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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에서는 특정한 이용자에 따른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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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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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드라마에 대해서는 사생활 (드라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 사생활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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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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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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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upang.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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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모드 – Firefox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Firefox의 사생활 보호 모드를 사용하면 쿠키, 임시 파일과 방문한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브라우징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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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mozilla.org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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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생활의 보호는 종래 형법상 …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왔으나 1970년 민법 제9조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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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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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보호 | 마케팅/세일즈 – 동아비즈니스리뷰

로건 루츠는 가능한 한 정보망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 살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임원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CSO지(誌) 기고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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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7/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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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 –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사생활 보호까지 네이버가 도와 드립니다. 개인정보 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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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ivacy.naver.com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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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위기의 ‘사생활 보호’…’비공개’ 기본으로 돌아가라 – 한겨레

추정 정보도 보호하라’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위해인공지능이 추론한 개인 정보사생활 보호 대상 포함시켜야3. 선택 아닌 필수로 격상을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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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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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 빠르고 안전한 사생활 보호 웹 브라우저 – Google Play 앱

새롭게 출시된 Andro용 Firefox 모바일 브라우저 Firefox Daylight를 소개합니다. 사용자 맞춤 설정과 사생활 보호 기능이 한층 개선된 Firefox Daylight는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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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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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생활 보호

  • Author: 스윗홈박스Sweet Hom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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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_16qxOfrxs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스토킹범죄 → 2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하기 ) …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계속 집과 회사에 찾아와 협박하고 폭행을 일삼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받고 소송까지 하게 되면 제 개인정보가 그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나요? 그럼 이사를 하고 이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A.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과정은 물론 검찰 조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의 의무 알아보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 개인정보 보호하기 )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그리고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개관 → 개인정보보호제도 알아보기 ) … 보호지침」 제4조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방안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해당 업체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려면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등의 항목을 기재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2019), 68쪽)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 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프라이버시를 사생활(私生活)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생활은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사생활’보다는 ‘프라이버시’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대개가 서양 문화, 특히 영국과 북아메리카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연구가들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프랑스, 이탈리아같은 기타 서유럽 문화를 떼어놓더라도 앵글로아메리카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1] 이 용어가 서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용어 자체가 최근까지도 일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는 더 넓은 사회와 공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법학 교수이자 저자인 제프리 로젠은 “인터넷은 컴퓨터가 모든 온라인 사진, 상태 업데이트, 트위터 게시물 및 블로그 항목을 영원히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가져왔다”고 말한다.[2]

같이 보기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사생활 보호 모드 – Firefox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사생활 보호 모드는 방문 기록 및 쿠키와 같은 탐색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세션을 종료한 후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Firefox는 향상된 추적 방지 기능을 통해 여러 사이트를 거쳐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탐색 속도를 저하시키는 숨겨진 추적자를 차단합니다.

중요: 사생활 보호 모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ISP, 고용주 또는 사이트 자체는 여전히 당신이 방문하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보호 모드는 컴퓨터에 설치된 사생활 보호 모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ISP, 고용주 또는 사이트 자체는 여전히 당신이 방문하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보호 모드는 컴퓨터에 설치된 키로거 또는 스파이웨어 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보호 모드에 관한 흔한 오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사생활 보호 창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사생활 보호 창을 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refox 메뉴에서 새 사생활 보호 창 열기

메뉴 버튼 을 클릭하고 새 사생활 보호 모드 를 선택합니다.

새 창에서 사생활 보호 모드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새 사생활 보호 창에서 링크 열기

링크를 오른쪽 클릭 control 을 누른 채로 클릭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메뉴에서 새 사생활 보호 창에 링크 열기 를 선택하세요.

참고 사생활 보호 모드는 상단에 보라색 가면이 표시됩니다.

사생활 보호 모드에서 저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문 페이지 : 어떠한 방문 페이지도 기록이나 북마크, 주소 표시줄 드롭 다운에 남지 않습니다.

: 어떠한 방문 페이지도 기록이나 북마크, 주소 표시줄 드롭 다운에 남지 않습니다. 양식 및 검색 항목 : 웹 페이지 내 텍스트 박스내에서 입력한 어떤 것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검색 바인 경우, 폼 자동 완성기록에는 남습니다.

: 웹 페이지 내 텍스트 박스내에서 입력한 어떤 것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검색 바인 경우, 폼 자동 완성기록에는 남습니다. 다운로드 목록 : 다운로드 창에 목록이 남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 창에 목록이 남지 않습니다. 쿠키(Cookie) : 쿠키는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필요한 설정, 로그인 상태를 담울 수 있습니다. 쿠키는 제삼자가 사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 상태를 추적할 때도 사용합니다.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방지 기능의 설정 문서를 참고하세요. 사생활 보호 모드 창에서 설정한 쿠키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일반 창의 쿠키와 분리되어 있으며, 사생활 보호 세션이 끝날 때(마지막 사생활 보호 창이 닫힌 후) 삭제됩니다.

: 쿠키는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필요한 설정, 로그인 상태를 담울 수 있습니다. 쿠키는 제삼자가 사용자의 웹 사이트 방문 상태를 추적할 때도 사용합니다.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적 방지 기능의 설정 문서를 참고하세요. 사생활 보호 모드 창에서 설정한 쿠키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고, 일반 창의 쿠키와 분리되어 있으며, 사생활 보호 세션이 끝날 때(마지막 사생활 보호 창이 닫힌 후) 삭제됩니다. 웹 페이지 캐시 및 오프라인 콘텐츠 및 사용자 데이터: 임시 보관 파일 (캐시된 파일)이나 오프라인 사용을 위한 파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생활 보호 모드에서 새로 만든 비밀번호와 북마크는 계속 저장됩니다.

사생활 보호 모드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저장 됩니다.

Firefox의 사생활 모드를 기본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Firefox는 방문 기록을 기억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개인 정보설정환경설정설정 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 바에서 Firefox를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하세요.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설정을 선택하세요.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을 선택하세요. 개인 정보 및 보안 패널을 선택하고 방문 기록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드롭 다운 메뉴에서 사용자 지정 설정 사용을 선택하고 항상 사생활 보호 모드 사용설정을 확인합니다. 또는 드롭 다운 메뉴에서 기록 기억 안 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항상 개인 정보 보호 브라우징 모드에있는 것과 같습니다. Firefox를 재시작합니다.

중요: “방문 기록 저장 안 함” 설정을 통하여 사생활 보호 모드를 사용하면 창의 상단에 보라색 가면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Firefox 환경을 일반 모드로 돌리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및 보안 설정 환경설정 설정 에서 사용자 정의 방문 기록을 “방문 기록 저장”으로 설정하십시오.

Firefox가 저장하는 정보를 제어하는 방법

정보화 시대의 사생활 보호

루츠는 2003년 CSO에 “어떤 것을 살 때는 가능한 한 현금을 쓰고 가명을 사용한다. 심지어 마트 회원카드를 다른 사람들과 맞교환해서 사용한다. 내가 지금 몇 달째 사용하는 카드는 2년 전에 숨진 사람의 것이다. 카드를 다시 교환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기까지 하다. 나는 소멸된 것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다.

‘ 사생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출발점은 대부분 개인(보통 살아있는 개인)이다. 우선 사생활은 스스로에 대한 소유권, 즉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부터 취향과 선호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소유의 한 형태다. 개인의 건강이나 재무 상태와 같은 사안들은 당연히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본인 스스로의 문제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고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의미의 사생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글 검색, e메일 트래픽, 온라인 거래 및 위치 추적 등 기술 발달로 사이버상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 사생활을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상황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무엇을 감내할 것인지, 무엇을 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시각을 정립할 수 있다.

오늘날의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과 유포 체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질문을 하나 더 제기해 보자. ‘과거에 사생활은 어떤 의미였나.’ 과거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주의 깊게 다룰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어떤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지녔을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다른 사람의 속도 위반이나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위반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정보 사생활 보호와 정보 이용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적 조치로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고객들의 사생활 사이에 만족스럽거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기 어렵다. 기술 발달은 부주의한 적용과 활용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할 것이다.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사생활이 고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업과 고객이 직접 협상을 해 둘 사이의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 개똥녀 사건’에 대한 유감

과거 정보는 통제 가능한 소수의 집단 안에서만 다소 비효율적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사생활 보호법 전문가이자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인 대니얼 J. 솔로베가 2007년에 발간한 저서 ‘명성의 미래: 소문, 루머,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은 한국에서 발생한 ‘개똥녀 사건’으로 시작한다.

개똥녀 사건은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개가 지하철 안에서 용변을 봤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고 모른 척하자 주변 승객들이 이 여성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확산되면서 이 여성의 신원이 드러났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개똥녀’라는 꼬리표가 달려 비난을 받았다. 솔로베는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이 여성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해 우스꽝스러운 포스터를 만들었고, 개똥녀 사건은 순식간에 주류 언론으로 확산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면서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 여성은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기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이 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법률, 공중예절, 기술적 능력 등의 문제를 시간대별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한 행동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 받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견해도 있다. 솔로베는 개똥녀와 같은 사람의 행동이 직접적인 목격자나 당사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수 만 명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터넷은 정말 잔인한 역사가이다. 개똥녀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생활은 개인의 사적인 삶과 공공장소 사이의 교차점에서 두 번째 의미를 갖는다. 즉 사생활은 모든 문화권에서 개개인의 존엄, 교양,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체적으로 약속된 사회적 계약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이나 관계가 긴밀한 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척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

하버드대 버크햄 인터넷 사회 센터의 데이비드 와인버거는 사생활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를 정리했다. 와인버거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한다. 그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생활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나는 사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공과 사를 우리가 공개하는 정보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보다 더 기본적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즉 우리는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한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규범들이 ‘어떤 여건에서는 눈치채서도, 엿들어서도 안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와인버거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또 각각의 행동에는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이해하고 따르는 사생활에 대한 일련의 규범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할 경우 “그들의 대화를 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규범은 명확하다”고 그는 말한다. 사실 어쩔 수 없을 때를 포함해 대화를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아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규범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나는 비행기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로 매우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됐는데 참지 못하고 눈치를 줬다.

그때 그 남성 바로 뒷자리에 있는 한 승객이 용감하게 또는 경솔하게 목소리를 좀 낮출 수 없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전화기에 “잠시만, 어떤 멍청한 자식이 말을 걸어서”라고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그 승객에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입 닥쳐”라고 답했다.

와인버거는 현재 사생활과 관련해 광범위한 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규범을 전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범은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다. 또 기존의 사회적 계약 때문에 공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아는 것 가운데 일부를 모른 척해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이러한 의무를 지키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와인버거는 인사담당자가 구글에서 구직자를 검색할 경우(HBR 2007년 6월호 ‘구글에서 당신을 찾았어요’ 참고) “그 사람의 모든 것,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넘어진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구글은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똑같은 비중으로, 예를 들어 보이스카우트상을 받았든 노상방뇨로 체포됐든 그저 똑같이 보여줄 뿐이다. 이는 정보가 모두 하나의 비트에 불과한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와인버거는 이처럼 사생활을 사회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면서 구글의 무차별적 정보 공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색하는 사람이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기업들이 좀 더 관용을 갖고 검색 결과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는 수상이나 노상방뇨처럼 한 사람에 대한 상반된 정보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는 대개 결점이 없고 건설적인 이력서가 한 사람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잘 꾸며진 이력서 한 장으로는 문제나 허점으로 가득한 개인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서 “이런 이유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솔로베와 함께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제프리 로즌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도 필요한 개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원치 않는 시선 – 미국의 사생활 파괴’와 ‘벌거벗은 대중 – 불안한 시대에 보안과 자유 되찾기’라는 자신의 저서 두 권에서 사생활 위협의 문제를 다뤘다.

전자에서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사면 등 일련의 사건을 촉발한 케니스 스타 검사의 수사를 분석했다. 그는 스타 검사의 수사가 “오늘날 우리의 법 체계가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과 사회가 개인의 비밀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했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책 ‘벌거벗은 대중’에서 그는 승객 검색기(pass -enger screening machine)의 실제 견본 두 대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노출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 기계는 검색대를 지나가는 사람의 옷 속을 투과해 매우 정밀한 인체 해부도를 만들 수 있다. 다른 기계는 성별 구분 없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다. 두 기계 모두 숨겨진 무기나 그 밖의 보안상 위협이 될 만한 물건들을 탐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로즌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와 기술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도 보안상 중요한 목적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정부에서든 민간 부문에서든 이 문제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생활 문제 기고가이자 학자인 앨런 F. 웨스틴이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근본주의자(로건 루츠 같은 절대주의자), 실용주의자(사생활 위협을 우려하지만 적절한 보호 수단이 있거나 앞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방관주의자(사생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등 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근본주의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조사 대상의 15∼2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로즌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공론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보다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보 공유 및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 책임감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BR TIP] 사생활 보호 및 침해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 사생활 보호 – 담장, 벽, 커튼, 블라인드 – 상거래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현금 – 봉랍(sealing wax) – 스테가노그라피: (투명잉크 등) 메시지, 이미지, 파일 안에 다른 메시지나 이미지를 숨기는 다양한 기법들 – 권리장전 – 루이스 D. 브랜데이스와 새뮤얼 D. 워런의 1890년 하버드 로 리뷰 기고문. 이 글은 개인이 ‘개성을 존중 받을 권리’와 더 광범위하게는 ‘간섭 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제프리 로즌은 저서 ‘원치 않는 시선’에서 이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뤘다) – 1980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생활 보호 지침. 이 지침은 회원국들의 사생활 보호법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국가간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법을 ‘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986 년 전자커뮤니케이션 사생활보호법(ECPA). 이 법은 무단 도청 규제 범위를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까지 확대했다. 다만 고용인이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피고용인의 커뮤니케이션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 1988 년 피고용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사용 규제법(EPPA). 이 법은 고용인이 현재 및 미래의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거짓말 테스트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부 기관, 납품업체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 1999 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당시 오하이오주립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던 피터 스와이어를 연방정부 최초의 사생활 문제 담당 자문으로 임명했다. – 2003 년 누알라 오코너 켈리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첫 번째 최고사생활책임자(CPO)로 임명됐다.(켈리는 2005년 퇴임 당시 사생활 보호주의자들로부터 상당한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2003 년 6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광고전화금지 등록제(National Do Not Call Registry)를 실시했다. 현재까지 1억5700만 개의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다. – 2003 년 7월 캘리포니아 상원법안 1386은 시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사실을 발견한 즉시 공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 2005 년 IBM은 채용 여부나 후생복지 제공 수준을 결정할 때 직원들의 유전 정보를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08년 5월 이와 유사한 조항을 담은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으로 법제화됐다. 사생활 침해 – 소형 망원경, 쌍안경, 망원렌즈, 첩보 위성 등 감시·정찰·첩보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도구들.(오늘날 일부에서는 구글어스와 구글맵이 ‘스트리트 뷰’에서 일반 개인의 집, 심지어는 그 안에 사는 거주자들의 사진까지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1763 년 조지 3세의 병사들은 존 윌크스의 런던 자택에서 그의 일기장을 압수했다. 저서 ‘원치 않는 시선’에서 로즌은 이 사건을 비롯한 정부의 사생활 침해 사례들이 권리장전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 개인의 거래 내용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학자들은 익명으로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페이팔(Pay Pal) 모델과 같이 신뢰할만한 제3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 수 있다. – 스팸 메일. 1978년 인터넷의 모체인 ARPANET을 통해 393명의 수신인에게 발송된 e메일이 최초의 스팸 메일이라 할 수 있다.(당시 발신자는 새로운 컴퓨터 제품 출시를 선전하는 문구로 수신자들을 속였다) 일부에서는 스팸 메일 발송자들이 하루에 1000억 건이 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스팸 매일 증가 속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 인터넷. 인터넷은 일부 학자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내에서 개발한 것으로, 당시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 1999 년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콧 맥닐리의 유명한 발언. 그는 와이어드에 “사생활은 어디에도 없다. 잊으라”고 말했다. – 2001 년 미국이 제정한 애국자법. 이 법은 정보 및 검경 당국이 개인간 커뮤니케이션 감시, 금융거래 규제 등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미국 내 입국 허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9·11 사태 발생 후 신속하게 통과된 이 법안은 국가 안보가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중요하게 떠오르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일부라도 뚫릴 경우 해킹 당하기 쉽다.(9·11 사태 후 오라클의 CEO 래리 엘리슨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안했다) – 고객카드. 고객들의 구매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카드. – 감시 문화 확산. 런던에는 무려 50만대의 CCTV가 있으며, 조지 오웰이 ‘1984년’을 집필한 아파트 블록 하나에만 42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 TJX 와 다른 기업들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례. 이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보안 조치가 매우 허술하거나 삭제해야 할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의 사생활 보호 조치

사생활 보호 조치를 오래 전부터 취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해리엇 피어슨은 루이스 거스너가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하고 있던 2000년에 IBM의 최고사생활 책임자(CPO)직을 맡았다.

피어슨은 “거스너는 웹이 기업의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IBM과 같은 기업들은 사생활 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변곡점에 있었다. 거스너는 IBM이 전자 상거래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어슨은 셸 오일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3년 IBM에 합류했다. 당시 사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피어슨은 IBM 내부 관련 서류 전부를 꼼꼼히 훑어보고 IBM이 1960년대에 앨런 웨스틴에게 자문해 인사관리를 위한 전 세계적 사생활 관련 원칙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IBM은 상대적으로 일찍 직원들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 피어슨은 “IBM은 구직자 면접을 할 때 종교나 소속 단체에 대해 묻지 않도록 규정한 몇 안 되는 초창기 기업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많은 기업이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지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샘 팔미사노가 IBM의 CEO가 된 뒤 IBM은 2005년 채용이나 의료 보험 등 후생복지 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직원 개개인의 유전 정보를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채택했다. 피어슨은 IBM이 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부터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차별 금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8년 5월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에 서명할 때 IBM의 정책이 이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

IBM 은 게놈 연구, 의약 혁신 가속화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향후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피어슨은 기업과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감지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날은 유전학과 무선인식(RFID) 기술을 연구하면서 이 영역이 사생활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어떤 날은 전 세계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일컫는 기술 도입과 관련한 사생활 및 보안 문제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어슨은 “IBM이 RFID에서 사업 잠재력을 발견했지만 사생활이라는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책 담당자들과 기술표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 뒤 가장 바람직한 RFID 도입 방법을 마련해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권유했다. 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는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간의 욕구나 기대, 법적 의무가 어디서 접점을 이루는지를 파악하고 이 둘을 올바른 방식으로 접목하는 것이 리더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HBR TIP ‘기업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 참조)

7 년 전에 피어슨은 사생활 담당 임원 몇 명으로 구성된 사적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맡고 있는 직함은 새로 생긴 데다 아직 완전히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일부는 책임 범위가 광범위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업 내규 감독이 주된 업무였다), 이들은 서로의 메모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국제사생활보호협회(IAPP)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IAPP 는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그동안 기업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타격도 커졌음을 시사한다.

피어슨은 “200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정보가 손실되거나 유포된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었다.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3 년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고객으로 하는 기업들에 위반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나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후 미국 내 대부분의 주 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은 내규 관리 부담이 늘어났으며, 사생활 보호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기 시작했다. 피어슨은 이 법안에 대해 “이로 인해 리스크 균형이 근본적으로 이동했다”면서 “의무 공시 규정으로 기업들은 위반 사실 공개에 따른 직접적 비용은 물론 이미지 실추와 같은 무형의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BR TIP] 기업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 사생활 보호와 전략을 연계하라.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건강보건, 금융, 첨단기술 등 정보 집약적인 산업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라. 사생활과 보안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면 광범위한 제반 규정을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사생활 보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라. 진행 중인 사업이나 종사하고 있는 산업에서 사생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제품이나 관행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할 사람이 필요하다. 또 누군가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사람뿐 아니라 동종 업계 내 다른 기업들과도 공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 기업 내 사생활이나 보안 책임자는 모든 부서의 사생활 보호 노력과 조치들을 결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사부장, 최고정보책임자(CIO), 마케팅 담당 부사장 등 정보 정책 마련과 실행에 관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모든 절차를 책임질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업 환경에서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집 정보의 종류나 규모, 공유 주체, 사용 및 보호 방법, 보유 기간 등에 대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무조건 정보 보안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사생활을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라. 국제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사생활 및 정보 보호 문제를 환경, 다양성 등 기업 시민정신 관련 의제들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자체 정보 공급체인을 운영하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에는 취급 의무가 수반된다.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재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면 국제적 규정이나 기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보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힘을 빌어라. 기술이 리더십, 상식, 우수한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자동화된 점검표·암호화 등과 같은 간단한 기술들은 사생활 보호 조치의 원활한 실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피해 신원을 감추거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정보를 추출하는 등 최근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은 정보 이용과 사생활 사이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피해 복구 계획을 세워라. 오류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정보시스템은 없다. 정보 손실이나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기술적·법적·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모든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5 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라고 사생활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 조치에는 여러 세대의 규범과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 직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진이나 개인의 정보를 올리는 것은 그들 자유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신원 파악을 위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사생활 노출, 사업의 기회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보다 사생활의 가치를 덜 중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생활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기술 발전으로 사생활이 위협을 받고 개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노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는 일종의 공연처럼 개인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거리낌없이 사업 기회로 활용해도 될까.

피어슨은 “이는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그 리스크와 정보 취득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기회를 좇는 것이 사업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성공적 커뮤니티 사이트인 크레이그 리스트의 짐 버크마스터 CEO는 이러한 기회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많은데 이는 우리 사이트가 거의 100% 사용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크레이그 리스트의 창업자인 크레이그 뉴마크는 크레이그 리스트가 매출액 극대화를 표방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사생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버크마스터는 “대부분의 기업이 매출액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이윤을 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매출액 확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업들처럼 이해 상충의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태도를 본보기 삼아 정상적이라고 간주한 부분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지난해 사용자들끼리 교환한 제품에 대한 의견에 광고업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설정을 해놓았다. 사용자들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빗나갔다. 페이스북은 기본 설정을 ‘네’에서 ‘아니오’로 바꾸고 사이트 내 사생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하다. 친구들과 사적으로 공유한 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면 사람들은 이를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세대 차이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듯 사생활 문제에서 중시하는 부분도 세대마다 다를 수 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감시 카메라 때문이었다. 몇 년 전 어머니와 CNN을 시청하던 중 감시 카메라로 한 여성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자녀를 마구 때리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봤다.

우리 두 사람 모두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유는 달랐다. 나는 여성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어머니는 카메라가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물론 감시 카메라가 공공장소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현대인의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어머니는 카메라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해할지 모른다며 우려했으며, 나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그 방송 내용을 인터넷상에 마구 유포할 것을 걱정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 받을 때 가만히 있을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입사 지원자들의 평소 행동과 성격을 알게 된다면 데이비드 와인버거가 제안한 대로 관용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해리엇 피어슨과 많은 동료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갖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딸들과 손녀들, 또 손녀 또래의 대학생들이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당초 젊은이만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시작한 공간을 서서히 어른들이 점령하고 있다. 젊은이 간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세상을 결국 어른들이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더욱 빨리 나타날까.

구글 검색 결과에 대한 관용은 디지털 세대만이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나머지 세대들은 일단 오래되고 낡은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다.

그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밴드나 음악, 맥주나 립스틱 브랜드의 이름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시장의 흐름을 한 발 먼저 읽으려는 마케팅 담당자나 새로운 트렌드를 좇는 사람들이라면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들이다.

버크마스터는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킹 현상은 모험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 즐거워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세계보다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현상은 굉장히 멋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크마스터는 10대들이 과도하게 온라인 세계에 빠지는 것은 젊은이들이 객기를 부리며 무모하게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은 30, 40대가 되기 전까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16∼18세의 젊은이들이 30, 40대보다 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 여기에는 10대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데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리스크에 대한 태도 역시 변한다고 믿는다.

피어슨은 “이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

사생활 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은 개인, 기업, 사회의 행동과 기술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어렵긴 하지만 행동적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쉽다. 기술적 측면의 조치는 가장 저항을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가려는 인간의 성향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터넷 보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게 설치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엄청난 온라인 사용자들이 신원 도용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컨소시엄과 함께 히긴스라는 명칭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 사용자들이 신뢰할 만한 제3자가 보장하는 온라인 익명 아이디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숨길 수 있도록 했다. 히긴스는 매우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들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이트마다 선별적으로 정보 공개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마존은 책, 음악, DVD 등 고객들의 취향에 대한 정보를 방대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히긴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될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내가 이전에 방문한 사이트에서 공개한 개인 정보까지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고객 정보를 잠재적인 기회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보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2006년 말 TJX 고객 카드번호 유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생활 보호 위반 공시 의무 외에 기업들은 어떤 정보 보호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 내년 1월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사생활에 대한 현재 정부의 방침과 보호 조치들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환자의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은 추진될 것이라고 피어슨은 예상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스스로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법을 수정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온라인 행동 패턴 분석에 기반한 광고 때문에 고객들의 사생활이 침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각 웹사이트에 고객들이 광고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선택적 배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안조치를 제공하거나 정보 보유 시한을 설정하며,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관련 광고를 받겠다는 개인의 동의를 얻은 뒤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조치를 권하는 지침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해킹으로 선택적 배제 절차가 무력화되면서 고객이 거부했음에도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의 사생활 보호법 역시 정보 수집 및 공유 모델이 변함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인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보호, 왜 중요한가

사생활에 관한 한 세상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낙관론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책임감 있고 주의 깊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정보가 비윤리적이거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쉽다며 불안해한다.

데이비드 와인버거의 말을 생각해 보자. 사생활 보호는 우리가 스스로의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더욱 문명화된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가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사회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사생활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경우 장소나 목적에 따라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발언이 비방이나 욕설로 넘어갈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라디오 진행자 도널드 이무스가 뉴저지 럿거스대 여자 농구팀 흑인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사회 규범은 이를 신속히 단죄했다. 이무스는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고 해고당했으며, 농구팀에 가서 굴욕적으로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다만 농구팀이 이무스와 방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사태는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수습 국면을 맞았다.

낙관론자들은 합리적인 규범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인위적인 법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객 요구나 이를 규제하는 엄격한 법률 유무와 상관 없이, 또 방대한 양의 고객 정보가 매력적인 사업 기회이건 아니건 간에 기업들은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상거래에서도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적절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것이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이 사회에서 사생활 침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동안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남용하는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웨스틴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사생활 근본주의자들의 비중은 전체의 15∼20%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물론 사생활은 신원 도용을 당하거나 어떤 제품에 대한 의견이 유출되기 전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거리낌없이 의견이나 사생활을 공개했다가는 언제든지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번역 홍정민 [email protected]

AI시대 위기의 ‘사생활 보호’…‘비공개’ 기본으로 돌아가라

학계·시민단체들의 3가지 제안

1. 목마른 자가 우물 파라

필요할 때에만 공개 허용하는

‘옵트 인’ 방식으로 전환 필요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2. 추정 정보도 보호하라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위해

인공지능이 추론한 개인 정보

사생활 보호 대상 포함시켜야

3. 선택 아닌 필수로 격상을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윤리의식·자율로는 해결 안돼

법적 책임·의무 부여 장치 필요

에스케이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인공지능(AI) 스피커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다 녹음되고 있다고?’ ‘사업자들이 내 대화 내용 저장한다는 얘기 못들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나 그동안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별 얘기 다 했는데, 누가 그거 들으면 어떡하지!’….

1월11일치 19면(미래&디지털) ‘ 친밀해진 음성비서…‘사생활 노출’ 감각 무뎌진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기사에도 담겼듯이,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서비스(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로 이용) 사업자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대화 내용을 저장해 인공지능 학습(머신러닝)용으로 쓰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대화 내용 저장에 동의한 사실은 물론 녹음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이른바 ‘ 이루다 사태 ’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규제기관과 해당 사업자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비판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니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제안하는 방안 몇가지를 꼽아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감정보 수집·활용 동의 방식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의 ‘즐겨찾기’ 난을 ‘공개’ 상태로 설정한 뒤 공개하기 싫으면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해왔다. 카카오맵 즐겨찾기는 맛집과 숙소 등 기존 검색 장소 정보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지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있다는 게 문제였다. 이용자가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를 갈 예정이며, 어느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일었고, 카카오는 즉각 카카오맵 즐겨찾기의 장소 정보를 ‘비공개’ 상태로 변경하는 대신 필요하면 공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기존 이용자들 것도 모두 비공개 상태로 전환한 뒤 필요하면 공개 상태로 전환하게 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했고 카카오가 이를 수용했다. 개인정보위 최영진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구체 조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 설정을 공개 상태로 해놓은 뒤 필요하면 알아서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하는 게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름·연락처·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활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할 때는 유출·노출·악용되지 않을까 긴장하게 된다. 수집 상대에게 “악용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이런 긴장이 풀린다. 특히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의 성능이 좋아져 감성적 대화까지 나누면서 프라이버시 노출이 더 심해졌지만, 사용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인공지능 음성비서에 친밀감을 가지면서 프라이버시 노출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활용하려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동의 방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옵트아웃’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옵트아웃 방식이란 카카오맵 즐겨찾기 공개처럼 기본 설정을 동의로 해놓고, 동의하지 않을 때만 설정을 ‘동의 안함’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설정 내용 변경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는 일이다. 설정 변경 항목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옵트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 된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은 와 만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맵 즐겨찾기의 기존 장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옵트인으로 바꾸는 것을 기존 이용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라고 요청하고, 카카오가 이를 군말 없이 수용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추정 정보는 어떻게

김아무개(58·서울 강동구 암사동)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돼 노트북 컴퓨터가 당장 필요하다는 친구 부탁에 자신의 노트북을 빌려줬다. 그 친구는 재택근무 시기가 겹치는 딸과 함께 그 노트북을 사용했다. 2주 쯤 지나 노트북을 돌려받았는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캠핑 장비와 여성 옷 광고가 떴다. 처음에는 광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아내로부터 “캠핑 장비와 여성 옷에 관심 있는 줄 몰랐네”라는 반농담 핀잔을 듣고서야 그런 상품 광고들이 뜬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자주 검색하거나 광고를 클릭해서 그렇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알아본 결과, 친구는 자신의 노트북을 빌려 사용하는 동안 캠핑 장비 검색을, 친구의 딸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상 옷 둘러보기를 자주 했음을 알게 됐다.

온라인광고와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맞춤형 서비스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상품·정보·광고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핀 뒤 그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자주 보여주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꼴이다. 임신 여부를 알아보는 정보를 찾아본 이용자에게 임신 관련 상품 광고를 우선 띄워주고, 이메일로 임신 관련 상품 할인 쿠폰을 보내주는 식이다.

‘인공지능(혹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는 초기에는 호기심과 신기한 느낌을 줬다. 하지만 너도나도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본부 심홍진 연구위원(언론학 박사)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일반화된 만큼 개인의 고유 정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추정한 정보까지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의 추정 정보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주체의 동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때 이름·연락처·주소·위치정보 수집·활용·제공 난만 만들어 체크하게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추정 정보’ 난을 별도로 만들어 동의 여부를 체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맵 즐겨찾기의 장소 정보 공개 여부 선택 난. 꺼져 있는 ‘공개 허용’ 항목의 오른쪽 버튼을 밀어 켜면 공개로 전환된다.

윤리의식이냐, 법적 강제냐

정부와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관련해 ‘윤리의식’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앞으로 환경이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산업적으로 선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금은 법적 규제보다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아이티(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구호를 외치며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촉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다.

실제로 가 민감정보에 대한 이용자 동의 방식을 옵트인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추정 정보 활용 때도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제안에 대해 통신사, 포털업체 등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국내 기업들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 등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 규제기관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이 사전 동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다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디지털 빅딜’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앞서가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유럽연합 개인정보지침(GDPR), 호주 개인정보보호제도 등 외국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추세에 맞춰 프라이버시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차별이 심화·강화되고,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며, 대량의 개인정보·행동정보 수집으로 인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다수의 해외 사례를 통해 정부기관과 사업자의 윤리의식과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난 만큼, 서둘러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email protected]

Firefox: 빠르고 안전한 사생활 보호 웹 브라우저

새롭게 출시된 Android용 Firefox 모바일 브라우저 Firefox Daylight를 소개합니다. 사용자 맞춤 설정과 사생활 보호 기능이 한층 개선된 Firefox Daylight는 더욱 빠르고 간편해진 최고의 브라우징 경험을 선사합니다. 향상된 추적 방지 기능으로 수천 개의 광고 추적기와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동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고 빠른 브라우징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Firefox는 소비자에게 더 큰 자유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가 스스로 인터넷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비영리재단 Mozilla가 개발한 대표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Android용 Firefox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고 더 나은 인터넷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세요.

빠른 속도, 철저한 사생활 보호, 강력한 보안

Android용 Firefox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눈부시게 빠른 페이지 로딩 속도를 즐기면서 손쉽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추적 방지 기능은 개인정보 침해와 페이지 로딩 속도 저하의 주범이 되는 2,000개 이상의 온라인 추적기를 자동 차단해 줍니다. 또한 새롭게 선보이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 작업 능률을 높여주며, 스마트한 브라우징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개인정보, 비밀번호, 북마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하는 사생활 보호 모드

이제 탭 한 번만으로 사생활 보호 모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모드를 해제하면 검색 및 방문 기록이 자동 삭제됩니다.

자유로운 검색 환경 설정

검색바를 상단이나 하단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Firefox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자가 검색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춤 설정이 가능한 향상된 추적 방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엔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Firefox를 기본 브라우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 설정

눈의 부담과 배터리 소모를 줄여 주는 다크 모드로 언제든 쉽게 변경해 보세요.

컬렉션

원하는 만큼 탭을 열고 컬렉션 기능을 이용해 열려 있는 탭을 통합 관리해 보세요. 모든 기기에 컬렉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맞춤 설정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인기 부가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어 초강력 개인정보 보호 기본 설정과 다양한 맞춤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기기 간 동기화

스마트폰으로 Android용 Firefox를 설치해 이용하고, 노트북 브라우저도 Firefox 브라우저로 바꿔 보세요. 모든 기기에서 Firefox를 이용하면 기기 동기화를 통해 북마크, 저장된 로그인 정보, 방문 기록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매번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지죠. 나중에 읽어볼 페이지의 링크를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놓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열려있는 탭을 컴퓨터로, 또는 컴퓨터에 열려있는 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Firefox 웹 브라우저 검색 위젯

앱을 열 필요 없이 기기 홈 화면에서 바로 웹 검색이 가능합니다. Android용 Firefox 브라우저 검색 위젯을 추가해 궁금한 점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

PIP 모드

스마트폰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을 함께 수행해 보세요. PIP 모드로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Android용 Firefox 자세히 살펴보기:

–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세요? [https://support.mozilla.org/mobile]를 방문해 보세요.

– Firefox 권한 살펴보기: [https://mzl.la/Permissions]

– Twitter에서 Firefox 팔로우하기: [https://mzl.la/FXTwitter]

Mozilla 소개

Mozilla는 폐쇄적이고 통제된 세상보다 열려 있는 자유로운 세상이 낫다고 믿기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자원으로서의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인터넷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Firefox를 비롯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ozilla.org

개인정보 보호정책: [https://www.mozilla.org/legal/privacy/firefox.html]

업데이트 날짜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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