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신 외감법 – 신 외감법 2년…감사비용 70% 폭등 by 한국경제 [KICPA 미스터 박]“?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KICPA미스터 박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98회 및 좋아요 4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신 외감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신 외감법 2년…감사비용 70% 폭등 by 한국경제 [KICPA 미스터 박] – 신 외감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박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ㅠ
너무 바빴는데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를 읽는 컨텐츠인데 읽으며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혹시 구독자 분들께서 기사를 추천해주시면
그 기사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 드림
신 외감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신외감법 적용으로 2020년 달라지는 규정. – 매경프리미엄
[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190]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해 국내 회계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였고, 회계감사에 참여한 회계사들이 최대 3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3974
“중견·중소기업도 ‘신외부감사법’ 곧 적용…미리 준비해야” – 지디 …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IT 시스템이 회계 감사 항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계 상의 비리를 예방하고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9/20/2021
View: 2846
[기자수첩]신외감법 개정 이후 적용도 전에 후퇴하나 – 이데일리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소규모 …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1266
기업 新외감법 어떻게 바뀌나…감사시간 줄고 보수 낮아질듯
기업들이 감사보수 증가 등의 비용 부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신 외감법 완화를 검토하는 중이다. 신 외감법은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신 외감법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5734
(신외감법 도입 4년②)제도 개선 1순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
기업들은 신외감법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꼽…
Source: www.newstomato.com
Date Published: 1/1/2021
View: 8706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㉒신 외감법의 주요 내용 – 리걸타임즈
종전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했다. 신 외감법은 감사인 선임 시기를 앞당겨 회사가 매 사업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1269
“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 투명성 향상, 순조롭게 안착” – 파이낸셜 …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 후 3년 동안 많은 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5/2/2021
View: 741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신 외감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신 외감법 2년…감사비용 70% 폭등 by 한국경제 [KICPA 미스터 박].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 외감법
- Author: KICPA미스터 박
- Views: 조회수 1,098회
- Likes: 좋아요 44개
- Date Published: 2020. 11.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OhlUNsPabI
신외감법 적용으로 2020년 달라지는 규정.
[직장인들이여 회계하라-190]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해 국내 회계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였고, 회계감사에 참여한 회계사들이 최대 3년 실형을 선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촉발된 회계제도의 개혁 요구로 인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0월에 발표되어 2018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일각에서는 제정 수준의 개정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회계제도에 변화가 크다. 또한 시행 시기가 시행 즉시(2018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다양하여 회사의 관심이 필요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개정 사항 중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법률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2조 제1호 및 제4조)되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회사 조직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법률상 외부감사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외투기업 대부분이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외국에 있는 모회사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번 외감법 개정의 의미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추가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시 의무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할 때 종전에 사용하던 자산,부채,종업원 수 기준 외에 이해관계자의 수, 회사 규모 및 재무 상태와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 기준에 추가하였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등을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을 ‘감사’로 강화했다. 과거 엔론 사태 등 회계 부정으로 미국에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SOX)이 제정되었는데, 이를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이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검토 의견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후 10년 이상 평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회사가 있었을 만큼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 의견을 받아야 하는 만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지배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개별 회사의 재무정보로 한정되었으나,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와 연결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자산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는 몇 가지 굵직한 외감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경제 단체와 정부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한국공인회계사의 공통된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에서도 변경된 외감법의 시행 시기를 잘 숙지하여 기업 내부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한 회계 정보 산출과 공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재홍 회계사]※공주사대부고를 거쳐 한양대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이 있습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KEB하나은행 기업컨설팅센터를 거쳐 현재는 삼덕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와 실사,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 상속 등 다수 중소기업 택스 플랜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중소기업·개인 고객을 위한 세무 자문이 전문 분야입니다. 저서로는 회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와 ‘이것이 실전회계다'(공저)가 있습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수첩]신외감법 개정 이후 적용도 전에 후퇴하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외부감사법(외감법)이 시행된지 4년차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을 개정한 이후 다시 법을 개정해 일부는 원래대로 되돌리는 작업을 최근 추진 중이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인 감사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 자산 5000억∼2조원 중견기업, 올해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 내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3년 적용 대상 소규모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환 도입을 전면 철회하고자 한다.신외감법 개정 전 기업들은 외감법으로 인해 감사보수가 늘어나고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특히 소규모 상장사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기업들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융위가 외감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당시 법 개정이 신중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오히려 소규모 기업이 내부 회계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자산 1조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 2000억원이 넘는 초유의 횡령사건이 벌어졌다.신외감법 개정 등 회계개혁은 과거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피해가 초래되면서 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외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소규모 상장사라도 내부 회계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서 법 개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정된 법 도입을 철회하는 선택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新외감법 어떻게 바뀌나…감사시간 줄고 보수 낮아질듯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16일 첫 맞짱토론을 벌였다. 삼자구도에서 양자대결로 경쟁이 좁혀진 만큼 두 후보는 최근 논란인 당헌 80조 개정 문제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당무정지 관련 내용인 당헌 80조 개정 문제는 앞서 반대 뜻을 밝혀온 박용진 후보가 먼저 꺼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야당 시절 혁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헌 개정 사례를 제시하며 이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심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전주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할지, 안 내야할지에 대해 물었다. 앞서 민주당이 자당의 특정지역 당선인이 보궐선거가 진행되도록 귀책 사유를 발생시킬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냈던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아직 당헌이 살아있기도 해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공천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한다. (다만) 그때 가서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중지를 모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에 “얼핏 보면 합리적인 말씀 같지만 저는 이런 걸 편의주의적 정치 태도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자꾸 이렇게 달라지면 국민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이 당원들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당헌 개정 논의도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폭발적인 동의를 얻으며 1호 사안이 됐음을 지적한 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과 정치인들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 원래는 같아야 한다. 대리하는 것이니까”라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각제 개헌 논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지 않나. 당원 민주주의, 당원 의사가 관철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적극 활동하는 지지자 그룹에 대한 의견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걸 훌리건, 팬덤으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물론 폭력적 언행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하는데 기회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결국 소통 부족이고 당원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내 반대에도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 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공화국의 엄혹한 상황도 그렇고 기소가 아닌 유죄판결이 날 경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당헌 80조는)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당 대표 시절 혁신안으로 만든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이 야당 침탈 루트를 뚫어놨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6일 전북 전주시 JTV 전주방송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또 한 번 거론됐다.
박 후보는 “정치는 결과를 놓고 해석 투쟁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저나 이 후보나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이끌고 나갈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리더가 돼야 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한 결과를 놓고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계양을에 출마해 전국적으로 지선 승리를 이끌고 유능한 인재를 당선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겉으로는 선당후사하고 어쩔 수 없이 출마한다더니 실제로는 본인의 출마를 요청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강요하는 건 토론이 아니다”라며 “아까 말씀했듯 해석 투쟁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민주당의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도 책임지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두 후보는 토론회 초반 각자의 약점과 상대 후보의 강점을 언급하는 공통질문 시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러한 질문에 “제 부족한 부분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연고나 학력, 돈이나 조직,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언제나 외로웠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의 장점에 대해선 “젊고 추진력 있고 민주당의 다양성을 매우 잘 표현해준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개혁 의지를 실현해 ‘유치원 3법’과 같은 성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에 “제게 부족한 건 이재명 후보에 있는 강력한 지지층”이라며 “이 후보가 아까 조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만리장성보다 든든한 지지층이 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지지층, 팬덤이 생기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고 갈라치기하는 지지층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용진이 갖고 싶은 팬덤, 이재명 지지층은 BTS 팬들인 아미처럼 서로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민주당의 든든한 응원군으로 함께 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신외감법 도입 4년②)제도 개선 1순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효과없다”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기업들은 신외감법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꼽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자체 회계 정보 생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내부회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지만, 반대로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용과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특히나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도의 내부회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컸다.
13일 ‘신외감법 도입이후 효과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 답변에 따르면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한 곳(중복 답변)이 167개사(67.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126개사, 51.2%), 표준감사시간제(124개사, 50.4%)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택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비용 및 업무 부담 증가 △인력 부족 △과도한 문서화 및 증빙 자료 요구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 △구체적인 지침과 다양한 예시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회계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들의 이중 책임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코스닥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으로 적용되면서 인력의 충원 및 체계적인 교육없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 수준에 따른 문서화 작업으로 담당 직원의 잦은 퇴사를 유발해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 과 전문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 구축을 위해 회계법인에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선 의문을 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지만, 회계법인 조차도 내부회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실제로 내부통제라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류작업만 많아지고 있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업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로 도입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도 폭증했다. 당초 상장회사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장회사들의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상장기업 관계자는 “별도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미정착했는데 성급한 연결기준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법을 따르지 않는 해외종속 법인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거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대로는 기업의 업무 부담과 비용만 증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사실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폐지에 준할 정도의 강력한 제도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회계팀 담당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수준으로 하향하고,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유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또는 10조원) 이상 대기업에만 연결기준 내부회계기준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외 기업은 검토 수준으로 하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별도 내부회계는 내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 기업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되며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들이 감사를 받게 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가 상장회사 규모별로 △자산 2조원 이상(2022년→2023년) △5000억원 이상(2023년→2024년) △기타(2024년→2025년) 등으로 1년씩 연기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신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영익 변호사의 ‘기업과 법’ ㉒신 외감법의 주요 내용
기업의 언어 바꿔놓은 외감법…’벚꽃 주총’ 활성화도 예고
1. 들어가며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은 우리 경제와 기업 실무 전반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지난 해부터 감사인 선임 기간이 앞당겨짐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느라 바쁜 연말을 보냈다고 한다. ◇최영익 변호사
외감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17. 10. 31. 개정되어 2018. 11. 1.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및 2018. 10. 30. 개정되어 2018. 11. 1.부터 시행되는 외감법 시행령(편의상 통칭하여 “신 외감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
(1)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의 추가
주권상장법인,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 외 자산, 부채, 종업원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①자산 100억원 미만, ②부채 70억원 미만,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④종업원수 100인 미만이라는 4가지 요건들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위 요건에 불구하고 비상장공기업,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정 회사들은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 외감법과 달리 신 외감법은 대상 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켰다(법 제2조 제4호). 금융당국은 그 취지를 그간 기업들이 자산, 부채 등을 자의적으로 낮추어 외감법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 포함
신 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법 제2조 제1호). 본 법률의 제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이유다. 이에 따라 회사 조직이 유한회사인 구글, 애플 등 글로벌기업들의 한국 자회사들이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유한회사는 2019. 1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다.
(3)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
신 외감법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감사인의 선임과 자격에 관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형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감사인의 선임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가 하여야 한다(제10조 제4항).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1)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비상장회사, 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회계정보의 식별 · 측정 · 분류 · 기록 및 보고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8조 제1항).
(2)대표자의 보고의무 및 인증기준의 강화
종전 외감법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더하여 신 외감법은 회사의 대표자에게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8조 제4항). 또한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내용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신 외감법은 상장회사의 감사인의 경우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하여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하였다(제8조 제6항). 감사의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의한다.
(3)시행 시기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 받는다. 즉,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전년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감사위원회 역할의 강화
(1)감사인 선임의 권한 부여
종전 외감법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신 외감법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인 선임의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0조 제4항).
권한 강화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 또한 강화되었다. 신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기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고(제10조 제5항), 외부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통보한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조사하고,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2조 제3항 및 제4항).
(2)선임의 기간(법 제10조)
종전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했다. 신 외감법은 감사인 선임 시기를 앞당겨 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 감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1)감사인 직권지정 사유의 추가(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술한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증선위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 외감법은 위 직권지정사유에 추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회사가 감사인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요건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스튜어드십코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증선위가 인정한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선위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청권을 인정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2)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도입
위와 같이 종전 외감법은 증선위에 의한 감사인 지정 사유를 열거하고, 그 외의 감사인의 지정은 회사에 맡겨왔다. 하지만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과 감사인의 독립성이 문제됨에 따라, 신 외감법은 상장회사 및 소유 · 경영 미분리 회사(대주주 ·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50%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즉, 6개 사업연도 동안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증선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시행령 제15조). 이른바 ‘6+3년 감사인 지정제’라 한다. 단,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를 받고도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제11조 제3항). 다만, 본 주기적 지정제는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3)표준감사시간제의 도입
신 외감법은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했다.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검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2019년 2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자산기준으로 11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은 표준감사시간 100%를 적용하고,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은 85% 이상을 적용하는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이 직전연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도 도입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코넥스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표준감사시간은 과도한 감사 보수로 이어져 기업 부담을 심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마. ‘벚꽃 주총’의 활성화 방안-재무제표 제출 기한의 변경
현재 상장회사들의 대부분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불리는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되는 이유는 외감법이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을 주주총회의 6주 전까지로 정하고 있던 것이 컸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작성되어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가 3월 말 이전에 개최되어야 했다. 그 이후인 4월 중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가까워져, 자연적으로 감사보고서 작성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신 외감법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으로 변경하였다(시행령 제8조 제2항). 또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으로 변경하였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이렇게 되면 주총 날짜와 관계 없이 사업보고서 6주 전까지만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어, 감사보고서의 준비기간도 충분히 확보된다는 취지이다.
3. 결어
흔히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 금번 외감법 개정은 비유하자면 언어의 문법을 바꿔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놓고 공인회계사회와 경제단체가 갈등을 빚는가 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기업 내부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그렇지만 규정의 내용이나 형식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그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가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다. 개정의 취지가 하루 빨리 현실 속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외감법 시행 후 회계 투명성 향상, 순조롭게 안착”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 후 3년 동안 많은 혼란과 우려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의 회계 투명성 지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회사 최고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4일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한 ‘회계개혁 3년, 감사위원회 역할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최상 금융감독원 전 회계관리국장은 “신외감법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최 전 국장은 “신외감법 시행 후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1년 회계 투명성 순위에서 한국은 64개국 중 37위로 2019년 61위에서 무려 24계단 올랐다”면서 “2년 만에 24계단이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금융감독원의 회계 투명성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회계 투명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외감법 시행 과정에서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부담에 대한 항의성 민원은 줄고,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성 민원이 늘어났다”면서 “기업들도 신외감법의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신외감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 경영진에게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전됐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는 단순히 외부감사인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회사의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최 전 국장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서 “감사위원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감사위원회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홍기수 삼일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감사위원회는 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 부정, 법규 위반 등을 외부감사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실장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자체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운영을 강조해주고, 회사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가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는 등 외부감사인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2개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있는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사례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과거에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상당히 큰 임원의 부정이 적발됐는데, 회사는 조사가 다 끝났고 금액이 환수됐으니 덮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를 고용해 조사하기로 했고, 작지만 몇 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동의를 하면 나중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자리가 됐다”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고용해서 조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신 외감법
다음은 Bing에서 신 외감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신 외감법 2년…감사비용 70% 폭등 by 한국경제 [KICPA 미스터 박]
- 한국경제
- 경제
- 한경
- 회계사
- 공인회계사
- 회계감사
- 미스터박
- 삼정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감사시간
- 매일경제
- 한국공인회계사회
- kicpa
- cpa
- aicpa
- 회시생
- 유저씨
- 사진찍는회계사
- 신혼부부tv
- 회계사
- 정책
- 기업
- 절세미녀
- 기레기
- 슈카월드
신 #외감법 #2년…감사비용 #70% #폭등 #by #한국경제 #[KICPA #미스터 #박]
YouTube에서 신 외감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외감법 2년…감사비용 70% 폭등 by 한국경제 [KICPA 미스터 박] | 신 외감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