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선택제 | 일+가정 다 잡는 시간제 공무원?…절반 그만둔 사연 / Sbs 125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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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일주일에 기본 20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로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경력이 끊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 또는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자체마다 1%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해 지금까지 5천 명 정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배출됐는데 제도가 생긴 지 4년 만에 절반가량이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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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모든 것 – 카드/한컷 | 뉴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 시간(주 40시간/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2002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제도 도입 근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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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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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무엇일까요?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자발적 수요: 육아, 퇴직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자가 선택.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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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life.kr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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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 일 – 고용노동부

ㅇ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제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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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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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알아보기(종류 및 보수 지급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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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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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속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오징어게임 … – 매일노동뉴스

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사혁신처가 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정성혜 통합공무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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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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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운영규정

1. “시간선택제 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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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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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간 선택제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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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4.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Na0NZRPFPA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모든 것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 시간(주 40시간/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2002년부터 시간제 공무원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5년 육아 휴직 대상자에 부분 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7년에는 시간제 근무 가능 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종류

1.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

① 근무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

② 근무 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③ 근무 형태

격일제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 불가

※ 적용 범위 :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 계급 및 직무 분야 등의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능력과 근무 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① 근무 기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35시간 범위에서 지정

② 근무 형태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③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3.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

① 근무 기간

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② 종류 (국가직 기준)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

◆ 선발 소식 알아보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채용정보

경력경쟁채용을 이용하여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각 직렬 및 직무에 따라 선발 조건과 선발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일터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시간선택제, 무엇일까요? 시간선택제, 왜 필요할까요? 시간선택제 도입사례

시간선택제, 무엇일까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자발적 수요 육아, 퇴직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자가 선택 근로조건 보장 4대보험 가입, 최저입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균등처우 임금,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음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주요 사유는 육아, 퇴직준비, 건강, 돌봄, 학업 등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일할 의향 ’14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은 이유 ’13년 미취업 여성 수요조사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활용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활용률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자발적인 일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알아보기(종류 및 보수 지급 등)

시간제선택공무원이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최근들어 정부 및 지자체등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을 점점 늘려 가는 추세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은 일자리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여가시간의 확대, 자아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의 전일제 공무원 채용보다 최대 2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1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육아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전일(일 8시간)을 근무 할 수 없는 경우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수 있어 필요한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근무방법일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하지만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편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과 보수(수당 포함)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보수 및 진급 등이 최대 2배 정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급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점점 심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종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이 있으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도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개념

1-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채용 시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보다 짧은 주 20시간(필요 시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60세)이 보장됩니다. 승진 및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되며,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전일제 공무원과의 차이는 공무원연금대신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상 겸직이 금지되나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 시 겸직이 가능합니다.

1-2.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시간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0시간(별정직공무원 15~35)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격일제는 가능하나 격주제 및 격월제는 불가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1-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를 하며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경력직공우원의 정원에 해당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보수지급

2-1. 봉급월액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을 합니다. 즉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합니다.

봉급월액 = 전일제 공무원 해당호봉 봉급월액 × 근무시간 / 40시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모두 해당됩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시

2-2. 봉금의 감액지급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하는 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1년초과 2년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① 국가공무원인 경우 * 단, ’16.6.25.부터는「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25.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지방공무원인 경우 * 단, ’16.6.30.부터는「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30.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봉급 감액

3. 경력기간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기간은 봉급과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이 됩니다.

경력인정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이부분으로 인해 승진 시 전일제공무원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만큼 본인에게 맞는 근무를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수당 관련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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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속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오징어게임’

▲ 김황우 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임용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모두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사혁신처가 <오징어 게임>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성혜 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촉구했다. 2013년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취지가 현장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근무시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

일부 기관, 법령 악용해 강제 근무시간 조정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로 7년이 됐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을 사실상 강요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정한다. 근무시간 선택권이 사실상 기관장에게 있는 셈이다.

실제 다수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강제로 근무시간이 부여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육아휴직을 한 동료의 업무를 분장받아 주 35시간 일했다. 그런데 7월 정작 자신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당일 대체인력이 뽑히기도 전에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조정됐다. 당사자는 근무시간과 비례해 육아휴직급여를 적게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A씨는 “육아휴직 취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형평성을 위해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확대한 법령 개정 취지와 반대되는 부당한 인사운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사고충 심사청구서를 냈지만, 해경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해경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니 가능하다고 해서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실에서 일한 B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주 35시간으로 발령받아 올해 12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주 35시간으로 계속근무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해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산자부는 되레 다른 민원실로 발령하면서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으로 되돌렸다.

관세청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20여명 중 100여명은 단체로 근무시간 확대를 요청했는데도 기관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들 모두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고정됐다.

시간 협의 가능한 ‘전환공무원’과도 차별

도입 7년 만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속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같은 시간선택제인 ‘전환공무원’과도 차별을 겪고 있다.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임용권자가 정하지만, 전일제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단축한 ‘전환공무원’은 ‘공무원이 원할 때’ 기관과 협의해 근무시간을 짧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퇴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직(1천841명)과 지방직(4천152명) 등 5천993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채용됐지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재직자는 3천809명에 불과하다. 임용 포기 또는 퇴사율이 40%에 달했다.

노조는 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3조의3 2항)에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일에는 인사혁신처 실무자들과 만나 실태조사 실시를 포함해 법령 개정 및 운영기준 미비점 개선,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8일 재차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본부 사무처장은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은 주 15~35시간으로 임용령이 개정된 지 2년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주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고정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하면 기관의 인력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공직자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책임감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오후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에서 근무시간 선택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5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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