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 이란 | 사업소득 1편 – 사업소득 계산구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2019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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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회작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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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란? – 네이버 블로그

사업소득이란?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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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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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사업소득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소득세법은 사업의 범위를 다름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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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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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 중심) – 공부하는 세무사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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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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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무엇으로 신고해야 유리할까?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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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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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의 연말 정산이란 무엇인가 – 메디포뉴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하 연말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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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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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회계학교] <10> 사업소득세 완전 정복 – 브런치

우선 ‘사업소득’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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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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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 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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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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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편 - 사업소득 계산구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2019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사업소득 1편 – 사업소득 계산구조,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유무[2019 종합소득세 끝장내기]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업 소득 이란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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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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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 ? – 사업소득세.사업소득세3.3%.사업소득세신고

1. 사업소득의 개념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한는

사회작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소득세법」 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안하나

주로 다음의 속성에 따라 사업소득의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독립성

독립성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안하고

대의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성은 사업소득이 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독립성이 없는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2) 계속.반복성

계속.반복성이란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사업성 여부는 어떤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의 결과는 물론

당초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으면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상반되는 속성으로 일시적.우발적인 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했는 경우 이를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판단은 계속.반복성의 속성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연료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도 이 속성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3) 영리 목적성

영리목적성이란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업이 영리목적으로 행아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소득의 속성에 영리목적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리목적의 유무를 사업소득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 영리목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영리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새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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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 범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개인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광업, 제조업, 건설업

③ 전기, 가스, 수도사업

④ 도매업, 소매업

⑤ 숙박*음식점업

⑥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⑦ 금융업, 보험업

⑧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⑩ 서비스업

⑪ 임목의 벌채나 양도사업(산림사업)

⑫ 부동산매매업

⑬ 교육서비스업

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⑮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⑯ 가사서비스업

2. 비과세 사업소득

현행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민의 축산소득 및 기타 부업소득으로 연간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전통주의 제조로 발생하는 1천 2백만원 이하의 소득금액과 산림소득으로 연간 6백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로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세법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과정과 유사하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손익계산서 세무조정 소득세법 수익 (+)총수입금액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 = 총수입금액 (-) (-) 비용 (+)필요경비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 =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총수입금액불산입․필요경비산입 = 사업소득금액

※ 세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결과를 말한다.

(1)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산입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액

② 판매장려금

③ 관세환급금

④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액

⑤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될 금액

⑥ 사업자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

⑦ 분수계약에 의한 금액

⑧ 가사용으로 소비한 재고자산(사업상증여도 포함) 등

⑨ 신용카드발행 공제세액

2)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불산입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총수입금액불산입액이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계산할 때 총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 주민세의 환입액

②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익

③ 이월된 소득금액

④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⑤ 건설업자가 자기생산품을 건설자재로 사용한 금액

⑥ 개별소비세 및 주세상당액

⑦ 조세환급금이자

⑧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 필요경비 불산입

앞에서 총수입금액불산입과 유사하게 소득세 계산 시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손실에 해당하나 조세정책상 필요경비로 보는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② 벌금, 과료와 과태료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가사 관련 경비 (ex 미용실 , 학원비 , 백화점의류 등 ) , 사무에 관련없는 지출

⑥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

⑧ 선급비용

⑨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따라서 업무관련비용 및 필요경비 불산입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절세의 Point입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 중심)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강연료 및 인세 고용관계없이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료 사용료로 받는 금품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강연료 도는 기고료 연구용역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경영자문소득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2.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를 앙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 정보 ,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

영업권

1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

2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4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5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

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티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

7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8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지하수개발이용권: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 한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3. 영업권 관련 예규와 판례

영업권의 범위(소통 33-62···2)

1사업의 앙수도과정에서 앙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앙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갑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및 기부금 등

3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싱금

5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 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사업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공급시기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앙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앙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앙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 3312, 2007.12.11.)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 집행기준 21-0-8)

1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자급시기와 관계없이 시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앙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앙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 배제(소득 집행기준 155-0-1)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베상금 맞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5. 사례금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의무없는 자가 티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금품

6. 서화·골동풍의 앙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은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 는 것을 밀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 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 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3골동품(제작 후 100년 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업소득세의 연말 정산. 꼼꼼한 정산을 위해 먼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개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소득세법 제144조의 2)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여기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하 연말정산을 한다.

차례로 살펴보면 ◇1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등이다.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시기

연말 정산 시기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우선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1월31일로 한다.

만약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라면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연말정산 시기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로, ◇12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31일을 정산시기로 잡아야 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소득공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공제(기부금 제외) 및 신용카드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또한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준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해 매월 기록해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해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방법의 공식을 정리해 봤다.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공재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를 뜻하며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이다.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만약,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CEO회계학교] <10> 사업소득세 완전 정복

초짜 경영인을 위한 심재호∙정재학 회계사의 창업 회계 이야기, CEO 회계학교. 이번 글에선 지난 <9편>에서 소개한 종합소득세 가운데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업소득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세란

우선 ‘사업소득’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뤄지는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란 말은 사업자의 ‘독립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독립성 없이 누구에게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반복적 영리 활동’이란 표현 역시 일시∙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도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키 위함인데요. 예컨대 본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누군가에게 임대했다면 ‘양도사업’, 이 일이 주업이라면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9편>에서 종합소득세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 당시 설명드린대로 사업소득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 종합소득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하기

사업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납부세액의 근거가 되는 금액, 즉 ‘사업소득금액’(위의 표 ⑤)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 금액(총수입금 ①)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필요경비 ③)을 빼면 되는데요.

우선 총수입금(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을 통한 일반적인 매출과 판매장려금, 과세환급등, 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익(사업 과정에서 무상으로 늘어난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경우인데요. A사업자는 월세만을 받고, B사업자는 ‘보증금+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 월세소득만 총수입금에 포함된다면 두 사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총수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즉 ‘총수입금액 불산입’(②)은 소득세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부분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수입금액(①)에서 필요경비(③)를 빼면 사업소득금액(⑤)이 된다는 것,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우선 대표자의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접대비나 감가상각비(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기물·설비 등의 가치 감소분을 보전한 비용)나 대손상각비(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 등은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이 필요경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필요경비 불산입 ④)이 있는데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예. 병원비, 교육비, 쇼핑 등)이나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계산(총수입금액-필요경비)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업소득을 나머지 5개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납부할 세액 산출까지의 과정

지난 9편에서 설명드린 5개 소득과 이번 편에서 설명드린 ‘사업소득’을 통해 종합소득금액의 전체 구성 요소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꽤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으며 여기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에 해당되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이제 납부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소득세액을 감액∙증액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내야 할 소득세 자체를 줄이는 게 바로 세액공제∙세액감면인데요. 이 부분은 법인세법과 매우 유사해 법인사업자를 다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득세에만 존재하는 공제로는 간편장부(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약식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사업에서의 자산∙자본의 증감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우변)과 차변(좌변)으로 구분해 이중 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 형식)를 할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Ⅹ 20%,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나아가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있다는 점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마지막 절차, 이미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을 빼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과 수시부과, 원천징수세액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원천징수와 관련해선 <7편> ‘도대체 원천징수란 게 뭐야?’를 참고하시면 되고, 수시부과는 과세를 해야 할 긴급한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조세를 포털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때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 (1월1일 ~ 6월 30일)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절반 금액을 고지받아 납부할 수 있거나 실적이 전년에 못 미치는 경우엔 6월 30일까지 가결산을 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납부한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최종적으로 빼주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최종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영세 사업자가 기장을 하라고?

개인사업 소득은 규모 편차가 매우 큽니다. 흔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도 개인사업자이지만 매출이 중견기업에 맞먹는 경우도 있죠. 필자는 1,00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인사업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일정 매출액 이하를 벌어들이는 사업자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린대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간편장부대상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액 등 수입에 대한 사항과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고정자산 증감에 대한 사항 등 최소 내역만 장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계에 의한 결정∙경정(고침)을 하게 되는데요. 추계(推計)란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과세당국이 납부액을 직접 결정∙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계 역시 기준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적용 대상자로 나뉩니다.

우선 당해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만약 추계 신고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정도로 크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제는 추계에 의한 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아래의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소득세액이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MIN [① , 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5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016년은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로 상향조정 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수치는 업종별로 상이하며, 국세청이 정함.

가장 영세한 사업자들인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대상자는 ‘기장’할 경우 절세를 할 수 있고, 적자가 난 경우엔 향후 10년간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재무제표증명원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자 대상자가 추계로 계산한다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럼 원칙적인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추계’에 의한 납부가 실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매출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올해 매출이 1억원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 주요경비가6,0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가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기준 경비율은 10%, 단순경비율은 65%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2.4배입니다. (소득공제는 300만원 가정). 추계의 경우 기준경비율에 해당하지만, 단순 경비율도 비교해 보기 위해 함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장부기장을 할 때의 종합소득세가 117만 6,000원으로 가장 적게 나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무려 1,706만4,000원으로 기장을 할 때에 비해 무려 1,588만8,000원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손해를 보실 수 있는지. 여력이 안 돼 추계에 의한 계산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 임대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확보는 꼭 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 신고 전 회계사∙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인데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일반 신고자보다 한달 연장된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회계사∙세무사를 거쳐 확인된 신고 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방법

(1) 기장을 하기 힘들다면 간편장부라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에 의한 방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게 훨씬 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간편장부시 이월결손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경우엔 향후 발생한 소득에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산출세액의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장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비용 지출 때마다 증빙서류를 챙겨놔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선 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 영수증 등으로 보완)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기납부세액 부분에서 중간예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1월 1일~6월 30일까지를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고지∙징수하는데, 이게 바로 중간예납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진, 올해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의 30% 미만이라면 해당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 실적에 맞춰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액을 낮춰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사례】 A의 20X1년 귀속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200만원이고, 20X2.2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150만원, 20X2.3월 사업소득금액 수령액이 500만원인 경우

20X2.2월 150만원 징수, 20X2.3월 5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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