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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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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세법 특강
회계사 · 세무사 1차시험 대비
개정세법 법별정리
#3. 소득세법
교재 : 2022년 회계사 세법 1차 기출문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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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생활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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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기본통칙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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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
Source: www.yeslaw.co.kr
Date Published: 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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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소득세법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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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베트남 < 법령 ...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근거
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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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 2013.6.28>.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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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 카드/한컷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세법 개정사항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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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법 별지서식 – 삼일아이닷컴
소득세법 별지서식 ; 제23호 서식(2),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2022-06-30 개정) ; 제 …
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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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2022.1.1. · 2)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은 지갑주소별로 계산함을 명확히 함.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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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김문철 세법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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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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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2019) 연혁 : 2019 2014 2013 20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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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개정 97.4.8.>
3-0…3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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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6-0…1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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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로서 실제의 주소지 및 거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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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원천징수의무 위임・대리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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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2-0…1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
② 임원이라 함은
①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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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2-0…2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개정 2011.3.21>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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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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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개정 2011.3.21>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12-12…3【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1년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포함한다)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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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외국정부 및 국제기관 근무자의 직무수행범위】 영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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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 【해외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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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2-16…2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소득】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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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중 동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97.4.8.>
12-16…3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대기기간 급여 등)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중 동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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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개정 97.4.8.>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개정 97.4.8.>
12-16…4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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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2-16…5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등의 비과세 범위】 ①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② 외항선원이 유급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도 국외에서 근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월 3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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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공장에서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 직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제조․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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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2-17…2 【월정액급여의 범위】 ①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ㆍ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영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2008.07.30><개정 2019.12.23.>
②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월정액급여로 본다. <개정 2008.07.30><2019.12.23.>
③ <삭 제 2008.7.30>
<2019.12.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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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개정 97.4.8.>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개정 2008.7.30.>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개정 97.4.8.>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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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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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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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개정 1997.04.08>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개정 1997.04.08>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4.08>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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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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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16-26…1 【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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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6-26…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①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1><개정 2019.12.23.>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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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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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7-0…4【의제배당 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의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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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9-0…1 【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 ①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1.3.21>
「통계법」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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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97.4.8.>
19-0…2【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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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숯굽기의 업종 구분】 산림지역 외의 지역에서 숯굽기 등 연료를 제조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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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조경업의 업종구분】 도로ㆍ정원ㆍ공원ㆍ운동장 등의 조경을 위하여 관상수, 잔디, 관목 및 기타 장식용 식물을 심는 토목공사적인 성격의 조경공사는 조경건설업이며, 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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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개정 97.4.8.>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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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외의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1.3.21>
19-0…6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①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 외의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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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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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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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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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3.21>
19-122…1【부동산매매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적 대여의 소득구분】 ①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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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 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 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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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근로소득의 구분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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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 】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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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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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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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3.21>
20-0…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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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0-20…1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건설노무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및 연말정산의 취급】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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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1【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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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2【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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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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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4【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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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0-38…5【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영 제3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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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0-38…6 【 특수관계있는 자의 판정시기 】 영 제38조 제3항 각 호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소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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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0-38…7【증자한 경우의 소액주주】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 전의 소액주주라 함은 증자를 위한 「상법」제354조에 규정하는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의 소액주주를 말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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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개정 2008.7.30>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신설 2019.12.23.>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국유재산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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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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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개정 2011.3.21>
21-0…3 【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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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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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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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1-0…6【뇌물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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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2-0…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04.08><개정 2019.12.23.>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07.30>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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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1【건설 등의 작업진행률계산특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급계약조건이 시공자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 발행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및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는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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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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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2.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24-51…2【 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금액2.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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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 제 <개정 2008.7.30>
24-51…3 【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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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4 【 창고업의 상・하차임의 총수입금액계산 】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창고에 보관물품을 하차・입고・출고・상차 등을 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를 보관료와 구분하여 계산하여도 이는 창고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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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6 【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판매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판매가격 외에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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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4-51…7 【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개정 2008.07.30 개정>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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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8 【 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사업자가 판매된 상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된 상품의 재고자산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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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9【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 사업용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 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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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외의 자로부터 그 간행물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04.08.>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24-51…10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계산 】 ①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2. 회원 외의 자로부터 그 간행물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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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1 【 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 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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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4-51…12 【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공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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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13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영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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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1【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이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 등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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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2 【 선수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 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당해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 전까지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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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직매장반출가액 총수입금액제외】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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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26-54…1【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하 ¨채무면제익 등¨이라 한다) 등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는 그 이월결손금에는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포함한다. ② 채무면제익 등으로 보전되는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결손금이 먼저 보전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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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 【 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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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 【 상전조성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 생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잠업농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전조성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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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4 【 직업훈련비용의 처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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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6 【 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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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7 【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의 처리 】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의 통관비용 등은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그 효익이 미치는 기간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기준내용연수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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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9 【 부외자산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자가 법 제160조에 규정하는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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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0【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사업자가 보험기간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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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의 추가지급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27-55…11 【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 필요경비산입범위 】 ① 임차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임차료로 보고 임차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자가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된 경우에는 통칙 27-55…10에 의한다. ②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의 추가지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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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2【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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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3 【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회비 필요경비산입 】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공제회 등에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만기 또는 해약시 납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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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4【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영 제8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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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5【 어음할인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할인료는 지급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영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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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6【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사업자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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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17【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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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7-55…19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04.08.>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최소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3.21>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04.08.>
1.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7.30>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최소리스료는 최소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7.30>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7.30>
4.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④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97.04.08.>
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3.21>
1.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2.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2. 제1호의 적용에 있어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하 “최소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로 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최소리스료는 최소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리스이용자는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 없이 리스기간이 연장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중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하기로 한 때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리스에 관련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영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또는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2.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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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1【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자산의 필요경비계산 】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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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3 【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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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27-55…24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3. 동업자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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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04.08.>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1.3.21>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개정 2011.3.21>
27-55…25 【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자의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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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6【해외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계약의 체결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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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27-55…27【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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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28【상대계정이 불분명한 장부외채무의 처리】 장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또는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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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적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27-55…29【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사용기간이 영구적인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경우,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 판매시에 받은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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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30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거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거주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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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7-55…3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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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33【의무적으로 취득한 국ㆍ공채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국ㆍ공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국ㆍ공채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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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7-55…34【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삭제 2019.12.23.>
② <삭제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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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39【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의 정의】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의 해약이나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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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27-55…40【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사업자의 퇴직금필요경비산입범위】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의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5조 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이 실지로 퇴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연금 등을 먼저 차감하고 잔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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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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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19.12.23.> 27-55…42【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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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개정 2011.3.21>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28-56…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3. 삭제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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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2 【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 당해 과세기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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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2【퇴직금추계액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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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7.04.08.>
29-57…3 【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업자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개인별로 계산한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설정한 동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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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4 【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처리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사업자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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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3.21>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04.08.>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4.08.>
29-5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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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59…1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 보험차익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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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 거주자인 사업자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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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3【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영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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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32-60…1 【 필요경비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의 범위 】 ①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한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 보조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명개정 2008.07.30>
② 자기자금으로 먼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04.08.>
① 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한 국고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 보조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자금으로 먼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동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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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등
33-0…1 【 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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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33-0…2 【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벌금・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법명개정 2008.07.30>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개정 2008.07.30>
4.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관세법」상의 장치기간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법명개정 2008.07.30>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동법 제26조 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금 5.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7. <삭 제 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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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개정 2008.07.30>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33-61…1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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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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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33-62…2 【 영업권의 범위 】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2.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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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3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 영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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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4 【 공동제작한 입간판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간판 등을 공동 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비품계정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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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3.21>
33-62…5【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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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개정 2011.3.21>
33-62…6 【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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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7【 항공기 예비부품의 처리 】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의 검사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항시 보유하거나 상호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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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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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할 때
나. 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 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과세연도가 경과된 경우 <신설 2011.3.21>
33-65…2 【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할 때나. 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현저하게 축소한 때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 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과세연도가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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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뷸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개정 2011.3.21>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뷸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9.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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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1.3.21>
나.
다.
라. <삭 제 2008.7.30>
마. <삭 제(2008.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개정 2008.7.30>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개정 1997.04.08.>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33-68…1【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ㆍ제7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102조ㆍ제121조의 8ㆍ제12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마.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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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1【 유휴설비의 범위 】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만을 하고 있는 기계장치 등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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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공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33-70…2 【 건설중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설치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 설치중의 기간에는 설치한 기계장치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을 포함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 중 그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용으로 공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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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33-74…1 【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 ①「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법명개정 2008.07.30>
1.
2.
가.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출자금의 인출로 한다.
나.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사용・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종업원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사용・소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그 매출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은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다.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그 증여된 재고자산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시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한한다)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명개정 2008.07.30>
③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04.08.>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8.07.30>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 <개정 2008.07.30>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08.07.30>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①「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출자금의 인출로 한다.나.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사용・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종업원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사용・소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i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그 매출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은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다.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그 증여된 재고자산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시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한한다)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는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매입부대비용의 환입으로 보아 당해 재고품가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차감한다. 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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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준비금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은 각종 준비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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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특수관계있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의 처리]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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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개정 1997.04.08.>
34-81…1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상시기 】 ①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어음의 배서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② 기부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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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35-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 사업자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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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사업자가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이하 ¨접대비¨라 한다)을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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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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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가계정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접대비한도초과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시>
구 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건설가계정(접대비) 회사계상접대비(b) 계 접 대 비 한 도 한 도 초 과 액( a ) 필 요 경 비 불 산 입 건설가계정감액분(a-b)
6,500 4,000 10,500 6,000 4,500 4,000 500
3,500 7,000 10,500 6,000 4,500 4,500 0
6,000 4,500 10,500 6,000 4,500 4,500 0
10,500 0 10,500 6,000 4,500 0 4,5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97.04.08.>
1. 건설중인자산 <개정 2008.07.30>
2. 고정자산 <개정 2008.07.30>
35-0…4 【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 ① 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는 당기에 건설가계정 등으로 자산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액계산은 다음과 같다.1.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가계정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2.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접대비한도초과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건설중인자산 2.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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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선적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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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체육관 등에서 받은 입회금의 처리 】 체육관, 헬스클럽, 정구장,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기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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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출물품의 판매대금의 귀속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이 수출물품판매대금의 귀속연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39-0…3【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 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된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수출은 완료되었으나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 환급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로 환급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② 수출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수출물품의 판매대금의 귀속연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관세환급금이 수출물품판매대금의 귀속연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예상액으로 계상하며 그 후 실지환급금과의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차액은 실제로 환급받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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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조세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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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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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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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 】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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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귀속연도 】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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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확정된 과세기간이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21>
39-0…9【단체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계약자인 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확정된 과세기간이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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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0【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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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3【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 수입물품이「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국고귀속 수입물품의 필요경비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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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4【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필요경비귀속연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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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 중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금액은 영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계산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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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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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재고자산은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기타의 평가방법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타의 평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4.08.>
1. 보석ㆍ서화ㆍ골동품
2. 주문에 의하여 개별 품목단위로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산
3. 부동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재고자산
39-91…1【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① 영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은 재고자산의 성질에 따라 불가능한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재고자산은 그 성질상 일반적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기타의 평가방법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으로 기타의 평가방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석ㆍ서화ㆍ골동품2. 주문에 의하여 개별 품목단위로 제조 또는 생산하는 자산3. 부동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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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2【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내구성 있는 사업용 자산인 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내용물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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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3【 변질된 제품 등의 폐기방법 】 사업자가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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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5【 작업폐물 등의 평가 】 작업폐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작업폐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폐물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작업폐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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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1【매월별 후입선출법 등으로 평가시 적법 여부】 사업자가 계속하여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영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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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2【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사업자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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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3【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 특례 】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공제하여 평가하며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액을 평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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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1【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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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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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41-0…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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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거주자가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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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5. 종업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격이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액이 당해 거주자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종업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7.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8.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9. 종업원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종업원의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다만, 통칙 27-55…37외에 동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1.3.21>
10.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적정거래한 때 <개정 2008.07.30>
41-9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3.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5. 종업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격이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6.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가. 할인판매가액이 당해 거주자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종업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7.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8.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9. 종업원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종업원의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다만, 통칙 27-55…37외에 동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10.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적정거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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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45-0…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 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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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추계결정・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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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1.3.21>
45-0…3【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0조 에 따라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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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기준계산 】 법 제47조 제2항 및 영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일(日)¨의 계산은 당일 오전 영시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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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개정 1997.04.08.>
50-106…1【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 】 ①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②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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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50-107…1【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사람”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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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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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52-0…1 【 국민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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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52-0…2【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여부 】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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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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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7…1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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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57-0…2 【 정부간의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5.20.>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조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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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개정 1997.04.08.>
상실자산가액
재해상실비율 = —————-
상실전자산가액
③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의 재해를 입은경우에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 ——————————————————-
최초재해전 자산가액 + 최종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58-0…1【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상실자산가액재해상실비율 = —————-상실전자산가액③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의 재해를 입은경우에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재해상실비율 = ——————————————————-최초재해전 자산가액 + 최종재해 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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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2【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을 상실한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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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58-118…1【재해자산 등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2.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3.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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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59의5-119의2…1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본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선박법」제8조 또는 「항공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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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9.12.23.>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08.7.30>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개정 2011.3.21>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3.21>
64-122…1【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부동산매매ㆍ저당ㆍ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본다.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ㆍ분합ㆍ조성ㆍ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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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64-122…2 【건물정착면적의 범위】 ①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건축면적의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의 면적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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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감면세액의 범위】 법 제65조 제8항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률과 조약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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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됨으로 인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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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개정 1997.04.08.>
70-0…2【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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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1…1【재무제표 첨부 신고 존중】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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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1…2【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효력】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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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4…1 【 추가신고납부의 기한 】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신고기간경과 후에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영 제1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물품가격의 인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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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3. 보험모집인
78-0…1【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2.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3. 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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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2【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보고 】 법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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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7.04.08.>
80-0…1【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①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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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2. 사업용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상당액(다만,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80-143…1【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의 계산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ㆍ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ㆍ경정하는 때에는 추계결정ㆍ경정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이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2. 사업용고정자산이 고유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용도에도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3.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함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은 보수ㆍ개수 또는 수리에 지출한 비용상당액(다만,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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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3…2【 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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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설 2011.3.21>
81-147…1【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한다)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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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7…2【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배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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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81-147…3【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81조 제3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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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수시부과사유의 범위】 부도발생 또는 채무누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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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8…1【수시부과시의 고지세액 계산】 수시부과의 경우 고지세액의 계산은 수시부과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납부한 세액이 수시부과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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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 납세조합 가입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의 범위 】 납세조합가입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결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은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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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85-0…2【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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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7.04.08.>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7.04.08.>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개정 1997.04.08.>
④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⑤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3.21>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④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 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⑤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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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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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조문번호이동 2019.12.23.> 88-0…4【1세대의 범위】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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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4…2【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 】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2년 또는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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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4…5【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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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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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4…9【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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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4…11 【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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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4…12 【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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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89-155…1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①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개정 1997.04.08.>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영 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19.12.23.>
②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개정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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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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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 【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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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04.08.>
┌────┬──────┬─────┬───────┬─────────────────┐
│ 구 분 │① 양도차익 │② 결손금 │①-② 가감 후 │ 과 세 표 준 │
│ │ │ │ 양도차익 │ │
├────┼──────┼─────┼───────┼─────────────────┤
│2년이상│ 100 │ │ 100 │ 100 │
│보유자산│ │ │ │100-(200x───) =50 │
│ │ │ │ │ 400 │
├────┼──────┼─────┼───────┼─────────────────┤
│2년미만│ 200 │ △ 400 │ △ 200 │ │
│보유자산│ │ │ │ │
├────┼──────┼─────┼───────┼─────────────────┤
│ 미등기 │ │ │ │ 300 │
│양도자산│ 300 │ │ 300 │300-(200x───)-150│
│ │ │ │ │ 400 │
├────┼──────┼─────┼───────┼─────────────────┤
│합 계 │ 600 │ △ 400 │ △ 200 │ 200 │
│ │ │ │ 400 │ │
└────┴──────┴─────┴───────┴─────────────────┘
92-167의2…1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 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① 양도차익 │② 결손금 │①-② 가감 후 │ 과 세 표 준 ││ │ │ │ 양도차익 │ │├────┼──────┼─────┼───────┼─────────────────┤│2년이상│ 100 │ │ 100 │ 100 ││보유자산│ │ │ │100-(200x───) =50 ││ │ │ │ │ 400 │├────┼──────┼─────┼───────┼─────────────────┤│2년미만│ 200 │ △ 400 │ △ 200 │ ││보유자산│ │ │ │ │├────┼──────┼─────┼───────┼─────────────────┤│ 미등기 │ │ │ │ 300 ││양도자산│ 300 │ │ 300 │300-(200x───)-150││ │ │ │ │ 400 │├────┼──────┼─────┼───────┼─────────────────┤│합 계 │ 600 │ △ 400 │ △ 200 │ 200 ││ │ │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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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94-0…1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05.24.>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개정 2019.12.23.>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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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94-0…2 【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면허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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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95-0…1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19.12.23.>
1.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건물부분 양도가액
(9억원) ×(────────────────)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
건물양도가액
2.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대지부분 양도가액
(9억원) ×(─────────────────)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
×───────────────────────]
대지양도가액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의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 – [(건물부분 양도차익)건물부분 양도가액(9억원)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건물양도가액2.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 – [(대지부분 양도차익)대지부분 양도가액(9억원) ×(─────────────────)건물 및 대지의 양도가액 합계액×───────────────────────]대지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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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95-0…2 【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경우 】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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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1 【 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 】 양도하는 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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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 자산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계산 】 토지나 건물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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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97-0…2 【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 ①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기장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② 양도자산을 보유기간 중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거나 또는 임의로 재평가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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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3.21>
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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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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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취득등기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교육세와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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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04.08.>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97-0…7 【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①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2.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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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개정 2011.3.21>
97-0…8 【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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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개정 2011.3.21>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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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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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개정 2011.3.21>
3.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개정 2011.3.21>
4.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개정 2011.3.21>
99-164…1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2.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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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개정 2011.05.20.>
비거주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 등에 일시체류하면서 기술지도를 행하고 국내체류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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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2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는 이를 본사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국가와의 조세조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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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거주자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19-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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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21-0…1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개정 1997.04.08.>,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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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1주당 주금납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신주인수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서 동 사채만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때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간사가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확정시 고시하는 가격의 범위 안에서 투자자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구입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동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이라 함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국내주식을 말한다.<개정 1997.04.08.>
126-0…1 【 해외증권 관련주식의 취득가액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1주당 주금납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시 신주인수권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에서 동 사채만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하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때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주간사가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확정시 고시하는 가격의 범위 안에서 투자자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에 1주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 구입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동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해외증권 관련 주식이라 함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국내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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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1 【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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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04.08.>
127-0…4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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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개정 1997.04.08.>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
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2.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하는 날5.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6.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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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92…2 【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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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1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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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37-0…2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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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3 【 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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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37-0…4 【퇴직근로자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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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1…1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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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43-0…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0조 제26호의 별지 제24호 서식(1)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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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한다.
2. 원천징수방법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가)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나)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148-203…1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 기업이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한다. 1. 근로자가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로 한다.2. 원천징수방법은(1)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가)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나)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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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영 제20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조합이 징수ㆍ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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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1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배제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및 매매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이때 종목간 및 매매거래건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상호통산하지 아니한다. 단,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각각 다른 증권회사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권회사에 개설한 계좌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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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60-208…1 【 장부의 요건 】 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04.08.>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개정 199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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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8…3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영 제2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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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61-209…2 【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업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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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 【 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던 자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상한 경우 과세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미수금, 외상매출금 전액을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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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163-211…1 【 영수증 등의 범위 】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1. 금전등록기영수증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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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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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12…1 【선박대리점의 계산서제출】 외국선박회사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하여 주고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국내선박대리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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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선택 163-212…2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법 제163조 제1항 및 영 제211조 제1항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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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1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갈음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이 「재외국민등록법」제7조 에 의해 교부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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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1 【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 변호사・법무사・건축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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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 【 금전대부 자료수집에 대한 질문・조사 】 금융관계의 금전대부에 관한 증서 또는 서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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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 【 질문・조사권의 행사주체 】 법 제170조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은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관청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세무관서의 장이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쇄선택 1981.12.3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81.12.31)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1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된 소득세 및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직권경정할 수 없다.
3. 출국・사망 등으로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1983.06.08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83.06.08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1982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1985.01.1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85.01.1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5.01.1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84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1987.07.0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87.07.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87.07.01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에 의한 조세부담분부터 적용한다.
인쇄선택 1988.02.0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88.02.01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88.02.01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87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타인명의차입금에 대한 적용례】 통칙 1-3-6…7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④ 【양도소득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1992.07.25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92.07.25 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1991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통칙 1-2-76…5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내출장비부터 적용한다.
④ 【자산임의평가차익에 대한 적용례】 통칙 3-1-11…28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외화채무차환에 관한 적용례】 통칙 3-14-7…51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차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사망시 원천징수】 통칙 8-1-6…142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양도소득 관련규정에 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1992.08.2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92.08.21 개정)
이 통칙은 1992.08.21부터 시행한다.
인쇄선택 1994.08.0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94.08.01 개정)
1. 【시행일】 이 통칙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 및 경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의 시행을 이유로 이를 감액 청구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종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 【적용특례】
① 6-1-32…5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의 구분계산】의 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인쇄선택 1997.04.08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1997.04.08 전면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199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③ 【인정상여처분소득 등 과세에 대한 적용례】 통칙 2-1(사망시 인정상여처분소득 등의 과세여부)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의 적용례】 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의 개정규정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2008.07.30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2008.07.30.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통칙은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②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2009.02.02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2009.02.02.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2.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인쇄선택 2011.03.2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3.21. 전면개정)
1. 【시행일】이 통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 법률의 적용례에 따른다.
② 이 통칙 시행 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
3.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통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통칙 시행당시 종전의 통칙?예규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5.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2011.05.20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2011.05.20. 부분개정)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국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률 등의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③【종전예규와의 관계】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2013.05.24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양도소득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통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령개정으로 인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의한다.
인쇄선택 2019.11.01. 소득세법기본통칙부칙
① 【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통칙은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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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베트남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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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8879
법률 경제법
개요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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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근거
제3장 개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근거
제4장 시행조항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근거 제3장 개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근거 제4장 시행조항 제정일 : 2007.11.21.
최종개정일 : 2014.11.26.
시행일 : 2009.01.01.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2.04.26.)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2.04.26.)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2.04.26.)
원문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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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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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을 규정하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시 전환금액 인출순서 및 추가한도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며,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유예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하며,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비하고, 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를 추가함.
나.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과 관련한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변경함.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함.
마.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인출순서를 당해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순서로 함.
바.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추가함.
사.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ㆍ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제외함.
아.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2022.1.1.에서 2023.1.1.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도 2022.1.1. 0시에서 2023.1.1. 0시로 변경함.
2)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은 지갑주소별로 계산함을 명확히 함.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4) 가상자산 교환ㆍ입고ㆍ인출시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함.
카.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
파.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전환금액이 발생한 해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함.
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미숙아의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규정함.
거. 기준경비율을 통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
너. 양도소득 관련 주식등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함.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러.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을 추가함.
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시 1년의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
서.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어. 법인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일괄신고 동의서 및 일괄신고에 동의한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신고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저.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까지의 누적 원천징수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감금액만큼 비거주자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처.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1-감면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2) 현재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 시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으로 평가방법을 일원화 함.
3)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기 전인 2022.12.31.까지 취득한 주식등에 한해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5)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차액결제거래(CFD)를 ‘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함을 명확히 함.
6)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7) K-OTC 주식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범위를 각각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변경함.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9)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 말일까지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하도록 함.
10) 금융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을 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그 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요건을 해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 계약상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함.
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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