) 큰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리플랩스는 이미 2012년 XRP가 연방 증권 관련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증권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리플랩스와 라슨은 이런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 없이 XRP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재무적 관점에서 위 전략은 유효했다. 리플은 수년에 걸쳐 미등록 증권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증권 신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유형의 재무 정보와 경영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XRP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는 최소 13억8천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리플랩스는 XRP의 실사용 사례를 개발하고, XRP의 2차 유통 시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자금을 기업 운영에 사용했다. 한편, 리플의 초대 CEO이자 현재 이사회 의장인 라슨, 그리고 리플랩스의 현재 CEO인 갈링하우스는 이같은 불법 증권 판매를 지휘했다. 이를 통해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약 6억달러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갈링하우스는 XRP 판매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거듭해서 XRP에 “장기 투자했다(very long, 역자 주: 향후 가치가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고 선전했다. 피고들은 상당한 수량의 XRP를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만든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XRP를 현금화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피고들은 이 소장에서 명시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1933년 증권법 제5(a)조와 제5(c)조[15 U.S.C. §§77(e)(a) 및 77e(c)]에 반해 증권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판매해 왔다.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리플랩스의 법률 위반을 방조했다.

XRP=미등록 증권

SEC의 핵심 주장은 XRP가 증권이라는 것이다.

SEC는 ‘호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해 XRP가 투자 계약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방 증권 관련법에 의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리플랩스는 이런 등록 절차 없이 XRP를 발행했다는 게 SEC의 핵심 주장이다.

소장에는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도 담겨 있다.

리플랩스가 심어 준 합리적 기대

우선 SEC는 리플랩스가 이미 2016년 XRP II와 관련해 뉴욕주 검찰청(NYDFS)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투자자들이 XRP를 사들이는 목적이 ‘투기’에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SEC는 또한 “투자자들이 ‘XRP 가치 상승은 리플랩스의 성공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SEC는 이런 ‘합리적 기대’를 리플랩스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심어 줬다고 봤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부터 리플랩스를 비롯한 피고들이 “XRP에 관한 상당하고 의미 있는 기업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그 결과 대외적으로 “투자자의 수익이 프로젝트 수익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SEC는 XRP 투자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제시했다. XRP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XRP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XRP를 매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플랩스의 XRP 관련 사업 전략이 성공하느냐 여부가 XRP 보유자들의 수익 발생 여부와 연결된다고 SEC는 봤다.

또한 XRP 가격 상승이 특정 투자자에겐 더 큰 효과를, 다른 투자자에겐 더 적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가격 인상의 효과를 같은 비율로 누리게 된다는 점도 SEC가 XRP 투자자들이 ‘공통의 이해관계’ 아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를 비롯한 피고들의 사업 결과에서 파생된 이익을 투자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심어 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플랩스는 XRP를 (편집자 주: 거래소 등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가격이 올랐다며, 이를 리플랩스의 사업적 노력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또 특정 기관투자자들에게 XRP를 할인 판매하는 등 XRP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투자 이외 목적 ‘0’

이외에도 SEC는 △XRP에 투자 이외의 실생활에서 쓰일 만한 목적이 없다는 점, △XRP가 연방 증권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XRP를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SEC는 갈링하우스가 여러 차례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SEC의 소송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돼 있다. 담당 판사인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 판사는 3월30일 XRP 투자자들의 소송 개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동의서를 4월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SEC는 5월3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SEC 측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소송참가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쟁점은 XRP가 증권인지 여부다. SEC는 호위 테스트를 적용해 리플랩스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투자 목적성을 검토한 결과, XRP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실제 어딘가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화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론 어떤 투자 계약이 증권의 성격을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한국과 미국의 판단 기준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증권성 인정 범위가 국내보다 더 포괄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특정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상자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 유틸리티성을 판단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XRP 투자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된 만큼, SEC의 공격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인다.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을 맡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위원이다.

편집: 정인선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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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SEC vs 리플’ 소송 총정리!

리플랩스(Ripple Labs)와 XRP(리플) 기사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이 단어만 쓰면 기사 인기가 대단합니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독자들이 모두 XRP 투자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리플랩스 소송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송이 1년이 넘어서 최근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중요한지,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리플랩스 소송은 왜 중요한가?

리플랩스 소송 결과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EC가 이기면 규제가 무거워질 것이고 리플랩스이 이기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수월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 기준과 방향은 전 세계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리플랩스 소송의 의미를 이런 질문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발행사는 상장기업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할까?” SEC가 이긴다면 그런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이를 미국 법조계에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규제 주도권 경쟁으로 보기도 합니다.

SEC와 CFTC는 규제 대상이 다릅니다. SEC는 기구 이름처럼 증권(securities)과 그 거래(exchange)를 규제합니다. 반면 CFTC는 상품(commodity)과 선물(futures) 거래를 규제합니다.

일각에서 CFTC의 규제보다 SEC의 규제가 훨씬 강력할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EC는 미국의 규제 기관 가운데 가장 적극적입니다(The SEC has one of the most active enforcement divisions of any U.S. regulator).

또 집행 부서에 뛰어난 법률 인력이 가득합니다(With an enforcement division stacked with prosecutorial talent).

SEC는 예산과 인력이 CFTC의 8배입니다(the SEC has almost eight times the headcount and budget of the CFTC).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두 기구의 협력을 말해 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SEC가 주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할 겁니다. SEC가 소송에서 진다면 SEC의 주도권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일부 법률가들은 SEC가 이기면 규제가 강력해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리플랩스가 이기면 규제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리플랩스가 이기면 CFTC가 힘을 얻는데 CFTC의 규제는 덜 엄격하다는 겁니다.

SEC는 왜 소송을 제기했나?

XRP를 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XRP가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발행사는 그걸 SEC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리플랩스는 XRP를 증권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플랩스를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CFTC 전직 의장은 “XRP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도 리플랩스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위 테스트(Howye Test)입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적절한 투자 계약이라면 증권으로 봅니다.

이 테스트는 194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례(The Howey Test refers to SEC v. W.J. Howey Co., which reached the Supreme Court in 1946)에서 생겼습니다.

SEC는 아래와 같이 이 테스트의 네 가지 기준으로 어떤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판단합니다.

1. 돈을 투자했나(An investment of money)?: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는 투자가 아니다.

2. 기업에 투자했나(In a common enterprise)? 재단법인이나 발행사도 마찬가지다.

3.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를 품고 투자했나(With the expectation of profit)?: 이런 기대가 없다면 투자가 아니다. 기부나 증여다.

4.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나(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3)?: 투자자 자신의 노력 말고 돈을 모은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겨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증권)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래와 같이 투자자의 자연스러운 행위와 생각 네 가지가 바로 하위 테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기준이 오늘날 평범한 투자 행위와 심리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1.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2. 삼성전자라는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합니다.

3. 수익을 거둘 거라는 기대를 갖고 투자합니다.

4. 수익은 투자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제3자인 삼성전자의 노력(기업 활동)에서 나옵니다.

리플 소송은 어디까지 와 있나?

[가상화폐 시세] 리플 코인 소폭 상승, SEC 소송 일정·결과·전망은?

[가상화폐 시세] 리플 코인 소폭 상승, SEC 소송 일정·결과·전망은?(사진=리플 CI)

리플 코인 시세가 소폭 상승 중인 가운데 SEC 소송 일정, 전망, 결과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23일 오후 2시 20분 기준 리플은 전 거래일 대비 0.84% 오른 478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 담당 치안 판사 사라 넷번은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기각헀다.

이후 ‘한먼 연설’을 공개하라고 명령해 SEC가 이의제기 자료 제출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법원해 전달했다.

SEC는 해당 신청서를 통해 사라 넷번 판사가 내린 세 가지 명령에 두 가지를 불복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EC의 이의제기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XRP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리플 공동설립자 제드 맥칼렙(Jed McCaleb)의 보유 XRP가 모두 팔렸고, 리플(Ripple)-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이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XRP렛저의 급속한 발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6월 초 마지막 카피츌레이션(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대량 매도하는 상황) 후 XRP는 긴 축적(매집) 단계에 들어갔다. 더 떨어질 이유 없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면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투자자들에게 SEC 등록 없이 146억개의 리플을 발행해 13억8000달러 어치의 현금 등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해외송금 프로젝트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블록렌즈] 비트코인과 리플 사이…동네북 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신봉자)들은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은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며 공격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XRP의 증권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리플랩스는 ‘XRP가 증권이라면 이더리움도 증권’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과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일까.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신봉자들, 이더리움 또 공격

그동안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다. 이들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중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

세일러는 최근 이더리움이 명백한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알트코인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분명한 증권이다. 그것은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해 발행됐고, 매니지먼트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마이닝이 있었으며, 하드포크가 있고 앞으로도 하드포크가 계속될 것이다. 또 난이도 폭탄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이도 폭탄은 ETH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세일러 뿐 만 아니라 비트코인만을 신봉하는 대다수는은 이더리움은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의 단순 기능을 확장한 최초의 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공개(ICO)를 시작으로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등 대부분의 코인 생태계가 이더리움에서 생겨났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일일 총 네트워크 전송 금액은 270억 달러(약 35조7048억 원, 15일 머니무버스 기준)로 124억 달러(약 16조3952억 원)인 비트코인보다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채굴 가상자산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에너지 문제도 이더리움은 올해 이뤄지는 업데이트로 이를 해결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리플의 물귀신 작전

반면, 리플은 이더리움과 한배를 탄 운명이라며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리플랩스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은 이달 초 트위터를 통해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암호화폐들에 대한 수십 수백 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리플은 이미 XRP 판매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주장하는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솔라나의 상황도 유사하다”라며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 알고랜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리플이 패소한다면 줄소송으로 인한 코인시장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란 여론전으로 볼 수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콜리슨 콘퍼런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하면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결사 항전의 뜻을 내비쳤다.

▲리플 홈페이지

이더리움, 증권 분류 가능성은 희박

곳곳의 공격 속에서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부테린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닉 페이튼의 “지분증명(POS)은 투표를 통해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자체로 증권이라는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 POW 지지자들은 POS에 프로토콜 매개 변수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노골적인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놀랍다. 노드들은 POS와 POW에서 모두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거부한다. 이는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더리움은 이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승인을 받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선물이 상장돼 있다.

만약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미 정부 당국들이 상충하는 결론을 내려 가상자산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이미 미국 의회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여야 상원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초당적 가상자산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 법안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 행사에 참석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데 대해 동의했다”며 “다만 그 외 대다수 알트코인은 증권으로 간주 돼 SEC 관할권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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