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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 소개 —————————————–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프리랜서 육아맘입니다. 5년간 언론사에서 경제부 기자를 했고, 이후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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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요건/대상 – 한국납세자연맹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구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 전통시장사용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자.
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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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간점검!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
Source: blog.samsungfire.com
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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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받는 법…’신용카드 25%’부터 챙겨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 하지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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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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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근로자, 카드 1천500만원 더 썼다면 137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A씨의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이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으로 3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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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비스 고객센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추가 공제 한도
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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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비 30% 적용 …
Source: www.bccard.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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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득 공제 한도
- Author: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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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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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4만원…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5% 이상 늘면 추가 공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면서 환급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천원꼴이다.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0년대 초반에는 4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귀속분부터 51만원으로 뛰었다. 2017년 귀속분은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은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은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분이 늘어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만원씩 인상하면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크게 늘었다.
올해(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원래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2021년에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총급여 7천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원이고 2021년에는 3500만원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 1750만원에 대해 263만원(15% 공제율 적용)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하여 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대해 140만원(10% 공제율 적용)의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이 더해져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4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올라간다. 기존에 15%(1천만원 초과분은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적용된다.
내년(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도 ‘추가소비 특별공제’ 혜택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전통시장에서 전년대비 5% 이상 지출이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비율은 20%로 올라가지만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 유지된다.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중간점검!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사회 초년생인 김삼성 씨는 얼마 전 기분 좋게 자동차를 구입했다가 크게 낙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신차(新車)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는 큰 금액을 소비할 때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먼저 따져보게 되었고, 카드 세테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말 소득공제! 똑같은 비용을 소비해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환급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김삼성 씨처럼 뒤늦게 후회하기 전,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고 똑똑한 세테크 습관을 지녀야겠습니다. 🙂
1. 신용카드 < 체크카드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사용액(1월 1일~12월 31일)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난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써도 좋을 거예요. 과거에는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들어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본인이 가진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쓰기가 번거롭지만, 알뜰하게 지출하고 싶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사용해보세요.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은 후 카드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이면 은행 잔고에서 즉시 인출(체크카드 기능)되고, 그 이상이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또는 할부기간)에 청구됩니다. 2. 소득공제 포함/제외대상을 미리 확인하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어떤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하려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를 통해 등록해놓고 그 번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편,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특정한 물품과 서비스 이용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의 관리 비용과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구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차를 카드로 구입할 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결제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3.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을까요? 부부의 연 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는데요. 따라서 소득공제 문턱인 연봉의 25%를 넘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5천만 원, 아내는 4천만 원일 때 남편의 소득공제 요건은 1,250만 원(5천만 원X25%), 아내는 1,000만 원(4천만 원X25%)이므로 아내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봉과 예상 카드결제금액을 고려하여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고민해보고 집중 사용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기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자주 보시나요? 그렇다면 카드 세테크를 더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백만 원)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나 항공요금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5. 연말이 되기 전, 카드사용액 중간 점검하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나의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면 남은 기간 카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매년 10월경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연말이 되기 전,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보고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아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똑똑한 카드 세테크를 실천해보세요. 작은 소비습관이 하나 둘 쌓이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 🙂 (참고: 금융감독원 파인)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생활Tip이 궁금하다면? 삼성화재 SNS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 ▼
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받는 법…’신용카드 25%’부터 챙겨라
’13월의 월급’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연말정산을 잘 해야 한다.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도움되도록 국세청이 소개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해야한다.
◇‘사전 동의’ 신청자는 연말정산 생략
올해 제출하는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민감 자료 빼고 제공도 가능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ㆍ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자료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났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영수증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ㆍ장애인 보조기ㆍ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것.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홈택스ㆍ손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용어사전 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 홈페이지. 손텍스는 ‘손 안의 홈택스’라는 의미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문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올해는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ㆍ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점자 서비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25%’ 확인이 첫걸음
연말정산 첫걸음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금액으로 설명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20년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여기에 올해는 개정한 세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하지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포인트 올라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다만 정치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는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ㆍ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어른ㆍ장모님 포함) 기본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ㆍ퇴직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21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혜택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가산세 주의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용어사전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누락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확인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 많다고 다 유리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의 각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작년 ‘13월의 월급’ 평균 64만원, 올해는 더 두둑해질 듯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칼럼 : 다이내믹부산
벌써 201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 올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했는지 아니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쓴 금액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연봉 25% 넘게 써야 소득공제 대상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네 가지이다. 첫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대상이 된다. 셋째,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고액연봉자일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는다. 넷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두 배 높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액 중 2013년 사용분의 50%를 기준으로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13년 1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600만원을 사용했는데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40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쓴 경우를 보자. 2015년 상반기 사용액 400만원 중 2013년 사용액 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은 30%를, 나머지 100만원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확대된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2013년보다 2014년에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쓴 경우여야 한다. 바꾸어 말해 2013년보다 2014년에 신용카드 등을 적게 쓴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맞춰야
그렇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으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 어차피 사용할 금액이 있다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우선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1천만원을 넘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상관없다. 따라서 이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로 나누면 1천만원이 계산된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다음 1천만원 구간을 체크카드로 쓰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황금비율 구간이다.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30%를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구입비용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도 2017년부터 연말정산을 매년 경험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환급액을 보며 기분은 좋지만, 초반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려워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참고 누리집>
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유튜브 영상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관련 : https://www.youtube.com/watch?v=Imtlr0KJ-Z0
– 연말정산 기초개념 관련 :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
연봉 7천만원 근로자, 카드 1천500만원 더 썼다면 137만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돼 공제 폭이 더욱 크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천만원 초과 30%)에서 20%(35%)로 5%p 한시 확대된다.
이외에도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계산 사례다.
사례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초과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그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천만원, 2021년에 3천500만원을 사용했다.
A씨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다. 원래는 263만원이지만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에 따라 137만원이 늘어났다.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에 따르면 A씨의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이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으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도초과액은 403만원이나,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증가분에 따른 추가한도 100만원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25%=1,750만 원 ◊소득공제금액:400만 원(①+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300만 원 (3,500만 원-1,750만 원)× 15% +(3,500만 원-2,000만 원×105%)×10% =403만 원(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이하자 공제 한도(300만 원) ②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100만 원*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 만 원 ] [개정효과] 137 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263만 원* → (개정후) 400만 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사례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의 25%) 이하
A씨와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7천만원을 받는 B씨. 지난해 2020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1천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푼도 받지 못한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1천750만원 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례3.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4천만원인 근로자 C씨. 지난해 1~6월까지 6개월간 근무했다. C씨는 지난해 2020년보다 800만원 늘어난 신용카드 2천만원을 사용했다. 일반분 1천200만원(공제율 15%), 도서·공연 등 30만원(공제율 30%), 전통시장 60만원(공제율 40%), 대중교통 30만원(공제율 40%)이다.
C씨가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얼마일까.
C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49만원이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제공기간] 2020.1.1.~2021.6.30.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사용연도 일반 신용카드 도서・공연 등 2020년(연간) 1,000만 원 50만 원 2021년(1~6월) 1,200만 원 3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20년 ’21년 100만 원 5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60만 원 30만 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최저 사용금액:4,000만 원×25%=1,000만 원 ◊소득공제금액:149만 원(①+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149만 원 (1,200만 원-1,000만 원)× 15% + 30만 원×30%+60만원×40%+30만원× 40%+(2,000만원-1,200만원×105%)×10%(한도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 공제 한도(300만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149만원 [참고]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단, 근로 제공기간 중 지출분만 소득공제 가능)사례4.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 D씨.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 지난해 4천만원, 올해 4천900만원(전통시장 700만원, 대중교통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천200만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270만원을 더해 5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조(단위: 만원)
구 분 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초과사용액) 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기본 한도 추가 한도 합계 – – – 730 250 270 기본 공제 전통 시장 700 총급여 × 25% 700 40% 280 100 대중 교통 500 500 40% 200 100 신용 카드 3,700 1,200 15% 180 – 계 4,900 2,500 2,400 – 660 – 추 가 공 제 사용 증가분 전년 대비 5% 초과 (4,900-4,000×105%) 700 10% 70 70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계산 사례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D씨, 법정기부금이(지자체 무상기증) 1천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60만원 늘어난 270만원이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00만원×20%+(1,200만원-1,000만 원)×35%]=270만원 [개정효과]6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210만원* → (개정후) 270만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계산 사례
상품대여 종사자인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총급여액이 3천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E씨. 지난해 연간 야간근로수당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E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전액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정액 급여는 210만원 이하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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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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