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 행사 | 신주인수권과 유상증자가 무엇인가요? 최근 답변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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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쪽박? … 신주인수권증권 ‘아찔한 유혹’ | 중앙일보

신주인수권증권을 사면 투자자는 일정한 기간(권리 행사 기간) 안에 일정 가격(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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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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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9 (신주인수권의 행사)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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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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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행사하여 BB제강 및 BB레일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기타 이익의 증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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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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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가격에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카멜레온 사채 CB(1.16 콘텐츠)’에서 자신의 정체를 변신시키는 카멜레온 사채로 전환사채(CB)를 설명했다. 투자자가 사채에 붙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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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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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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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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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_신주인수권증권발행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신주인수권증권기본정보, 신주인수권증권기초자산정보, 신주인수권증권연관채권정보, 신주인수권증권행사가격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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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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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 나무위키

또한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전 사채상환청구권과 신주발행가액납입의무를 상계해서 대용납입 할 수 있다. 신주 인수권만 따로 떼내서 팔 수 있는 종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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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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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관련 유의사향 – 상장회사협의회

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권 및 신주인. 수권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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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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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과 유상증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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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주 인수권 행사

  • Author: 학식먹는대왕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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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KDvnnDObmU

대박? 쪽박? … 신주인수권증권 ‘아찔한 유혹’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권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지난해 발행한 기아차 등 일부 신주인수권증권이 대박을 내면서다. 지난달 처음 신주인수권증권 3개가 상장된 코스닥 시장에도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5년 945억원에서 2008년 0원까지 떨어졌던 거래액은 지난해 964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회사채를 떼어낸 증권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을 사면 투자자는 일정한 기간(권리 행사 기간) 안에 일정 가격(행사가격)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권리’를 사고 판다는 측면에서는 주식옵션이나 주가연계증권(ELW)과 유사하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보통주처럼 1주 단위로 거래해 차익을 남기거나, 권리를 행사해 주식으로 바꾼 뒤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대박을 낸 기아차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지난해 4월 상장 시 종가가 2890원이었다. 23일 1만4750원으로 거래를 마쳐 4배 넘게 올랐다. 만약 이날 신주인수권증권을 팔았다면 1만1860원의 이익을 거둔 셈이다. 주식으로 맞바꿔도 이익은 남는다. 상장일에 2890원을 주고 기아차 신주인수권증권을 산 투자자는 행사가격(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인 6880원을 합한 9770원에 기아차 주식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23일 기아차의 주가가 2만1700원을 기록한 만큼 1만193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증권은 현재 주가에 비해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가치가 커진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승장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옵션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면 ‘쪽박’을 찰 수 있다. 하루 등락의 제한 폭이 없는 대표적인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 행사 만기일까지 주가가 ‘신주인수권증권 가격+행사가격’보다 낮을 때가 문제다.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신주인수권증권 매입에 들인 돈을 모두 날린다. 현재 주가(9만2300원)가 행사가격(9만3100원)을 밑도는 LG이노텍이 대표적인 경우다. 신한금융투자 유지송 WM부 차장은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권리 행사기간을 잘 따져야 한다”며 “행사기간이 2년 미만인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잠재 매물에 대한 부담도 신주인수권증권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해 신주를 받은 투자자들이 작은 차익만 내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경우 주가가 떨어져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증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현옥 기자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신주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후 한 달 뒤면 주식으로…카멜레온 사채 CB(1.16 콘텐츠)’에서 자신의 정체를 변신시키는 카멜레온 사채로 전환사채(CB)를 설명했다.

투자자가 사채에 붙어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사채로 CB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있다. CB는 전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자수익을 얻다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판시사항】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이행의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16조의2, 제516조의5, 제516조의9,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헤스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이은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8. 선고 2012나87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그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그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9. 6. 25. 사채권면 총액 20억 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1주당 2,580원,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09. 9. 25.부터 2012. 5. 25.까지, 사채만기일 2012. 6. 25.로 하되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0. 11. 1. 권면금액 5억 원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에는, ①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는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리픽싱 조항’, ②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반희석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9. 25.경 주식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840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0. 6. 25. 그 행사가액의 최저한도인 액면가 500원까지 하향조정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2011. 4. 11. 피고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감자를 이유로 반희석화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5) 원고는 반희석화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 이후 주식의 시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리픽싱 조항에 따라 2011. 9. 25.을 기준으로 그 행사가액이 798원으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면서, 2012. 4.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2011. 9. 25. 기준으로 1주당 798원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5. 18. 이 사건 소의 판결확정 시까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으로 행사가액의 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로서는 부당하게 형성된 행사가액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그 조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정당한 행사가액에 의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반희석화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 이후 리픽싱 조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추가로 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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