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조건 | [주식놀이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조건이 궁금해! –유가증권시장 _김지연 아나운서 94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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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편집]
  •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 그래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다. …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이 세가지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시가총액 50억원(40억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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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놀이터 김지연입니다.
제가 핫이슈에서 종종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지정된 종목들 언급을 하는데요~
과연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런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아용

본 방송은 투자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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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연속10일 & 누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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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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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상장폐지 요건편집 ·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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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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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매출 30억 미만 땐 관리종목 지정…2연속 땐 상장 …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출액이 30억원 미만(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면 관리종목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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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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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시즌,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하여 피하는 방법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 1. 매출액 기준 미달 · 2. 장기영업손실 · 3.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 4. 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 · 5. 시가총액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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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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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배경 II. 상장법인의 주권상장폐지제도 개요

주권상장법인은 주권상장폐지기준(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ㆍ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해당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상장주권이 상장폐지 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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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이 상장폐지?’ 갑자기 왜! [12화] – 매경프리미엄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최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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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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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다가오는 8월 16일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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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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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기준 [경제용어] – 재테크 마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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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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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결산시즌’ 상장폐지 위기 몰린 상장사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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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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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놀이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조건이 궁금해! –유가증권시장 _김지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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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장 폐지 조건

  • Author: 바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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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FGgL_r8Lq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상장폐지(上場廢止, 영어: delisting)는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리스팅)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1]

상장폐지 요건 [ 편집 ]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폐지 요건[2]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

예시 [ 편집 ]

2013년 3월 15일 태평양제약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사유 :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2013년 3월 29일 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 (코스닥) 사유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코스닥)

같이 보기 [ 편집 ]

코스닥 기업, 매출 30억 미만 땐 관리종목 지정…2연속 땐 상장폐지

실전 공시의 세계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해마다 1월 말~3월 초 무렵이면 이런 제목을 단 공시를 내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오라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지난달 27일 이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을 해 봤더니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자수’ 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를 받기 전의 회사 자체 결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결산 숫자에 큰 변동이 없다면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이런 공시가 뜨면 회사 주가는 대개 수일간 하락합니다.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출액이 30억원 미만(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면 관리종목에 해당합니다. 2년 연속 매출 3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결산으로 따집니다.

둘째, 장기간 영업손실을 낸 경우입니다. 최근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 5년 연속시에는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일부 특례상장기업은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도 손실사유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셋째, 자본잠식입니다.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자본잠식률이 또 50% 이상이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넷째, 세전손실(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실)입니다.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다시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세전손실을 연결 기준으로 따집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기업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요건은 코스닥 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예컨대 4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판타지오는 왜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된다고 자백했을까요. 공시를 열어보면 2019과 2021 회계연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72%, 66%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최근 3개년(2019~2021년) 가운데 2020년을 뺀 2개 연도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었다는 겁니다. 외부감사 뒤에도 숫자가 바뀌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확정됩니다. 이 회사는 2021년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는데, 이 또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17일 공시한 유아이엘이라는 전자부품제조기업은 자본잠식률이나 세전손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개 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나는 바람에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회사 주가는 공시 이후 하한가를 기록한 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유아이엘의 경우 2018년~202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는 것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역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공시된 3분기 보고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전손실이나 자본잠식 요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연간 또는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만 잘 살펴도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 중앙일보·이데일리 등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기업(산업)과 자본시장을 취재한 경험에 회계·공시 지식을 더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경영을 다룬 저술·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1일3분1공시』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뻔 했다』 등의 저서가 있다.

상장폐지 시즌,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하여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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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매년 2~3월경 상장폐지되는 종목들 대부분이 나옵니다.

기업체들 대부분의 결산이 12월에 끝나서 회계감사등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2~3월경 나오는데

이때 나온 회계감사의 결과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상장폐지요건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특히 2~3월경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잡주(!)들은 상장폐지 위험 기간엔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해서 일단 버리고 보는 것이 리스크관리에 좋습니다.

손실이 커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보유한다면 상장폐지를 당했을때 그나마 있던 금액마저도 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은 휴지조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휴지가격만큼 싸져서 팔지도 못하는 가격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손절을 시키기 위해 상장폐지된다고 교란시키는 자들도 있으니

이들에게 교란되지 않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정확하게 아는것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장폐지되기 직전 몇개월 전에 주식가격을 급등시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이 어렵고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급등시켜서 개인들이 매수하게 만든다음 물량을 넘기고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조건은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은 복잡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읽어봐도 헷갈리고 모르는 용어 투성입니다.

이에 상장폐지 요건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나면 모르고 당하지 않는 주식투자자가 되어

상장폐지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상장폐지가 많이 발생하는 코스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종목 주의 리스트는 포스팅 끝에서 한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상당히 강점이 될 것이고

급등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번 읽어서 내용을 꼭 자기것으로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급등주 매매하는 사람에겐 필수 로 알아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읽고나면 상장폐지 시즌이 연초에 몰려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확인점 알아두어야 할점

! 상장폐지 요건을 확인할때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데 재무제표도 종류가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있는데

상장폐지요건을 확인 할때 일반회사는 별도기준으로 매출액, 이익등을 확인합니다.

지주회사는 연결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OO지주, OO지주회사, OO홀딩스 의 이름이 붙은 회사들이 지주회사인 경우가 많고

LG, 효성 처럼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처럼 대표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참고로 별도 재무제표는 해당종목만의 결산자료이고, 연결 재무제표는 해당종목과 지분관계로 엮여있는 회사들의 결산자료를 합친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 별도 재무제표로는 상장폐지 요건이 아닌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론 상장폐지요건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x. 코스닥 종목이 5년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경우 상장폐지 요건인데 –

별도 손익은 5년연속 영업적자가 아니지만 연결 손익이 5년 연속 적자인 경우.

상장폐지 요건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걸 악이용하여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을 상장폐지될것이라고 음해하여 개인들이 손절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 상장폐지요건을 확인 할 경우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여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보아야 합니다.

!!!!! 아래 2년연속, 4년연속은 해당 종목의 결산기간이 1년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결산을 6개월단위로 하게되면 6개월을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은 1년 기준입니다.

(ex. 6개월 결산 법인이 장기영업손실이 2년간 지속될 경우 총 4번의 결산을 하게 된것이니 관리종목으로 지정)

상장폐지 요건 설명 이후 상장폐지 유의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내용이 어려우면 굵게 밑줄친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 기술특례로 상장한 회사는 1~3번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기술특례 상장회사 최신리스트와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상장폐지 기준이 완화된 기술성장 특례상장이란

1. 매출액 기준 미달

: 매출액이 30억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되고, 그 다음연도에 매출액이 30억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대상이 됩니다.

30억미만의 매출액이 2년연속(2회연속)일경우 상장폐지 대상 이므로 전년 매출이 30억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위험있는 종목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상장이후 5년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장기영업손실

: 영업손실이 4년연속(4회연속)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되며 5년째 되는 해에 영업손실을 다시 하게 되면 상장폐지대상이 됩니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손실(마이너스)로 5년연속이면 상장폐지 대상이므로 4년째 영업손실이 마이너스일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경우 별도기준으로 봐야하는데 연결기준으로 보고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 또는 상장폐지가 아닌데 손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넵튠이라는 회사는 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확인 합니다.

아래 한국투자증권 어플에서 캡쳐한 화면을 참고바랍니다.

넵튠주식의 경우 4년연속 적자라서 21년에도 적자면 상장폐지처럼 보이는데 관리종목이 아니죠?? 잘 보시면 연결로 조회한 화면입니다.

별도로 조회하여 보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면서 상장폐지 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 4년연속 손실이면 5년째 손실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연속 손실로 상장폐지 되기전에 마지막 불꽃을 뿜고 상장폐지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4년연속 손실인 회사는 5년째에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하거나 보유하면 큰일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이익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4연속사업연도 손실을 보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상장폐지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3.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 자기자본의 50%이상 손실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받습니다. (또는 조건. 둘중하나라도 해당되는경우 충족)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또다시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 동일한 사유(자기자본의 50%이상 손실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일 경우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은 법인세를 내기전 당기순손익을 말합니다.

계속사업이라는 내용이 붙은것은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을때를 고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이니 생략하겠습니다.

!! 자기자본이란 회사의 자본을 말합니다. 타인자본이란 회사의 부채를 발합니다.

재무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자본금이 아닌 자본총계)의 50%이상 손실인지 확인 합니다.

(ex. 자산 100억원, 부채 50억원일 경우 자본은 50억원입니다. 25억의 법인세 전 손실이 3년간 2회이상 발생 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자산 부채 자본은 매년 바뀌니 바뀌는 숫자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특례상장 기업은 3년 또는 5년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넵튠 손익계산서 넵튠 재무상태표

넵튠종목이 상장폐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

위 그림 손익계산서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붉은색인건 손실이라는 의미이고 319억 손실이므로 10억 이상입니다.

또한 아래그림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자기자본인데 821억의 50%는 410억이므로 손실액 319억은 자기자본의 50%가 안됩니다.

넵튠의 2018년도 손익은 자기자본의 50%이상 손실이 아니지만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이므로 2019년과 2020년 3년간 2회이상 조건에 해당하였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당기순이익이 514로 흑자가 나서 해당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4. 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

: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기준표

관리종목 상장폐지 (A) 자본잠식율 50% 이상 A or C 후 자본잠식율 50% 이상 (B)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B or C 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내 반기검토 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한정

★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

!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자기자본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 자본조정등 자본항목들의 합계를 말합니다.

5가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에서 현금등으로 납입한 자본금 이고 (자본이라는 말이 여러번 나오는데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자본조정등의 자본금 외의 항목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적으로나 자본거래등으로 부터 발생한 내역 들입니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라는것을 수식 풀어서 설명하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자본항목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 자본조정)들 이 손실인 경우에

현금등으로 납입한 자본금의 절반(50%)보다 큰 경우 자본잠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관리항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익잉여금은 수익이 나면 플러스고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로 기재됩니다.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자본조정등도 자본거래등으로 발생한 결과인데 손실일 경우 마이너스로 기재 됩니다.

회사에서 현금으로 납입한 자본금보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결과로 나온 손실들이 50%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요건의 핵심입니다. 자본잠식은 50%룰과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잠식은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발생할 순 있지만

그 잠식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는 자본잠식율이 마이너스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

납입한 자본금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시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납입한 자본금보다 회사를 운영못할경우 상장의 자격의 없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 자본잠식 점검은 매출액과 영업손실등 기준과 다르게 반기(6개월)와 연말(1년) 을 기준으로 점검 합니다. 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7~8월, 2~3월을 조심 해야 합니다.

7~8월은 6개월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 2~3월은 1년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 입니다.

(cf참고로 반기의 공시기한은 45일이후(대략 8월15일이 휴일이므로 8월16일), 연말의 공시기한은 3개월이후(3월31일) 입니다.

공시기한이라 함은 회사에서 결산을 하고 회계감사를 끝마치고 난 이후 모든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인 전자공시라는 곳에 해당 보고서를 올리는 기한을 말합니다.)

5.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90일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상장폐지 됩니다.

90일간의 조건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 시가는 시장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종목의 현재가격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마다 시가총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종목을 상장폐지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주가를 올려서 40억 이상으로 만들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발생 안하는 경우 입니다.

6. 거래량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2분기 연속으로 이어질 경우 상장폐지 대상

! 거래량이 적은 기업은 회사의 공시팀등에서 거래량 관리를 하기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 발생 안합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을 조건이지만

손실이 계속되어 공시직원등이 없거나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엉망인경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그외 사유

구분 관리종목 상장폐지 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미만 관리종목 사유가 2년연속일 경우 불성실 공시 – 1년간 불성실 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연간)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관리종목 사유가 2년연속일 경우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개시신청기각,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에수 위반등)

★ 주요 경영진의 횡령 배임등이 발생할 시 즉시 상장폐지

! 지분분산 기준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유(소액주주는 지분율 1% 또는 액면가기준 3억원 미만)

!! 불성실 공시 경고 받은 종목 매매시 벌점 체크

!!! 공시서류 법정제출기한은 분기와 반기는 45일. 연말(사업보고서)는 3개월로 알아두면 어렵지 않은 기한.

1분기 – 4월15일

2분기 – 8월15일

3분기 10월15일

연말 3월31일

!!!! 사외이사 요건 미충족 공시가 있을경우 체크

!!!! 회생절차 파산절차인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등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직원의 대량 횡령등으로 인한 경우로 회생이 필요하거나 파산해야 하는 경우인데 해당내용의 기사나 공시가 뜰 경우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종목 매매를 안하는 것.

!!!!! 기타 항목에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등으로 가기 위해 퇴출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장폐지 요건을 잘 볼것.

!!!!!! 즉시폐지에서 중요한건 대표이사등 주요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주식 거래정지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예의 주시.

그래서 주식투자를 할 경우 경영진들의 그간 행적 파악하는 것도 중요. 건실하고 성실한 경영진의 경우 횡령 배임의 확률이 적고

과거에 안좋은 사건을 일으킨 경영진이라면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하겠음.

이상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주요주주나 경영진의 횡령등으로 긴급 거래정지 이후 상장폐지가 아닌 경우엔

상장폐지전 대부분 관리종목 지정이 되고 이후 상장폐지가 되기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요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되도록 거래를 안하는 것이

엄청난 손실을 피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면 손실율이 99%에 달하려 투자금을 거의 건지지 못하게 됩니다.

2022년 상장폐지 유의 종목에 대해선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022.02.10 – [투자/주린이교육일지] – 2022년 상장폐지 주의 종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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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이 상장폐지?” 갑자기 왜! [12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40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나 종목에 투자하는, 공부하지 않는 쉬운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는 운이 크게 좌우하는 분야지만 늘 행운이 따르지는 않고, 계속 행운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에 매일경제 유튜브 ‘매일경제 에브리데이’가 기초부터 탄탄히 주식의 기본기를 다져줄 ‘샌타샤와 놈놈놈’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주식 고수 박민수(필명 샌드타이거샤크, 최고민수)와 단타 치는 놈, 해외주식만 하는 놈, 모르는 놈 등 초보 투자자 3인방의 좌충우돌 주식 투자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유튜브와 함께 기사로 매주 일요일 오전 주식 초보들이 알아야 할 주식 상식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은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란 무엇인가.

어떨 때 상장폐지되나요.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자료=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어떻게 피하나요.

상장폐지가 왜 무섭나요.

신라젠으로 알아보는 상장폐지. 신라젠은 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나.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장폐지’. “절대 내 주식은 아닐 거야”라고 믿지만, 의외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업이, 어떨 때 상장폐지되는 걸까요? 상장폐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상장폐지를 알려면 그전에 먼저 ‘상장’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장은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의미인데요. 영어로 ‘listing’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주식으로 올려달라는 의미인 거죠.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자격을 얻으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공신력을 위해 좋은 물건만을 골라 상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상장심사기준)을 설정해 선별한 기업만 상장시키거든요.상장폐지는 이 거래소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가 된다고 해서 기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존속되고요. 장외시장에서 주식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신뢰도가 낮겠죠. 또한 장외시장은 거래소만큼 표준화된 가격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퇴출됐을 정도로 경쟁력이 없으니 소위 상장폐지된 주식을 ‘휴지 조각’이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그 기간 동안 폐지 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뒤 상장폐지됩니다. 즉,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예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 의견 부적정, 영업 정지,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이 일어나면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1년 실적 사업보고서를 90일 내 미제출하거나, 반기·분기 보고서를 45일 내 미제출하는 등 결산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도 10일 이내에 또 사업보고서를 못 내면 상장폐지로 가게 되고요.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등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건데요. 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감사보고서 안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총 네 가지로 감사 의견이 담기게 돼요. 감사보고서상 ‘한정’ 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상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이 역시 상장폐지됩니다.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되면 상장폐지됩니다. 또한 최근 사업 연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액면가의 20% 미달되는 것이 30일 지속되거나 시가총액 50억원 미달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도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죠.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엄격한 상장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가장 흔한 상장폐지 사유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입니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중 최근 4년간(2016~2019년) 영업이익 적자를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22곳이라고 합니다.기본적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장폐지는 매출액 때문이지만,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재무와 관련된 사안이 많거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유보금)은 많은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심지어 대기업도 실적이 악화되면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운회사로 성장하던 한진해운도 실적 악화와 과도한 부채로 상장폐지된 적이 있어요.공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반복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앞서 설명드렸듯이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뉴스를 잘 살펴보고 ‘한정’ 의견 등을 받은 기업은 피하는 게 좋겠죠.또한 경영진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마지막 신라젠 사례에서 알아보겠습니다.상장폐지가 우려가 되는 기업에는 개선과 검토 기간을 주는데요. 이 기간에는 거래가 정지돼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주는데요.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마지막으로 거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정규장,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로만 이뤄집니다. 단일가 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죠. 무엇보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측불가 시장이 되는 거지요.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문은상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이 지분 편법인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상장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한때 시총 기준 코스닥시장 2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회사인데요. 주식 거래가 정지된 현재 주가는 1만2100원으로 2017년 11월 24일 기록한 최고가(15만230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물론 당장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개선 기간 동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될 수 없습니다. 개선기간을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참고로 아시아나항공 역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고 있죠.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시아나는 지금도 거래정지 상태라 주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가. 영업의 지속성 ​

매출의 지속 가능성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수익성 회복 가능성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

재무상태 취약 여부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횡령·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특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경영의 안전성 위협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

회계처리 불투명성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위반 내용의 중요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기준 [경제용어]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기준[경제용어]

주식투자자들이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이것!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흔히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표현이 상장폐지를 두고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구요.

[주식]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기준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기준

상장폐의 사전적 의미로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즉, 시장에서 좋지 않은 물건을 빼듯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각종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증시 질서를 위해 상장폐지를 하죠.

물론 지주회사 지분법으로 인해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장폐지가 되기 전에 상장폐지가 될 듯한 조짐이 보이는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주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기준에 따라 바로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개선기간부여 해 상장폐지 위기를 면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해 상한가/하한가가 없는 등락률이 가능하기 때문에 ±30%가 넘는 주가 종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거에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매출액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

장기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감사의견

시가총액

거래량

지분분산

불성실공시

공시서류

사외이사

회생절차/파산신청

기타(즉시퇴출요건)

매출액

최근년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30억원 미만의 매출액이 2년 연속이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이면서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실질심사가 있는데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대비 100분의 50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로 확인되면 퇴출대상이 됩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의 5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이상, 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이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서 자기자본 5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받은 후에도 최근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본잠식/자기자본/감사의견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일 경우는 코스닥 퇴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의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고도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미만이 됐을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하고도 10일내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이 나올 경우도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되는데,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도 10일내 미제출,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이 나오거나 자본잠식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된다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본잠식 50% 이상이나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이 지정된 상황에서 반기보고서 기한경과 후 10일내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이 나와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잠식률 50%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하고도 10일내 미제출 / 감사의견 ‘부정적’이나 ‘의견거절’,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사유가 어떻게든 재발생하게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가총액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90일의 기간내 ‘연속 10일간’, ‘누적 30일간’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받고, 2분기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분산

소액주주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이 된다면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데 2년 연속 지속 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을 받는데요. 사업보고서 경우 제출기한을 넘겨 관리종목 지정 중 10일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지각하는 학생처럼 자주 늦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다음 회차에서 또 미제출을 하거나 2년간 3회간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요건이 미충족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 받는데 2년 연속이 된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관리종목 지정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기각이나 결정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의 판결이 나와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받으면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즉시)

최종부도나 은행거래정지, 파산선고로 인한 해산, 우회상장시 우회 상장 관련 규정 위반시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흡수합병이나 코스피시장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미실현기업은 관리종목지정 기준이나 상장폐지기준이 미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려되는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상장 폐지 조건

다음은 Bing에서 상장 폐지 조건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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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놀이터]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조건이 #궁금해! #–유가증권시장 #_김지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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