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 개정안 | [2022 세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알아보기 [송원세법 튜브] 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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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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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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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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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과 관련한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변경함.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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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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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 세정신문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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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3914

소득세법 개정사항 – 기획재정부

개정대상 시행령(6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4개)은 추가로 보도자료 배포. ㅇ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은 ‘09.1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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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f.go.kr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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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송원세법 튜브 [세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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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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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매물출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 등 요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을 규정하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시 전환금액 인출순서 및 추가한도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며,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유예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하며,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비하고, 비거주자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를 추가함.

나.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당소득과 관련한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을 변경함.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함.

마. 인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인출순서를 당해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 순서로 함.

바.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추가함.

사.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ㆍ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제외함.

아.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2022.1.1.에서 2023.1.1.로 유예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도 2022.1.1. 0시에서 2023.1.1. 0시로 변경함.

2)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은 지갑주소별로 계산함을 명확히 함.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함.

4) 가상자산 교환ㆍ입고ㆍ인출시 양도ㆍ취득가액은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함.

카.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공제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당 200원으로 규정함.

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함.

파.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적용되는 추가공제는 전환금액이 발생한 해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함.

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미숙아의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로 규정함.

거. 기준경비율을 통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금액 상한의 적용기한을 2021.12.31.에서 2024.12.31.로 3년 연장함.

너. 양도소득 관련 주식등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함.

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함.

러.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을 추가함.

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시 1년의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

서. 비거주자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함.

어. 법인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일괄신고 동의서 및 일괄신고에 동의한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신고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저. 비거주자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보완함.

1)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기축 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고려하여 기축 가상자산의 원화마켓에서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거래까지의 누적 원천징수금액에서 차감하고 해당 차감금액만큼 비거주자 투자자에 환급하도록 함.

처.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1-감면비율)을 곱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함.

2) 현재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 시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법으로 평가방법을 일원화 함.

3)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기 전인 2022.12.31.까지 취득한 주식등에 한해 의제취득가액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5)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차액결제거래(CFD)를 ‘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과세함을 명확히 함.

6)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

7) K-OTC 주식과 관련한 중소·중견기업 범위를 각각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변경함.

8)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 적용받는 기본공제 금액을 납세자가 복수의 금융회사에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9)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 말일까지 원천징수배제 신청을 하도록 함.

10) 금융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을 정하는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그 근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요건을 해당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 계약상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추가함.

허.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ㅇ 천재지변 ㅇ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ㅇ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ㅇ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ㅇ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퇴직연금 계좌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ㅇ「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22년 4월 시행)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령 §40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ㅇ (좌 동)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5)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추 가> □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

채권을 대손금에 추가 ㅇ (좌 동)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개정이유> 납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령 §78의3)

현 행 개 정 안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간이과세 배제 대상업종*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ㅇ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단서 신설> ㅇ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7)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 지정요건 □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산정방법 변경 등 ➊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➊ (좌 동)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➋(좌 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➌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➍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➎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4.30일까지 공개 ㅇ (좌 동) ➏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➏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8)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단체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ㅇ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ㅇ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 □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기재부장관에게 취소 요청 □ 지정 취소요건 강화 ➊ 1천만원 이상의 상속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➋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➐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화

①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⑤) > □ ’23.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2.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ㅇ ’22.1.1. 0시 → ’23.1.1. 0시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 유예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소득령 §88)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ㅇ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ㅇ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적용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88,

§183⑦신설, §207④, 법인령 §129⑥신설, §137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 거래 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소득령 §216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ㅇ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제출자료 명확화 ㅇ (좌 동)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개정이유>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⑤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방법 명확화(소득령 §207⑨신설, 법인령 §137⑬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납부 ㅇ (원천징수금액) Min[양도가액

× 10%, 양도소득 × 20%] ㅇ (납부액 및 납부시기) 현금·가상자산 인출 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인별 자산총액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소득 발생 시마다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추 가> □ 손익통산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합계액 ▪손실 발생 시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계산방법: 직전거래까지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 지급하는 금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개정이유> 가상자산거래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령 §107⑤ㆍ§216의3ㆍ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ㅇ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ㅇ (좌 동) ㅇ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ㅇ 제출항목 확대 – (좌 동)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ㅇ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ㅇ 자료집중기관 확대 – (좌 동) <추 가>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개정이유>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소득령 §116의4)

< 법 개정내용(§56조의3) >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ㅇ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ㅇ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개 정 안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ㅇ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환 특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소득령 §118의5)

<법 개정내용(§59의4②> □ 의료비(공제율 15%) 중 아래의 비용은 우대 세액공제 ㅇ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ㅇ (3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소득령 §131의3, 법인령§97의3)

현 행 개 정 안 □ 지방국세청장이 지정가능한 조정반 대상 *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는 조정반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을 받도록 규정 ㅇ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ㅇ 세무법인 ㅇ 회계법인 <추 가> □ 조정반 지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개정이유>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적용특례> 영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1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

현 행 개 정 안 □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금액 추계 시 상한 적용 ㅇ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ㅇ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1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소득령 §181의2④ 법인령 §130④)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ㅇ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신고 간소화

(소득령 §182② 신설)

< 법 개정내용(§124)> □ 법인 아닌 단체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구성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거주자 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 가능* * 대표신고자에 의한 대리 신고 납부에 동의하고, 비거주자 구성원이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ㅇ 대표신고자의 일괄 신고 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ㅇ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신고·납부 ① (좌 동) ②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종합과세 일괄 신고 ㅇ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 규정에 준하는 서류 ㅇ 신고지 – 대표신고자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개정이유>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에 대한 일괄 소득 신고 절차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요건 개선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직전 사업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ㅇ (좌 동)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판단 용이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 2억원 이상 ㅇ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소득령(제31442호) 부칙 §19②)

현 행 개 정 안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과세유예 기간 연장 ㅇ ’21.12.31.까지 ㅇ ’23.12.31.까지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17개 업종 추가) ㅇ (좌 동)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ㅇ 행정사 추가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ㅇ 숙박공유업 추가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ㆍ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13개 업종 추가 * ➊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➋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➌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➍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➎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➏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➐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➑가전제품 수리업

➒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➓여자용 겉옷 제조업

⓫남자용 겉옷 제조업

⓬구두류 제조업

⓭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ㅇ 2개 업종 추가(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좌 동) ※ 전체 95개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소득령 §150의13)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주식등) 이동평균법 ㅇ (채권등)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 단, 미신고 시 개별법으로 평가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개별법으로 일원화 ㅇ (좌 동) ㅇ 개별법 * 납세자의 평가방법 신고 불필요 ㅇ (좌 동)

<개정이유>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소득령 §150의17⑧신설)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손익 균등 분배(자본시장법§189②)를 전제로 펀드 전체 이익을 투자자별 좌수로 나눈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ㅇ 양도소득금액 + 분배소득금액 <단서 신설>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별 손익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한 집합투자기구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

<개정이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변경(소득령§150의25)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 ㅇ 금투소득 기본공제 5천만원 및 의제취득가액 적용 ㅇ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중견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개정이유> K-OTC 주식 양도 시 중소·중견기업 판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실지명의별 보유계좌 내 소득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➁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추 가> ➋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소득금액에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 ➌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 ➊ (좌 동) –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 ➊주권상장법인 주식, ➋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단, 대주주 판단 시점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적용 제외 ※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➋ (좌 동) ➌ (좌 동) □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 적용 ㅇ (적용기관) 기본공제 그룹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 ㅇ (신청)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 □ 금융회사별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ㅇ 하나의 금융회사등 → 복수의 금융회사등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 (개정) A증권사 2천만원, B증권사 3천만원 공제 ㅇ 국세청장 → 금융회사등 <추 가> □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 관리 제도 ㅇ (주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ㅇ (통지)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기본공제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 ㅇ (공제 신청자료) 국세청장은 기본공제 신청 자료의 조회・열람・제출요구 가능 ㅇ (공제금액 확인)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타 금융회사등에 신청된

공제금액을 확인 가능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ㅇ (사유) 금융회사등이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 가> <추 가> □ 원천징수 제외 범위 신설

및 제외내역 제출 ㅇ (좌 동) ㅇ (적용범위) 해당 계좌 내

동일 종목 전체에 대해 제외 ㅇ (제외내역 제출)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에 원천징수 제외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반기 종료월의 익월 말일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의제취득가액 특례)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본공제 신청)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의2)

<법 개정내용(§174의2) >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료 관련 의무 ㅇ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정기 제출 및 5년간 보관 의무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국세청장 요청 시 제출하는 자료 ㅇ 거래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 명세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명세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정기제출하는 자료 ㅇ (삭 제) <추 가> <추 가> <추 가> ㅇ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ㅇ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명세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명세서 ㅇ 파생결합증권 이익명세서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8)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160①)

< 법 개정내용(§89①)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현 행 개 정 안 □ 고가주택 양도차익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 원) 양도가액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반영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초과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양도가액

<개정이유>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식 보완

<적용시기> 법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소득령 §155, §156의2, §156의3, §166, §167의3)

< 법 개정내용(§88) > □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소득령 상 정비사업의 유형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좌 동)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관련 규정 적용 시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155②,③)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55㉒)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67의3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⑱)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④,⑤)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⑦)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⑧,⑨)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⑤)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166①,②,⑦)

(30)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소득령 §154⑩, §155⑳‧㉑‧㉒‧㉕, §167의3①‧④‧⑧)

현 행 개 정 안 □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ㅇ 대상 : 가정어린이집 ㅇ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

→ 어린이집으로 확대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소득령 §154①)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공공매입임대주택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6의2④)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취득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33)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56의3③)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 취득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3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155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ㅇ (특례 대상) ➊~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➊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①‘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②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 ➋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➌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ㅇ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최대 1년 한도)

※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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