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 증표 | #110 비대면 실명인증(Non-Face-To-Face Identification) 125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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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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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 네이버 블로그

Ⅰ. 금융실명거래 원칙. 2. 실명확인방법. 나.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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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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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시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종류 – 정보

인터넷 뱅킹 가입이나 기타 은행 서비스 가입 할 때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실명확인증표 입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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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nghoongoon.tistory.com

Date Published: 8/25/2021

View: 1358

실명 확인증표 종류 9가지 – 마늘양파

실명 확인증표 종류 9가지 · [1] 첫번째는 일반인이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 [2] 두번째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 [3] 세번째는 군인입니다. · [4~5] 외국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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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garlic.tistory.com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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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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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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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가입 및 제신고시 지참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개인기업만 해당); 거래인감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불가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개인기업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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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bank.ibk.co.kr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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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l.go.kr/NL/tocDownload.do?downData=92…

제1편 질의응답 제1장 실명확인 및 거래방법 Ⅰ. 거래자별 가. 개인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실명확인 방법 = 15 2. 실명확인증표로 여권 또는 경로우대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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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l.go.kr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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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비대면 실명인증(Non-face-to-face identification)
#110 비대면 실명인증(Non-face-to-fac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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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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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예시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불가)

(갱신기간이 경과한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으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되므로 사용불가)

*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음)

※ 법인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 임의단체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 증표

* 예금 계좌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으로는

– 신청인이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그 부모 포함)이면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 관계확인서류로 명의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며,

– 신청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형제자매 포함)인 때는 본인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 : 네이버 블로그

실명확인증표

Ⅰ. 금융실명거래 원칙

2. 실명확인방법

나.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 개인 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① 일반인: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 (유족 포함)증, 새터민 임시신분증

(여권번호와 같이 조립)

② 학 생: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학생증의 경우 14쪽 참조

③ 군 인:군운전면허증

④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⑤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16.6.30.까지 유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⑥ 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⑦ 소년소녀 가장: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⑧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⑨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민안전처장 발급)

※ 위 예시에 기재된 증표의 경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함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 불가

▶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음

○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동일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경우 사용 가능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2016. 8., 7면~8면]

Ⅲ. 비대면 실명거래 방법

1. 비대면 실명확인 개요

라. 비대면 실명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2016. 8., 36면]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16.08.)

https://www.kfb.or.kr/publicdata/data_other_view.php?idx=274&col=TITLE&sw=%BD%C7%B8%ED&pg=1&gubun=&orderby=&code=&data_year=&SearchOffice=&SearchOpinion=&cate_idx=&BankAll=

http://www.kfb.or.kr/new_data/etc.html?S=GAE&m=view&table=PDS3&no=274&start=0&mode=&field=&s_que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증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실명확인증표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송파박

송파박 내부통제

송파박 컴플라이언스

은행 거래시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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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 가입이나 기타 은행 서비스 가입 할 때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실명확인증표 입니다.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이 원칙이지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발급한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한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표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분증을 의미 합니다.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종류

금융 FAQ(상세)

【질문내용】

실명확인증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예시)?

【답변내용】

□ 개인: 주민등록증이 원칙.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

–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 포함)증

– 학생: 학생증

– 군인: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군․구) 발급 신분증 및 자격증

– 기타: 정부투자․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의사항: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사원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은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도 가능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

실명 확인증표 종류 9가지

이전에는 예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통해 실명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었죠. 그리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 인물과 확인증의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핀테크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편의성증대를 위해 나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실명 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 학생, 군인 등의 신분에 따라 이용 가능한 증표를 9가지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첫번째는 일반인이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중의 일반이 사용 가능한 실명 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청소년증, 노인 및 장애인 복지카드 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분실 중이나 재발급 중인 분들은 임시증이나 발급확인 신청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증과 공익근무요원증 여권 그리고 선원수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민증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두번째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위에서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우는 교육기관장이 발급한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성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세번째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 공무원증과 관계없이 장기하사관 이상의 증명표나 비밀취급 인가증 또는 군운전 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5] 외국인과 재외동포 사용법

외국인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여권 그리고 여행증명서를 대체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말하며,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발급이 안된 사람들 이용법

다음은 주민증 미발급자가 실명 확인증표로 활용 가능한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는 위의 1~5번에서 가용한 것을 우선하여 사용하시되, 없으실 경우는 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증표 2개를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7] 이외에는 국가 기관 이나 지자치단체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예를 들어, 입법, 사법, 정부조직에 속하는 행정기관에서 수령한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기관에서 수령한 자격증 들을 말하며, 만약 직속부서가 아닌 증명서를 이용할 때는 등본이나 초본 등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8~9] 마지막으로는 법인과 임의 단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임의단체의 경우는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기 떄문에 개인 카타고리에 해당하는 실명 증표를 이용하셔야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린 1번에서 7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실명 확인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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