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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예상 처벌 수위 및 형량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라며 이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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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서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대한 변협 등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는데, 한편에서는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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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 한국일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11일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5/2021
View: 8385
경찰 이어 검찰도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 한겨레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로톡 운영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로톡 쪽에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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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안 해 vs 대한변협 로톡은 중개행위, 경찰 …
한 시민이 로톡 광고가 게시된 광고판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지난달 28일 경찰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인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1/3/2022
View: 9455
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지디넷코리아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 소개, 알선,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5/9/2021
View: 7205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변협과 정면 충돌한 법무부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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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로톡 불기소처분 – 법률신문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광고) 플랫폼인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2/18/2021
View: 528
“로톡, 변호사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냐”…검찰 불기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래원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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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세 번째 ‘무혐의’ 결론 – 블로터
실제 로톡은 현행 변호사법을 준수해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의뢰인은 로톡에서 수임료, 상담 …
Source: www.bloter.net
Date Published: 2/4/2021
View: 4373
檢,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을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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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로톡 변호사 법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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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ITRoBLGrfM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검찰 “특정 변호사 알선 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합법 판단도 고려한 결정
로톡 “세 번째 검찰 무혐의 판단… 합법성 재확인돼”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법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은 지난 2월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고발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홈페이지와 휴대폰 앱을 통해 가입 변호사 가운데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만을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내린 결론은 달랐다. 검찰은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가 검색되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도 광고료 지급 여부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 변호사 소개나 알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용자 상담료가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될 뿐 로톡이 추가 상담 내지 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점도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였다.
법무부 유권해석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도 무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법무부는 ‘플랫폼 운영 법인의 변호사 정보 제공은 광고로서 특정 변호사의 알선 유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공정위 역시 ‘로톡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발단체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AI 형량 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 등을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사무 취급 금지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를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로톡 광고 문구도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로톡의 판결문 수집 과정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썼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로톡 측은 이날 “2015년 서울변호사회 고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 고발에 이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세 번째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합법성을 재확인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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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검찰도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지난해 12월 경찰도 불송치 결정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광고. 연합뉴스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로톡 운영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찰도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로톡 쪽에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변호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20년 11월 로톡이 회사에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 목록 상단에 노출되게 해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하거나 알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로톡 운영사 등을 고발했다. 변호사법은 누구든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또 로톡쪽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는 (로톡의) 플랫폼 운영 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로톡 쪽은 법원 누리집 내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했는데, 이것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앞서 이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로톡 쪽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들이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 또한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해 8월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변협과 정면 충돌한 법무부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대해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로톡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앞서 수차례 “로톡은 합법적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밝힌 데 이어 법무부도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변호사 단체와 충돌한 셈이다.
법무부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변호사법 위반 아냐”
법무부는 이날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브리핑에서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로톡 운영을 합법으로 보는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크게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뉜다. 전자는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후자의 경우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다.
법무부는 변호사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온라인상 광고 제공에 대한 대가(광고료)만 받는 만큼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로톡은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나 비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국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되, 로톡과 같은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14일 스타트업과 면담 등 행사에서 “로톡은 합법적 서비스”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
법률 서비스 저하 우려도…리걸테크 TF 구성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과는 별개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 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칫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런 우려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전달하고, 로앤컴퍼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 등과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향후 법무부는 ‘리걸 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변협·서울변회,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로톡 고발
법무부의 중재 의사에도 이날 대한변협(회장 이종엽)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한 혐의라고 한다.
변협 등은 로톡이 ▶광고료를 받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명칭·서비스로 제공하며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7월 23일 기준 회원이 1444명임에도 불구 홈페이지에 2956명이라고 회원 수를 허위로 부풀린 점 등을 구체적인 위법 사례라고 들었다. 또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 최상단에 노출시켜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협은 또 8일부터 시행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e메일을 보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의 입장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 및 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회원 100여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협은 광고 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법 위반 논란’ 로톡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톡은 홈페이지와 앱을 개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이용자들을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게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직역수호변호사단에 의해 고발 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며,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일 뿐”이라며 “로톡이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에 상담이나 수입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은 유상성(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로톡의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 로톡의 광고 문구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하도록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로톡의 판결문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로톡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로톡이 해당 사이트에 부정하게 접속했다고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고발인의 추정을 제외하면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으며,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검찰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준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로톡, 변호사법·개인정보법 위반 아냐”…검찰 불기소(종합)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대가 없어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안돼”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정래원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이런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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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님에도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 만에 사건 진단’ 등의 광고 문구 역시 일반인이 로톡에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로톡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 앞서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로톡 측은 검찰 처분을 환영하며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점이 뜻깊다고 언급하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면서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변호사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가 로톡 서비스를 통해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 단체가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과 유사한 로시컴·로스퀘어·로켓닷컴 등 사례도 불기소 처분됐고, 대형로펌도 같은 방식으로 판례를 대량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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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법 위반?… 세 번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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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스]’알라미’는 외부투자 없이 어떻게 영업이익률 50%를 냈을까블로터 <넘버스팀>이 알면 좋을 스타트업·혁신기업 생태계 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단 알라미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기존 알람 앱이랑 다른 점이 단순히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깨워주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라든지 스쿼트, 사진 찍기 등 다양한 미션을 제공해서요. 이를 통해 수면 관성을 이겨내게 만듭니다.01.알라미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알라미 개발사 딜라이트룸의 최근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44억원(2019년) △56억원(2020년) △128억원(2021년), 영업이익은 △24억원(2019년) △33억원(2020년) △57억원(2021년)을 각각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53.0%(2019년) △58.5%(2020년) △44.8%(2021년)입니다. 알라미는 외부 투자를 한 번도 유치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 투자를 했죠. 2021년엔 수면 전문 브랜드 ‘삼분의일’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고요. 지난 7월엔 하루 루틴 관리 앱 ‘마이루틴’ 개발사 ‘마인딩’을 인수했습니다.어떻게 가능했을까요.“사업은 목적이라기보다 제품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시작하게 됐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장소에 가서 같은 사진을 찍어야만 알람이 꺼지는 아이디어, 그 기능 딱 하나만 가지고 2012년 8월 알라미 앱 안드로이드 버전을 출시했는데요.그저 나한테 필요하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도 개선해나갔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 수익이 났습니다.“그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광고 수익이 조금 나고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고요. 아이폰 버전 앱은 2013년에 조금 늦게 출시했어요. 그런데 당시 아이폰 앱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돈 주고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앱도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해 유료로만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1~2주만에 3000만원 어치가 팔렸어요.”02.알라미의 수익모델그렇다면 현재 수익모델은 뭘까요. 구독과 광고입니다.전체 매출에서 구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고, 나머지는 광고 매출입니다. 구독 상품을 고도화하면서 구독 수익의 효율도 높였습니다. “구독 패키지에 여러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패키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비싸게 살 유인이 생기니까 신경을 썼죠. 스쿼트도 처음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불리는 ‘심적 회계’ 개념을 활용해 구독 수익의 효율을 높였습니다.”심적 회계는 행동 경제학 용어인데요. 사람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 속에 있는 나름의회계 장부를 생각하며,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 행동한다는 겁니다.“사람들이 유틸리티 앱이라고 생각하면 돈 쓰기 아까워해요. 문구점 가서 1만원 쓰는 거랑 백화점 가서 1만원 쓰는 거랑 다른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알라미를 구독하는 분들은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 ‘내 삶을 바꾸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지 단순 알람 앱이나 날씨 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광고 최적화로 광고 수익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알라미 내부에 전문팀인 ‘애드 캐리 스쿼드’팀이 있는데요. 광고 지면이 포함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거나 기존 기능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애드테크 기술을 빠르게 적용해 보다 높은 광고 효율을 만들어내죠.“광고가 중간중간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광고가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안 주려고 해요. 광고도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앱들처럼 막 켰을 때 전면 광고가 딱 나오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해요.”03.알라미가 글로벌 이용자를 사로잡은 비결실적 외 또 다른 지표들도 살펴볼까요.지난해 기준 누적 97개국 앱스토어에서 1위, 누적 6500만 다운로드, 월활성이용자수(MAU) 450만명, 일활성이용자수(DAU) 200만명, D1 리텐션 50%(오늘 100명 들어오면 다음 날 50명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돈을 내고 쓰는 유료 이용자는 한 7만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사실 알라미는 엄청 큰 마케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꾸준하게 이용자를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전 세계에 출시를 했는데, 전 세계인에게 필요한 앱이었던 셈입니다.글로벌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알라미처럼 뾰족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쟁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04.알라미의 성장, 지속가능할까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습관이 형성되면 앱을 지우지 않을까?“반대로 생각하면 습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계속 쓸 수도 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계속 쓰게 된다는 건데요. 없으면 허전한 것처럼요. 또 습관을 재정비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죠. 가령 매일 새벽 6시에 잘 일어나지만, 새벽 4시로 기상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요.그리고 신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오히려 이 사람이 이걸 안 썼을 때 내 삶이 좀 덜 성공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 정도로 일상 생활에서 이걸 썼을 때 내가 아침에 개운해졌고, 오늘 아침이 성공적이었고, 아침 10~20분을 아낄 수 있다면 무조건 쓰겠죠.”이를 위한 알라미의 시장 포지셔닝은 유틸리티 앱을 넘어선 ‘웰니스 앱’입니다. 딜라이트룸은 현재 ‘모닝 웰니스 인덱스(MWI)’도 연구개발 중입니다. 수면 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표죠. 이를 통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제품·식품 등을 추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합니다.또 웰니스 앱 측면에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 ‘슬립테크’와 헬스케어 가운데서도 ‘멘탈헬스’ 부분입니다. 삼분의일에 투자하고 마인딩을 인수한 이유죠. 그렇다면 10년 뒤 목표는 뭘까요? 최근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라고 하죠. 그런데 외부 투자 없이 영업이익률 50% 정도를 유지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엔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알람 앱 ‘알라미’를 운영하는 ‘딜라이트룸’인데요. 신재명 대표를 만나 그 비결과 타깃 시장 등을 들어봤습니다. 딜라이트룸에 대한 더 많은 스토리를 <블로터의 투자 리터러시 플랫폼(넘버스)>에서 만나보세요.📣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알라미는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했을까·알라미의 영업이익률과 수익모델·알라미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글로벌 이용자들은 왜 알라미를 찾을까·알라미의 타깃 시장과 경쟁사?·알라미의 10년 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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