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교 로고 | ‘내가 졸업한 학교라도’ 로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 스브스뉴스 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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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태권도장, 학원… 길거리 간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학 로고들!
간판에 로고를 쓸 때 학교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졸업생은 상관없을까요?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동문이 개원 병원 간판 등에 로고를 사용할 때 로고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서울대 동문은 사용료 없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간판에 로고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뭐야, 내가 졸업한 학교 로고를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써?!’ 라기엔 조금 복잡한 로고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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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 나무위키

서울대학교의 정장(正章)은 월계관에 깃털펜과 횃불을 교차해 놓고, 그 위에 책과 교문 심볼을 배치한 짙은 파란색의 문장(紋章)이다. 월계관은 경기의 승리나 학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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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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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징과 로고 정보 및 다운로드 – 라이브러리 브랜드

대학상징 · 월계관. 경기의 승리나 학문 등의 업적에서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며, · 펜과 횃불. 지식의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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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eativestudio.kr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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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로고, 졸업생이면 누구나 쓸 수 있을까? – 브런치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 우리 주변의 병원 간판에서 “대학교 로고”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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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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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서울대 로고 사용료’ 재부상 – 데일리메디

서울대 상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인 동문이 현재 해당 병·의원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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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ilymedi.com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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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졸업한 학교라도' 로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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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서울 대학교 로고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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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fapjpEPu-0

서울대학교 로고(CI)

월계관은 경기의 승리나 학문 등의 업적에서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며,

으뜸가는 학문적 영예의 전당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의미한다.

그리고 펜과 횃불은 지식의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바탕 위에 펼쳐진 책에는 라틴어 ‘VERITAS LUX MEA’ 가 적혀있고 이는’진리는 나의 빛’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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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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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췌 하였습니다.

월계관은 경기의 승리나 학문 등의 업적에서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며, 으뜸가는 학문적 영예의 전당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의미한다. 그리고 펜과 횃불은 지식의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바탕 위에 펼쳐진 책에는 라틴어 ‘VERITAS LUX MEA’ 가 적혀있고 이는’진리는 나의 빛’을 의미한다.

여기에 국립서울대의 머리글자인’ㄱㅅㄷ’를 상징하는 교문의 심볼이 더해져, 학문과 진리 탐구를 통해 겨레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려는 서울대학교의 의지가 함께 담겨있는 문장이다. 정장의 원형은 개교 후 1947~48년 경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각 단과 대학별로 약간씩 다른 모양을 해오다 1955년에 통일된 정장을 선보였다. 이후 관악캠퍼스의 정문 심볼이 추가되고, 2006년에 청람색에 가까운 서울대 고유색이 UI색상으로 지정되었다.

서울대 내부 구성원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포탈 사이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동문 또는 외부인이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대학교 기술사업부 (02-880-2028)를 통해 허가를 받은후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대 정장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파일을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실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snu.ac.kr/symbol/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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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징과 로고 정보 및 다운로드

정장

서울대학교 정장은 월계관에 펜과 횃불을 놓고, 그 위에 책과 교문 심볼을 배치한 짙은 파란색의 문장(紋章)입니다.

대학상징

월계관

경기의 승리나 학문 등의 업적에서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며,

으뜸가는 학문적 영예의 전당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의미합니다.

펜과 횃불

지식의 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VERITAS LUX MEA

펼쳐진 책에는 라틴어 ‘VERITAS LUX MEA’가 적혀있고 이는’진리는 나의 빛’을 의미합니다.

교문의 심볼

국립서울대의 머리글자인’ㄱㅅㄷ’를 상징하는 교문의 심볼이 더해져,

학문과 진리 탐구를 통해 겨레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려는 서울대학교의 의지가 함께 담겨있는 문장입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서울대학교.ai 0.19MB

서울대학교 로고, 졸업생이면 누구나 쓸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병원 간판에서 “대학교 로고”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과 같이 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개인병원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대학교 로고만 붙였는데 이상하게 신뢰감과 안도감을 준다. 바로 브랜드가 가진 힘이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은 브랜드 파워를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과외 전단지나, 학원 간판과 같이 대학교의 출처를 알리거나, 자신들의 실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대학교 로고가 쓰이고 있다.

출처: 특허청 키프리스

■ 과연,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자신의 대학교 로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회 현상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출신 대학을 속인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마케팅에 쓰면 안 될까? 재학생이라면, 졸업생이라면, 자신들이 속했던 학교를 소개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수년간 열심히 다닌 모교가 자랑스러워서 로고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사회 현상의 이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반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로고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학교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긴다. 100명 중 1명이 잘못하더라도, 나머지 동문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만약, 서울대학교 로고를 단 병원에서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의사 선생님이 한두 달 연수를 다녀온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면? 그리고, 실제 서울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전문의가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였다면? 많은 상황들이 떠오른다.

첨예한 시각이 대립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의 시각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로고”가 들어가 있는 병원의 명칭과 밋밋하게 브랜딩한 “서울xx병원”이라는 명칭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소비자는 왜 서울대학교 로고에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 서울대학교 상표가 가지는 의미

상표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 해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상표(Trademark)’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표장이다.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출처로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을 가져다준다.

초록색 별다방 로고를 보고 스타벅스의 커피를 떠올리고, 서울대학교 로고를 보고 관악산에 위치한 대학교를 떠올리게 된다.

물론, 서울대 로고를 보고 5515 버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문에 서 있는”샤”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대학교’는 많은 학부모들의 염원이자, 최고의 대학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함께 제공한다.

병원에 방문한 소비자들은 ‘서울대학교 로고’를 보고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를 향해 자연스럽게 옆 병원에 가던 발길을 옮기게 될 가능성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학교의 후광이 믿음과 신뢰를 주며 다른 병원들과의 차별화하는 상표 고유의 특성이 영업 과정에서 녹아들어 활용된다.

대학교 로고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병원업 등에 대해서도 상표로 등록받아 적극적인 관리 중이다.

■ 대학교 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교 로고를 학교가 보유하고 있다면,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모두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정확히는 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이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상표권자인 학교의 허락 없이는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모두 제한된다.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교 로고 사용은 학교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학교의 허락이 없이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진다. 권리자의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돌려줘야 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상표권 침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반발도 존재한다.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자, 합법적인 안전장치일 것이다.

졸업생들이 대학교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소정의 사용료를 내는 것과 같다.

대학교 로고,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상표(Trademark)’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약국 등 ‘서울대 로고 사용료’ 재부상

 서울대학교 내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간판에 로고를 사용할 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로고 사용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 상표권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의학과 김나영 교수 등에게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서울대 교수와 재무회계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서울대 로고 상표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병·의원 및 약국, 동물병원 등에 사용되는 서울대 로고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지난 4월 평의원회에 제출했다.

정책 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방안이 평의원회나 대학본부에서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경우 향후 서울대가 실제 사용료 징수에 나설 수 있다.

개원가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를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는 8월까지 37건으로 급증했다.

서울대 상표관리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상표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서울대 치대·치의학대학원 출신인 동문이 현재 해당 병·의원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타대학 졸업 후 서울대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경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주최 세미나‧연수과정을 수료한 경우 등이었다.

2011년 로고 사용료 추진했지만 반발 심해 무산

이에 서울대는 상표 관리를 위해 지난 2011년 개원의들에게 로고 사용료로 거두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로고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당시 높은 사용료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

당시 서울대 동문들은 학교발전기금 등을 내지 말고 동문로고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연구진이 서울대 및 서울대 산하 병원 교수와 의약 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대 로고 사용 유료화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90명 중 70% 이상이 ‘현행보다 엄격하게 상표권을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유료화에 대해서는 53%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유료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용료 적정 금액’으로 ‘연간 20만 원’에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2011년 추진됐던 연간 100만 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

연구진은 “지난 수십 년간 상표권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했다”며 “징수 시도의 실패 등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곧바로 사용료를 부과해 강제 징수하는 방법보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최초 계획 발표부터 사용료의 점진적 상향 방침을 알려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병원 크기가 작거나 동문의 연령이 낮을 시 상표권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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