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동의 |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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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약칭)상 전자매체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는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 방법, 법 위반시 과태료금액을 소개합니다!

수신 동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웹기획]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 브런치

요즘, 유난히 이런 메일/카톡을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고객님은 ####년 ##월 ##일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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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29/2022

View: 430

광고성 정보 전송자 2년 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안내

O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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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am.kisa.or.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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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홍수 `왜?` – 전자신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드립니다.`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이메일과 문자가 홍수다. 너무 많이 수신돼 스팸으로 느껴진다. 왜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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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9810

마케팅 수신 동의 | 패스트캠퍼스

마케팅 수신 동의. 1. 광고성 정보의 이용목적. 패스트캠퍼스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및 상품 추천, 각종 경품 행사,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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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stcampus.co.kr

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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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정보수신동의 설정 – WISA 매뉴얼(도움말)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help.wisa.c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687

‘마이크로소프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확인 안내’메일 수신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귀하의 위 수신동의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전송자 : 한국마이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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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swers.microsoft.com

Date Published: 1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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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App) 푸시 광고를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방법

푸시알람 ON, OFF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앱 푸시(App Push)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절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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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tchsecu.com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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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수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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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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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수신 동의

  • Author: 이창근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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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18. 10.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J3zMWzCU6U

[웹기획]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요즘, 유난히 이런 메일/카톡을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고객님은 ####년 ##월 ##일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블라블라…”

바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에 따른 메시지인데요,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안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요즘 들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DM, SMS, 메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앱의 푸쉬 알림에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푸쉬 알림에까지도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8항 주요내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이미지 출처 : 아이넷호스팅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수신동의 안내 필요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해주어야 함

2. 고지 일자

– 2014.11.29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11.28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2014.11.29 이후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함

3. 위반시 처벌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관련 정보통신망법 규정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5. 실제 발송 예시

대부분의 곳에서 잘 보내고 있는것 같으나, 내부적으로 이 법규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28이면 4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 홍수 `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드립니다.`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이메일과 문자가 홍수다. 너무 많이 수신돼 스팸으로 느껴진다. 왜 갑자기 관련 이메일과 문자가 늘어난 것일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9일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광고가 자주 전송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인터넷 이용자는 언제 특정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는지 기억하지 못 한다. 2년에 한 번이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 내용을 공지해 스스로 철회할 수 있게 돕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 직전 기업들은 수신자 동의 여부를 공지하려고 줄줄이 이메일과 문자를 보냈다. 기업은 광고를 받아보겠다는 고객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낸다. 앞으로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이메일이 온다는 의미다.

기업은 고객에게 광고 정보 수신 동의한 시점과 내용을 안내한다.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속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휴면계정은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휴면계정이 해제되면 2년 안으로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더 이상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치 않으면 해당 기업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조치한다. 기업은 홈페이지 내에 정보 설정 변경에서 수신 동의 철회 기능을 안내한다. 080 수신거부 번호도 제공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해 탈퇴하거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시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별도 방식이나 조치는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용자가 동의 철회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신동의 철회 시 기업은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마케팅 수신 동의

1. 광고성 정보의 이용목적

패스트캠퍼스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및 상품 추천, 각종 경품 행사, 이벤트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문자(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 푸시,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마케팅 수신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이후에라도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패스트캠퍼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할인, 이벤트 및 이용자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정보 안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2. 미동의 시 불이익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해 선택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거부하시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할인, 이벤트 및 이용자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정보 안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3. 서비스 정보 수신 동의 철회

패스트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내 강의 보기 > 회원 정보 수정’에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마케팅 활용에 새롭게 동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 강의 보기 > 회원 정보 수정’에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19. 09. 01

WISA 매뉴얼(도움말)

뒤로광고성정보수신동의 설정

광고성정보수신동의 설정

스마트윙 매뉴얼 고객CRM 회원설정 광고성정보수신동의 설정

관리자 > 고객CRM > 회원설정 > 광고성정보수신동의 설정

▶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알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3

시행령 주요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하나. 수신동의 알림 사용 : 수신동의 알림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 알림 방법 : 알림 방법을 선택합니다. (SMS 업데이트 예정)

셋. 알림 주기 : 알림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매월 15일로 설정할 경우 전달 15일 ~ 이번 달 14일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일괄 발송됩니다.

넷. 메일 제목 : 메일 제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정보 수신여부 변경 알림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의2

시행령 주요내용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하나. 사용여부 : 수신여부 변경 알림 사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 알림 방법 : 알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정보 수신여부 변경 알림은 관리자 내 고객CRM 정보 변경 및 이메일/080수신거부에 따른 광고성정보 수신여부 변경 사실을 해당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쇼핑몰을 통한 고객이 직접 회원가입 또는 정보수정을 진행할 경우 회원가입완료 및 정보수정완료 페이지를 통해 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코드 삽입 유무 확인 필요)

앱 푸시 광고시 사전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나요? (모바일 App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방법)

“모바일앱에서 푸시 알림 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나요? “

주위에서 “앱 푸시로 광고하려면 푸시 알림 승인만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푸시 알림 승인을 받았는데도 별도로 마케팅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알람 ON, OFF)를 묻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광고 내용을 푸시로 보내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앱 푸시(App Push)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절차와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앱 푸시가 무엇이고 앱 푸시와 푸시 광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개요

앱 푸시란?

앱 푸시는 스마트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기기를 통하여 알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 푸시 광고란?

앱 푸시 광고는 광고성 내용을 앱 푸시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앱 푸시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앱으로 전자적 형태인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성 정보전송 시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보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수신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단계별 절차와,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단계

앱을 처음 설치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① 앱 설치만 한 상태

② 최초로 앱을 실행한 단계(로그인 이전)

③ 로그인 이후

여기에서 광고성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1단계의 앱 설치만 한 상태를 제외하고 2, 3단계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②최초로 앱을 실행한 단계(로그인 이전), ③로그인 이후 단계 이 두 가지 단계에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신동의 창을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앱이 아닌 이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경우는 동의 절차 없이 광고 전송이 가능하지만, 매체별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앱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② 최초로 앱을 실행한 단계(로그인 이전)

동의를 받으실 때에는 명시적인 사전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해당 기기로 이벤트, 상품할인 소식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즉, 수신동의 창을 띄우는 방법 등으로 해당 기기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해당 기기에 대한 앱 푸시 광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③ 로그인 이후

앱 설정에서 광고성(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설정 메뉴를 넣으면 가입 시 수신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 전송도 가능합니다.

3. 수신동의 후 광고 표기 의무 준수사항

위와 같이 동의받은 후 푸시 광고를 보낼 때는 광고 표기 의무를 비롯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기 의무 준수

기본적으로 광고를 전송할 때는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① (광고), ②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③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앱 푸시 광고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처리결과 통지

앱 설정 등의 메뉴에서 수신동의 설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처리결과의 통지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동의, 수신거부(동의안함)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③처리결과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의 통지 방식은 처리 후 바로 팝업을 띄워서 통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동의안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수신자에 대한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되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로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매체를 지정하여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 대한 적용만 하면 됩니다.

적용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거부를 하였으나 로그인 시 수신동의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회원에 대한 수신동의에 해당하고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 및 회원이 이용하던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가 모두 철회되었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앱푸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스마트 폰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접근권한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조하여 서비스를 하여야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자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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