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절차 |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모든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상속세 신고 절차 –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절세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34,062회 및 좋아요 32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날(피 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 상속세 신고 절차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윤나겸 #절세TV #절세 #부동산 #윤나겸세무사 #김유정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절세상담 #한국경제TV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 #예상 #부과액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C%A0%88%EC%84%B8TV-100317254945013/?modal=admin_todo_tour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taxtv
인스타그램 – ID : tax.tv

상속세 신고 절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상속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화면*에서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상속인 1인이 직접 신청.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조회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9/17/2022

View: 1136

알아 두면 편리한 상속세 신고 절차 – 매거진한경

알아 두면 편리한 상속세 신고 절차, 공인호 기자, 상속.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유가족(상속인)들이 사망한 가족(피상속인)의 재산 …

+ 여기에 보기

Source: magazine.hankyung.com

Date Published: 2/7/2022

View: 1139

상속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 블로그 – 네이버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

+ 여기에 표시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4/2021

View: 841

상속세 상담 및 신고 진행 절차 : raumtax – 라움세무회계

세금은, 라움하자안녕하세요. 라움세무회계입니다.상속세 상담 및 신고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STEP 1]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raumtax.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4549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 당신의 세무사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또는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고,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tuzaga.com

Date Published: 2/6/2022

View: 466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민원안내 및 신청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 더 읽기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8577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 변호사 최승윤 고려 법률사무소홈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피상속인 : 모두 상세로 발급해주세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여기에 표시

Source: oklaw008.com

Date Published: 9/2/2022

View: 8311

상속 및 상속세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상속, 상속세, 상속 개념, 상속 대상, 상속 개시,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취득세, 상속세 납부의무자, 부동산, 차량,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155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속세 신고 절차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세 신고 절차

  • Author: 절세TV
  • Views: 조회수 34,062회
  • Likes: 좋아요 326개
  • Date Published: 2020.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phWiBy0oOI

알아 두면 편리한 상속세 신고 절차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채동엽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별세했다. 여성 경영인으로서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고인이지만, 세간의 관심은 유족들에게 남겨진 상속재산과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집중되고 있다.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TV 드라마나 신문 기사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급격한 노령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치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됐다.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첫 단계는 유가족(상속인)들이 사망한 가족(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내야 할 세금을 덜 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관련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그러나 2015년 6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2017년 8월부터는 정부24 사이트(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별 거래 유무 확인이 더 편리해졌다.또한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피상속인이 거래한 금융기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 등의 ‘조상 땅 찾기’ 담당부서에 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렇게 확인된 금융기관들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피상속인의 사망(상속 개시) 전 과거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 금융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한 후 당초 신고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치의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한 것이며,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도 꼭 챙겨야 한다.피상속인의 재산 현황 파악과 동시에 상속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는 상속승인이다. 상속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인정하는 의사 표시로서 단순승인, 한정승인이 있다. 이외에도 상속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상속포기가 있다.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방법인 단순승인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 후 3월 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상속승인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은 파악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지정분할)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 협의(협의분할)를 결정해야 한다. 협의분할의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을 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은 없으나 시기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상속세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때 유의할 점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다시 협의해 분할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선 상속인들 간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재산 분할의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한 지정분할, 협의분할 외에도 법정분할이 있다. 법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고,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률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상속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는 방법이다. 법정 상속 비율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나, 배우자는 그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상속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앞서 정해진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따라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전에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하고,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상속 개시 전까지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에 맞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으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피상속인의 재산이 파악되고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이 결정되면 신고·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계산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그 해 12월 31일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다. 이 신고기한을 지나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정부가 세액을 확정하는 세목 중 하나로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상속인이 신고한 내용상 재산의 누락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상속세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상속세 부담률이 높다. 이뿐 아니라 상속세 계산 방식이 복잡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선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납부해야 할 상속세 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납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덜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6호(2019년 03월) 기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절세 Tip 상속세 신고방법 및 절세방법 슈퍼맨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 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등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상속세 신고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점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의 금액(상속재산가액)과 공제 범위다.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 상속세와 무관했던 것은 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이 훨씬 커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상속재산은 고인이 남긴 토지,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전체 재산을 말한다. 내가 받은 상속 지분만이 아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연금까지 모든 재산은 정부24 포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7%)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또는 부정행위(40%) 명목으로 가산세를 물지도 모른다. 물론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시가다. 부동산이라면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를 말한다. 상속개시일 전후로 6개월 안에 매매∙경매가 진행되거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또 면적·위치 등 조건이 비슷한 자산의 매매 사례도 준용된다. 실거래가가 기준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면 일찍 신고하는 편이 낫다. ​ 아파트 이외 부동산은 시가 계산이 쉽지 않아 훨씬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상속재산에 대해선 시가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대출이 끼어 있으면 그만큼 제외된다. ​ 상속재산을 줄이려 사망이 임박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2년 이내(추정상속기간)에 일어난 자금 흐름에 대해선 소명할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돈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특히 사전 증여를 신경 써야 한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상속인)에게 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국세청에선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간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칫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 우려가 있다. ​ 그러나 성년 자녀 1인당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님이 사망후 상속세 신고절차 1. 사망신고 ​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등)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사망자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한 재산은 토지, 자동차, 주택, 비주거용건물, 예금등 금융재산으로서 등기, 등록되거나 명의개서된 것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되지 않은 것, 일정 보증금, 사인간의 채권 등의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고지되므로 재산세 고지내역상의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해야 한다. ​ ​상속재산은 유언, 협의 분할,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에 대해 30억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최대 15억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사전증여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산의 협의분할 절차없이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5억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상속등기가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4. 차량이 있다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 ​ ​5.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한 재산총액에 대해 상속개시일 시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공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이 줄어들기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 ​납부는 일시납, 현금납부가 원칙이되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뒤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걸쳐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1.8%의 이자분이 발생한다. ​ ​만약,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 하며, 물납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재산을 잘 파악하는 것 만큼 중요한게 공제액이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배우자 공제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가 있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통상 그보다 많은 일괄공제(5억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가액이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은 넘어야 납부 대상이 된다. 여기에 채무를 뺀 고인 순금융자산의 20%(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상속과 증여 가운데 나은 쪽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대 50%의 5단계 누진세’로 세율이 동일하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고인의 전체 재산이지만, 증여세 부과는 각자가 나눠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 쪽이 훨씬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 그러나 공제액은 상속 쪽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 증여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는 않을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세대생략상속은 세금이 30%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채무가 많다면 포기가 정답일 수 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다. 민법에 따르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주더라도 이들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 ​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 상속세 구조에서는 누가 얼마나 물려받느냐 하는 상속 지분과 상속세 납부가 무관하다. 많이 물려받는 사람이 꼭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를 고려한다면 실제 상속은 자녀가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 ​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당장 급한 장례비나 생활비를 위해 고인의 통장에 손을 댔다가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게 돼 고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 상속세는 자진 신고 납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결되는 세목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반드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고해야 한다. ​ ​과세관청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사당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사망을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상속세 조사는 일정한 기간 낸에 마쳐야 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10년 내에 재산을 빼돌렸는지를 세무공무원이 찾아내지 못하면 상속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상속재산이 3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고액 상속으로 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상속인의 재산 증감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증가하였다면 상속세를 조사했던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나 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등을 추징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란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사업자 세금,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 ​ 슈퍼맨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유료상담신청 상담신청하기 * 사업과 관련된 유료세금상담 * 상속,증여,양도세 유료세금상담 * 세무기장신청하기 blog.naver.com ​ 인쇄

상속 및 상속세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상속 및 상속세 등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인쇄체크 상속

상속의 개념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2항).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민법」 제998조 ).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 ).

※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밖에 상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상속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세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2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 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제2호 및 제3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인쇄체크 취득세

취득세의 의의 및 납부의무 취득세의 의의 및 납부의무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상속세 신고 절차

다음은 Bing에서 상속세 신고 절차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 절세
  • 양도
  • 상속
  • 증여
  • 부동산
  • 가업승계
  • 금융전문
  • 세무사
  • 부동산개발
  • 윤나겸세무사
  • 김유정세무사
  • 절세TV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YouTube에서 상속세 신고 절차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전 모친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와 예상부과액은? #상속세 | 상속세 신고 절차,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