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저작권 | ‘시 저작권’, 시를 죽인다? [한겨레캐스트#196] 최근 답변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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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의 올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면, 일반 단행본에 시 한 편을 전부 인용할 경우 사용료는 6만3530원이다. 1연이 넘지 않게 인용해도 3만8120원, 2연은 넘지만 절반이 넘지 않게 인용하면 5만82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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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19일(화)
〈한겨레캐스트 #196 – 21의 생각〉
〈한겨레21〉기자들의 시사 진단 프로그램
역사시대를 통틀어 언어예술의 궁극으로 추앙 받아온 장르가 시입니다. 무엇보다 시는 직설적인 산문의 언어가 억압당할 때, 산문이 감당하기 버거운 예언자의 구실이 문학에 요청될 때, 어김 없이 역사의 최전선으로 호출당하곤 했습니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유럽, 10월 혁명 어간의 러시아, 그리고 1980년대 한국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시인들이 맞서야 했던 상대는 비참하고 폭압적인 현실 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나없이 그들은 생계의 비루함과 사투했습니다. 21세기 한국 시인들이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낸 전업시인들조차 1년 고료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와 저작권입니다. 한 소장 사회과학자가 저작에 시를 인용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일간지 칼럼에서 지적하면서 적잖은 반향이 일었는데요. 사회팀 엄지원 기자가 시인과 출판계,2차 저작자와 독자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의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한겨레987호〉
◆ 제작진
앵커: 이세영, 취재: 엄지원,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조소영
◆ 팟캐스트
-아이튠즈/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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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poem) 저작권이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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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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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작권', 시를 죽인다? [한겨레캐스트#196]
‘시 저작권’, 시를 죽인다? [한겨레캐스트#196]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 저작권

  • Author: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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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1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EU_fPv5EUA

[제987호]죽은 시 인용의 사회?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대형 출판사와 저작권 단체의 지나친 저작권 잡도리가 시의 풍요로운 인용과 향유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의 시집 코너.탁기형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팔려가기 전날 소의 눈망울”, “비오는 날 공중변소에 적힌 낙서들”(이성복, ),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진은영,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같은 것들.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형용하며, 보이지 않는 사물의 배후를 꿰뚫는 ‘견자’(見者), ‘시인’의 다른 이름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시인의 노동에 값을 매길 수 있을까. 시를 사고파는 데 적정가격이 있다면, 시를 빌려 쓰는 데 알맞은 값은 도대체 얼마일까. 시집의 가격이 그 온전한 대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가치를 따질 수 없다고 믿었던 것들에 매몰찬 시장의 가격표가 붙는 순간에도, 시는 여전히 비의로 남을 수 있을까.

“지식은 공유하기에 소중한 것”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다시는 저서에 시를 인용하지 않으리라.” 그는 얼마 전 결심했다. 발단은 지난 11월 초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출간 준비 중인 책에 인용된 시의 저작료를 내야 한다”는 출판사 편집자의 연락이었다. 1편에 6만원씩 값을 매겨, 인용된 시 8편의 저작료가 세금까지 52만8천원이라고 했다. 30여 권의 책을 출간한 ‘전문저자’이지만 인용의 대가는 처음 듣는 일이었다. 인용한 시들은 모두 2줄 남짓한 분량이었다. 이 교수는 시를 모두 삭제했다. 그리고 개탄했다. “이젠 시가 미시적 인용마저 색출하는 저작권의 첨병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문제는 사용료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시인들이 쌓은 권리의 장벽이, 시를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식은 공유하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시 전문을 인용한 해설서라면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것이겠지만, 출처를 밝히고 두어 줄 인용한 것을 두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요. 어설픈 계산이 시와 시인들을 저주와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이진경 교수)

당장 시에 배반당한 독자들의 원성이 들린다. “출판사는 죽은 시의 시체나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 진정한 소유권은 출판사나 저자가 아니라 독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관용(50)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남선경(41)씨는 “저작권 보호라는 개념이 ‘무단 전재·복제’를 금하고 공유를 허한 저작물도 출처를 밝히라는 예의 차원일 텐데 이걸 무한정 확장해서 이익과 손해로만 접근하다보니 세상이 너무 팍팍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과 ‘홍보 효과’의 경중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다. 시인의 저작권을 부정할 이는 없다. 사반세기 전인 1988년, 시인을 비롯한 문인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저작권협회)가 생겨났다. “학자와 문인들이 선비적이고 소극적이며 쫓기는 생활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체념하는 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이 설립의 변이었다. 저작권협회는 가입한 회원들의 위탁을 받은 저작물의 사용을 감시하고, 사용료를 징수해 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시·소설·사진·미술 등의 분야에서 3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저작권이 ‘집중 관리’되면서 시의 사용료도 연과 행에 따라 촘촘하게 책정됐다. 저작권협회의 올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보면, 일반 단행본에 시 한 편을 전부 인용할 경우 사용료는 6만3530원이다. 1연이 넘지 않게 인용해도 3만8120원, 2연은 넘지만 절반이 넘지 않게 인용하면 5만820원을 내야 한다. 학습 참고서에서의 인용은 3분의 1 정도로 싸다. 한 편 전부 인용할 땐 2만1600원, 1연을 인용할 땐 1만2710원이 적용된다. 출판사들도 대개 저작권협회의 가격 기준을 따르고 있다.

“시를 써서 먹고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등단한 중견 시인 ㄱ씨는 저작권협회의 취지에 일부 공감한다. 대형 출판사에서 시집을 낸 그이지만, 사는 일은 여전히 궁색하다. “저작권이 인정되면 시를 쓰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쓸 수 있겠지요. 저는 사는 일이 힘들어서, 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ㄱ씨는 아직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애바르게 돈 구할 일을 찾아나서는 것은 시인의 천질이 아니었다.

시인에게 가난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인 천상병은 “가난은 나의 직업”(‘나의 가난은’)이라고 적었고, 김광균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노신’)고 한숨 쉬었다. 그보다 오래전 박목월도 “(시는) 나만 쳐다보는 어린 것들을 덮기에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모일’)이라고 자조했다. 그리하여 시인에게 시란 결국 벗지 못할 멍에였고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김광균)였다.

10여 년 전 ‘창비’ ‘문지’ 같은 대형 출판사가 저작권 규정을 마련할 때 염려한 것도 다만 저자의 처지였다. 창비 저작권 담당자는 “시가 널리 사랑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문제이나 저작권 제도는 저자들의 창의성, 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려 생각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 저작권 담당자 역시 “‘저작권자의 이익’과 ‘홍보 효과’의 경중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팔리지 않는 시대에, 시인이 취할 얼마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시의 생존이라고 믿는 시인들은 굳건하다. 1980년대 후반에 등단한 ㄴ 시인은 국어 교과서에 자신의 시가 실린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작품 재수록 계약을 대행하는 유일한 단체인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도서로 출판되지 않은 시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거기 가입하면 혹시 내 시를 인용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저어하지 않을까 해서.”

시인인 정끝별 명지대 국문학과 교수는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시의 편중이 심하다. 시가 위기를 겪는 이런 때에, 오히려 시를 인용해주면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에 등단한 ㅂ 시인의 의견도 비슷하다. “내가 쓴 시의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곤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그런 (인용의) 형태로라도 내 시를 읽어준다면 시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출판사에도 좋은 일이죠.”

저작권자 시인의 통제 벗어나기도

모든 인용에 ‘사용료’가 징수되는 것은 아니다. ‘공짜 인용’이 가능한 영역도 있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보도나 비평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시의 전문을 인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신문·잡지 등에 시를 인용할 때는 시를 ‘소개’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기준이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원작과 평론 부분의 비율, 인용 대상 저작물의 판매량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그 인용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역시 애매하다. “결국 저작권을 실제로 집행하는 출판사 마음이 되고 말 게 뻔하다. 마음에 드는 글은 돈 안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글은 돈 받고.”(이진경 교수)

가격 기준 또한 모호하다. 대부분의 대형 출판사는 저작권협회의 금액을 기준 삼아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대개 시 한 편 전문을 인용하면 출판사에 돌아가는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해 9만원 정도의 재수록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의 출판사에서 시의 사용료는 대체로 일괄 적용된다. ㄹ 시인은 “출판사가 수수료를 3만원이나 취하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별도의 저작권 부서가 없는 군소 출판사는 저작권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인문 서적을 주로 내는 출판사의 한 편집자는 “우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시집을 인용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해올 경우 저자와 협의해 결정하곤 하는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인 스스로 인용 범위 대가 논할 필요

저작권의 이익을 보는 것이 진정 시인인지도 톺아볼 문제다. 때로 저작권이 저작권자인 시인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한다. 한 대형 출판사는 “저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인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 “개인적으로 직접 인용 허락을 구하는 지인들도 있거든요. 제가 흔쾌히 동의해도 일부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된 시의 경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요.”(ㄴ 시인) 2011년 2월에는 저작권협회가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도종환 시인 등 17명의 작가가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작가들은 당시 성명에서 “협회가 해당 작가와 협의도 없이 제3의 출판사에 창작동화전집 출간을 허락함으로써 다른 출판사에서 판매 중인 작품 41권이 중복 출간됐다. 협회는 작가가 원하지 않는 계약을 종용하거나 협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작가에게는 탈퇴서를 보내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양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창작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이 불허된다면, 창작자의 권리가 오히려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 저작권법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시인들 스스로 다시 적절한 인용의 범위와 대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에 대한 시인의 ‘자기결정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에 대한 의견이 다른 만큼, 그 권리에 대한 기대도 저마다 다르다. “하나의 문장도, 저자 고유의 권리로 지켜줘야 한다. 띄어쓰기 하나까지 깊이 고민하니까.”(ㄱ 시인) “연구나 비평 목적의 인용은 오히려 활성화했으면 싶다. 시 선집같이 시 전문에 주석을 붙여 소개하는 경우처럼 상업적인 목적일 때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ㅂ 시인) 출판사도 대안을 모색 중이다. “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려 출판사들이 생각해낸 방안이 편협하고 일차원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좀더 현명한 방안을 생각해봄직하다.” (창비 저작권 담당자)

다만 무엇보다 앞서 고려돼야 할 것은 시의 본질이다. “그들의 흔들리는 비참과 울분을 굳건한 저작권의 계기로 상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눈물겨운 현장을 저작권의 마르지 않는 우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가”(송경동, ‘저작권’)라고 회의한 어느 시인의 결벽을 굳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시는 지상의 모든 버림받은 것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는 거룩한 손”(이성복, )이므로.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쓸쓸함을 포기할 때 예술은 다만 세속의 장식품이 될 뿐”(이성복, 같은 책)이므로.

시(poem)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시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개인 상태메시지는 영리목적 없는 사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음 울리는 단문의 시대… 詩, SNS 저작권은 어쩌죠?

단문 소비의 시대, 문장 공유하는 사람들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 공유하고

‘리트윗’ ‘좋아요’로 공감 표시하기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공유 한창

“텍스트 소비법의 변화” 진단

“한 며칠 괜찮다가 꼭 삼 일씩 앓는 것은 내가 이번 생의 장례식을 미리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렵게 잠이 들면 꿈의 길섶마다 열꽃이 피었다 나는 자면서도 누가 보고 싶은 듯이 눈가를 자주 비볐다”

박준 시인의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문학동네)에 실린 ‘꾀병’의 한 구절이다. 공백 포함해서 109자. 시인의 이름과 제목까지 표기하면 135자. 140자 미만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트위터에 맞춘 듯 들어 맞는다.

이 시집은 4만5,000부나 팔리며 우울한 뉴스로 가득했던 2015년 한국 문학판의 거의 유일한 희소식이었다. 판매고가 치솟은 계기는 8월 한 방송에 노출되면서이지만, 그 전부터 SNS에선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시집이다.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선 ‘문장 공유’가 한창이다. 류시화, 이병률처럼 대중적인 시인뿐 아니라 신용목, 황인찬, 김소연, 송승언, 심보선 등 젊은 시인들의 작품도 귀신같이 알아내서 올린다. 백석, 기형도 등 고인은 물론이고 에밀 시오랑, 가라타니 고진, 파스칼 키냐르 등 외국의 시인, 사상가도 상관 없다. 마음을 울리고 의표를 찌르는 한 구절은 ‘리트윗’과 ‘좋아요’를 통해 무한대로 퍼져 나간다. 아예 문장만 전문으로 올리는 계정도 있다. 일명 ‘봇’이라 불리는 이 계정들 중엔 팔로워가 20만 명 넘는 것도 상당수다.

“지금은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시대”

바야흐로 단문의 시대다. 오프라인에선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국 작가 작품이 하나도 없다며 “한국 문학의 위기”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SNS를 보면 딴 세상이다. 유명 작가는 물론이고 등단 1, 2년 차 신인 작가들의 글도 꼼꼼히 호명되고 향유된다. 물론 단문의 형태로다.

황인찬 시인은 “지금은 짧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시대”라며 “시는 한 줄 안에 많은 정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SNS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라고 말했다. “요즘 사람들이 글 안 읽는다고 하지만 매일 스마트폰에서 읽는 글까지 포함하면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텍스트를 소비하는 시대일 거예요. 다만 긴 글을 천천히 사유하며 읽는 것 보단 짧은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하는 걸 더 선호하는 거죠.”

문장에 대한 애정은 단순히 호감을 표시하는 것에서 소장 욕구로 번지고 있다. 최근 나온 ‘원 센텐스’는 스마트폰에 좋아하는 글귀를 저장하고 정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마음에 든 문장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사진으로 찍어 밑줄을 그으면 해당 문장을 텍스트로 변환도 해준다. 보관된 문장엔 책, 영화, 인물 등의 태그를 달아 보고 싶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용자들 간에 저장한 문장을 공유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문장을 자동으로 띄워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지친 퇴근길에 마음을 위로하는 시구가 올라오는 식이다.

스마트폰이 열어젖힌 단문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사람들이 긴 글을 소화하고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독서 행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퇴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인찬 시인은 “자생적으로 발생한 텍스트 활용 및 소비법의 변화”라며 “긴 글을 읽을 때에만 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짧은 글에서만 나오는 사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 사랑’ 반갑긴 하지만 저작권은?

공유 늘었지만 저작권 인식 부족

무단전재, 상업적 목적 제재법 없고

일부만 인용하거나 맞춤법 오류도

“詩는 공통자산” VS “저작권 개념 필요”

단문의 형태이긴 하지만 많은 작가들의 글이 향유되고 사랑 받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저작권이다. 저작권 개념이 희박한 것은 국내 모든 문화ㆍ예술 분야의 공통 문제지만 문학출판계는 특히 심하다. 일본만 해도 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될 때마다 저자에게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가 지급되지만 한국에선 대단히 생소한 얘기다.

출판계에선 남의 시를 자신의 책에 재수록할 경우, 편당 시인에게 6만원, 시집을 낸 출판사에 3만원을 지급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형 출판사 중엔 따로 인력을 두고 무단인용 사례를 색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력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SNS를 통한 시 공유가 늘면서 출판사들에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히 시가 좋아 올리는 것을 향유로 볼 것이냐, 무단 사용으로 볼 것이냐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전자로 보는 경향이 많다. 상당수의 출판사가 SNS 계정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시를 올려 홍보하고 있다.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시집 편집을 총괄하는 김민정 시인은 “음악은 틀어 놓으면 귀에 들어가지만 시는 독자가 찾아서 읽지 않는 한 접할 길이 없다”며 “SNS는 원래 시를 찾아 읽지 않던 사람이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손쉬운 통로”라고 말했다. 시가 인터넷에 공개됨으로써 시집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소설은 줄거리를 알면 책을 안 사지만 시는 한 문장에만 ‘꽂혀도’ 책을 산다”며 “실제로 SNS에 시 한 구절을 올리면 어떤 시집에 실린 거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저작권 보호에 아예 손을 놔버릴 수도 없는 일이다. 문학과지성사 저작권 담당자는 “웹진의 형태를 빌어 인터넷에 시 전문을 무단 전재하는 곳도 많다”며 “전재하는 시의 수가 너무 많거나 상업적 목적을 띤 경우엔 메일로 시를 내려 달라고 하거나 출처라도 밝혀 달라고 요청하지만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허락 없이 올리다 보니 멋대로 자르거나 맞춤법을 잘못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영상과 달리 시는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원본 훼손의 여지가 있다”며 “시는 글자 하나, 문장 부호 하나까지 다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달라져도 그 파급이 다른 장르보다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음원처럼 ‘詩 다운로드’ 가능할까

지난해 7월 한국문예저작권협회(문예협)가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시(詩) 다운 사이트’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도 이런 혼란상을 반영한다. 문예협은 디지털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받듯 시를 내려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겠다며 “시가 합법적ㆍ체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돈 주고 시를 내려 받을 사람이 몇이냐 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문예협측은 “인터넷에 시를 게재하는 개인에게 돈을 받기보다 그로 인해 트래픽을 올리는 포털 사이트에 연간 사용료를 받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정달 문예협 사무국장은 “시인들로부터 시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라며 “지금까지 30만 건 가량의 시를 수집했고, 상반기 중 포털 사이트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정작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시인들 중 이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 사용료를 받는 것 보다 자신들의 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편을 선호한다. 함성호 시인은 “출판사로부터 고료를 받은 후에는 내 시가 아니라 모두의 시라고 생각한다”며 “시는 개인의 저작인 동시에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박준 시인도 문학의 “공공적 측면”을 이야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시에도 저작권 개념이 필요하겠지만 영화나 음악 등의 콘텐츠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시장 논리를 문학에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근혜 문학과지성사 수석 편집장은 “시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게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라며 “지금은 저작권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규정을 만들어가는 과도기”라고 말했다. 진은영 시인은 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인은 “나도 시 공유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스스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표절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 문학출판계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 향유자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황수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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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어 시행되는 시점은 2013년 7월1일부터이다.

시인들 “시 무단 게재 용납 못 해”…저작권 문제 제기

웹진 ‘시인광장’, 시인들 항의에 “개선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일부 시인들이 한 시 전문 웹진의 작품 무단 게재에 항의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진성 시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웹진 ‘시인광장’이 저작권이 소멸된 옛 시인들의 시가 아니라 현재 발표되고 읽히는 시들을 시인의 동의 없이 게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웹진 시인광장은 2006년 개설돼 2만여 편의 시를 게재하고 있다. 매년 ‘올해의 좋은 시’로 1천 편을 소개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한 편을 뽑아 시상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를 게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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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광장 측은 저작권 논란이 일자 그동안 시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를 시인 동의 없이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시인광장은 ‘일부 시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인광장 편집진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시인광장은 편집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숙고하고 시인광장이 일부 동의 없이 시를 게재했던 것을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개선방향으로 “‘올해의 좋은 시 1000’을 포함한 모든 시의 게재는 문자나 메일을 통해 저자의 동의하에 진행하겠다. 반드시 동의한 작품만 소개하고 어떤 이유로도 동의하지 않은 시는 결코 소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 저작권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인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런 일이 시인광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언론사까지도 시를 허락없이 쓰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시 저작권이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인 40∼50명이 조만간 성명서를 내고 시 저작권 보호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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